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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22: 이스라엘의 율법, 절도, 담보,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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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댓글 0 조회 9,249 2006.11.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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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스라엘의 율법, 절도, 담보, 간음 등에 관한 법(출 22:1-31)

covenant_code.jpg출애굽기 21장이 인권과 생명과 재산상의 문제를 취급하였다면, 22장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1-15절)와 우상과 간음 등의 종교 도덕적 범죄에 관한 규례(16-31절)를 다루고 있다.

출애굽기 21장 23-25절의 동태복수법(Lex talionis)이 신체 상해에 따른 법이었다면, 출애굽기 22장 1-15절은 금전적 손실에 따른 보상법이다. 1-4절은 절도에 관한 법이고, 5-6절은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법이며, 7-13절은 위탁물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의 책임소재에 관한 법이고, 14-15절은 차용해 온 사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의 배상에 관한 법이다. 이들 손해배상법은 대개가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재산상의 손해배상규례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에 관련된 내용이다. 반드시 배상해야 될 경우와 배상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상황과 동기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이웃의 재산에 탐욕을 품는 자는 오히려 더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야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판단하실 때 결과나 실적 또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과 동기와 상황까지 모든 것을 따져보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야훼께서 노예와 떠돌이였던 자신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 또 ‘토라’(Torah)로 불리는 오경의 율법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조상들을 탈출시킨 야훼께서 원하시고 조상들이 지키기로 언약한 계명들이다. 이 언약식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지 50일째 되는 날 곧 첫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이뤄졌고, 이 언약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나라가 탄생하였다. 이 계명들이 지켜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켜질 것이고, 이 계명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3세 이상의 남성들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 이 계명들을 지킬 의무자인 ‘계명의 아들들’이라고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타의 나라들에서처럼 현신인 왕이나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전달된 율법들은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계명들이며 야훼의 백성이 야훼께서 약속한 나라에서 안식과 질서와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지킨다. 또 그들은 이 계명들이 실린 모세오경을 매년 한 차례씩 완독한다.

moses_chagall.jpg하나님은 육체를 악한 것이고 영혼을 선한 것이라는 이원적 사고와 그에 따라 육체와 영혼이 이원화된 종교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혼과 그 영혼을 담은 그릇인 육체의 순결을 기뻐하신다. 이런 야훼신앙의 정신에서 주어진 법이 16-20절의 말씀이다. 16-17절은 혼인을 빙자한 간음에 관한 법이며, 18-20절은 무당과 수간(獸姦)과 우상숭배에 관한 법이다. 무당 금지와 우상숭배 금지에 관한 규례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는 제1-3계명에 관련된 내용이고, 행음 금지에 관한 규례는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관련된 내용이다.

행음에 관한 이들 계명들은 엄격한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 같은 악행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창조질서를 모독하기 때문이다. 또 그 같은 악행들은 공동체의 순결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개 신앙인들은 영적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육적 나태와 허물에 대해서는 자위하거나 은혜로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육적 허물은 영혼을 좀먹고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한다.

16-20절에는 심판받아야 할 자를 준엄하게 꾸짖는 정의의 하나님이 소개된 반면, 21-27절은 힘없고 가난한 자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다. 21절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 22절은 그 대상, 23-24절은 약자를 학대할 때 받을 보응, 25-27절은 가난한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다루고 있다.??이것은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이스라엘 야훼신앙 공동체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인 부분이다. 야훼 하나님은 경제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와 압제를 철저히 금지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보호와 사랑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원하신다. 이에 반하는 행위 즉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확신한다.

예수님도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하셨다(마 25:33-40). 도움이 절실했던 강도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말씀도 하셨다(눅 10:25-37). 마태복음 25장 33-40절을 읽어보자.

[33]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 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할 것이다. [37]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38]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39]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할 것이다. [40] 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21-27절에 나오는 약자보호 규정과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물에 관한 규정은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과 신성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체와 영혼의 순결, 정직과 성실과 공의를 요구하는 신성한 계명들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은 거룩한 정신과 경건한 삶이다(레 11:45).

treyf_cheezburger.jpg28-31절은 야훼 하나님의 선민국가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종교적 의무가 명시된 부분이다. 이스라엘은 이것의 이행여부에 따라 민족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계명의 아들들’로 불리는 13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성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요, 그들이 계명들을 의무로 지키는 이유는 단지 개인 또는 가문의 영광을 위함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것에 달렸다고 믿기 때문이다. 구약성서를 기록한 역사가들과 예언자들이 자기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야훼와의 언약 곧 그분의 계명들을 애지중지했느냐, 아니면 헌신짝 버리듯 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었다.  

28절은 재판장과 지도자들에 대한 모독 금지, 그리고 29-30절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헌금에 관한 것이다. 31절은 카샤룻 음식법과 관련된 말씀이다.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찢긴 동물의 고기를” 부정한 음식의 대표로 여겼고, 이로써 정한(kosher) 것과 부정한(treyf) 것과 거룩한(kodesh)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관습이 만들어졌고, 부정한 것(treyf)을 멀리하고, 정한 것(kosher)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한(kodesh) 삶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정하거나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고, 피상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 허례와 허식보다는 영과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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