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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목회자의
사명론
대개 인간은 각자
천품(天稟)의 소질이 있나니 누구던지 사농공상간(士農工商間)에 기직(其職)을 선택코저 할 때에 먼저 자기 천품의 소질을 어기지 못할지니, 가령
공업에 소질이 있는 인(人)이 상업에 종사한다던가 농업에 소질이 있는 인(人)이 상업에 종사한다면 용이(容易)히 성공을 도(圖)할 수 없으리니,
차(此)는 자기 소질의 능력의 방향을 억인 까닭이다. 이와 같이 목회자도 목회적 소질에다가 천래적(天來的) 소명(召命)을 가(加)하여서 비로소
목회자의 사명이 완성하여 지나니, 그런고로 명백한 사명이 있은 후 목회사업에 헌신할 것이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가 없나니, 차(此)는
소(召)하시고 택하신 자로만 성공할 수 있는 까닭이다. 세사(世事)와 같이 일시취사(一時取捨)의 직분이 안이오, 성직인 동시에
종신직(終身職)이다.
소자(少者)는
백발로서 맹서하고 노자(老者)로서는 최후 호흡으로서 기직(其職)에 순(殉)하여야 한다. 세상종(世上種) 석차(夕此)성직을 직업시(職業視)하고
헌신하는 자 불무(不無) 하나니 대오해이다. 요컨대 차(此) 성직은 자기가 하고저 함으로도 못하고 누가 억지로 식혀서도 못하고 다만 천(天)에서
소(召)한 자로만 부른 자로만 되나니, “성신이 바울과 바나바를 별립(別立)하사, 아(我)가 소(召)하야 사용할 일을 하게 하라”(행
12:2). “주 가라사대, 기인(其人)을 아(我)의 택(擇)한 기(器)가 되어”(행 9:15) 이상 성구를 종합하면, 목회성직은 소명자로만
될 수 있음을 알지니라.
차(此) 소명론에
대하여 이하(以下)와 여(如)한 각론(各論)이 유(有)하나니라.
(1)인위설(人爲說)
교역(敎役)의
직(職)은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는 동시에 교역하면 목회자라 한다. 결코 일부인(一部人)에게만 지목(指目)하여 편벽(偏僻)되게
인(人)을 사용하시는 상제(上帝)가 아니다. 단지(但只) 기인(其人)의 자격과 수양 여하를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고 하여 소명설(召命說)을
반대한다. 그러나 상제(上帝)께서 선지자, 성현을 택하실 때에 반드시 직접 소명하심을 볼 수 있나니, 아부라함, 모세, 다윗, 삼우엘, 기타
모든 선지자에 지(至)하기까지 실로 열거하기 난(難)하다. 신약에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열두 제자를 택하심과 사도들이 성신의 지시를
수(隨)하야 후계자를 택함을 보면 소명설을 부인할 수 없나니 사도 당시에도 소명설을 부인하는 자 다(多)한고로 ‘사도바울의 사도된 것은
인(人)에게서 출(出)한 것도 않이오, 인(人)으로 인(因)하여 된 것도 안이오, 천부(天父)로 인(因)하야 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갈
1:1).
(2)미신설(迷信說)
신(神)의
被召(피소)라 함은 문자 그대로 직해(直解)하야 하나님께서 인(人)을 소(召)하실 때에 무슨 소래라 혹은 환상이나 현몽이나 이상 중에서
인(人)의 육(肉)으로 견문(見聞)할 수 있는 기형이적적(奇形異蹟的)으로 소명한다하야 구약시대의 실례와 신약에 배드로, 바울, 골낼로의 사실을
들어 예증(例證)을 삼아 기사(奇事) 이적적(異蹟的) 이상론(異常論) 주창(主唱)하야 이러케 되지 못한 사람을 이단 혹은 무사명자(無使命者)라고
논파(論破)하나니 극단적 위험설이요 승인할 수 없는 미신설이다. 물론 신구약서에 현(現)한 사실을 보면 그런 실례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없는 특수사실이니라.
(3)신위설(神爲說)
차(此)는 인(人)의
노력이나 활동을 부정하고 단지 신(神)의에게만 일임하고 무슨 모양이던지 그의 지도를 따라 동정(動靜)한다하야 심지어 전도도 신(神)이 시키면
하고, 식키지 안이하면 언제든지 하지 말라고 가라치고, 설교도 신(神)이 시키면 하고, 안이시키면 안이한다하야 설교하다가도 중지하기도 하고,
헌신하였하다가도 중지하기도 하고, 갑자기 헌신하기도 하나니, 신(神)이 시킨다는 의의(意義)가 어디(?邊)에 있난지 아지 못한다. 의식과 제도를
부인하고 개인주의에 처(處)하나니, 일견(一見)에 그것이 신앙 갃이도 하고 극단의 소명설같으나 일종의 신비설(神秘說)에 근(近)하고 잘못하면
미신에 함(陷)하기 이(易)하니라.
(4)정통설(正統說)
하나님께서 물론
인(人)을 소명하실 때에 모세와 바울 같이 직접 유형적(有形的)으로 소(召)하실 수 있으나 차(此)는 특수문제이고 보통법으로는 신(神)께서 먼저
그 기인(其人)의 내심(內心)에 하(何)기회나 동기에던지 성서말삼을 통하야 복음전도코저 하는 대지(大志)를 야기(惹起)케하야 기(其)열망이
점차(漸次)창일(漲溢)하야 만강(滿腔)의 확신이 생기는 동시에 헌신의 용기가 내심(內心)에서 약동하고 사명을 위하여 육(肉)에
만반장애(萬般障碍)를 배제하고 환경의 굴례(?)에서 탈출하야 복음전도에 진출치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감이 생(生)하게 되나니, 이것이 공통적
소명감이다. 내적 영(靈)의 운동이 생기(生起)는 동시에 외적 진로가 개통하게 되나니, 환언하면, 신위적 역사(神爲的 役事)가 임하는 동시에
인위적 준비가 필요하니 이에서 완전한 목회자의 사명이 성립되나니라. 제2절 목회자의
각오
제1조 고난에
대한 각오
인간(人間)
수모(誰某)를 막론하고 기직(其職)에 취(就)하기 전에 기직(其職)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이 되나니, 차(此)는 기(其) 임무를
성공함에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까닭이다. 대개 전도직은 육적 사업이 아니오, 영적 사업인 동시에 고난을 경(經)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세상의 허다한 사업 중 전도사업처럼 곤란한 사업은 없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세상에 전도자 생활처럼 곤란, 노고, 위험, 치욕의
일은 없다고 하였고, 누터는 말하기를, 전도자의 제반 노고는 골수와 근육이 마쇄(磨碎)하야 로(老)와 사(死)를 조속(早速)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차(此)는 복음의 선배들이 당한 노고의 경험을 후배으게 각성시켜주는 경고이다. 요컨대 전도의 사업은 지자(知者)의 지식으로도 못하고,
부자의 부력(富力)으로도 못하고, 권가(權家)의 권력으로도 못하고, 다만 피소(被召)한 기인(其人)이 견고한 사명과 고난에 대한 심절(深切)한
각오로서 능히 성공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세상에는 전도자의 직분을 일종의 육적 영예의 직(職)으로 지(知)하는 자가 유(有)하고, 심(甚)하면
생활구급책으로 지(知)하는 자까지 불무(不無)하다. 모 성도 일즉이 말하기를 전도자가 되려거든, 몬저 굼는 법부터 배우라 하였다. 우왈(又曰)
교역자가 되려느냐? 먼저 타인(他人)의 세족(洗足)하여 주는 법을 배우라 하였다. 이 얼마나 전도자의 고충을 묘사(描寫)한 경험담인가?
실(實)로 그러하다. 인(人)으게 봉사를 수(受)하는 직분이 아니오 인(人)을 봉사할 뿐만 안이라, 양(羊)을 위하야 진명(盡命)하는 직분이다.
때로는 피살(被殺)할 양과 같이, 때로는 만물이 구(垢)와 같이, 때로는 철건투옥(鐵鍵投獄)과 기갈적신(飢渴赤身)으로 고(苦)경험(經驗)을 하고
백인치명(白刃致命)의 모험적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나를 따라 오라 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겠세만에 동산에서 빌라도의 뜰을 지나 갈보리
산정(山頂)까지 사양치 않고 따라갈 각오가 있어야 한다.
제2조 영광에
대한 희망
전도자의 직분이
곤란한 것만 생각하고 비겁(卑怯) 낙심하지 말지니, 지(地)에서는 그보다 더 고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음을 각오(覺悟)하여야 한다.
대개 무슨 일이던지 고난이 다(多)할수록 정비례로 사업자체가 영귀(榮貴)하여지는 법이다. 교회의 성직은 지(地)에 있난 인간이 수수(授受)하는
직분이 않이오 만왕의 왕 되신 천부께서 친임(親任)하신 성직이니, 천국의 전권공사(全權公使)요, 화평의 사자이다. 지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사업도 오히려 영광이라고 자만자과(自慢自誇)하거든, 황불후(況不朽) 불쇠불멸(不衰不滅)의 영존(永存)의 사업일까 보냐. 이에 헌신하는 자는
영귀(永貴)하고, 차(此)에 신(身)을 종(終)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런고로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아(我)의 사량(思量)에는 금(今)의
고난을 수(受)하는 것과 장래 우리의게 현(顯)할 영광을 비교하면 족히 비교할 수 없나니라”(롬 8:18). 모세는 바로의 공자(公子)의 영광의
자리를 떠러진 신발갔치 버서바리고 애굽이 모든 재물을 분토와 같이 던저바리고 하나님의 민(民)과 장래 그리스도를 위하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서
낙을 형(亨)하는 것보다 더욱 조와하였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맛당히 자기직분이 신성무비(神聖無比)의 고상한 성직임을 각오(覺悟)하여야 소임의
직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나니라. 제3절
목회자의 명칭(엡 4:11-13)
제1조
초대교회 칭명(稱名)
1. 사도(使徒)
주님께서 12사도를
특별히 택립(擇立)하사 사도라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주사 복음을 전하고 신앙하고 회개자에게 침례를 시(施)하야 교회를 설립하는
권(權)을 주시였다(행 1:2, 2:1,47). 사도는 아모나 되는 것이 않이고 침례 요한의 시(時)로부터 주님 부활 승천까지
동참수양견습자(同參修養見習者)라야 유자격자인 동시에 피택(被擇)하였나니라(행 1:21-22, 1:24-26). 복음서에서는 흔히 제자라
칭하였고, 기후(其後) 사도시대에도 사도라 통칭하였나니, 차시(此時)에 한(限)한 특수한 칭명(稱名)이라. 바울으게도 사도의 존칭을
하였나니라(고전 9:1-2, 고후 12:12). 기후(其後) 인(人)의 일반적 의의로 비준(比準)하야 목회 특별한 사역자으게도 사자(使者)라는
명칭을 부(附)하였다(빌 2:25). (그러나) 사도는 아니다. 그런즉 자격으로만이 사도가 되나니라(행
1:21).
2. 선지자(先知者)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수(數)선지자가 유(有)하고(행 13:1), 가이사랴에 선지자가 유(有)하였다(행 21:9-10). 선지자는 유대교 시대에부터
유(有)한바이니라.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하여 목민(牧民)하고, 신약시대에 성취할 예언한바 말라기까지 있었고, 침례 요한은 신약시대 초대선지자로
왔었다. 그러나 복음이 완전함을 따라 구원이 성취함으로 교회가 조직되고 성서가 완성함으로 주님 그리스도가 재림 할 시(時)까지는 묵시록에 예언이
있으니, 금일(今日) 교회에는 선지자가 불필요함으로 선지자가 없는 줄로 알고, 만일 있다고 하면, 그는 우리 구원에 대한 예언이나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은 신약성서 이외는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약유(若有) 선지자면 위자(僞者)이다(태
7:22).
3. 전도사(傳道師)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들으게 복음적 신앙을 수년 교양한 자들이 복음을 미(未)신자들에게 전도하여 예수가 하나님이 성자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신앙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난 자으게 침례를 시(施)하야 죄 사함과 성령 받아 중생의 은사를 받도록(행 2:38)하야 복음이 지극(地極)까지 선포하난
개척적인 동시에 순회 전도사업에 종사하는 교역자이시다. 사도시대나 현시대에서나 일반적 의의로 종사하는 자이니 대외적으로는 선교사요, 대내적으로는
개척(開拓) 우(又)는 각 지방을 순회 전도사를 운(云)함이다.
4. 목사(牧師)
차(此) 성직은
교회에서 책임적 목회자인 동시에 신자들을 양과 같이 목회하는 직분인고로 성서에 지식이 능하여야 교회(敎會) 정치역량(政治力量)과 영적 진리로
양군(羊群)과 같은 신자를 목회할 수 있나니, 적어도 성서를 전문적으로 3-4년 간 수양(修養)하여야 한다. 목사는 장로와 이명(異名)
동의(同意)하니, 감독으로서는 지식과 자격이 충분하여야 한다(딈전 5:17).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감독자들을 청하야
언급할 시(時)에, “너희들이 너희를 위하야 신(愼)하고 또 전(全) 양군(羊群)을 위하야 하나님의 교회를 목(牧)하라.... 그런고로 너희들이
경성하야 3년이나 주야로 불휴(不休)하고 누(淚)를 류(流)하며 너희를 권하던 것을 기억하라”(행 20:28,31) 하였으니, 3년 간 주야로
교양(敎養)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즉 우리 전도사 목사들은 필(必)히 성서를 전문적으로 3년 이상 교양을 하여야 교역자의 자격이
유(有)하다.
5. 교사(敎師)
목사로서 실지
교회에서 다년간 목회의 경험이 확실한 자로서 성서의 지식이 풍부하고 학연적실력(學硏的實力)이 유(有)한 동시에 교수(敎授)의 명철한 능(能)이
있어야 교양(敎養)을 받는 신학생들이 명랑(明朗)하야 장래 교역자의 입장에서 위대한 성업에 공훈을 발휘할 것이다(행 13:1, 딈후 1:11).
사도들도 주님 예수씨의 교장님으게 3년 간 주야로 교양을 받았으며, 바울 사도도 목회자들을 3년간 교양하였으니, 현대 교회에서도 전도자나 목사나
감독(장로)들이나 교사들이 되려면 3년 이상을 성서를 전문적으로 교양하여야 필요함으로 신학교에 교사를 통하여야 함으로 이상(以上) 같은 자격자로
성서 교수(敎授)하는 교사를 통하는 것이다. 근래 강사라는 명칭은 임시로 하(何) 과(科)에 강설자(講說者)를
지칭함.
6. 감독(監督) 혹(或)은 장로(長老)
장로들은 원래
유태교에서 사용하던 명칭이니, 기(其) 역사가 멀리 출애굽에서 기인(起因)되야 유태인(猶太人) 간(間)에 다용(多用)하였고, 감독이라 함은
이방인 교회에서 유태교에 직명(職名)을 습용(襲用)치 않고 교회를 감독한다는 의(意)로서 감독이라는 존호(尊號)를 부(附)하였나니, 그런고로
장로와 감독은 실상 이명의(異名意)로 해석 사용하였나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감독을 삼았다는 것과(딋 1:5) 장로와(딈전 3:1)
감독은 동일한 의의(意義)이니라. 장로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성직인 동시에 목회자이라.
7. 집사(執事)
차(此)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구제사무(救濟事務)를 일임(一任)키 위하야 7인 집사를 택한 후(後)붙어 교회가 필요를 인정할 시(時)에 또는 집사의 자격이
충분(딈전 3:13)한 자가 2명 이상이 유(有)하면 집사로 선택하야 교회사무를 보게 하였나니, 그러나 광범한 의(意)로 해석하면, 일반 복음에
종사자를 통칭(通稱)하야 집사라 하였고(고전 3:10, 옙 3:7), 협의(狹義)로 해석하면, 시제사(施濟事)와 교회사무를 방조(幇助)하는
남자역원(男子役員)을 지칭(指稱)함이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설교와 전도를 하였나니, 저 유명한 스데반과 빌립의 일을 보아서 지(知)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금일(今日) 교회의 집사와 동명이의(同名異義)이니라. 차(此)는 무타(無他)라, 사도으게 안수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설교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이 있음으로 그러하다. 금일(今日) 교회집사도 성경을 잘 배우면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이적은 할 수 없으니,
동명이의(同名異義)이니라. 제4절 목회자의
자격
제1조
육체상의 자격
1. 신체건전(身體健全)
신체건전이
만사지본(萬事之本)이라는 것은 세상 사업뿐만 않이라, 교역사업일사록 육체상 건전이 필요하나니, 만일 병약자로써 교역의 직(職)에 취(就)함은
망상(妄想)이오 실패이다. 혹왈(或曰) 교역의 사(事)는 근육노동이 안이메, 신체강약을 논할 바 없다고 하나, 대(大) 오해이다. 그런고로
서양속어에 자제 중 제일 약한 자를 가라쳐서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색열민(以色列民)이 양중에 제일 병약한 양을 잡아서
헌제(獻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해양을 왕래하는 함장(艦長)에 맹인을 요(要)치 않고, 군인에 좌각(坐脚)을 요치 않고, 역군(役軍)에
절수자(折手者)를 불요(不要)한다고 하면, 엊이하야 영적 함장이오, 그리스도의 정병이오, 천국의 역군된 교역자를 하필(何必) 병약자를
요(要)할가. 사회제반사업에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천국사업에 종사할 교역자의게도 신체검증이 필요하니, 차(此)는 교회성공과 신체건전은
불가분리의 기본 조건이 되는 까닭이다.
2. 연령(年齡)
목회자의 연령에
대하야 혹자는 연소(年少)를 주창(主唱)하고 혹자는 연로(年老)를 주창한다. 각기 일리가 불무(不無)하나 바울이 듸모데의게 권면하기를, “네가
연소함으로 인(人)의게 편(偏)함을 수(受)치 마라”(딈전 4:12)함과 같이 목사가 너무 연소하면 인(人)의게 수모(受侮)하기 이(易)하고,
너무 연로하면, 실패는 소(小)하나, 무력하기 이(易)하나니, 고래(古來) 히브리 인사(人史)를 참고하던지 성경상으로 보면, 30세에 비로서
사업적령기로 공인하였나니, 구약선지성군(舊約先知聖君)이며 신약의 침례 요한과 예수께서도 30세에 전도 시작하심은 좋은 실례이다.
동양고어(東洋古語)에도 30에야 입지(立志)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고로 목사의 연령은 25세 혹(或) 40세로부터 65세까지가 최적년기라
하노라. 그러나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한 경우도 유(有)하나니라.
3. 지식과 상식
혹자는 운(云)하기를
목사의 직은 신령한 직분이니, 지식이나 상식이 별 필요가 없다. 도리혀 지식이라는 것이 영적 사업에 방해물이라하야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일까지도
있다. 차(此)에도 일리가 무(無)함은 아니다. 그러나 교역사업이 인간사회를 리(離)하야 되는 일이 않이요, 현실 거기서 지적 영적으로 원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니, 기임(其任에 해당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상식이라함은 지식과 상이(相異)하니, 비록 상당한 지식이 유(有)한
인(人)이라도 상식이 결함이 유(有)한 자(者) 다(多)하니, 교역자는 무엇보다도 상식이 풍부하여야 할지니, 사리판별과 예의작법(禮儀作法)에와
대인교제와 지신지심지조(持身持心持操) 등(等)에 대하여 차라리 과학적 지식보다 더욱 필요함이 되나니라.
4. 음성
교역자와 음성은
밀접한 관계가 유(有)하나니, 차(此)는 교역생활의 대부분이 언어용성(言語用聲)하는데 재(在)한 까닭이다. 음성은 가장 명랑(明朗)함을
요할지니, 어눌(語訥), 어급(語急), 성탁(聲濁), 성약(聲弱) 등은 교역자의 소질에 약점이다. 아무리 오묘한 진리를 발표코저하나 음성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면 소기 목적을 달성키 곤란하나니, 대웅변가 대설교가는 웅청(雄淸)한 성음(聲音)이 아니면 될 수 없나니라. 그러나 선천적
약점이 유한 인(人)이라도 특별한 주의와 부단의 연습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개량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가정
목사의 가정이
완전하고 불완전함은 교역 성패에 대(大) 관계가 유(有)나니 이는 목사의 가정은 교회의 축도(縮圖)인 까닭이다. 속담에 가화(家和)에
만사성(萬事成)이라고 하면, 가불화(家不和)면 만사가 패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의 일이다. 교역자의 가정은 청정(淸靜)하며,
정숙(靜肅)하며, 화평경건의 신덕(信德)으로서 일반 교우(敎友)의 가정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하(何) 신령한 목사님의
기처(其妻)의 불량으로 유(由)하여 목회를 하지 못하고, 순회전도 우(又)난 사경회, 부흥회로 일생을 마치며, 하(何) 목사는 모(母)와
처(妻)가 불량하야 교회(敎會) 건덕상(建德上) 불능하야 교회에서 불환영 우(又)난 축출함으로 교역을 몼하였다. 우(又)는 자녀가 불량으로
유(由)하야 교역하지 못한다. 그런즉 “자기 가(家)를 선치(善治)하야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할지니, 대개 인(人)이 자기
가(家)를 치(治)할줄 지(知)치못하면 엊이 하나님의 교회를 찰(察)하리오”(딈전 3:4-5). 고어(古語)에 일국(一國)은 가치(可治)이나
처(妻)는 난치(難治)라 하였고, 가정은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될 수 있다. 신앙과 화평과 인내로 조직되면 천국이요 불평불만시비와 증오 죄악으로
조직되면 지옥으로 화(化)하나니, 교역자 생활의 실패원인이 대부분 가정 불완전에 있나니 만일 교역자로서 사정에 무슨 고통 되는 사(事)가
유(有)하면 혹 부덕성(不德性)이 유(有)하면 교역의 성공은 고사하고 실패뿐만 안이라, 수치를 자취(自取)하는 것이니, 차라리 예(豫)히
자퇴하는 것이 가(可)한 줄로 생각하노라.
제2조 신령상
자격
1. 사명감
전술한 바와 같이
교역자는 몬저 무엇보다도 사명감이 철저하여야 할지니, 자기라는 자신이 발서 사인(私人)이 아니요 공인(公人)이며, 지(地)에 속한 인(人)이
아니요 천(天)에 속한 인(人)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명예, 지위, 재산, 가정, 자기 생명까지 주의 십자가 제단에 헌(獻)하고 세상이
아(我)를 향하여 십자가에 피정(被釘)하고 아(我)가 세상을 향하야 역연(亦然) 하다 함과 같이(갈 6:14) 발서 자신이라는 자기는 없어지고
천부(天父)의 의(意)에 일임(一任)하여 바리고 생(生)하여도 주를 위하야 생(生)하고 사(死)하여도 주를 위하여 사(死)하나니 그런고로
생(生)나 사(死)하나 우리가 주(主)의 것이로다(롬 14:8) 함과 같이 주의 소유물임을 알고 사명만 위하야 충성을 다하랴는 차(此) 사명감을
끝까지 수(守)하여야 성공함이다. 차(此) 사명감을 망각할 때가 혹 유(有)함으로 교회 내에서나 동역자간에나 불만한 사(事)가 유(有)하거나
생활상 곤란한 시(時)가 유(有)할 때 교역을 기각(棄却)하게 된다. 우(又)난 자기와 불합(不合)한 경우에는 언필칭 교역을 그만 둔다는 것을
발언한다. 최초에 사명감이 명백할 시(時)에 하나님과 맹약(盟約)의 기도로써 교역의 노선을 밟은 사실이라면 하여(何如)한 환경이던지
배약적(背約的) 언행(言行)을 용(用)치 안은 것이 사명감의 확실자일 것이다.
2. 성경지식
농학자(農學者)는
농리(農理)에 능하여야 하고, 법학자는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야 함과 같이 교역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능숙하여야 한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맡이 가주(家主)가 곡간에서 신물(新物)과 구물(舊物)과를 출래(出來)함과 여(如)하니라”(마 13:52). 교역자는 의당(宜當)이
세상 과학적 지식에도 능한 동시에 더욱이 성경 지식과 진리에 능통하여야 하나니, 만일 의사가 상공사(商工事)에 미숙함은 문제가 아니로되, 의술이
불능하다면 발서 의사의 자격을 실(失)하나니라. 마찬가지로 교역자가 성경의 지식이 불충분하면 교역자의 자격을 애실(哀失)하는 것이다.
연고(緣故)로 교역자는 성경에 능숙하야 사용하는데 좌우로 날선 이검(利劍)이요 무구(武具)인 것이다(히 4:12). 차(此)로서 악마와 죄악을
격퇴하고 영혼을 구원한다. 복음은 신자를 구원하는 신(神)의 능력이다. 또한 영혼을 장성케 하는 생명약식이라. 양식이 부족하면 영양이 부족함과
같이 교역자의 성경지식이 부족하면 신자의 영양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고로 필연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부족의 감(感)이 유(有)할 시(時)에는
갱(更)히 신학대학을 할지니라.
3. 기도생활
성경을 교역자의 제일
무기라 한면 기도는 제2의 무기이다. 교역자의 모든 자격이 완비되었다 할지라도 요긴한 기도생애가 약하면 영(靈)의 불건강(不健康)이다. 아모리
성경지식이 다(多)할지라도 기도가 무(無)하면 무능한 일종(一種) 과학지식에 불과하다. 성경은 기도를 통하야 그 능력을 발휘하나니, 석일(昔日)
이색열민(以色列民)이 르비듬 광야에서 아맬랙 인(人)과 회전(會戰)하야 대승리(大勝利)케 됨은 전술에나 기수(其數)에 재(在)한 것이 아이오
다만 산정(山頂)에서 도고(禱告)하는 모세의 수완에 재(在)하였나니, 거수(擧手)하면 승(勝)하고 하수(下手)하면 패(敗)하였다. 차(此)는
교역자의 좋은 교훈이니,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안이하면 실패하였나니, 교회의 성패의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재(在)하니라.
4. 전도
교역자가 충분한
성경지식과 성서적 진실된 기도로서 무장준비가 되었다면 무장군인이 전선에 출전함과 같이 영적 전지(戰地)에 용진(勇進)하여야 할지니 차(此)는 즉
전도이다. 금일 교역자의 결함점(缺陷點)은 직접 전도를 등한시한다. 무장군인이 병영(兵營)에만 재(在)하고 출전을 불긍(不肯)한다면 군인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도를 전파하고 시(時)를 득(得)하던지 완전히 면려(勉勵)하고”(딤후 4:2), 기(旣)신자로만 만족치 말고
구령운동에 열중하는 교역자는 필히 성공하고 기(其) 교회는 부흥되나니라. 대개(大槪) 무엇이던지 진보가 없으면 퇴보요, 생산이 없으면
소비(消費?)요 빈궁이다. 교회에 신(新)신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퇴보감소이니, 교역자가 의당히 전(全)신자를 동원하야 갖이고 구령의 제 전선에
출전할지니라.
제3조
개성상(個性上) 자격(資格)
1. 열심(熱心)
교역자의 제반 소질
중 제일 귀한 것은 열심이다. 연고(然故)로 열심은 모든 결점을 덥는 보자기다. 교역자가 다소 부족이 있을지라도 열심만 있으면 중인(衆人)의
감화와 동정을 득(得)하나니 열심은 제(諸)사업을 성공하는 유일의 비방(秘方)이다.
영적사업은 자격자로서
열심가를 통하야 성취되나니, 에레미야의 심중에 불붓는 것과 같은 동족애의 누(淚)로서 화하였고, 백절불굴의 모세의 열심은 이색열(以色列)의
구속자의 위업을 현(現)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열심히....” 운운하였다. 교역사업에 열심은 절반 역할을
점하나니, 현하(現下) 교계에는 이론가보다 지식가보다 열심가를 요구하나니라.
2. 용단성(勇斷性)
목회자는 용단적
기세(氣勢)와 역량이 유(有)하여야 할지니, 용단이 무(無)한 열심은 정차기(停車機)가 무(無)한 급행차(急行車) 같으니, 잘못하면 탈선전복되기
이(易)하니 열심과 용단은 불가리(不可離)의 사실이다. 목회사업은 영적과 정치적을 합하야 성립되나니, 영적 방면에는 자모(慈母)와 같이 목자와
친우(親友)와 같이 대할 수 있으나 정치적 방면에는 엄부(嚴父)와 사우(師友)와 같이 용단적 판별의 지량(知量)이 없으면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불의와 죄에 대하야 이단과 비진리에 대하야는 사자(獅子)적(的) 용맹이 아니면 아니 된다. 양을 치는 목자으게 이조(二條)의
지물(持物)이 유(有)하니 책(策)과 절(節)이다. 책(策)은 외적을 방어하며 순종치 않는 양을 징치(懲治)하는대 용(用)하고, 쟁발(錚拔)은
실족한 양을 함지(陷地)에서 구출하며 안위하난대 용(用)하나니, 차(此)는 목회자가 지(持)할 이종(二種)의 성격을 지(指)함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인자(仁慈)와 엄위(嚴威)가 유(有)하니, 타락자으게는 엄위하시고, 순종자에게는 인자하시나니라. 무질서, 무분별, 만사를
개호주의(皆好主義)로 교회를 혼탁케 하고 신자의 심령을 부패(腐敗)케 하나니라.
3. 진실성(眞實性)
진실무위(眞實無爲)는
인간 공통적 미덕임은 부지재론(不持再論)이어니와 중인(衆人)의 사표(師表) 되는 목회자일사록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세간에는 종종 교역자의
표리(表裏)와 언어부동을 지평(指評)하는 자 불무(不無)하다. 개중에는 무근(無根)의 악평도 유(有)하겠으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도
불무(不無)하나니 소심(小心)할 사(事)이다. 제일은 복음 전하는데 진실할지니, 이(異) 복음을 전하거나 비진리로 훈인(訓人)하는 것과 자기의
체험이 무(無)한 것을 외식으로 전하는 것이니, 교훈에 간사(奸邪)치 말나는 것은 차의(此意)이다. 제이는 실생활에 진실이니, 전한 바 복음과
교(敎)한바 훈화(訓話)와 나의 실생활과 동변(同?) 삼각형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삼은 대인교제상 진실이니, 언실(言實)이
부합하여야 하고 실행이 난(難)한 사(事)를 과장적으로 언론(言論)치 말며, 약속한 사(事)에는 필수불위(必守不違)할 것이오,
표리부동적(表裏不同的) 언동을 신(愼)할지니, 범사에 진실 무위적(無違的) 미덕(美德)을 나타네서 인(人)의 모범적이
될지니라.
4. 경건성(敬虔性)
경건은 문자 그대로
공경과 정성의 태도를 지(指)함이니, 말이 제자가 선생을 시좌(侍坐)함과 하인이 상인(上人)을 대하야 소심(小心)하는 태도이니, 전전긍긍히
근신하는 태도이다. 자유해방이라는 미명하에 자행(自行) 자지적(自止的) 방종의 망동이 다(多)한 금일에 일동일정(一動一靜)과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에 경건로써 자기 인격을 보수(保守)하고 목회자의 위신을 추실(墜失)치 말지니라 “신(身)을 연습함은 유익이
소(小)하고, 오직 경건함은 제사(諸事)에 유익하니”(딈전 4:8).
5. 침묵성(沈?性)
혹자는 교역자의
침묵주의를 반대하야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교역자 생활처럼 다사(多事)다언(多言)의 생애는 무(無)한데, 무사한인(無事閑人)처럼 침묵으로서
자안자위(自安自慰)하는 것은 빈약한 자의 태도이다. 교역자로서 취할 태도가 안이라 한다. 그러나 천어(千語)의 발표보다 일시(一時)의 침묵이
인(人)을 감복(感服)케 하는 실례가 다(多)하나니, 발표를 은이라고 하면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발표는 인격보고(人格寶庫)를 개방하는 열쇠요,
침묵은 인격의 금고를 봉수(封守)하는 쇄(鎖)이다. 그러나 침묵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덕이언만은 무용(無用)의 언(言)으로서 자신과 교회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이다. 차(此)는 인간은 욕언(欲言)의 동물인 까닭이다. 우자다언(愚者多言)이요, 언다즉실(言多卽失)이니 교역자는
의당(宜當)히 안착침묵(安着沈?) 감인복무(感人服務)할지니라.
6. 쾌활성(快活性)
상술한 바와 같이
교역자가 침묵무언주의로서 일종학자(一種學者)나 도사풍(道士風)으로만 일삼을 것이 않이라, 쾌활 명랑한 활기상(活氣像)으로서 언제던지 만족하고
미소의 태도로서 여하한 난관이라도 돌파할 수 있는 낙천적(樂天的) 쾌기상(快氣像)으로서 접근중인(接近衆人)으게 영감을 주며, 은혜의
진광(眞光)을 조(照)할지니 울문고통적(鬱問苦痛的) 사기상(死氣像)은 인(人)으게 쾌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악감(反對惡感)을
매(買)키 이(易)하니, 전도자으게 금물(禁物)이다. 만일 선천적으로 특성이 유(有)한 인(人)이면 특히 차(此)가 약점인 줄 각지(覺知)하고
은혜로서 조절할 지니라.
7. 인내성(忍耐性)
인내 이자(二字)는
너무 인간으게 귀보(貴寶)가 되어서 논하기 이(易)하나 행하기 난(難)하고 당(當)하기 이(易)하나 승(勝)하는 자 희소(稀少)하나니 차(此)는
인내라는 것이 성공의 모(母)요 귀한 까닭이다. 교역자는 인내 이자(二字)를 명심불망(銘心不忘)할지니, 차(此)는 교역자 사업은
종시일관(終始一貫)으로 고난의 사업인 까닭이다. 연고(然故)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我) 육체에 보충하노니, 차(此)는 그 몸이
되신 교회를 위함이라”(골 1:24). 목회사업 곳 기독교 사업은 고난을 경(經)하여야만 결실하는 희생적 사업이 된
까닭이다.
8. 온겸성(溫謙性)
대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척(斥)하고 겸손한 자으게 은혜를 주시나니라(벧전 5:5). 사울 척(斥)하시고 다윗을 입(立)하였나니라. 온겸무적(溫謙無敵)이라.
목회자의 패배의 원인 중 7-8은 온겸(溫謙)의 덕성이 결핍한 까닭이다. 온화한 태양은 인(人)의 흉금(胸襟)을 개방케 하되 결렬한
한풍(寒風)은 인(人)으로 하여금 속신도주(束身逃走)케 하나니, 온겸한 교역자하에는 중인(衆人)이 집합(集合)하되 거만한 자에는 있던 인(人)도
산거(散去)하나니, 온겸의 미덕은 인(人)을 인착(引着)케 하는 무형(無形)한 탄력(彈力)이 되나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지(地)를 차지할 것이다”(마 5:5). 연고(然故)로 주님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나를 베호라”(태
11:29).
신자도 이 성격을
갖어야 하지만은 목회자는 특히 이 성격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님 예수씨의 심성인 온유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우리들에게 학(學)하라
하셨다.
9. 근면성(勤勉性)
세상에 종종 전도자를
무사라태배(無事癩怠輩)라 칭한다. 심지어 유의유식인(遊衣遊食人)과 동양시(同樣視)한다. 이는 과도한 혹평이다. 그러나 전연
무근지설(無根之說)이라고 속평(速評)하기 곤란하다. 차(此)는 전도자라는 미명하(美名下)에 무사안일주의자(無事安逸主義者)와 생활문제를 해결하려는
야망가(野望家)가 간혹(間或) 잡재(雜在)한 까닭이다. 일근천하(一勤天下) 무난사(無難事)니, 목회자는 의당히 영의 사업이나 육(肉)의
사(事)나 범어사(凡於事)에 근면(勤勉)으로서 중인(衆人)의 모범이 되며 소임사(所任事)에 성공할지니라. 주 예수의 일상생활기(日常生活記)를
보면, 근면으로 일관하였나니, 심지어(甚至於) 음식(飮食)하실 여가도 없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중 여가에는 장막조제(帳幕造製)하여
동행자의 여비까지 공당(供當)함을 보면 진정한 목회자의 모범이 되었나니라.
제4조
도덕상의 자격
1. 애심(愛心)
애(愛)의
이종(二種)이 있나니, 1은 인간애며, 인류 공통적 애(愛)이다. 자기를 애(愛)하는 자를 애(愛)하고, 근접(近接)자(者)를 근(近)하나니,
부(父)가 자(子)를 애(愛)함과 부(夫)가 부(婦)를 애(愛)함을 지(指)함이니, 차(此)는 비단(非?) 인류뿐만 아니라, 심지어
금수(禽獸)까지라도 유(有)하나니, 곧 인류 공통적 애(愛)이다. 차(此)는 천래적(天來的) 애(愛)이니 인간애에서 초월하야 원수를 애(愛)하고
핍박자와 대적자를 위하야 축복하는 진정애(眞正愛)이다. 인간애에 천래적 애(愛)를 가(加)하면 미려(美麗)한 목회자 주의(周衣)가 되나니, 목회
성공의 비결을 문(問)하는 자가 유(有)하다면, 일언(一言)으로 답할 수 있나니, 곧 애심(愛心)이다. 애(愛)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화평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나니, 애(愛)은 일반 교역자의 덕중 제일위(第一位)가 되는 까닭에 성서중에도 신망애 차(此) 삼(三)자(者)는 항상
재(在)할 것인데, 기중(其中)에 제일은 애(愛)라 하였나니라(고전 13:13).
2. 동정심(同情心)
동정심은
애심(愛心)의 발표(發表)니, 애자(哀者)를 애(哀)하고, 곡자(哭者)를 동곡(同哭)하고, 휼빈구고(恤貧救孤)와 애경상조(哀慶相助)는
동정(同情)의 표(表)니, 곧 자비심(慈悲心)이다. 목회자의 대상(對象)되는 신자들은 대개가 약자요, 빈자요, 병고자(病苦者)이다. 그들은 가장
동정 깊은 목회자를 요구하나니, 제사장과 같이 잉과(仍過)치 말고, 레위인과 같이 시약불견(視若不見)의 태도를 취하지 말지니, 그들은 무정한
교역자의 대표니라.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인휼(燐恤)히 녁여 사중구생(死中救生)하야 주었나니, 차(此)는 동정심이 심후(深厚)한 교역자의
모형(模形)이다(눅 10:30-37).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피등(被等)이 자비함을 수(受)할 것이요”(마
5:7).
3. 예의(禮儀)작법(作法)
인간은 예의적
동물이다. 예의가 무(無)하면 타 동물과 다름이 없다. 연고(然故)로 예의 정도 여하를 따라 문야(文野)의 별(別)이 유(有)하니 미개한
인(人)일사록 무례무법(無禮無法)하나니, 아푸리카 인(人)으로 잘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세간(世間)에는 종종 기독교인을 지칭하야
무례배(無禮輩)라 운(云)한다. 개중에는 종교의식상 문제와 신구풍속상 문제로 인하야 오해점도 불무(不無)하겠으나 판명키 곤란한 사(事)도
유(有)하리니 기독교인 중에 예의상 훈련이 부족한 자 간유(間有)한 까닭이다. 예의작법은 대인교제상 우(又)는 윤리도덕상 불가무(不可無)의
품성이다. 요컨대 인격고하와 수양여부는 예의작법으로 인하야 표현되나니, 교역자 의당히 신자의 모본이 되며 실지(實地)로 가라처서 그들로 하야금
교회내외간에 예의상 결함이 무(無)케하야 세인의 악평을 수(受)치 말지니라. 그런고로 애정에도 무례하면 죄가
되나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