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목회자와 설교

지은이 성낙소 목사
옮김이 조동호 목사


바로 찾아가기

제1절 설교의 의의

제2절 설교연습

제3절 설교자의 주의

제4절 설교의 종류

제5절 설교의 방식(說敎方式)

제6절 집회별 설교성질

제7절 특별설교(特別說敎)

 

제1절 설교의 의의

목회자와 설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나니 설교는 신(神)의 성지(聖旨)를 인간으게 전달하는 기관이니 곧 진리의 발표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맡이 가주(家主)가 고간(庫間)에서 신물(新物)과 구물(舊物)을 출래(出來)함과 여(如)하니라”(마 13:52). 차(此)언(言)은 설교의 의의를 비유로서 선(善)히 교시(敎示)하섯나니 신령한 고간(庫間)된 신구약전서에 축재(縮載)되어 있는 진리를 적발(摘發)하야 현출(顯出)하는 것이니 기(其) 목적이 구령(救靈)에 있고 언변에 있지 안니하니라. 설교는 하나님께서 기(其) 신자의 주신 은사 중에 최(最) 요긴(要緊)한 은사(恩賜)이라. 목회 중에 이대요사(二大要事)가 유하니 설교와 심방이다. 심방은 수모(誰某)던지 할 수 있으나 설교는 인(人)을 따라 능불능(能不能)이 유(有)하나니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설교에 능하여야 한다. 일주간 부즈런히 심방하야 다수(多數)인(人)을 모아노코 불명(不明)한 설교를 하면 청중이 실망하야 차(此) 집회에 래참(來參)을 불긍(不肯)하나니, 그런고로 설교는 심방보다도 귀하고 요긴(要緊)하니라. 사도 베드로의 일차(一次)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빱듸조(침례)를 수(受)하고 사죄함과 성령까지 수(受)하야 수(水)와 성령으로 중생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행 2:38-41). 목회자로서 설교에 미능(未能)하다면 최요자격(最要資格)을 상실(喪失)함이다. 그런고로 설교에 능력 있는 목회자는 교회발전과 성공이 유(有)할지니라.

제2절 설교연습

설교에는 이종(二種)의 비밀이 유(有)하나니, 일(一)은 성령의 은사요, 일(一)은 인간의 노력이다. 차(此) 이종사(二種事)는 불가상리(不可相離)니, 비록 성령의 은사는 있을지라도 인(人)의 기량(器量)과 노력이 부족하면 소기의 목적을 성취키 난(難)하고, 인(人)의 노력은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무(無)하면 명정(鳴靜)의 불과(不過)하나니, 성령은 합당한 기(器)를 통하야 우선(尤善)한 역사를 현출(顯出)하나니라. 그런데 인간은 언제든지 불완전하니 수양과 훈련과 연마가 무(無)하면 소기의 목적을 속성(速成)키 난(難)하다. 설교는 신앙상 성령의 역사가 연습으로서 숙달하여 질 수 있다. 자고(自古)로 대설교가의 역사를 보면 비수양(非修養)으로 자연히 된 것이 안이오, 비상(非常)한 노력과 수양을 요(要)하였나니, 혹은 산야공방(山野空房) 등에서 체격(體格) 자태(姿態) 발성법(發聲法) 조직법(組織法) 등을 교정 연습키 위하야 대체경(大體鏡)을 괘(掛)하고 애써 연습함으로 호성적(好成積)을 수득(修得)한 실례도 있고 혹 하인(何人)은 자기 부인으게 부탁하야 설교방법의 오점(汚點)을 개량하는 등 하선배중(何先輩中) 설교의 명망(名望)이 있는 이에게 심판을 받아 구체적 연습을 완성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차(此)는 다 주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발표하는 호기(好器)가 되기 위햐야 부단(不斷)의 노력을 하는 것이 선량(善良)한 사(事)이다. 혹자는 차(此) 연습설(練習說)을 대(大)반대(反對)한다. 설교는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안이오, 단(但) 신(神)의 역사(役事)이다. 하나님이 단장고골(短杖枯骨)을 갖이고도 역사하셨나니 여하(如何)한 인(人)이라도 할 수 있다. 무었 연습이니 수양이니 하야 인위적(人爲的) 가작(假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설교 연습자는 신앙과 성서지식이 부족하고 단지(但只) 연습만 능숙히 하야 방법에만 지(止)한다면 그러할지라도 설교자가 하면 목회자인데 신학교에 3,4년간 성서를 전문적으로 학득(學得)하야 성서지식이 풍부하고 신앙이 독실하고 기도생애로 신령한 능력이 충만한 자로서 연습을 성실히 하야 영능(靈能)과 설법(說法)이 구비하야 성령의 감화가 비범초과(非凡超過)하면 위대한 설교가인 동시에 다수 심령에 막대한 은혜를 주면 진리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연습이 필요할 것이니라.

제3절 설교자의 주의

제1조 등단전(登壇前)

설교는 보통 연설과는 상이(相異)하니 연설은 인(人)의 언변(言辯)이 재(在)하되 설교는 능란(能爛)한 언변으로도 못하고 능력을 겸하여야만 할 수 있나니, 그런고로 설교자가 등단하기 전에 능력의 원천되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서 주의 능력을 겸비하여야 하고 설교자는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안이고 천부(天父)의 성지(聖旨)를 전달하는 것이니 기(其) 문제는 기도 중 성령의 감화로 천부의 성지(聖旨)인 성서의 진리를 설도(說導)함이다. 그런즉 설교 준비 시간을 요(要)하고 있다.

제2조 등단시(登壇時)

일반 청중의 시선(視線)은 설교자의 등단 태도에 집중하나니 경건, 겸비의 태도로서 중족신보(重足愼步)로 추진(趨進)하되 정각 5분전에 등단할 것이오, 등단 후에도 잠시 묵도한 후에 사회자의 좌편(左便)에 좌(坐)할지니라. 정좌(定坐)한 후에는 너무 경목괴안(驚目怪顔)으로서 청중을 환시(環視)하지 말고 태연자약적(泰然自若的) 평안(平顔)으로 정시(正視)할지니라.

제3조 성서낭독(聖書朗讀)

성서봉독은 인(人)의 국왕, 대통령의 칙어(勅語)를 봉독(奉讀)함과 같으니 경외적(敬畏的) 태도(態度)로서 양수(兩手)로 공집(共執)하고 정확명랑한 어조로서 신중히 문자 그대로 봉독할 것이요, 봉독을 필(畢)한 후에는 집회(集會)를 주께로 위임하는 뜻으로 잠시 기도로서 시작하되 설교 전에 무용(無用)의 수사(修辭)나 인사 잡담으로서 귀한 시간을 낭비치 말고 자신의 위신을 추실(墜失)치 말지니라. 혹인(或人)은 청중의 주의를 끌야는 의미로서 농담소어(弄談小語)로 재담적(才談的)으로 하나니, 차(此)는 주님의 전(前)과 인(人)의 전(前)에 실례요, 설교전체의 위신을 잃게 되니 차(此)에 대하야 조심할지니라.

제4조 동작(動作)

설교자는 신(神)의 대언자니라. 신성불가침적 태도로서 신중하면서도 쾌활엄위(快活嚴威)를 요(要)할지니 너무 부경활극적(浮輕活劇的)으로 하지 말고 난잡(亂雜)한 극인(劇人)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온겸(溫謙)하면서도 위의(威儀)있게 현(現)하여야 한다. 그러타고 너무 고정적(固定的)으로 불요부동(不撓不動)의 태도도 불가하니 일동일정(一動一靜)을 설교성질(說敎性質)과 언변의의(言辯意義)에 수(隨)하야 동작할지니라. 설교자의 동작 여하는 설교 성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5조 어법(語法)

용어(用語)는 최고(最高) 경어(敬語)를 사용할지니, 용어 여하는 설교 위신에 지대한 영향을 급(及)하나니, 하등어(下等語)나 잡어(雜語)나 농어(弄語)나 무식(無識)한 문자사용은 설교를 망(亡)치고 인격을 손실케 하고 청중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事)이다. 대개 인(人)은 기(其) 언어 여하를 보아서 유무식(有無識)과 인격고하를 묵(?)하나니라. 어조는 너무 급속치도 말고 태완(太緩)하지도 말고 경쾌명랑(輕快明朗)에다가 정중권위(正重權威)를 가(加)하야 청중심벽(聽衆心壁) 부듸치도록 할 것이며 빙상(氷上)에 박(朴)을 미는 것과 같이 내려 밀지도 말고 극장(劇場)에 변사(辯士)와 같이 괴이(怪異)한 어조도 말고 지완장단(遲緩長短)이 기의(其宜)에 합하도록 할지니라. 어태(語態)는 기(其) 설교어의(說敎語義)를 수(隨0)하야 자유변화(自由變化)할지니, 희비시(喜悲時)에는 희비적으로 죄를 공격시(攻擊時)에는 맹사(猛獅)와 같이 우(又)는 추상백인(秋霜白刃)과 같이 하고, 권어(勸語)에는 가장 친애(親愛)한 부형(父兄)과 같이 어성(語聲)을 저하(低下)하야 자비적(慈悲的) 태도(態度)로 권면적(勸勉的) 어태(語態)를 취할지니, 권면사(勸勉辭)에 공격태도(攻擊態度)와 공격사(攻擊辭)에 권면태(勸勉態)와 희사(喜事)에 비태(悲態)는 다 실격(失格)이다. 특히 차사(此事)에 불망유의(不忘留意)할지며 어종(語鍾)은 최평이(最平易)한 통속적인 어(語)를 사용하야 청중일반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할지니라.

제6조 용성(用聲)

설교에는 용성조절(用聲調節)이 최(最) 긴요(緊要)한 사(事)이니 용성법을 부지(不知)하고는 설교가가 되기 난(難)하다. 용성법을 지(知)하면 기십차(幾十次) 설교를 계속할지라도 거성(去聲)하지 않는다. 용성법을 미지(未知)하는 소인(素人) 설교자(說敎者)는 설교 일차를 필하기 전에 즉시 거성(去聲)되야 중도에 실패되나니 수(誰)던지 초시(初時) 설교(說敎)를 변변히 올케맟인 시(時)가 없난 것을 경험한다.

  • (1)설교 시작시와 종말시(終末時)는 온아(溫雅)한 기세(氣勢)와 저평(低平)한 성(聲)으로 시종(始終)할 것이요 고성(高聲)이나 공격성(攻擊聲)을 피할 것.
  • (2)무변(無變)의 일률적(一律的) 용성(用聲)을 피할지니, 예컨데 언제던지 고성(高聲)이나 언제던지 저성(低聲)으로 하지 말고 어의(語意)를 따라서 고저(高低)의 음파(音波)가 명백(明白)할 것.
  • (3)예화나 역사 소개 시(時)에는 최(最) 평범한 담화적(談話的)으로 용성(用聲)할 것.
  • (4)죄악과 인류행위의 불의를 공격할 시(時)에는 질풍신뢰적(疾風迅雷的) 열화성(熱火聲)으로 하되 성음(聲音)을 액기는 동시에 준엄한 선고식(宣告式)으로 할 것.
  • (5)비애동정시(悲哀同情時)에는 약읍약애적(若泣若哀的) 표정(表情)의 성음(聲音)으로 할 것.

제7조 자태(姿態)

  • (1)최자신(最自信)있는 용착(蓉着) 자연적(自然的) 자태(姿態)와 부동(不動) 정기적(正氣的) 안색(顔色)을 지(持)하고 서기(舒氣) 안심(安心)의 자태(姿態)를 시(示)할 것.
  • (2)담대하야 여하한 사정과 청중동태여하(聽衆動態如何)를 불구하고 태연자약(泰然自若) 매진(邁進)할 수 있는 기세력량(氣勢力量)을 지(持)할 것.
  • (3)시선(視線)은 청중을 안중(眼中)에 넣고 자유순시(自由巡視)하되 청중이 백천(百千) 명이라도 자기(自己) 안중(眼中)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영안을 지(持)하고 교단(敎壇)만 하시(下視)하거나 천정(天井)만 망견(望見)하거나 일편(一便)만 편시(偏視)하거나 창외(窓外)만 내다보는 것은 금사(禁事)이다.
  • (4)기량(氣量)이 능히 청중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靈)의 역량이 있어야 할지니 발서 청중을 견(見)하고 기약(氣弱) 전율(戰慄) 안적(顔赤) 압굴(壓屈) 등의 태도는 대개 실패하나니라.
  • (5)등단한 설교자는 사인(私人)이 안이라, 천(天)의 전권대사(全權大使)로서 신인간(神人間)에 입(立)하야 담판시(談判時)며 만왕의 왕의 칙사(勅使)로 칙지(勅旨)를 전달자(傳達者)의 자격이라는 우월감(優越感)이 (영육간)에 있어야 하나니라.

제8조 정신(情神)

  • (1)설교의 정신은 구령(救靈)에 재(在)하고 변설(辯說)에 재(在)치 아니하니라.
  • (2)설교 시(時)를 이용하야 인신공격을 하지 말 것. 미국(美國) 모인(某人)이 설교 시(時)에 인신공격하다가 명예훼손죄에 처벌하였다.
  • (3)설교 시(時)를 이용하야 개인이나 가정비밀을 폭로치 말 것.
  • (4)설교 시(時)를 이용하야 자기인격이나 가정사(家庭事)를 과장(誇張)하지 말 것. 예컨대 자기 지위나 처자(妻子)들을 자랑 등사(等事)이다.
  • (5)설교 시(時)를 이용하야 사감(私感)무리를 하지 말지니, 신성한 강단을 오손(汚損) 우(牛)난 사용(私用)의 죄가 되나니라.
  • (6)설교 시(時)를 이용하야 자기 목적사(目的事)를 달성하랴는 야망을 품지 말 것.
  • (7)설교 시(時)를 이용하야 자기 사상발표나 인심선동(人心煽動)을 하지 말 것. 

제9조 시간(時間)

  • (1)설교시간은 태장(太長)하지 말 것. 기신자(旣信者)는 염증(厭症)을 야기(惹起)케 하며, 미신자(未信者)는 래회열(來會熱)을 감손(減損)케 하나니라.
  • (2)청중의 심리에 목사의 설교가 너무 장(長)하야 염증만 나는 것보다 금번 설교는 좀 더 계속하였더면 하는 것이 우승(尤勝)하니라.
  • (3)설교는 장시간 언다(言多)함에 재(在)하지 않고 권능인 성서 진리에 재(在)하나니, 서투른 공인(工人)이 다시간(多時間)을 요(要)함과 같이 서투른 사람이 횡설수설(橫說竪說)로 장시간을 허비하나니 주의할 사(事)니라.
  • (4)목회설교는 대략 30분이 적합(適合)하니라.

제10조 화용법(話用法)

  • (1)설교 시(時) 적합한 예화를 삽입하야 진리를 명확하게 함은 유익한 사(事)이니라.
  • (2)청중의 심리를 상하게 하는 해괴불신성(駭怪不神聖)한 예화는 불용할지니라.
  • (3)예화를 너무 다입(多入)하지 말지니, 차(此)는 설교위신을 실(失)하고 심하면 설교가 아니라 예화회(例話會)가 되고 마나니 일차(一次) 설교에 1,2예화가 합당하니라.
  • (4)너무 장(長)한 예(例)로서 장시간을 허비치 말지니, 차(此)는 예화가 주격(主格)이 되고 설교는 빈격(賓格)이 되나니라.
  • (5)청중의 환심(歡心)을 매(買)하랴는 목적으로 너무 가소화(可笑話)를 다용(多用)치 말지니 중인(衆人)의 염증(厭症)을 야기(惹起)하고 별 유익이 무(無)하나니라.

제4절 설교의 종류

제1조 본문설교(本文說敎)

차(此) 본문설교는 성서본문에 근거를 두고 자초지종(自初至終)으로 본문의의(本文意義)에서 이탈치 말지니 이하(以下) 양식(兩式)으로 진행하나니라.

(1)강의식(講義式)이니, 본문장절(本文章節)을 대소지(大小旨)에 분열(分列)한 후에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법이니, 실패가 적고 안전한 법이나 성경지식에 능통(能通)하여야 할 것이요, 성경지식을 학득(學得)할 겸 양호(良好)한 법이나 능동적 활력이 소(小)할 것이다.

(2) 해석설교니, 초신자 및 미신자에게는 유익이 적고 실패와 조직상 곤란(困難)은 소(少)하나 고정적(固定的)인 동시에 구속(拘束)에 근(近)하니, 간혹(間或) 사용함은 호(好)하나 항용(恒用)할 필요는 무(無)하나니라.

제2조 제목설교

일정(一定)한 문제를 정한 후에 기(其) 문제에 적당한 제목을 신구약성서에서 발출(拔出)하야 인조적(引照的)으로 진행하나니 설교의 중심사상이 문제에서 이탈치 안토록 할지니라. 차(此)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통용법(通用法)이니 기신자와 초신자으게 공(共)히 유익하나니라.

제3조 역사설교(모형적설교)

성경 중에 유익한 역사를 열거(列擧)하야 모형적(模型的) 교훈적으로 진행하나니 본문제목겸용설교로서 최유익(最有益)하니 기신자 초신자에게 개호(皆好)하나 초신자으게 우익(尤益)하니라. 그러나 역사에 명백하여야 하고 모형교훈(模型敎訓)에 탈선(脫線)되지 안토록 주의하라.

제5절 설교의 방식(說敎方式)

제1조 낭독식(朗讀式)

낭독설교는 하종류(何種類)의 설교를 막론하고 별지(別紙)에 기입(記入)하야 청중 앞에 낭독하는 방식이니 별(別) 실수(失手)없음과 시간(時間) 경제상(經濟上) 유익하고 매일 갱용상(更用上) 필요하나 청중으게는 유익이 소(少)함으로 다용(多用)하지 않고 식전(式典) 혹(或) 축사(祝辭) 조사(弔辭) 등에 다용(多用)하나니라.

제2조 암송식(暗誦式)

차(此) 암송식(暗誦式)은 낭독식과 정반대로 설교를 작성하야 가지고 능숙(能熟)히 암송하야 청중 전(前)에 암송함으로 진행하나니 도중(途中)에 망각(忘却)할 염려가 유(有)하고 변화적 운동이 무(無)할뿐 아니라 청중에 유익이 무(無)함으로 다용치 아니 하나니라.

제3조 복고설교(腹稿說敎)

복고설교는 낭독설교를 지상(紙上)에 기록함과 같이 설교전부를 심중(心中)에 작성(作成)기억(記憶)하야 순차(順次) 진행(進行)하나니 최유익(最有益)하며 보통으로 다용하는 것이니라.

제6절 집회별 설교성질

제1조 옥내집회(屋內集會)

1. 특별집회설교

  • (1)목적: 특별집회설교 목적은 인(人)으로 하야금 신앙생활이 성서적 실천실행으로 신성(神聖)케 함에 재(在)하나니 정신은 죄악을 공격하고 신앙고취(信仰鼓吹)함과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명시(明示)하는 동시에 성서 중 신약시대에 신앙교리를 강조할지니라.
  • (2)시간: 40분으로 50분이 적당하니 기(其) 이상은 초과치 말지니 장설교(長說敎)는 선망후실(先忘后失)의 염(念)이 무(無)치 아니함이니라.
  • (3)설교 후에는 회중의 초대(招待)를 청(請)할 것은 자유로 은혜 받은 자 중에서 회개자복 간증회를 간단히 함도 무방(無妨) 함.

2. 예배설교

  • (1)목적: 신자로 하여금 영적 향상케 함이 목적이니 교훈 권위(勸慰) 경계(警戒) 향상(向上) 등으로 진행하나니 목회설교에 무시(無時)로 죄를 공격함은 신중(愼重)할지니라.
  • (2)시간은 30분 좌우가 적당하니 목회설교에 장야(長惹)하면 실격(失格)이니라. 우(又) 집회열(集會熱)을 감퇴(減退)하는 염(念)이 유(有)하나니라.
  • (3)설교 후에 경우에 의(依)하야 회중에 예배시마다 결석치 안코 잘 출석하는 남녀(男女)으게 초청하야 신(神)의 존재와 예수씨가 신(神)의 자(子)인 것과 인류를 죄(罪) 구속(救贖)하기 위하야 십자가에 사이부활(死而復活)하신 그리스도로 신앙자으게 빱띄조(침례)를 받아 수(水)와 신령(神靈)으로 중생의 은혜를 받도록 권론(勸論)할지니라.

3. 구령설교(救靈說敎)

  • (1)목적: 미신자로 하여금 결심신앙(決心信仰)케 함에 재(在)하니 평이(平易)한 미신자(未信者)를 향한 설교로서 속죄구령(贖罪救靈)의 도(道)를 명시(明示)할지니 구령회(救靈會)에 신자설교나 부흥회설교는 실격이니라.
  • (2)시간은 30분으로 40분이 적당하니 장(長)하면 전설교(前說敎)를 무력(無力)케 하고 도중퇴장(途中退場)과 결심열(決心熱)을 감손(減損)케 하나니 당시용지(當時用知)할지니라.
  • (3)설교 후에 결심할 기회를 여(與)할지니 거수기명(擧手記名)할지니라.

4. 기도회(祈禱會) 설교(說敎)

  • (1)목적: 신자로 하야금 영적 지성소로 소개하는 시간인 동시에 미신적인 기도를 피하고 우(又)는 외식적 기도를 피하도록하고 신앙과 회개와 자복이 주요목적이니라.
  • (2)시간은 15분으로 내지(乃至) 20분이니 차(此) 시간은 설교자의 시간이 안이라 일반신자의 도고(禱告)시간이니 설교로서 기도시간을 탈(奪)치 말지니 부흥설교 예배설교는 실격이니라.
  • (3)설교 후에 각각 기도하되 타교파에서와 같이 일시에 각자 기도로 하지 말고 개인 개인 윤회차례(輪回次例)로 기도하도록 하며 될 수 있난데로 성음(聲音)과 어조(語調)가 경건지중(敬虔至重)하게 하고 고성논쟁적(高聲論爭的)이나 사신주송문(私神呪誦文)과 같이 하지 말지니라.

제2조 옥외집회(屋外集會)

1. 노방설교(路傍說敎)

  • (1)목적: 복음선전(福音宣傳)에 재(在)하니 기독교 진리 되는 속죄구령(贖罪救靈)의 도(道)를 명시(明示)할지니라.
  • (2)시간은 10분으로 15분이 적당한즉 과즉실패(過則失敗)니라.
  • (3)설교 후에는 거수결심(擧手決心)케 하고 주소성명을 기입하고 교회출석을 권면할지니라

2. 야외설교(野外說敎)

  • (1)목적: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이니 자연계를 통하야 조물주를 지시할 것.
  • (2)시간은 20분으로 30분이니 예배회(禮拜會)나 성질이 무이(無異)하나니라.
  • (3)설교 후에 감상담(感想談)이나 특별찬송으로 성도들의 자연계 쾌락(快樂)을 형(亨)할지니라.

제7절 특별설교(特別說敎)

제1조 장례식(葬禮式) 설교(說敎)

  • (1)목적: 장례식 설교 목적은 인생과 사망에 대한 관계와 유족을 위안(慰安)함과 내빈으게 인생관을 교시(敎示)함에 재(在)하나니라.
  • (2)시간: 장례식 설교는 간단하여야 하고 장망(長?)함은 실격(失格)이니 10분 좌우가 적합하니라.
  • (3)설교기도 후에는 식(式)을 필(畢)하고 출관하관(出棺下棺)할 것.

제2조 혼례식(婚禮式) 설교(說敎)

  • (1)목적: 결혼의 신성(神聖)과 진리와 행복을 지적(指摘)하며 인간대사(人間大事)의 경하(慶賀)를 축복하나니라.
  • (2)시간: 10분 이내로 할 것. 장(長)하면 실례이다.
  • (3)설교기도후에는 식을 거행할지니라.

제3조 축하회(祝賀會) 설교(說敎)

  • (1)목적: 설교목적은 축하의 의(意)에서 이탈(離脫)치 말지니라.
  • (2)시간: 10분 이내가 적당하니 태장(太長)하면 전후순서에 지장이 되나니 실격치 말(지)니라.
  • (3)설교 후에는 사회자으게 일임(一任)할지니라.

 


ⓒ copyright    C · C·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