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 그리스도의 교회 운영 회칙
본문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교회는 대명 그리스도의 교회(이하“본 교회”)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 교회의 소재지는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183-1번지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교회는 성경말씀에 의하여 매주 성만찬과 세례(침례)식을 기본교리로 하여 각종 선교 사업과 토지, 건물 및 기타 비품을 소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제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국내외 선교사업
2.교육사업
3.구호사업
4.사회사업
제 5조(성도)본 교회 성도는 일정기간 동안 새 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침례)를 받은 후 매주일 집례 하는 성찬 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는 성도들에 한하여서 모든 성역에 참여하여 봉사 할 수 있다 .
1. 위에 준한 자격을 얻은 성도는 교회 총회 및 각종 회의 때 선거권과 의결권, 발언권을 갖는다
2. 본 교회 모든 성도는 교적부에 등록되어 타 교회로 전출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
제 6조 (대표)본 교회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부서
제 7조(교회총회) 1. 본 교회 출석하는 무 흠 한 성도로 구성한다.
2. 의장은 담임교역자(목사)가 되며 서기 1인을 둔다.
제 8조(제직회) 1. 본 교회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조직한다.
2.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며 서기 1인을 둔다.
제 9조(각 기관 및 부서) 기타 필요한 기관과 부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정할 수가 있으나 아래와 같다.
1. 각종 기관
⑴남 선교회 ⑵여 선교회 ⑶청년회 ⑷학생회 ⑸주교사회 ⑹성가대
2. 각종 위원회
⑴건축 위원회 ⑵장학 위원회 ⑶재정 위원회 ⑷계획 위원회 ⑸자동차 위원회 ⑹선교위원회 ⑺교육 위원회
3. 각종 부서
⑴성찬 부 ⑵새 신자 부 ⑶안내 부 ⑷재정 부 ⑸성미 부 ⑹경조 부 ⑺봉사 부 ⑻관리부
⑼구제 부 ⑽서무 부 ㈀전도 부
제 3 장 각종 회의
제 10조(교회총회)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담임목사가 2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각종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
2)예 결산(안)을 협찬하는 일
3)제직회 결의사항을 협찬하는 일
4)임시 총회는 회무 상 필요한 때에 담임 목사가 소집하며 발의한 안건을 처리한다.
5)장로 권사 집사(안수집사)후보 등을 가결하는 일
6)각종 중요사업을 결의하는 일
제 11조(제직회) 제직 2/3이상 요구시 나 필요에 따라서 담임목사가 공고하여 개회하며 유고시는 선임 제직이 소집할 수 있고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교역자를 청빙 하는 일
2)신자의 신앙상태를 돌보는 일
3)침례예식과 새신자 교육을 거행하는 일
4)소속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일
5)직원 및 일반직원을 임명하는 일
6)장로 및 권사 안수집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
7)지방 회 모임 등에 평신도 대표를 선택하는 일
8)예 결산을 편성하여 교회총회에 제안하는 일
9)특별헌금을 결정하는 일
10)성도의 책 벌과 해 벌하는 일
11)교회 기본재산을 양도 양수하는 일
12)재정 및 각 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13)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2조(각 기관 및 부서 직원회) 정기 회의는 매년 초나 말에 소집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 임시회의는 매월 혹은 필요에 따라서 의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예 결산집행 보고 및 처리하는 일
2)추경 예산을 결정하는 일
3)제직회 결의사항을 협찬하는 일
4)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
5)정기회의 때 임원을 선출하는 일
제 13조(결의)모든 회의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 장 교역자 및 제직 선택
제 14조 교역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교회 총회회칙에 따라서 담임목사는 교회가 청빙 하며 부 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선정한다.
2. 부 교역자(부 목사, 남녀 전도사, 교육 전도사 등)의 시무기간은 1년이며 다시 임명을 받을 경우 더 시무 할 수 있다.
3. 담임 목사의 정년은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규정에 따른다.
4. 담임목사는 매 6년 시무 후 6개월간의 목회 계획을 위하여서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제 15조 교회 제직 선택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및 기타 임명 서리 집사 등의 선출은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회칙에 따르되 그 후 보자는 주일성수 및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십일조를 생활화하여 교회 운영에 이바지하고 최소 한 집사는 3명 권사는 5명 장로는 7명 이상 전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제직회의 추천을 거쳐서 교회총회 에서 3/2이상의 신임을 얻은 자로 정한다 .
2. 장로후보는 안수집사를 우선으로 한다.
3. 안수집사 후보는 본 교회 서리 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자로 추천한다 (본 교단에서 봉직한 직분은 3년을 인정한다)
4. 권사후보는 본 교회 서리 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자를 추천한다.
5. 70세 이상 되신 분은 생활능력이 없음으로 현 직분에서 은퇴하여 명예장로 명예권사 등의 직분으로 대우 한다 .
6. 타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본 교회로 이명 하여 온 경우 호칭은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를 수 있으나(협동장로, 협동권사 등) 교회총회의 투표를 통해서 본 교회의 제직으로 선출될 때에만 본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
7. 협동장로 권사는 본 교회 2년 이상 봉사 후 시무투표를 할 수가 있다.
8. 이명하여 온 안수집사는 본 교회 1년 이상 봉사 후 시무투표를 할 수가 있다.
9. 이 명한 자들이 본 교회의 정식 제직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임목사의 허락으로 제직회에 참여 할 수 있다.
10. 서리 집사는 매년 담임 목사가 임명하되 제직회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11. 명예직분은 제직회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2. 각 직분 자는 본 교회 각 부서에서 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13. 권찰은 구역장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이며 구역장을 도와 구역식구들을 돌아보는 일을 한다.
제 5 장 재정관리 및 교회재산 관리
제 16조(재산의 구분) 1.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기본재산은 부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동산으로 한다.
졔 17조(재정) 본 교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주일헌금 2.감사헌금 3.십일조 4.특별헌금(방송, 선교, 건축, 구제, 차량, 씨앗) 5.절기헌금 6.기타 헌금
제 18조 교회 일반적인 모든 헌금과 기타 수입 및 경상비는 재정부가 관리하며 특별헌금, 명목헌금(예-구제 헌금, 건축헌금) 등은 해당기관에서 관리 할 수 있다.
제 19조 모든 재정은 해당주일 헌금 수입 지출 통계서(자세하게 봉헌자 성명과 액수 및 봉헌물품)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매월 담임목사에게 그 결과 보고한다.
제 20조 각 재정 책임자는 지출사항 발생 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과 담임목사의 결재를 맡은 후에 지출하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1년 예산서에 의한다.
제 21조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현금(통장)과 잔액을 비교 확인하되, 당해 주일날 교회당에 서 완전기록을 마치고 회계장부와 인장(교회명의나 담임목사명의)은 교회 케비넷에 보관한다. 주중에 발생 하는 지출이나 수입은 회계 부(수첩)에 기록하였다가 시행 후 다음 주일날 교회당에서 완결한다. 보고서 작성과 통계서 작성을 위한 경우에만 서류를 허락 받은 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모든 위원회 공히 이와 같다 .
제 22조 회계장부, 수입 보고서 철, 지출결의서, 영수증 철, 인장은 재정부장이나 각 위원회장이 교회 케비넷에 보관, 관리하고, 주일헌금은 회계집사와 해당 부서 회계가 가지고 가되, 즉시 은행에 입금, 통장으로 보관 한다 .
제 23조 재정부는 헌금사항과 그 변동 및 증감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전 교회에 알려 헌금하는 일에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을 계획, 실행한다 . (재정을 취급하는 모든 위원회는 제직회와 교회 총회 시 재정의 수지현황을 유인물로 만들고 은행통장과 함께 회의 개회 전에 담임목사에게 결재 받은 후 전체회의에 보 고한다). 제 24조 부동산 및 동산의 관리규정(일반 헌금제외)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교회의 부동산은 교회의 이름으로 법적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특별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나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나 제직회의 결의로 한다.
2. 각종 부동산의 관리는 제직회 관리부장이 하며, 문서 및 증빙서류는 교회 케비넷에 보관한다.
3. 관리부장은 부동산 및 동산의 재물조사를 1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비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되 사무실 요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4. 동산과 부동산의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청구하여 속히 복구한다.
5. 비품이나 기구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성과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청구, 구입한다.
6. 성도가 봉헌, 헌납한 물품은 헌납일시와 일자를 명기하여 표찰을 부착하고, 비품대장에 등재한다.
7. 모든 동산은 교회 밖으로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음사역에 쓰이는 경우와 전도활동에 쓰이는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임대 반출할 수 있다.
8. 부동산의 구입 및 매각 또는 이전할 경우에는 제직회에서 의논하되 교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추후 허락을 받는다.
9. 타 기관이나 개인의 강의, 강좌, 약혼, 결혼, 장례, 생신 등으로 예배당 사용을 청원 할시 관리부장 추천으로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는다 .
10. 기타 수양 관, 묘지, 기도원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규정을 정한다.
제 6 장 각부서 및 각종 위원회 임무
제 25조 제직회 산하 각 부서와 위원회를 두며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은 아래와 같으며 각 부서장 과 각 위원회 위원장은 제직회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하거나 각 위원회에서 선출 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1. 관리 부
①교회 예배당관리 및 보존 수리
②부속건물(사택관리) 관리 및 보존 수리
③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방화시설 관리
④교회 내 각종 건축물과 성물 및 부동산과 동산 관리
⑤이미 사용되어졌던 것이나 사용하는 모든 성구를 아끼고 깨끗하게 관리 보관하도록 한다
⑥쓸모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필요한 것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보관한다
2. 서무 부
①교회 행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회 내에 사무실을 두어 사무원과 교회당 관리인, 운전기사 등 여러 부분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회 전반에 봉사한다.
②교회 사무실 운영
③외래 방문객 접대 및 안내
④각 유급 직원에 대한 사례와 위로
⑤문서정리 및 보관
⑥문서수발
3. 구제 부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구제사업은 구제부가 결의하고 제직회에 상정하여 허락 받은 후 실시한다.
1>구제대상에 대한 대책마련 및 구제활동
2>교회 내 가난한 가정을 돌보는 일
3>대외 구제사업과 불신자 전도에 힘쓰는 일
4>교회 내외에 각종 구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⑴구제대상은 첫째, 본 교회 출석성도와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둘째는 극빈자로서 전도가능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⑵구제의 방법과 구제 내용은 구제부 결의로 제직회에 상정하여 허락된 후 실시하며, 한 가정이나 개인을 계속 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가급적 지양하고 단 회 적으로 구제한다.
4. 봉사 부
①교회 각종 행사계획 및 운영
②군부대 방문, 양로원, 고아원, 장애자 재활원 방문
③성도간의 친교 증진 업무
ⓐ교회 내 행사 및 기타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계획하고 봉사한다.
ⓑ주 교사 및 성가대나 찬양대의 식사 당번 조가 해당주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사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다 른 주일 당번 조와 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5. 전도 부
1>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고통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2>매월 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광고하며 성도들에게 전도의 필요성을 고취시킨다
3>전도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정책(전도지. 편지 발송, 팜푸렛 제작 배포, 기타 간증자료 보급, 비디오 테프. 카셋트 제작 배포)을 세우며 집행한다.
6. 성미 부
1>성미를 정성껏 수거하여 관리한다
2>교역자의 양식 및 교회의 각종 행사 때 제공하며 보살핀다
3>성미 표를 계시하여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4>제직회에 성미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한다
7. 재정 부
1>교회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헌금의 의미를 알려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2>재정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을 제직회 및 교회 총회에 보고한다
3>각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을 청구 받아서 검토하고 결재하여 지출한다
4>정성껏 드린 헌금을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관리 보관한다
5>헌금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므로 일찍 나와서 언제나 기도로 준비한다
6>드려진 헌금을 소중하게 정리하여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7>헌금위원은 모든 헌금에 있어서 언제나 모범을 보여야 부끄럽지 않다
8>모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므로 항송 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제단 앞에 두손으로 드린다
9>재정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출되어야 한다
10>하나님의 집에 물질이 언제나 넘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여야한다 (말 3장 10절)
11>미리 헌금 봉투를 준비를 하여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절기, 십일조, 감 사. 생일, 월정, 서원예물, 건축헌금, 특별헌금, 방송헌금, 구제헌금, 구역헌금)
12>헌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하나님 제단에 바친다
13>복장은 단정히 하고 예배시간에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득불 결석할 경우에는 미리 교역자에게
알려야 한다
14>되는대로 지출하지 않고 계획성 있게 지출하여야 한다
15>모든 재정은 담임목사나 재정부장의 결재를 받아서 지출한다
16>본 교회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8. 새신자 부
1>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 신자를 귀하게 여긴다
2>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1~2년 동안 관리하며 보살핀다
3>새 신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책자나 간증 테프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믿음이 자라나도록 유도한다
4>일반성도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단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 육성한다
5>초 신자나 타 교회 영입성도는 새 신자 공부나 본 교회 신앙지침서를 공부하도록 유도한다.
6>새로 등록한 새 신자를 위한 행사를 관장하고 심방 및 주일날 환영하는 일을 담당하며 장기 결석자의 출석을 위한 행사나 계획을 전도부와 함께 주관한다.
7>온 성도가 낯선 성도를 알아보고 인사하도록 독려하며 새 신자를 인도한 사람은 6개월 동안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여 교육받을 때까지 돌보게 한다.
8>새 신자 등록업무, 양육, 접대,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10. 성찬 부
1>매주일 및 절기때 성만찬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한다
2>포도즙과 무효병 빵을 언제나 넉넉하도록 준비한다
3>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상을 조심스럽게 관리 보관한다
4>미리 까운을 입고 기도로 준비한다
5>침례를 받은자와 안 받은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야한다
6>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심정으로 감사 감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7>성찬식 때 떠들거나 소란스럽지 않도록 조용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진행 되도록 한다
8>성찬이 끝난 후에는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
9>예배시간에 언제나 빠지지 않고 일찍 나와야 한다
10>어린아이들이 기웃거리거나 따라다니지 않도록 한다
11>은혜스러운 성찬이 되도록 언제나 늘 기도로 준비 하여야한다
11. 안내위원
1>예배시간 30분전에 반드시 교회에 도착하여 미리 기도로 준비한다.
2>예배당의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교회 건물입구나 예배 출입구에 선다
3>예수님을 모시듯이 감사하는 마음과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맞이하며 반가운 태도로 영접하고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먼저 인사하고 인쇄물이 있으면 나누어준다
4>예배가 시작되면 뒤편에 자리을 잡고 어린아이들을 보살펴 주며,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한다.
5>예배시간 중에는 번거로운 인사나, 사담을 일절 삼가도록 유도한다.
6>초 신자나 처음으로 교회출석 하자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혹은 편안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여 불편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7>초 신자는 예배시간에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찾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8>초 신자가 교회에 나오게된 동기와 이름과 주소 가족사항 등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적어서 미리 목사님께 드려서 광고시간에 환영하도록 한다
9>초 신자는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맞이하여 서먹서먹하거나 외롭지 않게 하여야 한다
10>초 신자를 집사님 들이나 교회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일일이 소개하여 친근감을 갖게 하고 예배 후에는 반드시 목사님을 뵙도록 안내한다
11>안내자는 교회의 장점과 성도들의 좋은 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초 신자에게 커피나 차 혹은 음료수를 준비하여 꼭 대접하도록 한다
13>초 신자가 집으로 갈 때까지 옆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면서 안내를 한다
14>초 신자가 다음 예배시간에는 빠지지 말고 꼭 오라고 당부를 하면서 환송한다
15>복장은 언제나 단정히 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대한다
16>예배시간에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말소리나 행동에 조심성을 기하여야 한다
17>절대로 예배시간에 빠지지 말고 다른 분들 보다 일찍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한다
12. 예배 위원
1>성가대나 헌금위원 안내위원 등이 제자리 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2>모든 조명이 적절하게 켜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3>마이크 및 음향 상태가 좋은지 언제나 확인한다
4>에어콘이나 선풍기, 혹은 난로 등이 예배를 드리기에 적절한 분위기인가를 확인한다
5>성도들이나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도록 성가대의 찬양이나 은은한 피아노 반주로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6>절기나 행사에 적절한 글씨가 제단 휘장에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7>교회 환경 청결 여부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8>목사님이 예배준비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한다
13. 경조 부
1>경조비 지출은 본 교회 출석하는 성도 본인과 그 자녀 및 양가부모에 한하여 동일하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되 단, 교회 장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2>성도들 가정에 경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되 교우간의 형제의식 강화와 불신자 전도에 힘써야 한다.
제 26조 건축위원회
1>교회 각종 신규시설의 계획과 건축 및 시설 확장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여기에 따른 건축헌금과 각종 건축경비를 관리 및 지출한다.
2>설계 및 시공을 관장한다.
3>건축위원회는 반드시 상회(제직회)의 허락을 받아 대지 매입, 설계시공 등을 착수 진행해야 한다 단, 긴 급 사항 발생 시(상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집행한 후
추후 상회에 보고한다.
제 27조 선교위원회
1>전도 전략 수립 및 집행을 주관하며 미 자립교회와 농, 어촌 교회를 선정할 때 선교위원회가 결의하여
제직회에 상정 허락된 후 지원한다.
2>선교 지원은 1년 동안으로 하며 본 교회가 설립한 교회, 본 교회 교역자가 개척한 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 기타 특수한 경우는 심의 의결하여 연장하며 . 지원기간에라도 지원 받는 교회가 자립이나 사양 할 때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3>선교지 선정은 본 교단 산하 개척 및 미 자립교회, 농, 어촌 교회를 우선으로 하고 기타 건전한 교단과 교회인 경우에 심의하여 지원한다.
4>선교 헌금 및 기타 선교 비를 수입지출하며. 해외선교는 이유 없는 선교지 변경이나, 선교사역에 벗어난 사역을 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
5>모든 성도는 의무적으로 선교회원이 되어 물질과 기도로 지원한다.
제 28조 교육위원회
각 기관 및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를 지원육성 하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 내 각종 교육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입안하고 실시한다.
1>모든 교육기관의 교재선택과 교과과정은 교육위원회에서 협의 진행한다.
2>교재는 본 교단 교육국 발간 교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는 건전한 교단이나 출판 부에서 발행한 교재를 교육위원회 결의 후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체결한다.
제 29조 자동차관리 위원회
1>자동차의 구입이나 매각은 부동산 및 동산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2>자동차는 목회자의 심방과 목회활동 및 성도의 교회출석, 교회행사, 복음전도, 복음사역에 사용한다.
3>자동차는 교회 밖 임대를 원칙적으로 허락치 않으며, 복음사역인 경우에만 자동차위원회가 이를 허락한 다.
4>성도의 개인 목적에도 임대를 하지 않으며, 다만 성도의 애, 경, 사에는 적법한 절차로 허락한다(단 사용 료는 감사헌금으로 한다).
5>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나 성도는 사용 1주일 전에 자동차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위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자동차 관리, 수리 및 기타사항은 관리기사가 자동차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동차위원회 총무가 예산을
청구, 시행한다.
7>자동차위원회는 자동차 사용신청서 및 자동차에 관한 모든 서류를 기록, 관리한다.
8>자동차 헌금은 재정부의 협조를 얻어 자동차위원회가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한다.
9>자동차 관리기사는 운행일지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10>자동차 관리기사는 아무에게나 자동차의 열쇠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자동차 위원장이 허락한 사람에게
만 맡길 수 있다.
제 30조 장학위원회
1>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군을 육성하기 위하여서 장학위원회가 장학생을 선발하여 제직회에 상정하여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한다.
2>장학생은 본 교회 출석하는 신학생과 모든 일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특정 종교 및 이단이 운영 하 는 학교 제외) 첫째, 신앙이 돈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학업성적이 좋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둘째 는, 가정이 극빈하지 않아도 신앙이 좋고 성적이 상위권일 경우 입학금, 축하 금 등을 지급한다. 셋째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지급 할 수 있다.
제 7 장 교회 행정
제 31조 본 교회의 행정 세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행정은 교회 내 행정과 교회 밖 행정으로 구분하며 교회 내 행정은 본 내규를 따르고 교회 밖 행정은 지방회와 총회의 회칙이나 그 기관의 행정에 따른다.
2. 교회 내 모든 문서와 서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 비치, 운영하되 전결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교회 밖으로 발송되는 문서는 담임목사결재 후 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발송한다. 외부로 부터 접수되는 문서는 담임목사가 열람 후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에 배부한다.
3. 교회 내 부서간에는 협조 전을 사용하고 대외 발송, 상회 또는 하회 부서간에는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4. 상회는 하회에 지시 및 하달 문서를 보낼 수 있으며, 건의 협조를 구 할 수 있다(총회-지방회-교회 총회 제직회-자치회).
5. 교회 밖으로 발송되는 공문과 교회 전반에 협력하는 행사나 계획은 성도들이 교회나 기관의 이름을 사용 하며 대외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는다.
6. 교회 내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계획은 각 기관의 장이 결재한다.
제 32조 각종 증명서 발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교회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연속 출석한 성도는 교회 사무실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 유무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교회와 담임목사 명의로 발급한다.
2. 증명서 종류
⑴침례증명서 ⑵이명 증명서 ⑶직분취임 및 임직 증명서 ⑷시무증명서 ⑸임명장 ⑹수료 및 졸업증명서 ⑺학습증명서 ⑻연말정산 등
제 33조 교회 및 각 부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⑴교회 비치 서류
ⓐ주보철 ⓑ세례(침레)교인명부 ⓒ새신자 교육명부 ⓓ권징과 해벌 명부 ⓔ등록교인명부 ⓕ사고교인명부 ⓖ이 명부 ⓗ혼인명부 ⓘ별세인명부 ⓚ재정부 회계장부 ⓜ공동의회 록 ⓝ제직회 록 ⓞ각 위원 회의록과 회계장 부 ⓟ교회 연혁 및 행사 기록철 ⓠ년도별 직분 임직 및 임명자 명부 ⓡ지출 결의서 철 ⓢ주별 헌금 수입 현 황 철 ⓣ문서발송 접수대장 ⓤ제 증명서 발급대장 ⓥ접수 공문 철 ⓦ기안 및 발송문서 철 ⓧ교회(회칙)내규 집 ⓨ문서보관대장 ⓩ자동차운행일지 ①자동차사용 신청서 철 ②구역 보고서철 ③기관 협의회 철 ④서식철 ⑵교회 각 부서 및 기관 비치 서류
①회원명부(신상기록부, 입회선서) ②회의록 ③회계장부 ④행사 기록철(사업) ⑤회칙 철 ⑥역대 임역원 명부 ⑦기타 부서 활동 장부 ⑧기관협의회 월말 보고서 철 ⑨공문서 보관 철
제 34조 문서 보관방법 및 보존 년 한은 다음과 같다.
⑴각 문서는 년도별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연속기록관계 서류는 그 분량이 많아지거나 준비 한 서류철이 다 되면 봉합처리하며 문서 제목, 보존 년 한, 해당 년도, 해당 부서 명을 표면 위에 기록하며 교회 사무실 문서 보관함에 이관 보관한다.
⑵보존 년 한은 인명에 관한 기록과 회계장부 회의록 등은 영구 보존한다.
⑶각종 공문서 철과 보고서 철의 보존 년 한은 1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행사 기록부에 중요한 것을 등재한 후 폐기한다.
제 35조 문서작성 요령과 문서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서작성 요령은 기안용지와 협조 전 양식으로 하고 각종 비치문서의 서식은 서식 철에 보관된 서식을 사용 한다.
제 36조 공문 발송시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교회 이름으로 발송되는 공문은 교회 이름과 담임목사 이름을 쓰고 직인과 사인을 날인한다.
(2)교회 각 부서 내와 외부로 보내더라도 정결 규정에 의한 결재를 완료한 후에 해당 부서장의 명의로 표기하고 날인한다.
제 8 장 성가대
제 37조 성가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위원으로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원:소프라노. 앨토. 터너. 베스
임무:1.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예배 분위기를 경건하게 은혜롭게 하는데 있다
3.절기나 설교의 주제 등에 맞추어서 곡을 선택하여 연습한다
4.신앙과 음악에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선택하여 대원으로 뽑는다
⑴침례교인 이상의 신실한 성도로만 구성해야 한다.
⑵성가대장과 지휘자는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그 외 대원 및 필요한 임원은 자체 내에서 선출한다.
⑶무단결석자, 연습에 불성실한 자는 대원으로 임명받은 자라 하더라도 도중에 자격이 상실된다.
⑷교회의 발전과 대원의 증가에 따라 여러 찬양대를 조직할 수 있다.
⑸성가대원은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어린이 주일학교 및 학생회 청년회
제 38조 본 교회 내에 다음과 같은 각부 주일학교를 둔다.
1.어린이 주일학교:취학 전에서 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대상 어린이
①주일학교 부장은 제직회원으로 교사는 세례 받은 성도 중에서 교역자 회에서 추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하 며 그 임기는 1년이다.
②필요에 따라 주일학교 부장이 교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학 생 회:중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상 학생들
3.청 년 회:대학생 및 미혼 남녀 청년들
제 10 장 자치회
제 39조 주 교사회(유, 초등부), 중, 고등 학생회, 청년회, 남녀 선교회, 기타 모임 등의 자치회는 학년별, 연령 별, 성별 등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⑴각 자치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선임하되 가능하면 집사이상 으
로 한다.
⑵각 자치회는 임원 선출 후 담임목사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⑶각 자치회는 제직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⑷각 자치회는 회원의 증가에 따라 학년별, 성별 또는 연령별로 여러 회를 나누어 조직할 수 있다.
⑸자치회는 매 정기 제직회시 사업보고와 안건상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 이상 담임목사로부터 서류 및 통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⑹자치회는 기도모임, 협력사업 협의 등을 위하여 기관협의회로 모일 수 있다.
⑺기관협의회(또는 기관장회의)의 당연 직 의장은 담임목사이나 담임목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가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
⑻각 자치기관 헌신예배 헌금은 해당기관에서 관장하되 결과는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⑼모든 기관은 월례회로 매월 1회씩 모임으로 상호친목을 도모한다.
제 11 장 부설기관
제 40조 본 교회 내에 선교유아원, 주부대학, 도서실, 기도원, 일손 안내센타, 경로대학, 청소년 상담실 등의
부설기관을 두어 운영하되, 부설기관이 설립될 때마다 정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12 장 상벌
제 41조 성도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격려와 위로를 베푸는 의미에서 제직 회원으로 구성된 표창심의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고 표창한다. 기타 각종대회 때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주어 격려한다.
제 42조 성도로서 모범 되지 못한 일로 교회를 무단 이적하거나 현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행동이 교회 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본 교회 및 지방회와 총회 권징 조례에 의해서 심의 재판하여 책벌 한다.
제 43조 감사
제직회에서 장로 1명, 안수집사 1명, 권사 1명을 추천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13 장 부칙
제 44조 본 회칙(내규)은 제직회의 심의 후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45조 본 회칙의 수정 및 개정 보완은 제직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 및 개정 할 수 있다.
제 46조 본 회칙의 미비점은 성경과 예배모범 및 총회회칙, 지방회 회칙, 기타 기독교 예식서와 전통 그리고 타당한 생활규범을 적용한다.
본 회칙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칙 개정일 1999년 12월 17일
제 1조(명칭) 본 교회는 대명 그리스도의 교회(이하“본 교회”)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 교회의 소재지는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183-1번지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교회는 성경말씀에 의하여 매주 성만찬과 세례(침례)식을 기본교리로 하여 각종 선교 사업과 토지, 건물 및 기타 비품을 소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제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국내외 선교사업
2.교육사업
3.구호사업
4.사회사업
제 5조(성도)본 교회 성도는 일정기간 동안 새 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침례)를 받은 후 매주일 집례 하는 성찬 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는 성도들에 한하여서 모든 성역에 참여하여 봉사 할 수 있다 .
1. 위에 준한 자격을 얻은 성도는 교회 총회 및 각종 회의 때 선거권과 의결권, 발언권을 갖는다
2. 본 교회 모든 성도는 교적부에 등록되어 타 교회로 전출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
제 6조 (대표)본 교회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부서
제 7조(교회총회) 1. 본 교회 출석하는 무 흠 한 성도로 구성한다.
2. 의장은 담임교역자(목사)가 되며 서기 1인을 둔다.
제 8조(제직회) 1. 본 교회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조직한다.
2.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며 서기 1인을 둔다.
제 9조(각 기관 및 부서) 기타 필요한 기관과 부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정할 수가 있으나 아래와 같다.
1. 각종 기관
⑴남 선교회 ⑵여 선교회 ⑶청년회 ⑷학생회 ⑸주교사회 ⑹성가대
2. 각종 위원회
⑴건축 위원회 ⑵장학 위원회 ⑶재정 위원회 ⑷계획 위원회 ⑸자동차 위원회 ⑹선교위원회 ⑺교육 위원회
3. 각종 부서
⑴성찬 부 ⑵새 신자 부 ⑶안내 부 ⑷재정 부 ⑸성미 부 ⑹경조 부 ⑺봉사 부 ⑻관리부
⑼구제 부 ⑽서무 부 ㈀전도 부
제 3 장 각종 회의
제 10조(교회총회)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담임목사가 2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각종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
2)예 결산(안)을 협찬하는 일
3)제직회 결의사항을 협찬하는 일
4)임시 총회는 회무 상 필요한 때에 담임 목사가 소집하며 발의한 안건을 처리한다.
5)장로 권사 집사(안수집사)후보 등을 가결하는 일
6)각종 중요사업을 결의하는 일
제 11조(제직회) 제직 2/3이상 요구시 나 필요에 따라서 담임목사가 공고하여 개회하며 유고시는 선임 제직이 소집할 수 있고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교역자를 청빙 하는 일
2)신자의 신앙상태를 돌보는 일
3)침례예식과 새신자 교육을 거행하는 일
4)소속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일
5)직원 및 일반직원을 임명하는 일
6)장로 및 권사 안수집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
7)지방 회 모임 등에 평신도 대표를 선택하는 일
8)예 결산을 편성하여 교회총회에 제안하는 일
9)특별헌금을 결정하는 일
10)성도의 책 벌과 해 벌하는 일
11)교회 기본재산을 양도 양수하는 일
12)재정 및 각 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13)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2조(각 기관 및 부서 직원회) 정기 회의는 매년 초나 말에 소집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 임시회의는 매월 혹은 필요에 따라서 의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예 결산집행 보고 및 처리하는 일
2)추경 예산을 결정하는 일
3)제직회 결의사항을 협찬하는 일
4)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
5)정기회의 때 임원을 선출하는 일
제 13조(결의)모든 회의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 장 교역자 및 제직 선택
제 14조 교역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교회 총회회칙에 따라서 담임목사는 교회가 청빙 하며 부 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선정한다.
2. 부 교역자(부 목사, 남녀 전도사, 교육 전도사 등)의 시무기간은 1년이며 다시 임명을 받을 경우 더 시무 할 수 있다.
3. 담임 목사의 정년은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규정에 따른다.
4. 담임목사는 매 6년 시무 후 6개월간의 목회 계획을 위하여서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제 15조 교회 제직 선택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및 기타 임명 서리 집사 등의 선출은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회칙에 따르되 그 후 보자는 주일성수 및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십일조를 생활화하여 교회 운영에 이바지하고 최소 한 집사는 3명 권사는 5명 장로는 7명 이상 전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제직회의 추천을 거쳐서 교회총회 에서 3/2이상의 신임을 얻은 자로 정한다 .
2. 장로후보는 안수집사를 우선으로 한다.
3. 안수집사 후보는 본 교회 서리 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자로 추천한다 (본 교단에서 봉직한 직분은 3년을 인정한다)
4. 권사후보는 본 교회 서리 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자를 추천한다.
5. 70세 이상 되신 분은 생활능력이 없음으로 현 직분에서 은퇴하여 명예장로 명예권사 등의 직분으로 대우 한다 .
6. 타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본 교회로 이명 하여 온 경우 호칭은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를 수 있으나(협동장로, 협동권사 등) 교회총회의 투표를 통해서 본 교회의 제직으로 선출될 때에만 본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
7. 협동장로 권사는 본 교회 2년 이상 봉사 후 시무투표를 할 수가 있다.
8. 이명하여 온 안수집사는 본 교회 1년 이상 봉사 후 시무투표를 할 수가 있다.
9. 이 명한 자들이 본 교회의 정식 제직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임목사의 허락으로 제직회에 참여 할 수 있다.
10. 서리 집사는 매년 담임 목사가 임명하되 제직회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11. 명예직분은 제직회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2. 각 직분 자는 본 교회 각 부서에서 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13. 권찰은 구역장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이며 구역장을 도와 구역식구들을 돌아보는 일을 한다.
제 5 장 재정관리 및 교회재산 관리
제 16조(재산의 구분) 1.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기본재산은 부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동산으로 한다.
졔 17조(재정) 본 교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주일헌금 2.감사헌금 3.십일조 4.특별헌금(방송, 선교, 건축, 구제, 차량, 씨앗) 5.절기헌금 6.기타 헌금
제 18조 교회 일반적인 모든 헌금과 기타 수입 및 경상비는 재정부가 관리하며 특별헌금, 명목헌금(예-구제 헌금, 건축헌금) 등은 해당기관에서 관리 할 수 있다.
제 19조 모든 재정은 해당주일 헌금 수입 지출 통계서(자세하게 봉헌자 성명과 액수 및 봉헌물품)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매월 담임목사에게 그 결과 보고한다.
제 20조 각 재정 책임자는 지출사항 발생 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과 담임목사의 결재를 맡은 후에 지출하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1년 예산서에 의한다.
제 21조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현금(통장)과 잔액을 비교 확인하되, 당해 주일날 교회당에 서 완전기록을 마치고 회계장부와 인장(교회명의나 담임목사명의)은 교회 케비넷에 보관한다. 주중에 발생 하는 지출이나 수입은 회계 부(수첩)에 기록하였다가 시행 후 다음 주일날 교회당에서 완결한다. 보고서 작성과 통계서 작성을 위한 경우에만 서류를 허락 받은 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모든 위원회 공히 이와 같다 .
제 22조 회계장부, 수입 보고서 철, 지출결의서, 영수증 철, 인장은 재정부장이나 각 위원회장이 교회 케비넷에 보관, 관리하고, 주일헌금은 회계집사와 해당 부서 회계가 가지고 가되, 즉시 은행에 입금, 통장으로 보관 한다 .
제 23조 재정부는 헌금사항과 그 변동 및 증감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전 교회에 알려 헌금하는 일에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을 계획, 실행한다 . (재정을 취급하는 모든 위원회는 제직회와 교회 총회 시 재정의 수지현황을 유인물로 만들고 은행통장과 함께 회의 개회 전에 담임목사에게 결재 받은 후 전체회의에 보 고한다). 제 24조 부동산 및 동산의 관리규정(일반 헌금제외)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교회의 부동산은 교회의 이름으로 법적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특별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나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나 제직회의 결의로 한다.
2. 각종 부동산의 관리는 제직회 관리부장이 하며, 문서 및 증빙서류는 교회 케비넷에 보관한다.
3. 관리부장은 부동산 및 동산의 재물조사를 1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비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되 사무실 요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4. 동산과 부동산의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청구하여 속히 복구한다.
5. 비품이나 기구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성과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청구, 구입한다.
6. 성도가 봉헌, 헌납한 물품은 헌납일시와 일자를 명기하여 표찰을 부착하고, 비품대장에 등재한다.
7. 모든 동산은 교회 밖으로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음사역에 쓰이는 경우와 전도활동에 쓰이는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임대 반출할 수 있다.
8. 부동산의 구입 및 매각 또는 이전할 경우에는 제직회에서 의논하되 교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추후 허락을 받는다.
9. 타 기관이나 개인의 강의, 강좌, 약혼, 결혼, 장례, 생신 등으로 예배당 사용을 청원 할시 관리부장 추천으로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는다 .
10. 기타 수양 관, 묘지, 기도원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규정을 정한다.
제 6 장 각부서 및 각종 위원회 임무
제 25조 제직회 산하 각 부서와 위원회를 두며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은 아래와 같으며 각 부서장 과 각 위원회 위원장은 제직회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하거나 각 위원회에서 선출 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1. 관리 부
①교회 예배당관리 및 보존 수리
②부속건물(사택관리) 관리 및 보존 수리
③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방화시설 관리
④교회 내 각종 건축물과 성물 및 부동산과 동산 관리
⑤이미 사용되어졌던 것이나 사용하는 모든 성구를 아끼고 깨끗하게 관리 보관하도록 한다
⑥쓸모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필요한 것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보관한다
2. 서무 부
①교회 행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회 내에 사무실을 두어 사무원과 교회당 관리인, 운전기사 등 여러 부분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회 전반에 봉사한다.
②교회 사무실 운영
③외래 방문객 접대 및 안내
④각 유급 직원에 대한 사례와 위로
⑤문서정리 및 보관
⑥문서수발
3. 구제 부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구제사업은 구제부가 결의하고 제직회에 상정하여 허락 받은 후 실시한다.
1>구제대상에 대한 대책마련 및 구제활동
2>교회 내 가난한 가정을 돌보는 일
3>대외 구제사업과 불신자 전도에 힘쓰는 일
4>교회 내외에 각종 구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⑴구제대상은 첫째, 본 교회 출석성도와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둘째는 극빈자로서 전도가능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⑵구제의 방법과 구제 내용은 구제부 결의로 제직회에 상정하여 허락된 후 실시하며, 한 가정이나 개인을 계속 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가급적 지양하고 단 회 적으로 구제한다.
4. 봉사 부
①교회 각종 행사계획 및 운영
②군부대 방문, 양로원, 고아원, 장애자 재활원 방문
③성도간의 친교 증진 업무
ⓐ교회 내 행사 및 기타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계획하고 봉사한다.
ⓑ주 교사 및 성가대나 찬양대의 식사 당번 조가 해당주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사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다 른 주일 당번 조와 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5. 전도 부
1>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고통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2>매월 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광고하며 성도들에게 전도의 필요성을 고취시킨다
3>전도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정책(전도지. 편지 발송, 팜푸렛 제작 배포, 기타 간증자료 보급, 비디오 테프. 카셋트 제작 배포)을 세우며 집행한다.
6. 성미 부
1>성미를 정성껏 수거하여 관리한다
2>교역자의 양식 및 교회의 각종 행사 때 제공하며 보살핀다
3>성미 표를 계시하여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4>제직회에 성미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한다
7. 재정 부
1>교회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헌금의 의미를 알려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2>재정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을 제직회 및 교회 총회에 보고한다
3>각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을 청구 받아서 검토하고 결재하여 지출한다
4>정성껏 드린 헌금을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관리 보관한다
5>헌금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므로 일찍 나와서 언제나 기도로 준비한다
6>드려진 헌금을 소중하게 정리하여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7>헌금위원은 모든 헌금에 있어서 언제나 모범을 보여야 부끄럽지 않다
8>모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므로 항송 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제단 앞에 두손으로 드린다
9>재정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출되어야 한다
10>하나님의 집에 물질이 언제나 넘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여야한다 (말 3장 10절)
11>미리 헌금 봉투를 준비를 하여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절기, 십일조, 감 사. 생일, 월정, 서원예물, 건축헌금, 특별헌금, 방송헌금, 구제헌금, 구역헌금)
12>헌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하나님 제단에 바친다
13>복장은 단정히 하고 예배시간에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득불 결석할 경우에는 미리 교역자에게
알려야 한다
14>되는대로 지출하지 않고 계획성 있게 지출하여야 한다
15>모든 재정은 담임목사나 재정부장의 결재를 받아서 지출한다
16>본 교회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8. 새신자 부
1>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 신자를 귀하게 여긴다
2>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1~2년 동안 관리하며 보살핀다
3>새 신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책자나 간증 테프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믿음이 자라나도록 유도한다
4>일반성도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단체에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 육성한다
5>초 신자나 타 교회 영입성도는 새 신자 공부나 본 교회 신앙지침서를 공부하도록 유도한다.
6>새로 등록한 새 신자를 위한 행사를 관장하고 심방 및 주일날 환영하는 일을 담당하며 장기 결석자의 출석을 위한 행사나 계획을 전도부와 함께 주관한다.
7>온 성도가 낯선 성도를 알아보고 인사하도록 독려하며 새 신자를 인도한 사람은 6개월 동안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여 교육받을 때까지 돌보게 한다.
8>새 신자 등록업무, 양육, 접대,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10. 성찬 부
1>매주일 및 절기때 성만찬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한다
2>포도즙과 무효병 빵을 언제나 넉넉하도록 준비한다
3>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상을 조심스럽게 관리 보관한다
4>미리 까운을 입고 기도로 준비한다
5>침례를 받은자와 안 받은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야한다
6>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심정으로 감사 감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7>성찬식 때 떠들거나 소란스럽지 않도록 조용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진행 되도록 한다
8>성찬이 끝난 후에는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
9>예배시간에 언제나 빠지지 않고 일찍 나와야 한다
10>어린아이들이 기웃거리거나 따라다니지 않도록 한다
11>은혜스러운 성찬이 되도록 언제나 늘 기도로 준비 하여야한다
11. 안내위원
1>예배시간 30분전에 반드시 교회에 도착하여 미리 기도로 준비한다.
2>예배당의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교회 건물입구나 예배 출입구에 선다
3>예수님을 모시듯이 감사하는 마음과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맞이하며 반가운 태도로 영접하고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먼저 인사하고 인쇄물이 있으면 나누어준다
4>예배가 시작되면 뒤편에 자리을 잡고 어린아이들을 보살펴 주며,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한다.
5>예배시간 중에는 번거로운 인사나, 사담을 일절 삼가도록 유도한다.
6>초 신자나 처음으로 교회출석 하자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혹은 편안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여 불편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7>초 신자는 예배시간에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찾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8>초 신자가 교회에 나오게된 동기와 이름과 주소 가족사항 등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적어서 미리 목사님께 드려서 광고시간에 환영하도록 한다
9>초 신자는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맞이하여 서먹서먹하거나 외롭지 않게 하여야 한다
10>초 신자를 집사님 들이나 교회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일일이 소개하여 친근감을 갖게 하고 예배 후에는 반드시 목사님을 뵙도록 안내한다
11>안내자는 교회의 장점과 성도들의 좋은 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초 신자에게 커피나 차 혹은 음료수를 준비하여 꼭 대접하도록 한다
13>초 신자가 집으로 갈 때까지 옆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면서 안내를 한다
14>초 신자가 다음 예배시간에는 빠지지 말고 꼭 오라고 당부를 하면서 환송한다
15>복장은 언제나 단정히 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대한다
16>예배시간에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말소리나 행동에 조심성을 기하여야 한다
17>절대로 예배시간에 빠지지 말고 다른 분들 보다 일찍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한다
12. 예배 위원
1>성가대나 헌금위원 안내위원 등이 제자리 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2>모든 조명이 적절하게 켜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3>마이크 및 음향 상태가 좋은지 언제나 확인한다
4>에어콘이나 선풍기, 혹은 난로 등이 예배를 드리기에 적절한 분위기인가를 확인한다
5>성도들이나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도록 성가대의 찬양이나 은은한 피아노 반주로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6>절기나 행사에 적절한 글씨가 제단 휘장에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7>교회 환경 청결 여부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8>목사님이 예배준비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한다
13. 경조 부
1>경조비 지출은 본 교회 출석하는 성도 본인과 그 자녀 및 양가부모에 한하여 동일하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되 단, 교회 장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2>성도들 가정에 경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되 교우간의 형제의식 강화와 불신자 전도에 힘써야 한다.
제 26조 건축위원회
1>교회 각종 신규시설의 계획과 건축 및 시설 확장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여기에 따른 건축헌금과 각종 건축경비를 관리 및 지출한다.
2>설계 및 시공을 관장한다.
3>건축위원회는 반드시 상회(제직회)의 허락을 받아 대지 매입, 설계시공 등을 착수 진행해야 한다 단, 긴 급 사항 발생 시(상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집행한 후
추후 상회에 보고한다.
제 27조 선교위원회
1>전도 전략 수립 및 집행을 주관하며 미 자립교회와 농, 어촌 교회를 선정할 때 선교위원회가 결의하여
제직회에 상정 허락된 후 지원한다.
2>선교 지원은 1년 동안으로 하며 본 교회가 설립한 교회, 본 교회 교역자가 개척한 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 기타 특수한 경우는 심의 의결하여 연장하며 . 지원기간에라도 지원 받는 교회가 자립이나 사양 할 때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3>선교지 선정은 본 교단 산하 개척 및 미 자립교회, 농, 어촌 교회를 우선으로 하고 기타 건전한 교단과 교회인 경우에 심의하여 지원한다.
4>선교 헌금 및 기타 선교 비를 수입지출하며. 해외선교는 이유 없는 선교지 변경이나, 선교사역에 벗어난 사역을 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
5>모든 성도는 의무적으로 선교회원이 되어 물질과 기도로 지원한다.
제 28조 교육위원회
각 기관 및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를 지원육성 하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 내 각종 교육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입안하고 실시한다.
1>모든 교육기관의 교재선택과 교과과정은 교육위원회에서 협의 진행한다.
2>교재는 본 교단 교육국 발간 교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는 건전한 교단이나 출판 부에서 발행한 교재를 교육위원회 결의 후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체결한다.
제 29조 자동차관리 위원회
1>자동차의 구입이나 매각은 부동산 및 동산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2>자동차는 목회자의 심방과 목회활동 및 성도의 교회출석, 교회행사, 복음전도, 복음사역에 사용한다.
3>자동차는 교회 밖 임대를 원칙적으로 허락치 않으며, 복음사역인 경우에만 자동차위원회가 이를 허락한 다.
4>성도의 개인 목적에도 임대를 하지 않으며, 다만 성도의 애, 경, 사에는 적법한 절차로 허락한다(단 사용 료는 감사헌금으로 한다).
5>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나 성도는 사용 1주일 전에 자동차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위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자동차 관리, 수리 및 기타사항은 관리기사가 자동차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동차위원회 총무가 예산을
청구, 시행한다.
7>자동차위원회는 자동차 사용신청서 및 자동차에 관한 모든 서류를 기록, 관리한다.
8>자동차 헌금은 재정부의 협조를 얻어 자동차위원회가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한다.
9>자동차 관리기사는 운행일지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10>자동차 관리기사는 아무에게나 자동차의 열쇠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자동차 위원장이 허락한 사람에게
만 맡길 수 있다.
제 30조 장학위원회
1>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군을 육성하기 위하여서 장학위원회가 장학생을 선발하여 제직회에 상정하여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한다.
2>장학생은 본 교회 출석하는 신학생과 모든 일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특정 종교 및 이단이 운영 하 는 학교 제외) 첫째, 신앙이 돈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학업성적이 좋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둘째 는, 가정이 극빈하지 않아도 신앙이 좋고 성적이 상위권일 경우 입학금, 축하 금 등을 지급한다. 셋째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지급 할 수 있다.
제 7 장 교회 행정
제 31조 본 교회의 행정 세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 행정은 교회 내 행정과 교회 밖 행정으로 구분하며 교회 내 행정은 본 내규를 따르고 교회 밖 행정은 지방회와 총회의 회칙이나 그 기관의 행정에 따른다.
2. 교회 내 모든 문서와 서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 비치, 운영하되 전결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교회 밖으로 발송되는 문서는 담임목사결재 후 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발송한다. 외부로 부터 접수되는 문서는 담임목사가 열람 후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에 배부한다.
3. 교회 내 부서간에는 협조 전을 사용하고 대외 발송, 상회 또는 하회 부서간에는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4. 상회는 하회에 지시 및 하달 문서를 보낼 수 있으며, 건의 협조를 구 할 수 있다(총회-지방회-교회 총회 제직회-자치회).
5. 교회 밖으로 발송되는 공문과 교회 전반에 협력하는 행사나 계획은 성도들이 교회나 기관의 이름을 사용 하며 대외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는다.
6. 교회 내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계획은 각 기관의 장이 결재한다.
제 32조 각종 증명서 발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교회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연속 출석한 성도는 교회 사무실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 유무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교회와 담임목사 명의로 발급한다.
2. 증명서 종류
⑴침례증명서 ⑵이명 증명서 ⑶직분취임 및 임직 증명서 ⑷시무증명서 ⑸임명장 ⑹수료 및 졸업증명서 ⑺학습증명서 ⑻연말정산 등
제 33조 교회 및 각 부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⑴교회 비치 서류
ⓐ주보철 ⓑ세례(침레)교인명부 ⓒ새신자 교육명부 ⓓ권징과 해벌 명부 ⓔ등록교인명부 ⓕ사고교인명부 ⓖ이 명부 ⓗ혼인명부 ⓘ별세인명부 ⓚ재정부 회계장부 ⓜ공동의회 록 ⓝ제직회 록 ⓞ각 위원 회의록과 회계장 부 ⓟ교회 연혁 및 행사 기록철 ⓠ년도별 직분 임직 및 임명자 명부 ⓡ지출 결의서 철 ⓢ주별 헌금 수입 현 황 철 ⓣ문서발송 접수대장 ⓤ제 증명서 발급대장 ⓥ접수 공문 철 ⓦ기안 및 발송문서 철 ⓧ교회(회칙)내규 집 ⓨ문서보관대장 ⓩ자동차운행일지 ①자동차사용 신청서 철 ②구역 보고서철 ③기관 협의회 철 ④서식철 ⑵교회 각 부서 및 기관 비치 서류
①회원명부(신상기록부, 입회선서) ②회의록 ③회계장부 ④행사 기록철(사업) ⑤회칙 철 ⑥역대 임역원 명부 ⑦기타 부서 활동 장부 ⑧기관협의회 월말 보고서 철 ⑨공문서 보관 철
제 34조 문서 보관방법 및 보존 년 한은 다음과 같다.
⑴각 문서는 년도별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연속기록관계 서류는 그 분량이 많아지거나 준비 한 서류철이 다 되면 봉합처리하며 문서 제목, 보존 년 한, 해당 년도, 해당 부서 명을 표면 위에 기록하며 교회 사무실 문서 보관함에 이관 보관한다.
⑵보존 년 한은 인명에 관한 기록과 회계장부 회의록 등은 영구 보존한다.
⑶각종 공문서 철과 보고서 철의 보존 년 한은 1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행사 기록부에 중요한 것을 등재한 후 폐기한다.
제 35조 문서작성 요령과 문서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서작성 요령은 기안용지와 협조 전 양식으로 하고 각종 비치문서의 서식은 서식 철에 보관된 서식을 사용 한다.
제 36조 공문 발송시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교회 이름으로 발송되는 공문은 교회 이름과 담임목사 이름을 쓰고 직인과 사인을 날인한다.
(2)교회 각 부서 내와 외부로 보내더라도 정결 규정에 의한 결재를 완료한 후에 해당 부서장의 명의로 표기하고 날인한다.
제 8 장 성가대
제 37조 성가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위원으로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원:소프라노. 앨토. 터너. 베스
임무:1.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예배 분위기를 경건하게 은혜롭게 하는데 있다
3.절기나 설교의 주제 등에 맞추어서 곡을 선택하여 연습한다
4.신앙과 음악에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선택하여 대원으로 뽑는다
⑴침례교인 이상의 신실한 성도로만 구성해야 한다.
⑵성가대장과 지휘자는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그 외 대원 및 필요한 임원은 자체 내에서 선출한다.
⑶무단결석자, 연습에 불성실한 자는 대원으로 임명받은 자라 하더라도 도중에 자격이 상실된다.
⑷교회의 발전과 대원의 증가에 따라 여러 찬양대를 조직할 수 있다.
⑸성가대원은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어린이 주일학교 및 학생회 청년회
제 38조 본 교회 내에 다음과 같은 각부 주일학교를 둔다.
1.어린이 주일학교:취학 전에서 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대상 어린이
①주일학교 부장은 제직회원으로 교사는 세례 받은 성도 중에서 교역자 회에서 추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하 며 그 임기는 1년이다.
②필요에 따라 주일학교 부장이 교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학 생 회:중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상 학생들
3.청 년 회:대학생 및 미혼 남녀 청년들
제 10 장 자치회
제 39조 주 교사회(유, 초등부), 중, 고등 학생회, 청년회, 남녀 선교회, 기타 모임 등의 자치회는 학년별, 연령 별, 성별 등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⑴각 자치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선임하되 가능하면 집사이상 으
로 한다.
⑵각 자치회는 임원 선출 후 담임목사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⑶각 자치회는 제직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⑷각 자치회는 회원의 증가에 따라 학년별, 성별 또는 연령별로 여러 회를 나누어 조직할 수 있다.
⑸자치회는 매 정기 제직회시 사업보고와 안건상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 이상 담임목사로부터 서류 및 통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⑹자치회는 기도모임, 협력사업 협의 등을 위하여 기관협의회로 모일 수 있다.
⑺기관협의회(또는 기관장회의)의 당연 직 의장은 담임목사이나 담임목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가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
⑻각 자치기관 헌신예배 헌금은 해당기관에서 관장하되 결과는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⑼모든 기관은 월례회로 매월 1회씩 모임으로 상호친목을 도모한다.
제 11 장 부설기관
제 40조 본 교회 내에 선교유아원, 주부대학, 도서실, 기도원, 일손 안내센타, 경로대학, 청소년 상담실 등의
부설기관을 두어 운영하되, 부설기관이 설립될 때마다 정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12 장 상벌
제 41조 성도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격려와 위로를 베푸는 의미에서 제직 회원으로 구성된 표창심의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고 표창한다. 기타 각종대회 때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주어 격려한다.
제 42조 성도로서 모범 되지 못한 일로 교회를 무단 이적하거나 현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행동이 교회 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본 교회 및 지방회와 총회 권징 조례에 의해서 심의 재판하여 책벌 한다.
제 43조 감사
제직회에서 장로 1명, 안수집사 1명, 권사 1명을 추천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13 장 부칙
제 44조 본 회칙(내규)은 제직회의 심의 후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45조 본 회칙의 수정 및 개정 보완은 제직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 및 개정 할 수 있다.
제 46조 본 회칙의 미비점은 성경과 예배모범 및 총회회칙, 지방회 회칙, 기타 기독교 예식서와 전통 그리고 타당한 생활규범을 적용한다.
본 회칙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칙 개정일 199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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