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목회자와 성례 급 예식(聖禮及禮式)

지은이 성낙소 목사
옮김이 조동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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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대 성례

제2절 침례(浸禮)

제3절 예배

제4절 4대 예식

제5절 헌아식)

제6절 목회자 장립식(안수식)

제1절 이대(二大) 성례(聖禮)

구약시대 이색열민(以色列民)의게 이대(二大) 성전(聖典)이 유(有)하였나니 할례(割禮)와 제례(祭禮)이다. 할례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기(其) 방법은 초생 남자마다 제8일만에 신말(腎末) 양피(陽皮)를 소할(小割)함으로 음란(淫亂)을 제거하고 성결한 선민이 되는 표(票)를 삼았다(창 17:9-14). 제전(祭典)은 최초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홍수심판 후에 노아가 시작한 동시에(창 4:3,4; 8:20)모세가 5대 제법으로(래위기 1:1-7:34) 상제(上帝)의 선민(選民)으로서 여호와의 신(神)께 헌제(獻祭)하는 법이니, 제물은 동물식물 중에서 취하야 제사장을 통하야 헌(獻)하나니, 5대 제법(祭法)이 유(有)하다.

1. 번제(燔祭)니 신인(神人) 화목(和睦)의 의(意)
2. 평제(平祭)니 신인(神人) 교통(交通)의 의(意)
3. 소제(素祭)니 헌신(獻身)의 의(意)
4. 죄제(罪祭)니 속죄(贖罪)의 의(意)
5. 건제(愆祭)니 제과(除過)의 의(意)

이상 5대 제전(祭典)은 선민의 신성한 예전(禮典)으로 필수(必守)하야 선지자 말나기 시(時)까지 지(至)하였고, 신약시대에 지(至)하야 할례(割禮) 대(代)로 세례(洗禮)를 신(神)이 명령하야(요 1:33) 제사장의 계통인 사가랴의 자(子) 침례(浸禮) 약한(約翰)을 통하야 시작하였고, 신약교회 시대 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의게 침례를 수(受)하시고, 또 고난의 침례를 수하시고, 부활 후 승천 시(時)에 사도들의게 대사명으로 만민의게 복음을 전하야 신앙자의게 부(父)와 자(子)와 성신(聖神)의 명(名)으로 침례를 시(施)하고 교훈하라<태(太) 28:19-20) 하였고, 신앙하고 침례를 수(受)하는 인(人)은 구원을 득(得)할 것이라(막 16:16) 하였으며, 사도들은 성신(聖神) 침례를 수(受)한 후에 주님의 대사명에 의하야 복음을 대중의게 설교하고 신이회개자(信而悔改者) 3천명의게 중생(重生)의 침례를 시행하야 죄사함과 성신을 수(受)하도록(행 2:38) 하였다. 제례(祭禮)의 대(代)는 신약교회에서 안식일 대(代) 주일에 <7일중 수일(首日) 주님이 부활일> 주님이 일차(一次) 자기를 희생의 제사를 헌(獻)하사 죄를 속(贖)하시고(히 9:26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님의 성찬예배로 5대제전을 대신하였나니 곧 예배의 5종 순서가 유(有)하다.

1. 찬송(히 13:15) -- 신인(神人) 화목(和睦)의 의(意)
2. 기도 -- 신인(神人) 교통(交通)의 의(意)
3. 헌금(빌 4:18하) -- 물심(物心) 전체를 헌(獻)한 의(意)
4. 성찬(눅 22:19-20, 고전 11:23-29) -- 십자가를 기념과 속죄(贖罪)의 의(意)
5. 성경설교 -- 제과(除過) 성결(聖潔)의 의(意)

이상 5대 순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상제(上帝)께 대(對)한 신성한 예전으로 필수(必守)하야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일 곧 오순절 일(日)붙어 금일까지 주일은 성찬예배로 봉헌(奉獻)하고 있다. 연즉(然則) 신약교회에서 빱듸죠(침례) 예전과 성찬예배의 성례인 신령과 진리로 봉행(奉行)하였도다. 구약예전은 신약의 영자(影子)니, 할례는 신(身)의 사(事)요, 침례는 신심(身心)의 사(事)이며, 제례는 의식(儀式)이오, 성찬예배는 영(靈)의 사(事)이다.

제2절 침례(浸禮)

제1조 침례의 의의

침례를 수수(授受)한 자 중에 기(其) 진리를 미해(未解)하는 자 다(多)함으로 침례는 일종(一種) 허명(虛名)의 의식화하여진 것은 서기 753년에 로마법왕 스즈븐 제2세가 애들퍼스의 가(家)에서 약식세례식부터 시작된 것이다. 차(此)는 성경 위반이다. 연즉(然則) 수(誰)던지 복음을 청(聽)하고, 각이신주(覺而信主)하고, 과거 불신(不信) 불의(不義) 불법(不法) 불행(不行)과 기타(其他) 제반(諸般)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수(受)할 수 있고, 침례의 진의(眞意)는 롬 6:5, 골 2:12에 명시하였나니, <연고(緣故)로 우리가 기(其) 사망(死亡)을 합(合)하야 침례를 수(受)함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葬事)하였나니, 차(此)는 부(父)의 영광(榮光)을 인(因)하야 그리스도를 갱생(更生)케 함과 같이 우리도 새로 생(生)함을 득(得)하야 행(行)함이라(롬 6:4). 상언(詳言)하면, 죄의 몸는 십자가에 정사(釘死)하고, 수중(水中)에 장사(葬事)하였다가 주님의 부활(復活)에 합(合)하야 수(水)과 성신(聖神)을 중생(重生)<신생(新生)>하야 상제(上帝)의 자녀로 도(道)의 유(乳)으로 장성(長成) 성결(聖潔)하나니, 교역자는 몬저 침례 의의(意義)를 충분히 교수(敎授)할지니라.

제2조 침례는 구원방법에 중요성

침례는 하(何) 인간(人間)에 제정한 의식이 안이오, 여호와 신(神)이 침례 요한의게 명령하였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갈닐니 나사렛에서 요단강 2일(二日) 노정(路程)을 행(行)하시여 요한의게 침례례를 수(受)하시며, 하나님의 제위(諸位)를 행(行)함이 합당하다 <태(太) 3:15> 하시고, 상제(上帝)의 성지(聖旨) 명령을 순종하시고, 우(又)는 십자가에 고난의 침례를 수(受)하야 부활하신 후에 승천(昇天) 시기(時期)에 최종의 대사명(大使命)을 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부(父)와 자(子)와 성신(聖神)의 명(名)으로 침례를 시(施)하고”<태(太) 28:19> 하였다. 차(此)는 요컨데 침례를 주께서 당신이 친애(親愛)하시고 입(立)하시고 명령하였으니 인간으로서는 감(敢)히 변(變)치 못할 것이오, 변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신약교회(新約敎會)에 사도 베드로와 11(十一) 사도들이 삼천명(三千名)의게 침례를 시(施)하였고, 집사 빌립이 구스 내시(內侍)의게 침례를 시(施)하였고, 다메석에서 아나니아 평신도가 사울의게 침례를 시(施)하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사장(獄司長)과 기(其) 가족의게 침례를 시(施)하였으니,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되는 이유는 주님 예수께서 대사명(大使命) 중(中)에 “신(信)하고 침례(浸禮)를 수(受)하는 인(人)은 구원(救援)을 득(得)할 것이오”(막 16:16), 우(又)는 베드로 왈(曰), “이등(爾等)이 회개하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침례를 수(受)하고, 죄사함을 득(得)하라. 연(然)하면, 은혜로 성신(聖神)을 수(受)하리니”<행(行) 2:38). “수(水)가 유(有)하니, 침례를 수(受)하여도 관계치 안이 하뇨? 빌립 왈 이(爾)가 심(心)을 완전히 신(信)하야 신(信)하면 가(可)하니라. 답(答)하야 왈(曰), 아(我)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제(上帝)의 자(子)인 줄 신(信)하노라”<행(行) 8:36-37> 하였다.

구원이 곧 사죄이다. 신앙(信仰)하고 침례를 수(受)하는 인(人)은 구원을 득(得)할 것이오 하였으니, 신앙만하면 다 되는 것이 안이오, 침례를 수(受)하여야 한다. 우(又)는 “회개(悔改)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침례(浸禮)를 수(受)하고 죄사(罪赦)함을 득(得)하라. 연(然)하면, 은혜(恩惠)의 성신(聖神)을 수(受)하리니” 하였으니, 회개(悔改)만 하면 다 된 것이 안이오, 침례(浸禮)를 수(受)하여야 한다. 연즉(然則) 신앙(信仰)하고, 회개(悔改)하고, 신앙고백(信仰告白)하고, 침례를 수하여야, 구원을 곧 사죄(赦罪)를 득(得)할 뿐만 안이라, 은혜(恩惠)로 성신(聖神)을 수(受)한다고 주님과 사도 배드로가 유력(有力)하게 말삼하시였다.

이상 침례의 의의(意義)를 술(述)한 중(中)에 말한바와 같이, 중생(重生) 신주(信主) 회개(悔改) 고백(告白) 침례(浸禮)로 십자가에 연합하야 중생한다. 바울이 서신(書信) 중(中)에 “아등(我等)을 구원(救援)하심이 아등(我等)이 의(義)를 행(行)함으로 유(有)한 것이 안이오, 오직 그 긍휼(矜恤)하심을 종(從)하야 중생(重生)의 세(洗)함과 성신(聖神)의 신(新)케 하심으로 유(由)함이니”(딋 3:5). 예수 말삼에 “수(水)와 성신(聖神)으로 중생(重生)치 안이하면 상제국(上帝國)에 입(入)치 못하나니”(요 3:5) 하였다. 수(水)와 성신(聖神)으로 중생(重生)한다는 것은 수(水)에 장사(葬事)하는 침례수(浸禮水)와 회개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사죄(赦罪)한 후(後)에 성신(聖神)을 수(受)한다 하였다. 성신으로 중생한다는 십자가(十字架) 도(道)의 오묘(奧妙)이다. 차(此) 오묘를 각득(覺得)치 못한 자들이 주례(注禮)의 약식(略式)이니, 침례(浸禮) 무용설(無用說)을 주창(主唱)하는 성지(聖旨)를 감(減)하는 죄(罪)를 자작(自作)하고 있다. 성경이 신(神)의 묵시(黙示)한 바를 신앙하는 자(者)라면 침례를 변경(變更) 우(又)는 제(除)하지 못할지니라.

1. 침례를 수(受)함으로 구원을 득(得)함이오(막 16:16).
2. 침례를 수(受)함으로 죄사(罪赦)함을 득(得)함이오(행 2:38).
3. 침례를 수(受)함으로 죄의 육체를 십자가에 정부(釘付)함이요(롬 6:3-7).
4. 침례를 수(受)함으로 부활할 것이오(고전 15:29).
5. 침례를 수(受)함으로 중생함이요(롬 6:5, 골 2:12, 딋 3:5, 행 2:38).
6. 침례를 수(受)함으로 그리스도를 의(衣)함이요(갈 3:27).
7. 침례를 수(受)함으로 양심(良心)이 상제(上帝)를 향(向)하야 심왕(尋往)하는 것이오(벧전 3:21).
8. 침례를 수(受)함으로 성신(聖神)을 수(受)함이니라(행 2:38).

제3조 침례 수수자(授受者)의 자격과 방법

1. 집행자(執行者)

성서(聖書) 중(中)에는 선지자 급(及) 제사장의 계통이 침례 요한이 신(神)의 명령으로 요단강에서 다인(多人)과 예수의게 침례를 시(施)하였고<태(太) 3:5-16>,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지방에서 침례를 시(施)하였고(요 3:22-26), 침례를 수(受)한 제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다시(多施)하였고(요 4:1), 사도들과 베드로가 오순절 일(日)에 애루살렘에서 3천명(三千名)의게 침례를 시(施)함<행(行) 2:37-41).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와 가사로 가는 광야에서 구스 내시(內侍)에게 침례를 시(施)함<행(行) 8:12-38>. 아나인안 신도(信徒)인대 다매석에서 사울의게 침례를 시(施)함<행(行) 9:18>. 연즉(然則) 침례 집행자는 침례를 수(受)한 자(者)로서 신앙이 성서중에서 무흠(無欠)하고, 성신(聖神)이 충만자(充滿者)면 집행할 수 있음. 목사라도 신앙생활에 성서적 흠함(欠陷)이 유(有)한 자(者)는 집례 자격을 상실(喪失)하였음으로 집행할 수 없을 것이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성서적 신앙생활이 무흠(無欠)한 자(者)가 집행함이 가(可)하고, 목사만 전행적(專行的)으로 집행권(執行權)을 성서중에 주지 안이하였다. 각교파에는 라마(羅馬) 천주교회 전통적으로 목사만 침례 집행권은 성서적 차이(差異)라고 안이할 수 없다. 라마(羅馬)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신부(神父)가 주는 법(法)이나 급(急)한 부득기할 시(時)에 남녀간 하인(何人)던지 줄 수 있게 되었나니, 차(此)는 비타(非他)라. 인(人)이 사(死)할 시(時)에 수례(受禮)치 못하면, 천당을 못 간다는 의미 하(下)에서 및어 신부(神父)가 미급(未及)될 시(時)에 운명(殞命)케 되면 신도중에서 수(誰)던지 주는 응급책이다. 차(此)에 대하야 장(長) 일단(一短)이 유(有)하다. 침례의 중요성은 일장(一長)이나 침례의의를 망각(忘却)하고 십자가 연합하는 예수와 합(合)하야 장사(葬事)와 소생(甦生)은 없이 약식영세(略式永洗)라고 시(施)함이 일단(一短)이라는 것보다도 십자가 정사(釘死)에 연합치 못하고, 하(何) 노선(路線)을 통하야 죄사함을 득(得)할가, 진리 위반자라고 안이할 수 없다. 교파에서는 집례권이 목사(牧師)의게만 전용(專用)하면서 성례(聖禮)는 최(最) 신성(神聖)인 까닭에 아무나 할 것이 안이오, 신령(神靈)한 목사만 한다니 차(此)는 대(大) 오해(誤解)이다. 장로, 집사, 성도 중(中)에 목사보다 신령한 자가 없다는 전제(專制) 조건(條件)인가, 성서중에 집사 빌립, 신도(信徒) 아나니아는 주 예수와 성신이 직접(直接) 명령하사 침례 집행(執行)함 불법(不法)일가? 신도로서 신앙생활에 있어 열정적(熱情的)과 평범적(平凡的) 차이는 일을런지 모르나 성경 중(中)에 분명히 표현한바 주님의 명령의 신성한 제전(祭典)을 변경함이 불법(不法)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성서에 의(依)하야 할지니라.

2. 수례자(受禮者)의 자격(資格)

우리가 성경(聖經) 중(中)에 있는 성례(聖禮)를 행(行)할 시(時)에는 성경(聖經) 중(中)에 기(記)한 법(法)을 의(依)할지니, 하(何) 교파(敎派) 입법(立法)이나 하인(何人)의 의견(意見)이나 방편(方便)을 추심(推尋)하지 말고 성서(聖書)에 근거(根據)하야 여하(如何)히 할지니라.

1)믿을 만치 장성한 자<태(太) 7:24, 롬 10:17>
2)신앙자(막 16:16)
3)문(聞)하고 신(信)하고 순종자(順從者)<행(行) 18:8>
4)믿는 남녀의게<행(行) 8:12>
5)회개한 자<행(行) 2:38>
6)신앙고백한 자<행(行) 8:37>

이상(以上)과 같이 되는 자(者)의게 침례를 수여(授與)하나니라. 참고할 것은 유아 침례식은 성경에 하등(何等) 근거(根據)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파에서 거연(據)연(然)히 행(行)함은 성서에 가법(加法)하는 불법(不法)이니, 우리 신약(新約) 중(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유아(乳兒) 침례(浸禮)는 시행(施行)치 안이함.

천국(天國)에 입장표(入場票)인 중생(重生)은 죄중(罪中)에서 사장(死葬)의 침례(浸禮)를 통(通)하야 십자가(十字架)와 연합(聯合)하야 사죄(赦罪)로 득성(得成)하는 것인데, 유아(幼兒)는 천국에 입(入)할 자격이 유(有)함은 예수님이 증명(證明)하셨다<태(太) 18:3>. 우(又)난 병중(病中)에 주(主)의 복음을 각오(覺悟)하고 확실한 신앙과 회개와 고백이 분명하면, 침례를 시(施)할 수 있으나, 위독(危篤) 중(中) 불완전 의식으로 신주(信主)한다는 것으로 로마 천주교식(天主敎式)으로 하면 안 된다. 침례(浸禮)가 안이고 약식(略式) 세례(洗禮)는 용납(容納)할 성서(聖書) 중(中)에 조건이 없는 까닭이다. 수옥(囚獄) 죄인(罪人)의게 전도하야 확실한 신앙 회개가 분명하면, 하인(何人) 남녀(男女)를 막론하고 옥관(獄官)의 승인을 청(請)하야 집행(執行)할 수 있나니라.

3. 집행(執行) 방법(方法)

우리 주(主) 예수께서 갈닐니 나사렛에서 요단강을 2일 노정(路程)을 행(行)하시여 요한의게 “여(예)수 침례(浸禮)를 수(受)하시고, 곧 수(水)에서 상래(上來) 하실새”<태(太) 3:16>. 에논에서도 요한씨가 침례를 시행(施行)함은 해처(該處)에 수(水)들이 다(多)한 연고(緣故)라 하였으며, 구스 내시(內侍)가 집사 빌립의게 침례를 수(受)하고 수(水)에서 상거(上去)할세<행(行) 8:39>. 이상 사실을 볼지라도 자연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분명하다.

1)수(水)로 행(行)할 것<행(行) 10:47>
2)다(多)한 수(水)로 행(行)할 것(요 3:23)
3)수(水)로 거(去)할 것<행(行) 8:38>
4)수중(水中)에 입거(入去)할 것<행(行) 8:38>
5)수(水)에서 출래(出來)할 것<가(可) 1:10, 태(太) 3:16, 행(行) 8:38>
6)수(水)로 몸을 씨슬 것(히 10:22)
7)장사(葬事)지낼 것(롬 6:4, 골 2:12)
8)부활(復活)함으로 예수와 연합(聯合)함(골 2:12, 롬 6:5)

제3절 예배(禮拜)

제1조 여호와 신(神)께 예배(禮拜)와 의의(意義)와 유래(由來)

예배(禮拜)는 구약시대에 제전(祭典)인 동시에 창조 후에 가인과 아벨이 동물과 식물노 드린 제사와 홍수 후에 노아가 여호와 신(神)을 위(爲)하야 제단(祭壇)을 축(築)하고 제수(諸獸)와 조중(鳥中)에 정결(淨潔)한 것을 취(取)하야 번제(燔祭)를 헌(獻)하였고(창 8:20), 지극(至極)히 존(尊)하신 상제(上帝)의 제사장(祭司長)인 멜기세덱이 병(餠)과 포도주(葡萄酒)를 지(持)하고 출래(出來)하야 아부라함의게 축복(祝福)하는 제례(祭禮)를 하였고(창 14:18-19), 유월절(踰越節)에 무효(無酵餠)과 양혈(羊血)으로 제사(祭祀)하였으며(신 16:2-6), 신약시대에 “주 예수 씨 말삼에 여인아 나를 신(信)하라. 시(時)가 지(至)하리니, 차산(此山)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너히들이 부(父)께 예배(禮拜)하지 안이하리라”<약(約) 4:21> 하였다. 차(此)는 주(主) 예수를 신앙자(信仰者)들은 하처(何處)에서든지 신령(神靈)과 진리(眞理)로 예배(禮拜)할 것을 예언(豫言)하시였음이라. 기후(其後)에 주(主) 예수께서 유월절(踰越節) 양(羊)으로 십자가에 희생제(犧牲祭)로 사(死)한지 삼일(三日)만에 곧 칠일(七日) 중(中) 수일(首日)인 주일(主日)에 부활(復活)하심으로 차(此) 십자가 진리를 시작하야 각지(各地)에 복음이 전파(傳播)되난데로 신자들이 “칠일(七日) 수일(首日)에 병(餠)으로 벽(擘)하려 집회(集會)하였더니<행(行) 20:7> 하였으니, 일요일은 성찬예배일이 되었다. 그럼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듸옥, 드로아까지, 아세아(亞細亞)지방에서 구라파(歐羅巴)지방, 빌립, 데살노이가, 고린도, 각(各) 지방(地方)과 로마, 서반아(西班亞)까지 복음을 전(傳)하야 교회를 설립(設立)하고 신령(神靈)한 진리(眞理)의 성찬예배를 봉헌(奉獻)하였다. 그럼으로 금일(今日)도 칠일(七日) 중(中) 수일(首日) 곧 일요일(日曜日)에 성찬예배를 존봉(尊奉)하는대 그 순서(順序)는 구약(舊約) 제전(祭典) 오종(五種)과 같이 예배에도 오종(五種)의 순서가 여하(如何)함.

1. 찬송(讚頌)

차(此) 유래(由來)는 노아가 홍수(洪水) 후(後)에 대취농수(大醉濃睡)를 각성(覺醒)하고 기(其) 장자(長子) 셈이 여호와를 찬송(讚頌)함이며 하였고(창 9:26), 제사장 메기새덱이 아브라함의게 축복하며 적(敵)을 전승(戰勝)함을 찬송(讚頌)할 것을 말하였고(창 14:20), 모세가 홍해(紅海)를 도(渡)하고 인민(人民)들과 하나님께 찬송(讚頌)할 때에 여인(女人)들이 소고(小鼓)를 치며 찬송(讚頌)하였다(출 15:1-20). 그뿐 안이라, 천군천사도 찬송을 하였다(눅 2:13-14).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오순절 주일에 상제(上帝)를 찬송하였음으로 우리도 찬송하는 데 찬송은 제사(祭祀)라고 하였다(히 13:15). 그런고(故)로 주(主)의 성만찬(聖晩餐) 예배 중(中)에는 성악(聲樂)으로만 상제(上帝)를 찬송함으로 상제(上帝)께 영광(榮光)을 돌리는 동시(同時)에 수삼회(數三回)로 찬송(讚頌)함이다.

2. 기도(祈禱)

차(此) 기도(祈禱)의 유래(由來)는 제사(祭祀)가 시작(始作)되는 동시(同時)에 상제(上帝)께 감사(感謝)와 축복(祝福)의 대화(對話)인 동시(同時)에 경건(敬虔) 생애(生涯)이며, 신인(神人) 교제(交際)에 본성(本性)을 각득(覺得)하야 성결(聖潔)의 입각(立脚)에서 문영(聞靈)이 공화도성(共和道性)하는 기독(基督) 종교(宗敎)에 유일(唯一)한 생명(生命) 노선(路線)이다. 연고(緣故)로 선지(先知) 성인(聖人)도 기도(祈禱)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였고<약(約) 17장>, 사도들도 항상 기도하였음<행(行) 1:14>.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항상 할 것(롬 12:12)과 식(息)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하였다. 이뿐 안이라, 예배 시(時)에는 성도들이 일당(一堂)에서 합심(合心) 기도(祈禱)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합심기도를 명(命)하시였으니<태(太) 18:19> 하여야 할지니라.

3. 헌금(獻金)

차(此) 헌금(獻金)은 그 유래(由來)를 삭구(朔究)하면, 아부라함이 전취물(戰取物)를 십분지일(十分之一)을 제사장 멜기세덱의게 준 것(창 14:20)으로 시작하야 야곱이 벳엘에서 수입 중에서 십분지일(十分之一)을 헌(獻)하기로 약속(창 28:22). 이색열민(以色列民) 중(中) 십일조를 상제(上帝)께 헌납(獻納)할 것을 모세를 통(通)하야 명령하였고<신(申) 18:21-28>,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십일조를 기(棄)치 말나<태 23:23>하시였고, 사도시대에도 교회에서 소유물을 사도 전(前)에 치(置)하였고(행 4:38> 예배 시(時)에 각기 자기 목즐내여 교접(交接)하였으니<행(行) 2:42> 헌금도 제사(祭祀)이니(빌 4:18하> 꼭하여야 하는 동시(同時)에 상제(上帝)께서 열납(悅納)하시나니, 방법(方法)은 하(下)와 여(如)함. “차중(此中) 이익(利益)에서 십분지일(十分之一)을 헌납(獻納)하면 만족함” 매주일 수일(首日)인 (일요일)에 각각 기리(其利)를 득(得)하난대로 연보(捐補)할 것도 성서에 말삼하시였으니 참고(參考)할 것(고전 16:2).

4. 성경(聖經) 설교(說敎)

여호와 신(神)의 경륜(經綸)을 최초(最初)에는 모세를 통(通)하야 오경(五經)을 기(記)하야 이색열민족(以色列民族)을 목양(牧養)하시고, 대소(大小) 선지자(先知者)를 택(擇)하시여 신약시대에 성취될 것을 예언과 당시(當時) 목민지도(牧民之道)를 훈육(訓育)한바 되였고, 신약시대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降生)하시고, 전 세계 인류를 십자가의 도(道)로 구원하시는 진리를 사도들을 통(通)하야 초대교회에서 설교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하였고, 그리스도 교회 조직 방법까지 강화함으로써 금일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상제(上帝)의 계시(啓示)하신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정직케 함과 의(義)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야 상제(上帝)의 인(人)으로 완전케 하며 제(諸) 선사(善事)를 행(行)하기에 더욱 완전케 하나니라”(딈후 3:16) 하였다. 하신 것같이 교훈하는 설교로 상제(上帝)의 대언(代言)함이니라.

5. 성만찬(聖晩餐)

주의 만찬(고전 11:20)은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마즈막 유언(遺言)으로 명령하시되 “병(餠)을 취(取)하사 축사하시고 벽(擘)하야 주시며 왈(曰), ”차(此)는 아(我)의 신(身)이라. 이등(爾等)을 위하야 사(賜)한 것이니, 이등(爾等)은 차(此)를 행(行)하야 아(我)를 기념(記念)하라 하시고(눅 22:19), 배(盃)를 지(持)하시고 왈(曰), 차배(此盃)은 아(我)의 혈(血)로 건(建)한 신약(新約)이니, 차(此)를 행(行)하야 음(飮)할 시(時)마다 아(我)를 기념(記念)하라 하셨으니“(고전 11:25) 하였음으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주의 만찬을 주의 재림 시(時)까지 전행(傳行)할 것을 말하였다. “대개(大槪) 이등(爾等)이 차병(此餠)을 식(食)하며 차배(此盃)를 음(飮)할 시(時)마다 주(主)의 사(死)하심을 임(臨)할 시(時)까지 전(傳)하는 것이니“(고전 11:26) 하였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 당시인 오순절 곧 칠일(七日) 중(中) 수일(首日)에 집회 예배에 주의 만찬을 하셨고(행 2:42) 기타 지방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인 집회는 주의 만찬으로 하였으니, 사도(使徒)들이 주(主)의 유언(遺言)의 명령(命令)을 수(受)하였음으로 교회(敎會)를 시작(始作)하면서 주일(主日)인 일요일(日曜日) 집회(集會)는 주(主)의 만찬(晩餐)예배(禮拜)로 실행(實行)순종(順從)한 것을 성서(聖書)중(中)에서 명백(明白)히 발견(發見)하였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敎會)에서는 그대로 성서적(聖書的)으로 주(主)의 명령(命令)을 준행(遵行)하야 안식일(安息日)이 안이고 곧 희(禧)일(日)에 신령(神靈)과 진리(眞理)인 십자가(十字架)의 기념(記念)으로 성찬(聖餐)의 예배(禮拜)를 봉행(奉行)할지니라.

제2조 주의 만찬 집례와 순서

1. 집례자

신약시대(新約時代) 교회(敎會) 창립일(創立日)인 일요일(日曜日)에 주(主)님의 유언(遺言)이며 명령(命令)을 수(受)한 사도(使徒)들이 준수(遵守)하야 집행(執行)하였고<행(行) 2:42>, 바울 사도(使徒)도 주(主)께 수(受)한 명령(命令)을(고전 11:23) 각(各) 교회(敎會)에서 집행(執行)하도록 하였으니, 목사(牧師), 장로(長老), 집사(執事)가 집행(執行)할 것이오, 만일(萬一) 교직자(敎職者)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主日)에 집행(執行)하면 된다. 주일(主日)은 침례(浸禮) 받은 신자(信者)가 예배(禮拜)한다. 연고(緣故)로 초대교회(初代敎會)에서는 안식일(安息日) 익일(翌日)은 칠일중(七日中) 수일(首日)에 병(餠)을 벽(擘)하는 예배집회(禮拜集會)<행(行) 20:7>하였음으로, 안식일(安息日)이 폐(廢)하고 주일예배(主日禮拜)가 시작(始作)된 것이니, 가정(家庭)에서도 신자(信者)들이 주일예배(主日禮拜)에 병(餠)을 성의(誠意)로 벽(擘)하야 식(食)하고 상제(上帝)를 찬송(讚頌)하였다. 금일(今日)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敎會)에서 주일(主日)은 성찬예배(聖餐禮拜)인 고(故)로 목사(牧師)가 없는 교회(敎會)에서는 평신도(平信徒)들만 모여서 신도중(信徒中)의 일인(一人)이 집례(集禮)한다. 대동아전쟁시(大東亞戰爭時와 6.25사변(事變) 당시(當時)에 각(各) 가정(家庭)에서 혹(或) 방공호(防空壕)에서 산야강변(山野江邊)에서 주일(主日)을 당(當)하면 가족적(家族的)으로 개인적(個人的)으로 성찬예배(聖餐禮拜)를 주일(主日)마다 봉행(奉行)하였다. 목사(牧師)가 없으면 가족(家族) 개인(個人)이 예배(禮拜)하지 못할 법(法)이 성서중(聖書中)에 무(無)한 동시(同時)에 신자(信者)가 집례(集禮)할 것이니라.

2. 주의 만찬에 참여(參與)할 자(者)

상술한바와 같이 주일은 남녀 성도가 여호와 상제(上帝)께 신령(神靈)과 진리(眞理)로서 성만찬예배를 봉행(奉行)하는 것이 성지(聖旨)의 예전(禮典)이다. 그러나 성서중에 주의(注意)의 경계(警戒)가 엄연(嚴然)하다(고전 11:30-32). 또 그렇타고 해서 주일 성찬예배를 폐(廢)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연즉(然則) 성서대로 자격자는 당당히 참여할 것이니라.

1)침례를 수(受)한 자로서 신앙 생애(生涯) 중에 있는 자.
2)양심으로 회고(回顧) 곧 자성(自醒)하고 회개(悔改)한 후에야 식(食)하고 음(飮)할 것이오.
3)주의 몸과 피를 분변(分辨)하야 십자가의 정사(釘死)와 부활을 기념할 자(者)이니라. 이상 삼종(三種)의 이외에 처지(處地)에서는 절대로 참여(參與)치 못할지니라.

3. 주(主)의 만찬(晩餐) 집례(集禮) 순서(順序)

1)주례자(主禮者)가 성만찬에 해당(該當)한 성경절을 낭독하고 기본문의 선포와 의의(意義)를 설명하고 <해당(該當)한 성경절은 여하함. 눅 22:19-20, 태(太) 26:26-28, 막 14:22-24, 약(約) 6:31-35, 47-58, 행(行) 2:42, 20:7, 히 9:11-22, 23-28, 10:19-25, 고전 11:23-29, 10:16-17, 20. 이상 성경 중에서 일처를 택할 것이다.>

2)병(餠)은 무효병(無酵餠)으로 사용하되, 일괴(一塊)로 한다(고전 10:17).

3)배(盃)는 포도즙(葡萄汁) 잔(盞)이다<태 26:29>.

4)병(餠)을 거(擧)하고 축사한 후에 주례자가 병(餠)을 벽(擘)하야 참여할 자(者)의게 남녀직원으로 배종자(倍從者)로 택(擇)하야 분배하고 각인(各人) 식후에 혹 미급자(未及者) 있거던 거수(擧手) 표시하면 배여(配與)하겠다고 한 후 약유즉(若有則) 배여(配與)할 것.

5)배(盃)를 거(擧)하고 축사한 후에 배종자(倍從自)를 통(通)하야 분배하야 각인(各人)이 음(飮)한 후에 갱문(更問) 미급자(未及者) 약유(若有)이거던 거수(擧手) 표시하면 배여(配與)하겠다고 조곰 기다린 후에 무미급자(無未及者)면 즉시 주례자는 기도할 지니라.

(1)병(餠)을 거(擧)하고 축사(祝辭)하는 문(文)

“우리 믿는 자의 아바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감사하옵나니다. 오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야 사중(死中)에서 부활하신 칠일(七日) 중(中) 첫제날을 당하야 주님의 사(死)하심과 부활(復活)하심을 기념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됨을 감사하옵나니다. 지금은 차병(此餠)을 거(擧)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하나님께 축사하옵나니다. 주께서 축사하신 떡과 한가지로 거룩되히 구별하사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하는 병(餠)이되야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동시에 내적(內的)에 관한 죄과(罪過)를 자심(自審)하야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주시옵시기를 주(主)의 명(名)으로 축사하옵나니다. 아멘.”

(2)배(盃)을 거(擧)하고 축사(祝辭)하는 문(文)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바지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시 이 잔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아바지 하나님께 축사를 하옵나니, 주께서 축사하신 잔과 한가지로 거룩되히 구별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는 동시에 심령적(心靈的) 죄과(罪過)를 자심(自審)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사죄(赦罪)의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축사합니다. 아멘.”

(3)병(餠)과 배(盃)을 식(食)하고 음(飮)한 후(後)에 기도문(祈禱文)

“거룩하고 감사하신 우리 믿는 자의 아바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감사하옵나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기 위하야 주님의 살과 혈(血)을 대신하는 병(餠)과 잔(盞)을 수(受)하고 음(飮)하였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삼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살고 끛날에 부활과 영생할 것을 약속하신 말삼이 우리들의게도 성취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4절 4대 예식(禮式)

우리 한국은 고래(古來)로 관혼상제(冠婚喪祭) 4대 예전(禮典)을 수행하여왔다. 자녀가 연기장성(年旣長成)하면 양가(兩家)에서 매개(媒介)를 통(通)하야 문벌(門閥)과 자격과 심리(心理)현불초(賢不肖)와 신체건강 악질(惡疾)과 생활여하를 인지(認知) 연후(然後)에 양가 합의하면 주단(柱段) 거래(去來)한 후에는 관례(冠禮)<약혼식(約婚式)>식을 행하고 길일양신(吉日良辰) 택(擇)하야 혼인예식(婚姻禮式)<결혼식(結婚式)>을 행(行)하나니, 이상(以上)은 관혼식(冠婚式)이오, 인간이 사망(死亡)하면 장례식(葬禮式)을 행(行)하고 기후(其後)에는 인(人)의 대(對)한 제례(祭禮)가<추도식(追悼式)> 유(有)한다. 이상(以上)이 상제(喪祭)의 예식(禮式)이니, 곧 관혼상제(冠婚喪祭)인 4종이니,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식(敎會式)으로 할지니라.

제1조 관혼식(冠婚式)

태초(太初)에 여호와 상제(上帝)가 인류(人類) 시조(始祖)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배필(配匹)인 해와를 조(造)하사 신성한 부부로 배정하야 주셨나니, 기후(其後) 각국(各國) 민족들이 혼인은 인간(人間) 대사(大事)요, 귀중한 예식임을 공지(共知)하야 왔나니, 교회는 더욱 혼례는 신성(神聖) 무비(無比)의 예식임을 지(知)하고 신중시(愼重視)하야 왔다. 목사는 교회에 신남(信男) 신녀(信女) 등을 교회법이나 국법에 위반되는 사(事)가 무(無)하고 쌍방(雙方)이 가합(可合)한 줄로 인정할 시(時)에는 위선(爲先) 약혼식(約婚式)<관례식(冠禮式)>을 행(行)하고 적당한 시기에 결혼예식을 거행(擧行)하야 부부로 배정하야 줌이 의당(宜當)한 사(事)이다. 부부는 이성지합(二姓之合)이오, 백복지원(百福之源)이라고 고인(古人)의 유전(遺傳)과 같이 일차(一次) 상제(上帝)가 배정하야 결혼케 한 후에는 인(人)이 가(可)히 분(分)할 수 없는 인간의 처음이 겸(兼) 마지막 사(事)이다. 근자(近者) 혼인에 대하야 폐해(弊害)가 일반사회에 문제가 되었다. 사회뿐 안이라 교회 내(內)에까지 폐해가 파급(波及)된다. 차(此) 결혼초에 유처취처(有妻娶妻)인지 철저(徹底) 조사(調査)하여야 할 것이오, 만일(萬一) 의심할 점(點)이 유(有)할 시(時)에는 단연(斷然)히 주례(主禮)를 목사는 거절(拒絶)할 것이다. 또한 강조(强調)할 것은 동일(同一)한 단체(團體) 중(中) 동역자(同役者)의 자녀의 혼례라도 기(其) 내용(內容)을 엄밀(嚴密)히 정탐(偵探)하야 상세히 알고 주례를 하여야한다. 필자가 일차(一次)에 전감(前鑑)될 만한 사(事)를 당하였다. 나의 신임(信任)하는 동역자가 와서 수월(數月) 후(後)에 자기 여식(女息)의 결혼식에 주례를 청하였다. 나는 무의적(無疑的)으로 일언(一言)에 허락하고 해당(該當) 일(日)에 예식장에 정각 5분전에 달(達)하였다. 그러자 2분후에 신랑과 신부가 자동차로 예식장에 입장하랴고 하차하자 하(何) 미묘(美妙)한 소녀(少女)가 현출(顯出)하야 신랑의게 훤화(喧譁)하며 신랑은 자기의 부군(夫君)이라고 하였다. 차(此)는 연애(戀愛) 자유결혼이다. 기(其) 부모는 내용까지도 알면서 승인하고 결혼식을 행(行)하랴고 한대 대(對)하야 나는 즉석(卽席)에서 파혼(破婚)의 경고(警告)를 하고 귀환(歸還)하였으나 타인을 청(請)하야 사회식(社會式)으로 예식하였으므로 나는 해(該) 교역자의게 면직분(免職分)을 단(斷)하였다. 연즉(然則) 혼인(婚姻)은 인간에 대사(大事)인즉 선찰(先察)하야 주례(主禮)할지니라.

1. 관례(약혼식)식

우리 한국인은 자고(自古)로 관례식(冠禮式)이 있어 전래(傳來)하였다. 주단거래(柱段去來)<사주(四柱)>한 후(後)에 길일(吉日)을 택(擇)하야 성관례식(成冠禮式)을 행(行)하는데 편발(編髮)을 상발속곶(上髮束串)(상투)하고 망건(網巾)으로 요두(撓頭)하고 초립(草笠)을 재(載)하고 포의(袍衣)의 예복(禮服)을 피(被)하고 선참조신배축(先參祖神拜祝)한 후(後)에 조부모(祖父母) 가족수상(家族手上) 제위(諸位)의 배알(拜謁)하고 연회청빈제현(宴會請賓諸賢) 중(中)에 관례(冠禮) 선포(宣布)하였다. 지금은 교회에서 약혼식을 행한다. 신랑(新郞)될 남자와 신부(新婦)될 규수(閨守)와 양가 부모 친족이 합석(合席)하고 교회원들이 참가하야 주임 목사가 상제(上帝)께 예배인도로 남녀 양인(兩人)이 상제(上帝)와 교회 중 약혼 축복 선포와 약혼 예물교환으로 약혼식을 행(行)하나니라. 장소는 회당(會堂)이나 양가 중 자택도 무방(無妨)하니라.

2.결혼식(혼인예식)

약혼한 남녀와 양가(兩家)에서 장시일간(長時日間) 각각 성혼에 대하야 결함이 없을 경우에 길월양신(吉月良辰)을 선택하야 결혼식을 거행하되 고래(古來)의 예풍(禮風)에는 신랑이 후행배종자(後行陪從者)와 차마(車馬)로 신부댁에 가서 행례(行禮)를 하는대 존봉(尊鳳) 납폐(納幣)하고 천신(天神)께 제물을 진설(陳設)하고 신랑이 주배(酒盃)로 헌신(獻神)하고 신부도 역(亦) 주배(酒盃)로 헌신(獻身)하되 각각 삼배(三盃)를 교체(交替)로 한 후(後)에 각(各) 사배(四拜)로 천신(天神)께 백년가약(百年佳約)의 결혼식을 필(畢)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식으로 교회당 혹 자가(自家)에서 신랑신부와 배종자(陪從者) 남녀가 남좌(男左) 여우(女右)로 분립(分立)하되 주례자는 정면 전(前)에 신랑은 주례자 우편이오, 신부는 좌편에 상대 면(面)으로 정립(正立)하고 다수경하인(多數慶賀人)의게 신랑 모군과 신부 모양의 결혼예식을 거행하는 선언 후에 식순대로 진행할지니라.

3. 식순

혼인예식의 순서는 하(下)와 여(如)함.

1)개회선언
2)찬송
3)기도
4)예식문과 성경낭독<태(太) 19:4-6, 엡 5:22,25>
5)신랑의 약속문답
6)신부의 약속문답
7)예물교환
8)주례자가 신랑의 우수(右手)와 신부의 우수(右手)로 악수례 중에 약속의 공포와 축복기도
9)특별 찬송
10)축전, 축문 낭독 급(及) 축사
11)혼가(婚家)의 광고
12)신랑 신부 퇴장
13)폐회 - 차후(此後) 기념촬영, 기타 등등

4. 주례자와 준비

주례자는 목사와 전도사가 할지니라. 연(然)이나 목사가 유고시(有故時)에는 장로 집사의게 위임하야 주례할 수도 있나니라. 주례자는 특별히 준비할 것은 주례의 예문(禮文)을 휴대(携帶)할지니라.

1)혼례식문

<주례자가 (목사) 식장에서 신랑을 우편에 신부를 좌편 전(前)에 입(立)하게 하고, 주례자는 이하와 같이 말할지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이 이인(二人)으로 거룩한 혼인의 례(禮)를 이르러 왔으니, 혼인은 심(甚)히 귀중한 것이라. 이 혼인은 인간이 범죄(犯罪) 하기 전(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행(行)함으로 백복(百福)의 근원이 됨을 깃버하셨나니라. 그런 고(故)로 가(可)히 경홀(輕忽)히 하지 못하고, 맛당히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과 하나님을 경외(敬畏)함으로 인간대사(人間大事)를 이룰지니라. 지금 차(此) 이인(二人)이 이 거룩한 혼인을 성취하려함이다.

성경낭독. “예수 답(答)하야 왈(曰), 인(人)을 조(造)하신 이가 자초(自初)로 일남(一男) 일녀(一女)를 조(造)하시고 언(言)하시기를 이런 고(故)로 인(人)이 부모를 리(離)하야 처(妻)의게 합(合)하매 이(二)가 일신(一身)이 된다 하신 차서(此書)를 독(讀)하지 못하였나냐. 여차(如此)한 즉(則) 이(二)가 안이요 일체(一體)니 연(然)함으로 상제(上帝)가 작배(作配)하야 주신 것을 인(人)이 분(分)치 못할지니라 하시니라”<태(太) 19:4-6, 엡 5:22-25>.

2)주례자가 신랑의게 뭇기를

000 형제가 이 신부 000양의게 장가드러 안애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이 거룩한 혼인을 하매, 처지(處地)대로 함께 살며, 신부가 병(病)이 들던지, 평안(平安)하던지, 저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사랑히 녁이고 타인(他人)을 도라보지 않이 하고 형제와 자매 두 사람이 종신(終身)토록 이만 직히고 살겠나뇨.

3)신랑이 대답하는 말

네. 그리하겠습니다.

4)주례자가 신부에게 묻기를

000자매가 이 신랑 000군의게 출가(出家)하야 남편을 삼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이 거룩한 혼인을 하매, 처지(處地)대로 함께 살며, 신랑이 병(病)이 들던지, 평안(平安)하던지, 저를 사랑하고 경외(敬畏)하며 또한 타인(他人)을 도라보지 안이 하고 형제자매 두 사람이 종신(終身)토록 이 이만 직히고 살겠나뇨?

5)신부가 대답하는 말

네. 그리하겠습니다.

6)예물교환

신랑이 반지를 신부의 좌수(左手) 무명지(無名指)에 끼여주고, 신부도 신랑의게 그리함 (신부는 않이 하여도 무방함).

7)주례자가 신랑의 우수(右手)로 신부의 좌수(左手)를 잡게 하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는 사람이 난호지 못하나니, 신랑 000군과 신부 000양이 금일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거룩한 혼인을 피차(彼此)에 맸는 동시에 정성된 마음으로 맹세하고 기(其) 우수(右手)를 서로 악수(握手)함으로 빙거(憑據)를 삼았으니, 내가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성신(聖神)의 명(名)으로 이 이인(二人)의 부부됨을 공포(公布)하노라.

8)축복기도

천지만물을 조성(造成)하시고, 우리 인생을 일남(一男) 일녀(一女)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바지시여, 감사 하옵나니다. 신랑신부 이 두 사람이 백년가약(百年佳約)의 결혼(結婚) 대사(大事)를 이루게 하시였아옴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세인(世人)의 모본적(模本的) 신(新)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축복하옵나니다. 아멘.

제2조 상제식(喪祭式)<장례(葬禮)와 추도식(追悼式)>

자고(自古)로 한국에 상례(喪禮)와 제례식(祭禮式)이 심(甚)히 번잡(煩雜)하야 허례(虛禮)와 형식(形式)이 태다(太多)하였다. 상례(喪禮)는 불교식이 유포되고, 제례(祭禮)는 유교풍이 다(多)하야 복잡 중(中)인데 상례(喪禮)와 제례(祭禮)가 가위(可謂) 종교적 갗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신자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동시에 차(此)에 대(對)하야 복잡할 것이 없나니, 생(生)은 기(奇)이요, 사(死)는 귀(歸)라는 철언(哲言)과 같이 역려과객(歷旅過客)의 인간이 수십 년간 여정(旅程)을 필(畢)하고 귀향(歸鄕)하는 시간이며, 사즉귀토(死則歸土)의 송별식이니,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장례식을 거행하되,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통곡의 비애(悲哀)를 감(感)치 말고, 부활의 소망을 신앙하고 위로할지니라. 제례(祭禮)는 기일(忌日) 기념하는 추도식(追悼式)이니, 유래적(遺來的)으로 초기(初期)인 소상(小祥)과 재기(再期)인 대상(大祥)에 유가족(遺家族)과 신우(信友)들이 기일(忌日)에 회집(會集)하야 교회식으로 기념할지니라.

1. 장례식<상례(喪禮)>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남녀간 별세(別世)하시면, 교회에 통지(通知)하야 즉시 제직회를 소집하고 임시위원을 선출하야 상가(喪家)와 협의하야 전후(前後) 행사를 결정하고 교회식대로 진행할지니, 상가(喪家)에서나 예배당에서나 관위(棺位)를 횡치(橫置)하고 주례자는 단상(壇上)에 입(立)하고 가족과 친척은 순위를 수(隨)하야 관전(棺前)에 좌(座)할 것이요. 교우와 조객(弔客)은 관(棺)을 중심으로 원립(圓立)한 후에 잠시 묵도하고 찬송가(해당 찬송가), 기도(주례자 혹 직원), 별세자의 약력 낭독(직원 중), 특별찬송(찬양대), 주례 목사는 하(下)와 여(如)히 성경을 낭독할지니라.

예수 가라사대 아(我)는 부활(復活)이오, 생명(生命)이니, 아(我)를 믿는 인(人)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인(人)는 영원(永遠)히 죽지 안하리라(요 11:25-26).

내가 알거니와 아(我)의 구주(救主)가 살아 게시니, 후일(後日)에 지상(地上)에 서리도다. 나의 이가 죽어 썩은 후에 아(我)가 차(此) 육체(肉體)를 떠나 하나님을 보리로다. 나 곧 내가 친(親)히 피(彼)를 보고 내 눈으로 볼 때에 외인(外人)으로 보지 안이하리니, 내 간장(肝臟)이 속에서 소멸(消滅)하도다(욥 19:25-27).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세상을 떠날 때에도 또한 아모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딈전 6:7).

주여 대대(代代)로 우리의 거(居)한 곧이 되셨나니다. 산(山)이 나기 전에 주께서 지(地)와 세계를 지으시기 전(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하나님이로소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진애(塵埃)에 또 도라가게 하시고, 이에 갈아사대, 인생들아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시나니다. 대개(大槪) 주의 눈에는 천년이 작일(昨日)의 지냄과 같으며, 피등(彼等)이 하로밤 잠자는 것 같으며, 또 아침에 풀이 자라는 것 같으니, 아침에는 빋나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버힌즉 마르난도다(시 90:1-6, 딈전 6:7).

이하는 참고하라. 시 90편, 고전 15:4`-58, 고후 5:1-10, 살전 4:13-18, 묵 21:21-27).

유아(幼兒)들이 죽은데 대(對)하야는 이하(以下)의 성경을 낭독함이 가(可)한이라.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빼앗셨으니, 여호와의 일홈을 가(可)히 찬송하리로다(욥 1:21, 막 10:13-16, 18:1-10, 삼후 12:16-23).

1)시체를 지중(地中)에 하관(下棺)하고 목사는 상가(喪家)의 예물(禮物)을 관상(棺上)에 치(置)하고 이하(以下)와 같이 말할지니라.

모든 일에 지혜(智慧) 되시는 하나님께서 차인(此人)을 부르심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再臨)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차(此) 시체(屍體)를 묘중(墓中)에 안장(安葬)하였으니, 그가 오실 시(時)에 그의 십자가(十字架) 보혈(寶血)노 유(由)하야 성지(聖旨)대로 완전(完全) 구원(救援)한 성도(聖徒)는 부활(復活)식히실 것을 믿고 차(此) 장례(葬禮)를 행하노라.

2)목사는 축복기도로서 예식을 필(畢)할지니라.

지금(只今)은 우리 주(主)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恩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聖神)의 보호(保護)가 침자(寢者)의 영혼(靈魂)과 시체(屍體)를 영원(永遠)히 있기를 주(主)의 명(名)으로 축복(祝福) 하옵나니다. 아멘.

3)장례식의 주의 사항

(1)상가(喪家)에 너무 훤화(喧譁)치 말고 정숙(靜肅)을 수(守)할 것.
(2)시신(屍身)은 10시 내(內)에 염습입관(殮襲入棺)하되 관개(棺蓋)은 밀봉(密封)치 말 것.
(3)관구(棺柩)는 독실(獨室)에 안치(安置)하고 빈번(頻繁) 출입(出入)을 금(禁)할 것<전염병(傳染病)이면 우심(尤甚)>.
(4)전염병사(傳染病死)면 의사(醫師)의 인정(認定)이 충분하다고 할 시(時)까지 시체(屍體) 급(及) 실내외(室內外) 의류(衣類) 침구(寢具) 등을 불태(不怠)하고 소독(消毒)할 것.
(5)상가(喪家)에 가서 기피적(忌避的) 태도를 시(示)치 말고 대담(大膽) 친절(親切)할 것.
(6)사후(死後) 24시전에는 출관(出棺)치 말 것.
(7)상가(喪家) 음식은 조심하되, 특히 전염병사(傳染病死)면 상가음식은 전폐(全廢)함이 가(可)함 <특별자(特別者)면 타가(他家)에서 제공(提供)할 것>.
(8)입관식(入棺式), 영결식(永訣式), 매장식(埋葬式)은 될 수 있는 데로 간단히 할 것.
(9)시체(屍體)는 필(畢)히 관(棺)을 사용할 것
(10)장지(葬地)는 심굴(深掘)하되 5-6척이 충분함.
(11)장례(葬禮)를 오래 끌지 말 것. 3일이나 혹은 5일이면 가(可)하니라.
(12)행상(行喪)은 재래(在來)의 상여(喪輿)를 하게 되면 정숙(靜肅)히 하고, 속풍허행(俗風虛行)을 금(禁)하고 도중(途中) 정상시(停喪時)에는 적당한 찬송을 부를 것이오, 도시에서는 영구차(靈柩車)로 할지니라.
(13)장례(葬禮) 행상시(行喪時)에는 상주(喪主)인 남자 마포주의(麻布周衣)와 세마포(細麻布) 완장(腕章)을 하고 여자는 세마포 당기를 하고 짇당목 치마를 의(衣)할지니라.
(14)주례자는 목사, 장로, 집사 교직자로서 할 것.

2. 추도식

재래식(在來式)으로는 3년간은 소대상(小大喪)이라 하야 성대하게 제사를 거행하나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는 제사는 허례(虛禮) 허배(虛拜)의 죄가 되나니, 이는 인간이 사후(死後)에는 금세의 생자(生者)와 같이 음(飮)이 관계(關係)가 무(無)한 연고(緣故)이니, 제물(祭物) 축배(祝杯)는 허위적(虛僞的) 예식이라. 단 기일(忌日) 기념으로 추도식(追悼式)을 거행(擧行)하야 고인(故人)의 일생 약력을 통과(通過) 기치(記置)하야 자손(子孫)과 신우(信友)에게 참고가 되는 것이 양호(良好)한 사(事)이다. 복제(服製)는 유전적(遺傳的)으로 3년간 백의(白衣)를 의(衣)하는 것보다 한복에는 북세포(北細布)로 완장(腕章)을 하고, 양복에는 흑포(黑布)로 완장(腕章)할지며, 여자는 복세포(北細布)로 화형(花形)같이 두발(頭髮)에 삽재(揷載)함이 역호(亦好)함이라. 기간은 재기(再期) 기일(忌日)까지 함이 좋으나 각자 효심에 한(限)할지니라. 식순(式順)은 찬송, 기도, 고인의 약력낭독, 특별찬송, 성경낭독, 설교, 기도, 찬송, 축도, 폐회.

제5절 헌아식(獻兒式)

헌아(獻兒)의 의(意)는 아해(兒孩)를 상제(上帝)께 헌(獻)하는 의(意)이니, 기(其) 유래(由來)는 구약(舊約)에도 종종(種種) 헌아(獻兒)하는 사(事)가 유(有)하였거니와 예수께서도 아해(兒孩)를 위(爲)하야 축복(祝福)하신 시(時)로부터 된듯하다. “이예 유아(幼兒)들을 비(臂)로 포(抱)하고 복(福)을 축(祝)하시며 수(手)로 기(其) 두상(頭上)에 안(按)하시더라(막 10:16). 부부(夫婦)가 신앙이 일치(一致)하야 주(主)의 성지(聖旨)인 성서(聖書)데로 신앙 생활하는 진실한 중(中)에 생산아(生産兒)라야 하나니라. 아해(兒孩)를 모(母)가 신앙심으로 상제(上帝)께 헌(獻)아키를 원(願)하고 목사의게 청(請)할 시에 거절(拒絶)하지 말고 기(其) 부모를 강단 전(前)으로 아해(兒孩)를 대리고 나온 후에 신인(神人)의 전(前)에 아(兒) 양육과 장래 주(主)의 성지(聖旨)대로 지도할 사(事)에 대하야 맹약(盟約)한 후(後)에 목사는 하(下)와 같이 성경을 낭독한 후 막 10:13-16과 태(太) 18:1-6까지 목사는 아해(兒孩)를 받아 안고 기(其) 수(首)에 수(手)를 언고 차(此)와 같이 축복기도할지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내신 우리 믿는 자의 아바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의 도리(道理)로 구원하심을 감사 하옵나니다. 오날은 우리 주를 믿는 000 부부의게 선물로 주신 000 아해(兒孩)를 만복(萬福)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바지께 받치옵고 기도 하옵나니다. 차(此) 아해(兒孩)의게 축복하시여 죄 빠지지 안케 하시고 위태(危殆)함과 모든 시험(試驗)과 무식(無識)함을 면(免)케 하고, 모든 악(惡)을 행(行)치 안게 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여 하나님의 진리 중(中)으로 인도하사, 그로 하여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의 인물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도록 하옵시기를 주(主)의 명(名)으로 축복하나니다.

제6절 목회자 장립식(將立式) 안수식(按手式)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군주(君主)의 장립식에는 고(膏)를 주(注)하였고, 신약시대에는 목회자 장립식에도 선배(先輩)들이 안수(按手)로 장립식(將立式)을 행(行)하였음(행 13:1-3, 6:6). 그런고로 목회자를 선택하야 임명할 때에 해(孩) 교회에서 장립식(將立式)을 거행(擧行)함에 있어서는 안수례(按手禮)로 축복기도할지니라. 신약시대의 안수에 대하여는 삼종(三種)이 있었음을 참고할 것.

1. 예수씨가 아해(兒孩)를 포(抱)하시고 축복의 안수하심(막 10:16).
2. 사도들이 신자들의게 성신(聖神) 전달의 안수<행(行) 8:17-18>.
3. 교역자들의 장립식(將立式)의 안수<행 6:6, 13:3>. 그런고로 사도 바울이 후세의 감(鑑)이 되기 위(爲)하야 모인(某人)의게나 거연(遽然)히 안수하지 말라 하였음(딈전 5:22).

현대 종파교회에서 여자들도 안수기도를 유행적으로 한다. 안수의 해당한 사(事)가 하(何)인지도 모르고 수(誰)던지 하모(何某)에게던지 안수함은 죄(罪)가 되나니라.

제1조 장립식(將立式) 순서(順序)

장립식(將立式)에 안수(按手)할 임원(任員)들은 강단(講壇)에 좌(座)하고 안수(按手)받을 피선자(被選者)들은 강단(講壇) 전(前)에 좌(座)케한 후(後)에 교회에서 이하(以下)와 같이 순서를 거행(擧行)할지니라.

1. 찬송-나 맡은 본분은
2. 기도-안수 임원 중에서
3. 찬송-만세반석
4. 성경-딈전 3장과 딈후 4장 1-8, 듿 3장 1-11.

안수(按手) 받을 자(者)의게 설명한 후에 응락(應諾)을 받은 후(後)에 회중(會中)에 설교하고 안수임원들이 안수 받을 자(者)들의게 개인 개인의게 수(手)를 두상(頭上)에 안(按)하고 이하(以下)와 여(如)히 위원장이 대표로 도고(禱告)하나니라.

하나님 아바지와 성자(聖子) 그리스도와 성신(聖神) 보혜사(保惠師)의 명(名)으로 모(某)의게 하나님의 소(召)하심과 선택(選擇)하신 사명(使命)의 권세(權勢)와 하나님의 말삼인 성경(聖經)을 전(傳)하게 하며, 군양(群羊)을 목(牧)하며 모든 성례(聖禮)를 봉행(奉行)하도록 주(主)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축복(祝福)하옵나니다. 아멘. 찬송(讚頌)하고 축도(祝禱)하고서 폐회(閉會)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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