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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회의
의의(意義)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빼내인 한 영적집단의 체(?)이다. 교회를 이종(二種)으로 분(分)하면 1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사도를 통하야 성령의 권능으로 인(因)하야 3,000명이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죄 사함과
성령을 수(受)하야 수(水)와 성령으로 중생되여 신(神)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야 기일(其日)에 (곧 오순절 일요일) 주에 성만찬과 주의
명(名)으로 기도와 찬송과 헌금 교제와 성경설교로 집회한 정통적 그리스도의 교회요, 2는 이상 정통적 그리스도의 교회와 유사적(類似的)으로
혹감(或減) 혹가(或加) 혹변(或變)하야 비 그리스도의 교회요 교파적으로 헌법규칙으로 조직한 교회이다. 연즉(然則)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身)이요 신자는 그 지체인 동시에 일(一) 교회이다. 다(多) 지체(肢體)라고 하여서 다(多) 교회는 아니다. 교회란 명(名)도 그리스도께서
창시(創始)하시였다(마 16:16).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라고 하시였다. 바울은 말하기를 “차(此) 교회는 자기 혈(血)로 가(價)를
득(得)한 것이다”(행 20:28)라고 하였다. 얼마나 고귀하며 의의가 심장(深長)한 교회인가? 지상에 재(在)한 소천국이요 인간고해의
구원선이니 영혼의 도피성이요 생명광(生命光)의 등대(燈臺)이다. 제2절 교회 신경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는 원래 일(一)이다. 성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체(體)라고 하였고(엡 1:23; 골 1:24),
체(體)도 일(一)이요(엡 4:4)하였으니 동시에 교회는 일(一)이다. 그러나 금일 기독교계를 고찰하면 시대를 따라 신학상 주견(神學上主見)이
각이(各異)와 선교상 관계와 정치상 상위(相違)로 인(因)하야 교파가 생(生)하였으며 기후(其後) 인(因)에서 인(因)이 생(生)하고
파(派)에서 파(派)가 생(生)하야 현금(現今)은 세계에 기독교파가 기백(幾百)으로 산(算)할 수 있으리만치 다인다파(多因多派)가
열립(列立)하게 되었다. 그런즉 교회신경은 성서에서 탈선되고 인조(人造)적 교리와 신경을 신(信)하고 수(守)한다. 차(此)는 초대 신약교회의
신경이 안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동시에 사도들이 신봉(信奉)하던 그 신경과 그 교리와 그 신학을 성경그대로
고수(固守)할지니라. 제3절 교회정치
제1조 교회인물 등용상(登用上) 주의
국가 정치가(國家政治家)가 정견공명자(政見共鳴者)를 구하고 사업가가 사업동지자를 구함과 같이 목회자가 목교상(牧敎上)
보좌자(補佐者)를 양성임용(養成任用)함이 의당한 사(事)이다. 모세의 격렬한 사무는 기형(其兄) 아론의 도움이 거대(巨大)하고 바울의 복음
전도에는 듸모데의 조력(助力)이 불소(不少)하였다. 그러나 인물 등용에 대하야 심심고려(深甚考慮)와 엄중한 주의를 하여야 할지니라. 인물(人物)
임용여하(任用如何)에 의하여 교회운명이 좌우되는 사(事) 다(多)한 까닭이다.
국가의 충신을 요하고 가정에 현처(賢妻)를 요하는 것 같이 교회는 더욱이 무엇보다도 진실한 인물을 요하나니 기독교회
만반사위(萬般事爲)는 신앙중심이다. 인물 지식 지위 재산만 고려하야 채용함은 위험한 사(事)이다. 인물 지식 지위 재산에 신앙을 가(加)하면
금상첨화의 격이 되지만, 다만 자격만 보고 신앙여하는 불원(不願)한다면 차(此)는 목회자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까닭이다.
제2조 인물양성의 필요
사회에서 인재를 양성함은 후일을 비(備)함이요 교회에서 중견 인물을 양성함은 제이세 교역자를 배출하랴함이다. 고(故)로
선량한 목회자 하(下)에는 수다한 헌신자가 생(生)하나니 모세 하(下)에서 후계자 여호수아, 갈넵이 출(出)하였고, 바울 사도 하(下)에
듸모데, 듸도, 빌네몬 등의 양재(良材)가 출(出)하였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는 차사(此事)에 등한시한다. 교역자가 단지 소임의 목회에만 만족할
것이 안이오, 교회에 중견인재를 다수 배양하야 구령전선에 출진(出陣)케 함은 최급무(最急務)이다. 대개 교역의 사업은 교역자가
단독력(單獨力)으로 성공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런고로 주님 예수께서도 12사도를 택정(擇定)하시고 기후(其後) 70문도를 선립(選立)하신
것이다. 교역자가 다수(多數)한 보조자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성서중에서 신약시대 교회에 선배들의 후배양성하심을 모본(模本)하야 할지니라.
노련한 목사는 맡이 노장(老將)이 작전술(作戰術)에 능하야 군대를 사방으로 자유 수송(自由輸送)함과 같이 남녀노소 신자로 하여금 성서적 지식과
신앙으로 교양훈련하야 구령운동심(救靈運動心)을 야기(惹起)케하야 교역사업에 불식활동(不息活動)케 할지니라. 전쟁에는 장교 일인(一人)의
고전(孤戰)을 승리(勝利)할 수 없나니 목회자는 교회로 하여금 구령(救靈)의 총사령부를 만들고 제직(諸職)으로 각부대장이 되게 하시고 신자로
하여금 군대를 삼아 좌충우돌케 할진데, 교역자를 양성하는 기관인 성경학교 신학교를 교회와 교회의 연합하야
설립(設立)할지니라.
제3조 조직교회(빌 1:1)
조직교회라 함은 성서적으로 그리스도인 (신주信主, 회개, 고백, 침례, 막 16:16; 행 2:38)된 다수의 신도들과 신자
중에 독실하고 성서적 자격자, 집사(딈전 3:9-13)와 성서적 자격자 장로(딈전 3:1-7; 딋 1:5-9)를 2인 이상씩(以上式) 각각
선택장립(選擇將立)하고, 목사는 장로와 동일한 직(職)인 목회자인고로 자격도 장로와 동일한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곧 신약교회
교리를 수양종료자(修養終了者)를 교회에서 시취고빙(試取考聘)하야 장립(將立)한 교회가 조직된 교회라고 한다. 만약 이상과 같이 집사, 장로,
목사를 선정치 않고 집사만 선정한 교회는 조직이 아직 되지 못한 교회이다. 그런고로 성서적 조직 교회라야 최고 권위를 점유(占有)한다.
여차(如此)한 조직이 무(無)하면 목회통치상 곤란이 불무(不無)하리로다. 연즉(然則) 조직교회에서 치리상 조건이 유(有)할 때에는 의회(議會)를
개(開)하고, 성서중교리(聖書中敎理)로 치리(治理)하나니라.
1. 의회(議會/행 15:22상반)
의회는 교회 전체가 회집(會集)하야 장로 목사로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야 치리적 문제를 토의하고 성서적 교리대로 다수가결하야
그리스도의 체(體)된 교회를 성결케 보존하며 세상에 광명을 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런즉 열심으로 기도를 전 교회가 주야로 만이한 후에 성령의
성언(聖言)인 성서적 치리의 의회가 되는 동시에 교회의 최고 기관이 되나니라.
2. 직원회(職員會)
직원회는 교회의 일반직원이 회합하는 토의기관(討議機關)이다. 회원은 남녀 교역자인 동시에 목사, 장로, 집사, 전도부인들노
조직된 기관이다. 교회제반 사무를 토의 결정할 수 있으나 치리상 난문제는 전 교회제직이 회집하는 의회로 넘겨 처리하게 하나니라. 차(此)
제직회에서도 피차간 겸양(謙讓)의 태도로서 신앙상 결점이 없도록 화평리(和平裡)에서 감사와 희열(喜悅)로서 시종일관(始終一貫)할지며
유백난지사(維百難之事)라도 제직각자(諸職各者)가 은혜와 인애로써 하며 기도로써 하며 신중한 태도로써 하며 조급경동(操急輕動)은 금물이다. 비록
자신에 불리한 문제가 생(生)할지라도 평화의 심리(心理)와 안색(顔色)으로 신앙결함(信仰缺陷)이 없게 하며, 미소로서 회원 각자가 성스럽게
현량(賢良)하게 하난데 더욱이 목사 장로들은 회원으게 모범이 되어야 할지니라.
제4조 미조직교회(未組職敎會)
교역자가 신개척지(新開拓地)에서도 교역(敎役)을 하고 미조직교회에서도 교역을 하게되면 기조직교회(旣組職敎會)와 여(如)한
방법으로 취급한다면, 실패하기 이(易)하나니, 교역자 자신이 제반 직원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안이 된다. 또 그러타고 해서 주의치 않고
단독주의(單獨主義)로 경(傾)하면 되지 안읍니다. 차(此)에 잘못하면 중인(衆人)의 감정과 의심을 매(買)기 쉬우니라. 우(又)는 그러타고 급히
교회를 조직하랴는 생각으로 미숙된 신자로 직원으로 급용(急用)하지 말지니 이는 실패의 원인이 되나니라. 교역자도 제대로 훈련과 신학을 수료치
않고 미숙자도 그러하고 신자도 미숙자로 직분을 급용(急用)하면 그러하다. 미숙한 과실(果實)은 소화불량증이 생(生)하나니라. 미조직교회는 대개
약소(弱少)한 교회니 교역자가 대교회 담임을 원하는 정신하에 현임교회(現任敎會)를 불만족하게 사(思)하기 쉬우나 오해요 금할 사(事)이다.
하(何) 교회던지 자초(自初)로 대교회(大敎會)가 되지 아니 하고 자소지대(自少至大)케 되었나니 현재 교회에서 진충갈력(盡忠竭力)하여 조직교회로
성취시키여 대 교회를 형성하기까지 노력할지니라.
제5조 지교회(支敎會)
교역자가 본 교회에만 전력(專力)할 뿐만 아니라, 힘써 부근지대와 적당한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할지니 부모가 자식이 많으면
영광인 것과 같이 교회가 지교회가 다(多)한 것은 주님 전(前)과 인간전(人間前)에 영광이 되나니, 교회의 직원이나 혹 신자 중에 유위(有爲)의
형제가 유(有)하면 매시순번인도(每時順番引導)케하야 신자열심(信者熱心)도 배양(培養)케 하고 전도실현(傳道實現)도 되나니 일거양득(一擧兩得)의
격(格)으로 유익할지니라. 그러하야 본교회는 신약시대에 이방인 교회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본부가 되고, 전도실습처가 되면, 얼마나
미사(美事)인가. 일년기처(一年幾處)에 지교회를 수차식집회(數次式集會)하야 사경회(査經會) 특별집회를 하야 신앙양성을 하지니라. 교역자가
본교회에만 고수(固守)하지 말고, 간간(間間) 기차식(幾次式) 지교회 순회전도를 하면 신앙심이 활발하고, 신양(信樣)도 쾌활하는 동시에
건강하여지고 천국운동이 활달(活達)할지니라.
제6조 신개척교회(新開拓敎會)
신개척이라 함은 교회가 무(無)할 뿐만 안이라, 복음을 듣지 못한 곧에 복음의 신개간지로 정하고 복음을 전하야 듯고
신앙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서적 확실한 신앙과 회개하는 자에게는 빱듸조(침례)를 시행하야 죄의 몸은 주(主)와 같이 죽고 장사하고
주(主)와 같이 다시 사는 십자가를 경유(經由)하는 침수례(浸水禮)를 통하야 중생의 은혜인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롬 6:4, 요 3:5, 행
2:38)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産出)시키어 교회를 설립함을 운(云)함이니, 황무지를 개간토(開墾土)하는 것과 같은 노고의 사(事)이다.
그런고로 다수한 교역자는 신개간(新開墾)토지(土地) 파견을 불긍(不肯)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감이 유(有)한 교역자라면 기설(旣設)교회에서
편안히 목회함보다 신개척지로 자원출전(自願出戰)할지니라. 군인이 병영(兵營)에서 사무(事務)하는 것보다 전지(戰地)로 출진(出陣)함이
가(可)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생산하는 일은 더욱 귀하다. 죄인의 영혼이 하나둘씩 신앙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사죄의 구원을
득(得)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經綸)중에 최귀(最貴)한 일이 안일가요? 과연 귀한 사(事)이니 우리 교역자들은 신개척전도가 흥미 잇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당(當)한 곤란은 막심한 동시에 상은 막대할 것이다. 그런고로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용진(勇進)할지니라. 제4절
목회자와 교회간에 지킬 도덕
제4절 목회자와 교회간에 수(守)할 도덕
제1조 목사가 교회에 대하야
(1)임지(任地)에 대하야
교역자의 임지는 농부의 농지요 어부의 어장과 같다. 임지선택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일차 교회에 파송 우(又)난 청빙하면
교회가 환영하던지 배척하던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으게 소임(所任)케 하신 임지임을 각오하고 심중안착(深重安着)의 태도로서 수기연후(雖幾年后)에
이거(離居)할지라도 평생불리(平生不離)하고 진충갈력(盡忠竭力)하야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심지(心志)를 갖이고 담대히 매진(邁進)할지니
유약비겁실망(幼弱卑怯失望)의 태도를 불시(不示)할지라.
(2)생활보수에 대하여
생활보수(生活報酬)에 대하야 다소(多少)를 언론(言論)치 말지니 세상에서 주의 종의 성직을 직업적으로 할까 공(恐)함이다.
수(雖) 부족감(不足感)이 유(有)할지라도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면 천(天)이 조력(助力)하는 동시에 교회가 부흥되여, 지(地)에서도 인간들이
동정(同情)이 유(有)하리라. 교역자가 여기에서 실수하야 부임 초부터 신자으게 인격의 권위와 성직의 위신과 신망(信望)을 상실하기 이(易)하니
소(小心)할지니라.
(3)가정생활에 대하여
교역자는 가정생활문제를 비밀에 부(附)할지니 모 교역자는 자기생활 이면(裡面)을 봉인직설(逢人直說)한다. 예(例)를
거(擧)하면 생활이 너무 곤란하야 교역키 난(難)하다던가 가족이 너무 많아 곤란(困難)하다던가 매월 부채를 진다던가 식량(?糧)이
절핍(絶乏)하였다던가 주택이 불편(不便)하다던가 기타등등사(其他等等事)인데 혹은 성질상 습관으로 하는 인(人)도 유(有)하고 우(又)는
언중(言中)에 동정을 구하는 의미하에서 하는 인(人)도 있나니 대금사(大禁事)일 것이다. 차(此)는 신자로 하여금 동정은 고사하고 반감을
매(買)하기 이(易)하고 교역자가 생활문제만 전념하게 되는 줄 알면 위신이 저락(低落)되고 염증을 야기케
되나니라.
(4)신자와 재정관계를 금할 것
교역자는 신자와 재정관계를 절대로 하지 말지니라. 원래 재산은 난(亂)의 시작이니 물질이 거래하는 중에는 정의(情誼)가
소원(疎遠)하여지고 심하면 분쟁키 이(易)하니라. 특히 금전대차(金錢貸借)를 금할지니 일차동정(一次同情)으로 대여하였으면 회수할 생각을 하지
말지니 교역자가 신자에게 줄 것은 금은이 안이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줄지니라. 그러나 구제의 동정은 금할 것은
안이니라.
(5)편애를 삼갈 것
교역자는 편애를 하지 말지니 일반 신자를 가족적으로 간주(看做)하고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 취급할지니 잘못하면 편애로
경향(傾向)하기 이(易)하니 목사도 인간이라 자기를 친애(親愛)하는 자를 친근히 하고 혹 불친애하는 자나 배척하는 자를 염기(厭棄)하면
차(此)가 곧 편애니,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가정불평이 생(生)하고, 교역자가 신자를 편애하면 교회분쟁의 원인이 되고, 교역자 배척의 동기가
된다. 이것이 교회 분란의 문제와 목회의 실패이다. 목회자는 필히 차(此) 편애의 정신에서 멀리 떠나 불원(不遠) 불근(不近) 불편(不偏)
불의(不倚) 무과(無過) 무급(無及)의 태도로서 원만무결(圓滿無缺)하여야 할지니라.
(6)약속을 견수(堅守)할 것
교역자의 신실성은 제일(第一) 약속이나 작정(作定)한 바를 견수(堅守)함에 재(在)하나니, 몬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맹약(盟約)을 신실(信實)히 수(守)하며, 개인 생애(生涯)에 대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오, 기타 개인에게나 공중 전(前)에 일차(一次)
약속한 것을 필히 수(守)할지니, 불연(不然)하면 식언자(食言者)라, 우(又)는 언실부동자(言實不動者)라는 악평을 면할 수 없을 것이오,
일차(一次) 여차(如此)한 비평으로 인(因)하야 신용을 실(失)하게 되면, 기차(其次)에는 설교에나 치리상 곤란(困難)이 될 것이니,
천언(千言)의 변명보다 일언(一言)을 실행함이 귀(貴)하니, 일보다 말이 앞서지 말고, 말보다 일이 앞서야
할지니라.
(7)내심(內心)의 비밀을 번설(煩說)치 말 것
교역자는 비밀의 인(人)이 되어야 한다. 진리상(眞理上)으로도 그러하고 자신의 비밀이나 <자신은 비밀이 없고
광명(光明)한 자면 진인(眞人)일 것이다.> 타인의 비밀이나 필히 근수(謹守)할지니, 현재 친근한 인(人)이라도 자신 내용이나 타인 비밀을
번설(煩說)치 말지니, 인심은 조석변(朝夕變)이다. 금일 친근인(親近人)이 내일 적이 되는 세상이다.
후일소정일(後日疎情日)에는 회수할 수 없다. 후회한들 무용(無用)이다. 금일까지 애제(愛弟)로 있던 가론 유다는 후일에 매주(買主)의 적(敵)이
됨을 주의하라. 이것이 인간의 변하기 쉬운 심리이니라. 그렇다고 너무 인(人)을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다. 교역자의 심량(深量)은 심(深)하기
해저(海底)와 같고 고(高)하기 태산 같아야 한다. 인(人)이 가(可)히 기심(其心)을 촌탁(忖度)할 수 없으리 만치 심오(深奧)하여야 한다.
상수인(相手人)에게 초자기성(硝子器盛)한 물건처럼 경박(輕薄)하야 심장부(心臟部)를 투명적(透明的)으로 알 수 있게 되면 안
된다.
(8)신자의 비밀을 번설(煩說)치 말 것
교역자 자신에 대한 비밀만 수(守)할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대한 비밀도 수(守)하난 동시에 구태히 남의 비밀을 알여고도 할
필요도 없고 알어도 번설(煩說)치 말지니 이것이 차(此)가 후일 화근(禍根)이
됨을 예상하라. 특히 목회자로서 주의 할 것은 차(此) 신자(信者)의 내용을 피(彼) 신자에게 설파(說破)하고, 피(彼) 신자의 사(事)를
차인(此人)에게 하면, 이것이 신자를 타락케 하는 원인이 되고, 교회(敎會)분요(紛擾)의 장본(張本)이 되나니 소심(小心)할 사(事)라. 예컨대
모 신자가 범죄 하였다던가, 모 신자가 타락했다던가 모 가정에 불미사(不美事)가 유(有)하다던가 등등인데, 훼예손폄적(毁譽損貶的) 언동(言動)의
상습(常習)은 대금물(大禁物)이니 신중히 할지니라.
(9)타교역자의 결점을 번설(煩說)치 말 것
교역자가 교역자의 단처(短處)를 신자들에게 번설치 말지니 차(此)는 자기 결점을 피로(披露)함과 무이(無異)하니,
자회책(自悔策)이다. 지각이 있는 신자는 벌써 목사의 심경(心境)의 정부직(正不直)을 관찰하나니 신자들으게 인(人)을 폄론(貶論)치 말라는
설교를 할 면목이 무할지니 대개 폄론을 수(受)치 안하랴거던 너도 타인을 폄론치 말라는 진리를 심각(深覺)할지니 출호이자급호이(出乎爾者及乎爾)가
되는 법이다.
(10)물질에 대한 청렴심(淸廉心)
범물질(凡物質)은 인간 필수품인 동시에 천부께서 우리 육신 보장을 위하야 허락하셨나니 물질 그것이 죄가 안이다. 교역자도
육체를 갖이고 있는 이상 물질이 있어야 할 것은 사실이다. 물질을 요구한다고 죄 되거나 불신성(不神聖)할 것은 없다. 그러나 정욕으로 탐심으로
허영으로 애착심으로 파렴치(破廉恥)하게 물질욕에만 탐착(貪着)되면 결국 재노(財奴)가 되고 말지니, 신령한 것을 사모할 여가(餘暇)가
무(無)할지니 차(此)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사(兼事)치 못한 까닭이다. 속어(俗語)에 남자의 인격은 금전으로서 시험하고 여자의 인격은 음식으로서
시험할 수가 있다 한다. 세간(世間)에는 교역자도 물질에는 신용할 수 없다한다. 자기 생활은 수입에서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질박검소(質朴儉素)를
위주(爲主)하고 외상거래나 부채생활(負債生活)을 절대로 금할지니 차라리 험의소식(險衣小食)할지라도 수입지출에 합하도록 생활하야 타인으게
금전애착성(金錢愛着性)이나 물질에 대한 구구한 자태(姿態)를 물시(勿示)할지니라.
(11)스사로 점잔은 체 하지 말라
교역자가 자수침중(自守沈重)함은 심미(甚美)한 사(事)로되 일부러 인(人)으게 보이려고 가작적(假作的)으로 점잔을
현출(顯出)하려는 것은 가증(可憎)한 사(事)이다. “삼가 인(人)에게 보이려고 인전(人前)에서 의를 행치 말라. 연(然)하면 천(天)에
재(在)하신 이등부(爾等父)께 상급을 득(得)치 못하나니라”(태 6:1). 신사풍(紳士風)이나 도사풍(道師風)으로 가식(假飾)하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무사기(率直無邪氣)한 자연태도(自然態度)가 귀(貴)하나니라.
(12)경거망동을 피할 것
교역자는 대인접어(對人接語)에나 강단설교에나 대소사물(大小事物) 경거망동(輕擧妄動)을 피할지니라. 우(又)난 기쁘다고 너무
작약(雀躍)하지 말고 슮으다고 너무 낙망하지 말고 돌발사(突發事)와 난사(難事)를 당하였다고 조급(躁急)경동(輕動)치 말고
용지약사적침착(容止若思的沈着)한 태도로서 사물(事物)에 당(當)할지니라. 선천적으로 체소기박(體小氣薄)하야 경동적특성(輕動的特性)이 유(有)한
인(人)은 특별히 주의하야 은혜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안이 되나니라.
(13)고집성(固執性)을 신(愼)할 것
교역자는 곧 장로와 목사인 감독이니 “대개 감독은 하나님의 가(家)를 사(司)한 자니 의당(宜當)히 책망이 무(無)하고 저의
고집대로 하지 안이하며”(딋 1:7) 성서에 말삼하시었다. 그런즉 목회자는 성서적 진리와 죄 되는 사(事)외에는 자기 의견과 성질상 기타는
고집하지 말고 겸양의 미덕을 현(現)하여야 할 것이요 무익한 변론이나 무용한 사물(事物)에 대하야 너무 주창(主唱)만 입(立)할야고 하고 타에게
양보의 정신이 무(無)함은 고집성(固執性)이니 교회직원회나 신자 취급상 중의(衆意)를
존중시(尊重視)하며 단독주창(單獨主唱)이나 고집불통주의(固執不通主義)를 신지신지(愼之愼之)할지니라.
(14)여자교제에 대하야 신(愼)할 것
교역자는 목회생활에 대부분이 대인교제인 동시에 기중(其中)에는 여자교제가 다번(多煩)하게 되나니 목회생애에 곤란한 점이다.
그러타고 해서 아조 여자교제를 말라는 것은 안이다. 근신(謹愼)하라는 것이다. 불연즉불즉(不然則不則)한 의심을 받기 쉽고 우(又)난 마귀유혹에
함(陷)하기 쉬운 것이다. 교역자의 실패가 거개차사(擧皆此事)에 부주의함에 재(在)하나니 연고(緣故)로 차(此)에 대하여 가일층 주의하며
자수근신(自守謹愼)할지니라. 이하기조사항(以下幾條事項)을 참고할지니라.
- ①여자로 부터 장구(長久)한 시간으로 담화(談話)하지 말 것.
- ②남자로서 여자를 압근(狎近)하지 안은 것이 호(好)함을 성서에 말하였으니 여자를 너머 갇가히 하지 말 것(고전
7:1).
- ③여자독재(女子獨在)한데 혼자 심방치 말지니, 만일 꼭 가야할 시(時)에는 전도부인이나 타인과 동반(同伴)할
것.
- ④여자처소(女子處所)에 빈번히 출입하지 말 것.
- ⑤여자가 소요사(所要事)로 내심(來尋)하거던 타인 입회하에 상수(相手)하고, 만일 타인을 기(忌)하는 사(事)면 실외서
상거(相距)가 멀게 대할 것.
- ⑥여자로부터 물품접수(物品接受)에 대하야 신(愼)할 것. <혹 무의미한 선물이나
안지등사(按指等事)>.
- ⑦여자에게 안수 기도를 하지 말 것.
- ⑧여자로부터 식언농담(食言弄談)을 피할 것 (경건의 태도로).
- ⑨여자로부터 담화할 시(時)에는 상대여빈적(相對如賓的)으로 신중할 것.
- ⑩여자로부터 더불어 의부모나 의남매를 맺지 말 것. (주안에 형제자매인 것을 망각하지 말
것.)
(15)통찰력(洞察力)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통찰력이니 목사가 일방(一方)으로는 부모에나 친우적(親友的)으로 현(顯)할 것이오, 일방으로는
성서적 진리를 명철(明哲)하게 수양(修養)과 신앙의 혜각(慧覺)을 풍부히 한 영계안목(靈界眼目)으로 교회내외에 엄밀한 사찰적지능(査察的知能)으로
검판관(檢判官)의 태도로 현(顯)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고(何故)이냐?
교회는 중인집회처(衆人集會處)요, 외래(外來)의 빈객(賓客)들과 신자 중에는 각종인물이 잡재(雜在)하나니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자기주의(自己主義) 이파(異派) 이단(異端) 사욕(私慾)을 책모(策謀)하랴는 자 - 불무(不無)하리니 예선적기민활동(預先的機敏活動)하야
미연방지케 하여야 한다. 통찰력이 예리(銳利)하여야 신자양군(信者羊群)을 위하야 신(愼)하며 교회를 목(牧)할지니라. 약무통찰(若無洞察)이면
목회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함과 같으니라.
제2조 교회가 목사으게 대하야
1. 신임목사으게 대하야
교회는 신임목사를 충심(忠心)으로 환영할지니 일차 청빙을 수(受)하야 부임한 목사를 괴롭게 하지 말지니, 차(此)는 예컨대
불환영, 배척, 비평 등이니 교회로서 하지 못할 사(事)이다. 신견이방(新見吏房)을 부려 보지도 않고 퇴거(退去)시키는 거와 같이 지내보지도
않고 배척부터 하는 일은 가장 비열한 행동이다. 맏당히 그리스도의 애(愛)로서 환(歡)하고 예(禮)로서 대접하고 반년 혹은 일 년을 지네보고
성서에 불능(不能)하고 제반사(諸般事)가 목회자의 부족이 있는 동시에 정식으로 제직회에서 가결한 후에 은근(隱根)히 권고(勸告)할지언정 부임초에
불환영 비평 배척 등은 하지 말지니라.
2. 후임 목사으게 전임목사의 말을 말 것
교회에서 신자 중에 상식이 부족한 인(人)은 후임 목사 듯난데 전임 목사의 말을 만이 하는 것은 대(大)실례이다. 예컨대
전임목사는 애(愛)가 다(多)하다, 설교를 잘한다, 심방을 근면(勤勉)히 한다는 등사(等事)인데, 후임목사의 입장과 기(其)심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오. 우(又)난 전임목사의 비평도 말지니 차(此)는 신임목사의 입장을 곤란케 함이오, 인신(人身)을 훼손(毁損)하는 죄가
되나니라.
3. 목사생활 보수문제
교회는 자기 목사의 생활을 보장할지니, 목자가 양의 유(乳)를 음(飮)하고 고군(雇軍)이 고가(雇價)를 수(受)함이
의당(宜當)한 사(事)이니라. 목사의 보수에 대하야 일정한 표준이나 지정(指定)이 유(有)한 것이 아니라, 시기시기(時期時期)에 물가(物價)를
따라서 교회에서 최선의 진력(盡力)하야 목사의 가족 및 생활상태를 참작(參酌)하야 생활문제로 인하야 성역에 지장이 무(無)하도록
지급(支給)할지니, 차(此)는 목사로 하여금 생활염려를 성(省)하지 않고 신령한 사(事)에만 전념케 함이니라.
4. 목사의 주택
교회는 목사를 위하야 주택을 준비할지니 주택은 가급적 청정편리(淸靜便利)함을 요(要)할지니, 차(此)는 주택은 목사의
안식처요 위로처(慰勞處)가 되는 까닭이다. 목사가 거주하는 동안은 목사의 소유이니 교회집회소나 구락부(俱樂部)와 같이 사(思)하고
무상출입(無常出入)을 하야 목사의 설교준비에나 공부와 연구에나 은밀 기도(祈禱)에나 안식(安息)을 방해하지
말지니라.
5. 목사 가족
목사가 가족을 대동함은 원리상(原理上)으로나 역사상(役事上)에 필요한 사(事)니 교회는 목사 가족을 논평(論評)하거나
고(苦)롭게 하지 말지니라. 예컨대 부인(夫人)이 합당치 안타던가 자녀가 불효(不孝)하다던가 생활법이 불절(不節)이니 가족이 너무 많타던가
등인데, 목사는 장로와 동일함으로 가족과 가정생활이 선치(善治)할 것이다. 약불선치(若不善治)하여서 가족이 불일(不一)하야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면 목회 하는 목사의 생활은 자퇴(自退)하고 전도의 직(職)으로 각지(各地)로 독행(獨行)하며 개척교회를 설립할 것이며, 목사의 가족은
목사의 책임이오 교회책임이 아니니, 논평(論評)할 필요와 사(私)이 무(無)하나니, 목사로 하여금 이중고통을 당케함이다. 반(反)히 목사와
가족을 위하야 기도를 열심으로 하며 동정(同情)을 표하라.
6. 목사의 목회와 치리를 논평치 말 것
교회는 목치(牧治)를 논평하지 말지니, 설교법, 심방법, 치리법이 여차여피(如此如彼)하다는 등사(等事)인데, 차(此)는
목사로 하여금 교역의 활력(活力)을 감손(減損)케 하는 것이다. 목회치리는 목사마다 다소간(多少間) 차이가 유(有)하나니 교회는 그 목회치리가
성서적이면 협조하야 줄 것이요, 만일 대차오(大差誤)가 유(有)하여 교회에 유훼손(有毁損)하는 경우에는 충고타협(忠告妥協)으로 교정할지니라.
대소사(大小事)를 막론하고 간섭(干涉) 혹(或) 논평함은 목회상 방해가 되나니라.
7. 목사로 하야금 재정(財政)염려를 말게 할 것
교회는 목사로 하여금 교회재정염려를 하지 말게 할지니, 최적합한 재정위원을 두고 수집사용(收集使用)케 할 것이오, 목사가
직접 재정수지의 노(勞)를 생략(省略)하야 줄지니, 목사가 강단에서 십일조와 헌금의 진리는 교수(敎授)할지언정, 목사가 직접 헌금광고나
수집강요나 사용보고를 하지 안토록만 할지니, 차(此)는 목사로 하여금 신령한 사(事)에만 전무(專務)케
할지니라.
8. 목사에게 순종할 것
원리상으로 보면 목사는 목자요 신자는 양이다. 목자가 양을 애(愛)하고 양이 순종함은 지선지미(至善至美)한 사(事)이다.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이 만나는 그곳에 성서적 교회가 현출(顯出)하리라. 목자가 선하되 양이 불순종하면 목회적 진리를 성취할 수 없고, 양은
선하되 목자가 패괴(悖怪)하면, 교회부흥과 발전을 기(期)할 수 무(無)하리니, 교회와 목사간에 여차(如此)히 지정지밀(至精至密)한
오의(奧義)를 각지(覺知)하고, 목사는 교회를 수호하야 선한 목자가 되고, 교회는 목사에게 순종하야 선한 양군(羊群)이
될지니라.
9. 교회는 목사를 동정할 것
누차 전술한 바와 같이 교역자의 생애는 고난 노고 위험과 뇌심초사(惱心焦思)는 실로 누구의 말과 같이 심신을 마취(磨醉)하야
노(老)와 사(死)를 촉진(促進)케 한다 함같이 전도자의 이면에 고충(苦衷)의 사정(事情)은 당면(當面)한 전도자 외에는 도저히 이해 동정할 자
- 무(無)하나니, 침불안이식무미(寢不安而食無味)의 생애이다. 교회는 차(此) 고충(苦衷)의 전사(戰士)를 위하야 고락을 같이 하며 위로와
심심(甚深)한 동정 할지니라.
10. 교회는 목사를 보좌할 것
교회사업은 목사 일개인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나니, 맡이 전장에 대장(大將) 일인(一人)으로 능당(能當)할 수 없고
기만기천(幾萬幾千)의 장병의 공동합세(共動合勢)로서 공격하여야 승리를 기할 수 있다. 발전되여 나아가는 교회는 목사의 노력보다 신자의 노력이
심다(甚多)하나니, 력(力)을 합(合)하야 대(大)능력을 현(顯)하나니, 신자마다 부(副)목사(牧師)라는 각오를 갖이고
상조상애(相助相愛)할지니, 하(何) 교회는 무엇이던지 목사으게만 추위(推委)하고 일수일지(一手一指)를 가(加)하지 않는다. 연즉(然則) 목사는
석전경우지격(石田耕牛之格)으로 난(難)하나니, 교회는 목사를 보좌할지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