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S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main_5.GIF main_6.GIF main_7.GIF main_8.GIF

 

 

 

 

 

 

 

 

 

 

 
작성일 : 11-03-06 09:27
목회(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1)
 글쓴이 : 조동호
조회 : 7,868  

 목회(Ministry)

출저: D. Newell Williams, Paul M. Blowers, and Douglas A. Foster, "Ministry,"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번역: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역자 주] D. Newell Williams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 Brite Divinity School의 교수, Paul M. Blowers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소속 Emmanuel School of Religion의 교수, Douglas A. Foster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 Abilene Christian University의 교수임.

    차례

    1. 목회에 대한 19세기 견해들

    1.1 스톤의 견해
    1.2 캠벨의 견해
    1.3 ‘목회자’ 체제
    1.4 서기들, 감독들, 주(州) 전도자들

    2. 20세기 발전들

    2.1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2.1.1 안수 권한
    2.1.2 안수목회자들과 면허목회자들
    2.1.3 지역과 총회 직책들
    2.1.4 목회자의 신분유지
    2.1.5 장로들과 집사들
    2.1.6 여성 목회자들

    2.2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2.2.1 장로들과 집사들
    2.2.2 전도자들 혹은 설교가들
    2.2.3 여성 지도자들

    2.3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3. 결론

스톤-캠벨운동에서 목회는 가르침, 섬김, 교회의 감독 혹은 돌봄의 지도력으로 이해되어져왔다. 비록 스톤과 캠벨이 전수한 목회관(牧會觀)들에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둘 다 개혁주의 전통에 영향을 받았다. 스톤-캠벨운동의 세 지류들에서 발전된 목회에 대한 상이(相異)한 이해들과 실천들은 모두 개혁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1. 목회에 대한 19세기 견해들

1.1 스톤의 견해

발톤 스톤의 배경은 장로교였다. 장로교전통을 유지하면서 그는 ‘목회’직은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 전도자들’로 밝혀진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가르쳤다. 이 직책의 일은 설교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침례와 주의 만찬의 의식들을 집례하고, 교회 징계(회중에 대한 도덕적 감독)를 수행하는 것이다. 장로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스톤에게는 ‘감독,’ ‘장로,’ ‘목사’란 말들이 설립된 회중들(교회들)을 섬기는 붙박이 목회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전도자’란 말은 떠돌이 목회자들을 말하며, 그들의 특별 사역이 새로운 회중들(교회들)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장로교 관행을 유지하면서 스톤은 회중들(교회들)은 보통 한 명의 감독, 장로 혹은 목사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고 가르쳤다.

스톤은 장로교 정치조직의 두 번째 직(職), 곧 ‘치리 장로’(ruling elder)의 직책과 관련해서 장로교와 입장을 달리했다. 장로교 정치조직에 의하면, 치리 장로는 ‘신자들의 대표자’이며, 목사들과 함께 교회에서 통치(행정)와 징계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며,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집례하지 않는다. 스톤은 자신의 목회기간 내내 가르치지 않는 장로를 성경이 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과 관련해서 목회에 관한 스톤의 견해는 장로 교인들의 것보다 더 성직(聖職)적이었다. 장로교회들이 목사와 함께 회중통치에 참여할 ‘신자들의 대표자’로 임명된 직책을 허락한 반면, 스톤은 목사 혼자서 교회를 통치하도록 허락하곤 하였다. 말년으로 갈수록 스톤은 교회에서의 도덕적 감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으며, 치리 장로직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뒤집었다. 스톤은 몇몇 나이 많은 장로들이, 비록 그들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례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교회의 치리자들이 되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스톤의 추종자들은 치리 장로들과 목사들은 물론 집사들도 두고 있었다. 스톤은 집사들의 사역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의 속세 업무들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장로교의 이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스톤은 교회 직책들의 안수권이 목사직에 있다고 가르쳤다. 장로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스톤은 회중들이 그들 자신의 직원들을 뽑도록 되어있었지만, 안수는 장로들이나 목사들의 일이라고 믿었다. 스톤에게 있어서 목사의 권위는 목사들의 징계를 위한 적절한 절차들에 대한 그의 견해 속에 더 반영되었다. 비록 목사가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서 회중에 의해서 심리 받을 수 있을지라도, 목사는 '거짓교리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목사들의 협의회에 의해서만 심리 받을 수 있다.

스톤과 그의 동료들이 장로교주의의 거부를 선언한 문서인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는 목사직과 안수에 대한 장로교의 이해를 비난한 것으로써 종종 읽혀져 왔다. 목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 <유언서>의 네 가지 조항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스톤과 그의 추종자들이 장로교의 목회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회에 대한 스톤의 견해는, 성서적 보장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일치의 길에 서 있지 않다고 그가 믿었던 장로교의 사법적 실행의 제 측면들을 빼고는 장로교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스톤의 교회들의 목사들 혹은 장로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의식들을 베풀며, 회중을 치리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았다. 그들만이 거짓교리를 가르친 동료 목사를 징계할 권한과 다른 사람들을 교회의 직책들에 안수할 권한을 가졌다.

1.2 캠벨의 견해

목회에 관한 알렉산더 캠벨의 견해들은 스톤과 캠벨의 세력들이 연합한 후에 스톤의 견해들을 능가하였다. 스톤과 마찬가지로 캠벨의 배경은 장로교였다. 그러나 목회에 관한 그의 견해들은 또한 스코틀랜드 침례교들과 독립교회들의 견해에 영향을 받았다. 1820년대 내내 캠벨은 그가 1823년에 창간한 월간지 <크리스천 뱁티스트>(Christian Baptist)지(誌)에 실은 글들을 통해서 ‘성직자’(clergy)에 대항하는 전쟁을 치렀다. 캠벨에게 있어서 ‘성직자’란 말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사랑으로 목회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성직자에 대한 캠벨의 반대는 개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스코틀랜드 침례교회들과 독립교회들처럼 전체 성직체제에 반대하였다.

캠벨에 따르면 두 가지 지주(支柱)들이 성직체제를 지지하였다. 이들 두 가지 지주들 가운데 첫 번째는 “흔히 목회 사역이라 불리는 것에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성직자가 그들의 직무들과 인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목회에로의 소명의 개념을 악용하였다고 캠벨은 주장하였다. 성직체제의 두 번째 지주는 더 나은 교회행정을 위해서 "소명 받은 자들의 제휴의 필요성“이었다. 캠벨은 그 같은 협의회들, 소위 회의들, 장로회들, 협의회들 혹은 회담들이라 불리는 것들의 진짜 목적이 교회 복지를 진작시키려는 데 있지 않고, 성직자의 권위와 사례비들을 방어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직체제의 결과는 성직계급을 확립한 것이었다. 성직계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였다. 캠벨은 회중(교회)들이 그들을 섬길 성직자를 갖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모임을 갖지 못한 것을 서글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에 대한 캠벨의 반대는 그가 정당하게 승인된 교회의 목회라고 이해한 것에까지 한 번도 확대되지 않았다. 실제로 <크리스천 뱁티스트>지가 처음 발행된 제1호에서 굵은 글씨체로 다음과 같은 경고를 실었다. “우리가 밝힌 ‘크리스천 성직자’에 관한 소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집회의 장로들 혹은 집사들, 혹은 신약성경에서 감독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봉사자들로 불린 자들을 결코 포함시키지 않는다.” <크리스천 뱁티스트>지의 이어진 발행들과 이후의 출판물들에서 캠벨은 신성하게 제정된 목회 질서라고 그가 이해한 것의 자격들과 의무들을 개괄하였다.

“기독교 공동체의 확고하고 불변한 목회”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전도자들로 구성되었다. 감독자들(overseers)을 의미하고, 장로들 혹은 목사들과 동일한 감독들(bishops)은 회중(교회)들의 최고 임원들이었다. 감독의 의무들은 가르치고, 교회의 모든 집회들에서 사회를 보고, 회중의 구성원들을 목양하며, 징계문제들(회중의 도덕적 감독)에서 통치하는 것이었다. 캠벨은 감독의 독특한 의무들에 관한 그의 설명에서 ‘설교하다’란 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캠벨에게 있어서, 설교는 기독교 복음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였다. 성구를 해석하거나 기독교 믿음(종종 ‘설교’라 불리는 것)을 해설하는 것은 감독의 가르치는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캠벨은 이해하였다. 주의 만찬의 집례는 회중의 모든 집회들에서 ‘사회를 보는’ 것에 포함되어졌다. 캠벨은 장로들과 감독들의 임무에 중대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직책을 풀타임으로 섬겨야 하며, 그들의 봉사에 대한 보수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감독들 혹은 장로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직자들과 다르다. 첫째, 감독들은 그들이 회원들이었던 회중들로부터 목사직에 선출되었다. 대조적으로 성직자들은 목회지를 얻기(trade) 위해서 준비하였고, 그들을 채용해줄 회중을 찾아나셨다. 둘째, 감독들은 그들을 뽑은 교회의 임원들일 뿐이었고, 다른 교회들의 임원들은 아니었다. 감독들은 그들을 안수한 회중을 떠나 다른 회중에로 옮길 때 그들의 감독직이 정지된다. 어떠한 감독도 한 번에 한 회중보다 더 많은 회중들의 목사일 수 없다. 대조적으로 성직자는 평생직으로 안수를 받으며, 종종 다수의 회중들을 동시에 섬겼다.

감독직에 대한 자격들은 임무에 의해서 요구된 것들이었다. 때문에 감독으로 뽑힌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건전한 가르침으로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확신시키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은 또한 예배와 징계 기능 모두에서 “잘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캠벨은 이들 자격들이 젊은 사람과 나이에 상관없이 새 신자에게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믿었다. 성직 체제의 젊은 목회후보자들을 분명히 염두에 둔 채, 캠벨은 “장로티를 내는 풋내기나 2-30대의 젊은이를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고 만약 그 호칭이 그의 연령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독직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도 좋을 매우 분명한 이유이다.”고 썼다.

1826년까지 캠벨은 모든 회중에 다수의 장로들(‘장로회’로 불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회(관장)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캠벨은 “더 뛰어난 은사들”을 가진 한 명의 장로가 “장로회의 회장”으로 뽑혀야한다고 권고하였다. 만약 회중 가운데 단 한 명의 장로가 전임으로 섬긴다면, 그 장로는 장로회의 회장으로 섬겨야 한다.

집사들은 교회의 봉사자들이었다. 캠벨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의 임무가 “가난한 성도들과 과부들의 식탁을 공궤(供饋)”하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서신서들에 설명된 이 직책의 자격들을 지적하면서 캠벨은 그들의 의무들이 이 임무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모든 대내외 관련 업무들에서 공적인 봉사자들로서” 간주되었다. 캠벨은 집사들이 주의 만찬 식탁, 감독의 식탁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식탁을 돌보는 데 헌신한 것이 초대 교회의 관습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인정하였다. 집사의 임무들이 종종 한 사람 개인에게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었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캠벨은 모든 회중에서 다수의 집사들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권장할만하다고 믿었다.

회중의 임원들이었던 감독들과 집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전도자들은 회중이나 회중들의 단체에 의해서 파송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회심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회중들을 조직하고, 훈련(징계)을 관장하며, 그들이 장로들을 뽑고, 전도자의 감독 없이도 기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전도자들은 그들을 파송한 교회와 교회들로부터 보수도 받지만, 감독도 받아야 했다.

전도자 직책의 자격들에 대해서 캠벨은 “우리 자신의 시대와 나라에 복음을 재 선포하기 위해서 회중들에 의해서 뽑혀야할 자들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모델로서 교회는 사도들을 본보기로 삼아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추측컨대 캠벨이 전도자에 대한 지시로써 디모데전서 4장 12절(“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여신여기지 못하게 하라”)을 읽었기 때문에 또 전도자가 교회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감독아래서 일하였기 때문에, 캠벨은 감독선출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젊은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였다.

캠벨은 후보자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하도록 회중의 엄격한 선출과 회중에 의해 뽑힌 사람들의 안수를 받아 교회의 직책들에 앉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성서가 규정한 목회의 직책들의 자격들에 의하면, 안수권위는 장로들이나 감독들에게 있지 않고, 회중에게 있었다.

캠벨은 만인제사장설의 주창자로서 잘 알려졌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회와 능력이 닿는 대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상황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 모든 사람들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권리로써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며, 주의 만찬을 베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감독직에 오를 자격자가 아무도 없는 회중들 속에서는 ”가장 재능 있고, 가장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임시로 선출되어 어린 양떼의 공중예배와 덕 세움과 훈련(징계)을 관장해야 했다“고 제시하였다. 캠벨은 주의 만찬의 매주시행의 의무를 논하면서 감독의 자격들에 적절한 회원들이 아무도 없을 때 ”두 명의 선임회원들“을 뽑아서 그들의 모임들에서 사회를 보고 주의 만찬을 베풀게 했던 한 회중의 예배를 추천하였다.

목회에 관한 캠벨의 견해들은 침례교회들의 것과 닮았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단에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에 관한 캠벨의 견해들은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침례 교인들의 것과 달랐다. 첫째, 캠벨은 감독은 “교회의 고정 회장”(the standing president)이며, 교회의 모든 모임들에서 사회를 맡아야한다는 침례 교인들에 반박하였다. 쟁점은 ‘의장’(moderator)을 선출함으로써 교회업무모임들을 시작하는 침례교의 관행이었다. 만약 감독이 참석하고 있다면, 의장으로 섬길 다른 누군가를 뽑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캠벨은 주장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 캠벨의 견해들은 장로교회의 것들에 근접하였다. 장로교회들에서는 목사가 회의(목사나 감독 혹은 시무장로들로 구성된 회중의 시무 조직)의 의장으로 섬긴다. 둘째, 캠벨은 전체 회중모임에서 교회징계의 건들을 다루는 침례교회들의 관행에 반대하였다. 침례교의 전체 회중모임에서는 모든 회원의 판단이 동등한 무게로 다뤄졌다. 캠벨에 의하면, 회중(교회)의 장로회는 모든 징계의 건들에서 ‘재판소’(tribunal)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개 교회(local) 장로의 직을 뛰어넘는 유일한 항소법정은 전체 회중의 모임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의 목사들로 구성된 상호 합의된 위원회이다. 이 점에 관해서 캠벨의 관행은 또한 장로교회들의 것에 근접하였다. 장로교회들은 회의를 통해서 징계의 건들을 해결하였으며, 회의를 통해서 지방 장로들의 조직, 곧 장로회에 항소해야지, 회중(교회)에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1.3 ‘목회자’ 체제

목회의 직책들에 대한 캠벨의 이해는, 스톤-캠벨운동에 끼친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부분의 회중들에서 목사직에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는 고사하고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장로들이 선출되고 안수되었지만, 그들은 종종 거의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이 행한 노력들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르치는 목회(teaching ministry)에 대한 갈망에 응답해서 회중들은 그들 가운데 상주하면서 목회 기능들을 전담할 전도자들을 1840년대에 초빙하기 시작하였고, 때로는 젊은 대학졸업생들이 초빙되기도 하였다.

회중 밖에서 ‘상주(常住) 설교가’(resident preacher)를 초빙하는 것은 캠벨의 견해에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캠벨의 견해는 회중의 리더십은 회중의 멤버십 내에서 선출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남북전쟁이후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지도자들이 된 스톤-캠벨운동의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물음들을 제기하였다. 톨버트 팬닝(Tolbert Fanning)은 이 진전이 그 중요한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의 전도자의 직책을 빼앗을 것이고, 고용 목사가 그 구성원 자신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할 경향을 갖기 때문에 회중 내의 재능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팬닝의 제자,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은 급여를 주는 목사들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회중 밖에서 초빙하는 것만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장로직은 그것이 받아야 마땅한 만큼 영광을 받지도, 존경을 받지도, 지지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 폐해는 순회 목사들로 장로들을 밀어내는 것으로는 결단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고 그는 썼다.

새 진전을 받아드렸던 그 운동의 보다 더 큰 부류에게는 (적들의 비판대로) “한 사람 체제”가 캠벨 체제에 대한 진전은 아니고, 교회들의 특성에 의해서 필요가 생긴 실천적 한계였다.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는 다음과 같은 글로써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였다.

    많은 교회들의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설교자와 교사와 치리에 있어서 장로들과의 협력자로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한 일로써 타당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것으로써 받아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자. 성경이 의도하는, 이를테면, 그들의 업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리하는 것일 다수 장로들 혹은 감독들 - 교회의 유익을 가장 잘 유지할 그들의 수고를 쪼개는 것과 같은 힘의 조직을 좀 더 완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목적과 야망이 되어야하며, 그들의 봉사들에 보수를 줘야 한다. . . 세상일들에 빠져 있고, 교회들을 감독할 수 있지만, 이따금씩 할 수 있는 장로들은 신약성서에 기술된 장로들이 아니다.

한 회중이 회중 밖에서 상주할 설교자를 초빙하는 것이 정당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이 그 새로운 관행이 만든 유일한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 새로운 체제를 수용했던 자들에게는 다른 문제들도 불쑥 나타났다. 무엇이 목회이며, 이 보직을 채운 사람의 직책이었는가? 그 같은 사람을 장로로 보아야했는가, 혹은 전도자로 보아야했는가? 그 보직을 가진 사람의 나이가 쟁점의 대상이 되었는가? 제자들은 이 쟁점을 19세기 후반기 삼분의 일 동안 토론하였다.

그 새로운 보직을 가진 젊은 사람을 전도자로 봐야하며, 장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앞장서서 주창한 사람은 존 W. 맥가비(John W. McGarvey)였다. 맥가비는 스톤-캠벨운동의 초기 신학교인 켄터키 주 렉싱턴 소재 성경 대학(The College of the Bible)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다. 맥가비에게 전도자의 일은 한 가지를 제외하면 감독의 일과 동일한 것이었다. 전도자들과 감독들 모두에게 공통의 일이었던 설교와 가르침에 더해서 감독들은 교회를 치리(교회에서 징계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도자들은 교회를 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고, 교회의 장로들 혹은 감독들의 권위아래 있었다. 맥가비는 성경이 젊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만, 장로는 완숙한 사람이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장로와 전도자의 직책들 사이의 구별을 설명하였다.

그 새로운 보직을 가진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장로로 간주돼야한다는 견해를 앞장서서 주창한 사람은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의 편집자인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이었다. 1867년 그는 “그들 한가운데서 한 교회로부터 설교자와 교사로 선택된 사람은 누구라도 교회의 장로들이나 감독들의 한 사람으로 확실히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썼다. 젊은 사람은 나이 한 가지 때문에 장로직에 부적합하다는 반대에 대한 응답에서 에레트는 ‘장로’라는 말이 한 때는 ‘나이든 사람’을 의미했지만, 직무에 사용되어왔고, 지금은 단지 가르치고 징계를 관장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적한다고 주장하였다. 에레트는 일부 젊은 설교자들이 당분간 장로들의 지도에 순종해야한다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장로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자마자 장로직에 안수되어져야 했다. 에레트에게 그 같은 사람을 부르는 적절한 호칭은 ‘목사‘(pastor, 장로)였다. 비록 에레트가 회중의 설교자를 ’목사‘(pastor, 장로)로 종종 언급하였지만, 그는 이 호칭을 장로들과 다른 별개의 직책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목사‘(pastor, 장로)는 목회사역에 전무(專務)하는 장로였다. 다수 장로들이나 감독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립스콤과 맥가비에 대조적으로 에레트는 만약 ’목사‘(pastor, 장로)가 목회의 직책을 갖기 위한 자격을 갖춘 회중의 유일한 구성원이었다면, 성경은 교회가 그 한 사람 목사(pastor, 장로)에 의해서만 치리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을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스톤-캠벨운동의 교회들은 회중 내의 목회 책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회중 밖에서 초빙된 사람이 전도자였는지 혹은 장로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코 투표에 부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보직을 취한 사람을 ‘설교자’(preacher) 혹은 ‘목회자’(minister, 섬기는 자)로 언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맥가비는 ‘목회자’(minister)란 말을 좋아하였다.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이 종(servant)이었고, 치리자(ruler)가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맥가비 견해는 그 운동 속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그 영향력이 주의 만찬의 집례를 회중의 회원권 내에서 뽑힌 장로들이 담당하는 20세기에까지 이르렀다. 목회자(minister, 섬기는 자)는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주의 만찬의 집례, 곧 역사적으로 감독이 떠맡아온 목회의 역할에서 배제되었다.

설교자와 목회자(minister, 섬기는 자)의 등장은 교회 모든 임원들의 장립에서 안수를 경시하는 경향이 뒤따랐다. 이 진전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펜들톤(W. K. Pendleton)에 의해서 이미 1850년에 안수가 장립에 필요치 않다는 견해로 분명하게 밝혀졌다. 이 견해는 또 맥가비(J. W. McGarvey)에 의해서 “안수(장립)하는”(ordain) 것은 단지 “지명하는”(appoint) 것을 의미하였고, 비록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기도와 금식 후 이뤄지는 안수에 의해서 시행되어졌지만, 그것은 단순히 임직하는 것이었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주창되어졌다.

1.4 서기들, 감독들, 주(州) 전도자들

19세기 후반에 스톤-캠벨운동의 제자들(Disciples) 지류에서 ‘서기,’ ‘감독,’ ‘주(州) 전도자’라는 직함들로 식별된 목회의 직책들이 출현하였다. 이 직책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운동의 직책들을 대체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에 부가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이들 직책들을 맡은 사람들은 장로, 집사 및 전도자의 직책들을 맡은 사람들처럼 회중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새로 생겨난 지방과 총회 조직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들이었다.

주(州)와 지방 조직들은 전도자의 후원과 파송을 협력하는 두 개나 그 이상의 회중들의 실천에서 발전하였다. 1830년대 내내 군(郡)과 지역(한곳 이상의 군) 조직들은 전도자들의 사역을 후원하려고 발전시켰다. 1830년대 말까지 새로운 회중(교회)들을 설립함에 있어서 군(郡)과 지역 조직들의 성장과 성공은 주(州)와 지방 조직들이 구성되게 하였다.

총회 조직들의 쟁점은 1840년대에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1849년 10월 그 운동의 첫 총회가 신시내티에서 소집되었다. 그 모임의 의제가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교회 결성의 제안을 결의하는 것이었다. 선교회는 개인 기부자들의 협회였다. 제안은 승인되었고, 위원회가 임명을 받아 선교회 회칙을 초안하였다. 이들 협의들의 결과가 미주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의 설립이었다.

총회 모임직전에 인디애나 주(州) 조직은 주(州) 선교회를 조직하였다. 선교회들을 조직함에 있어서 인디애나 주(州) 조직과 총회의 활동들은 지역과 총회 단체들의 조직에 대한 결정의 원인을 증명하였다. 하나씩 다른 지역 조직들은 선교회 조직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위원회(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와 같은 새로 생겨난 조직들과 주일학교와 청소년사역을 위한 지역 조직들은 같은 모범을 따랐다. 선교회들처럼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과 총회 조직들의 결정은, 번갈아, 주(州)와 총회 직책들의 성격을 확정하였다. 선교회들은 다른 교단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선교회들에 흔히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보통, 선교회들은 한 명의 회장, 몇 명의 부회장들, 한 명의 통신 서기, 한 명의 녹취 서기, 그리고 한 명의 회계 담당자가 있었다. 최고 행정 관리자는 회장이 아니었고, 통신 서기였다. 회장의 직책은 훨씬 이름뿐인 정책을 만드는 직책이었다. 그래서 통신 서기의 직책이 그 운동의 지역과 총회 업무에서 최고의 감독직이 되었다.

지역 선교 조직의 통신 서기의 임무는 지역의 복음전도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회중(교회)들의 설립을 섬길 전도자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또한 설립된 회중들이 한 설교가의 사역들을 책임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들의 출판물들로 판단해볼 때, 통신 서기들은 또한 그들의 임무가 삶과 교회사역에 관하여 목회자들과 교회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초기 통신 서기들에 관한 글들에는 J. H. 훌러(Fuller)의 <그분의 임재의 만찬상>(The Table of His Presence), 토마스 문넬(Thomas Munnell)의 <모든 교회들의 돌봄>(The Care of All the Churches)과 J. B. 브리니(Briney)의 <침례의 형식>(The Form of Baptism)과 <그리스도인 예배에서의 악기음악>(Instrumental Music in Christian Worship)이 있다.

‘통신 서기’란 말은 초기 지역 선교 조직들의 최고 행정 관리자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직함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일부 지역들은 다른 직함을 시도하였다. 텍사스 주에서는 ‘감독과 회계 담당자’(superintendent and treasurer)라는 직함이 한동안 사용되었다. 통신 서기와 주(州) 전도자란 직책들이 종종 합병되었던 곳인 알칸사스 주(州)에서는, 그 직함이 자주 ‘주(州) 전도자’(state evangelist)였다. 인디애나 주(州)에서 ‘주(州) 매니저’(state manager)란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알칸사스 주(州)에서 ‘선교회 감독’(superintendent of missions)이란 용어가 또한 사용되었다. 지역복음전도의 감독으로써 직책의 성격이 주어졌음으로, 이 모든 용어들이 감독이나 돌봄의 기능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20세기 중반까지 그 직함의 가장 일반적인 칭호는 ‘주(州) 서기’(state secretary)나 ‘지방 서기’(provincial secretary)였다.

다른 지역 조직들의 발전 때문에, 지역 선교회들의 통신 서기들은 19세기 후반기 동안 생겨난 유일한 지역 임원들만은 아니었다. 1870년대 내내 미주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는 지역 주일학교 조직들의 형성을 이끌었다. 그 운동의 다른 지역과 총회 조직들의 모범을 따라, 이들 단체들은 조직들을 만들었고, 통신 서기를 뽑았다. 오클라호마 주(州)에서 이 직책은 성경학교들의 ‘감독(superintendent)으로 불렸다. 인디애나 주(州)에서 그 직함은 ’주일학교 전도자‘란 직함이 우세하였다. 켄터키 주(州)에서는 ’성경학교 전도자‘와 ’성경학교 감독‘이란 직함이 한동안 채택되었다. 그 직함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업무는 지역을 통틀어 주일학교들의 수(數)와 질을 키우는 것이었다.

1874년에 설립된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위원회(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는 곧이어 주(州) 지원 단체들을 조직하는데 관여하였다. 그 지원 단체들은 각기 통신 서기를 선출하였다. 이 직책의 임무는 수(數)와 선교에 대한 이해력과 세계 선교임무를 향해 무언가를 하기로 헌신한 여성 단체들의 헌신을 키우는 것이었다.

19세기의 마지막 20년에, 연합 청소년 조직인 그리스도인 면려회(Christian Endeavor)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에서 호응을 받게 되었다. 몇몇 주(州)들에서 제자들 그리스도인 면려회(Disciples Christian Endeavor)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감독들로 알려진 통신 서기들이 선출되었다. 이들 직책들의 임무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에서 그리스도인 면려회(Christian Endeavor) 단체들의 수(數)와 질을 키우는 것이었다.

총회 선교 조직들에서 통신 서기의 임무는 포괄적인 중심을 제외한 주(州) 선교 조직들에서의 통신 서기의 임무와 비슷하였다. 통신 서기들은 (점차적으로 선교사로 언급된) 전도자들을 채용하고 감독하며,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였다. 총회 선교회들의 통신 서기들의 출판물들은 그들이 교회의 선교에 관하여 교회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세 개의 총회 조직들은 선교, 주일학교, 그리스도인 면려회 조직들과는 다른 유형의 것들이었다. 이들 조직들은 전국 자선 협회(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교회 확장 위원회(Board of Church Extension) 및 목회 구제 위원회(Board of Ministerial Relief)들이었다. 국내외 교회들의 설립과 후원, 주일학교들의 조직 혹은 그리스도인 면려회(Christian Endeavor)의 진작을 통한 복음전도의 어떤 형태를 담당하기보다는 이들 조직들은 그리스도인 봉사의 형태들에 종사하였다. 수행된 봉사들 즉 궁핍한 사람들의 돌봄, 교회당들을 건축할 융자기금 및 노령의 목회자들과 몸이 불편한 목회자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의 후원이 교회의 더 큰 복음전도의 임무를 후원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 기존의 모델을 좇아서 각 조직의 장은 통신 서기였다.

총회 조직들의 책임들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 보직들이 추가되었다. 전형적으로 ‘감독’ 혹은 ‘서기’란 직함은 이러한 보직들과 동일하였다. 주(州) 선교회들은 동일한 패턴을 따랐다. 1920년에 오클라호마 선교회(Oklahoma Missionary Society)는 ‘청지기 서기’란 직함으로 개발 임원을 추가하였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그 운동의 제자들 지류는 캠벨의 삼중 계획, 즉 서기 혹은 감독의 직책을 포함시키지 않은, 지역 또는 총회 목회의 직책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임원들의 다수가 여성들이었다.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위원회(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는 여성들의 조직이었고, 그 조직의 모든 임원들이 여성들이었다. 다른 조직들, 특히 주일학교와 그리스도인 면려회 조직들도 또한 지도자 보직들에 여성들을 채용하였다.

2. 20세기 발전들

2.1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20세기는 그 운동의 제자들 지류가 목회를 이해하고 배열한 방법에서 보다 더 발전을 가져왔다. 이 발전들은 여섯 가지 쟁점들과 관련이 있다: (a) 목회에 사람들을 안수할 권한 (b) 안수 받았고 면허를 소지한 목회자들의 신분 (c) 지역과 총회 직책들의 성격 (d) 목회의 지위 (e) 장로와 집사의 직책들과 (f) 목회에서 여성들의 역할

2.1.1 안수 권한

1930년대까지 제자들은 회중 밖에서 부름을 받고 목회 기능에 풀타임으로 전임하는 사람은 캠벨이 말한 장로나 전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직책의 소유자, 즉 목사(섬기는 자)의 직책이란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제자들은 이 직책이 한 회중의 직책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였다. 목회자들은 처음에는 한 회중을 섬겼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회중을 섬겼기 때문에 목회자는 한 회중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全) 교회(the whole church)에 속하였다. 따라서 목회를 위한 안수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개개 회중의 책임일 수가 없었다. 최소한 거기에는 피차 받아드려지고, 신약성경의 것들보다는 더 상세하며, 모든 안수기관들에 의해서 적용되어질 표준들이 필요했다.

목회를 위한 안수가 회중의 문제로 보아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최초의 제자들은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주(州)들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제자들이었다. 1886년에는 이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제자들이 목회에 대한 표준들을 세우고, 교회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안수를 승인한 총회를 조직하였다. 1895년 26명이 안수를 받도록 추천을 받았으나 단지 12명만이 허용되었다. 안수를 승인하는 권한여부에 관한 유사한 진전들은 20세기 초반 텍사스 주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제자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1935년 샌안토니오(San Antonio)에서 열린 제자들의 컨벤션에서 그 이슈를 연구하도록 안수 위원회(Commission on Ordination)를 지명하였다. 안수는 때때로 ‘지역교회 평의회’(local church council)라 불리는 안수 평의회(ordination council)에 의해서 승인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위원회(commission)의 보고를 포함해서 리치몬드(Richmond)에서 열린 컨벤션에서 1939년 승인되었다. 이 평의회(council)는 어느 회중이든 그 회중의 목회자나 장로들의 요청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었고, 지역 안수 위원회(regional committee on ordination), 즉 그 같은 위원회가 존재하는 그들 지역들에 조직된 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그 평의회는 세 개 이상의 제자들의 교회들에서 각각 목회자들과 한 명 이상의 장로들로 구성되었다. 이 평의회의 투표결과와 후보자의 안수증서에 서명할 세 명의 목회자들의 공개적인 찬성에 따라서 안수는 승인되었다. 평의회의 찬성투표가 있은 후, 안수식은 후보자의 개 교회, 지역 컨벤션센터, 혹은 후보자가 졸업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열렸으며, 평의회가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역교회 평의회 절차는 안수가 여전히 대부분은 지역 교회 문제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었다. 게다가 안수 위원회의 접근 도구는 한결같지 않았다. 일부 회중들은 어떤 다른 회중과 협의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목회자로 안수하는 것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경향은 목회자로 안수할 책임을 더 큰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body)에로 이동하는 방향 속에 분명히 있었다. 1964년 디트로이트(Detroit)에서 모인 제자들의 컨벤션은 안수가 “지역과 연합, 현재와 영원을 통틀어 전(全) 교회의 식(式) 혹은 예식”이며, “주(州) 또는 지역위원회(state or area Committee) 혹은 목회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Ministry)의 지도아래서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목회자의 직책에 안수할 권한에 관한 동시대 제자들의 입장은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목회 직제에 대한 정책들과 규범들”(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 of the Ministry) 속에 진술되어진다. 그 문서는 1971년 루이빌(Louisville)에서 열린 총회(앞서 열린 제자들 컨벤션들의 후속 총회)에 의해서 승인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목회 후보자들은 그들이 회원권을 가진 제자들의 승인된 회중이나 회중들에 의해서 안수를 위해 추천되어져야 한다. 보통은 추천 회중 혹은 회중들의 대표들이, 지역의 대표들과 가능하다면 총회와 세계(ecumenical) 교회 대표들과 함께 안수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안수가 “지역의 승인과 지도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2.1.2 안수목회자들과 면허목회자들

리치몬드(Richmond)에서 개최된 1939년 컨벤션 모임에서 인증된 안수 위원회(Commission on Ordination)의 보고서는 목회에의 안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권고하였다.

  • 목회를 위한 선한 도덕적 성격과 신체상의 적합성
  • 대학의 전 과정과 가능하다면 신앙훈련의 수료
  • 진정한 지도력, 비전, 목사의 자질들과 설교 능력을 보여주는 기독교 사역의 경험

이들 기준 가운데 교육의 자격을 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충족한 후보자들은 안수를 받기보다는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인 목회자의 면허와 안수>(License and Ordination of the Christian Minister)란 제목의 1948년 팸플릿은 목회의 면허와 안수 사이의 차이가 안수는 기간이 종신이며, “인정과 헌신의 공공봉사”가 수반되는 반면, 면허는 기간이 제한적이고, 보통 매년 갱신된다는 점이다. 그 팸플릿은 또한 면허의 발급이 (1) 목회를 위한 대학과정을 마친 후에 안수를 받게 된다고 할 때, “안수가 더욱 중요할” 대학생들과 (2) “파트타임 목회자로 섬기고 싶어 하는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1964년에 안수를 위해 추천된 기준들이 디트로이트(Detroit) 컨벤션에 의해서 대학교육과 마찬가지로 신학대학원 교육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기되었다.

1968년에 점정적인 계획으로써 처음으로 채택된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를 위한 계획은” 안수와 면허 목회 모두의 신분을 인정한다. 6부 91-93단락들은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가 “다음의 직책들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교단의 목회 계급(질서)에로 끌어들인다고 진술한다. (a) 안수를 통해 장립된 안수 목회자의 직책 . . . (b) 주기적인 관찰을 받으며 특정 상황들에서 목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 받은 . . . 면허 목회자의 직책.” 그 계획은 “특화된 전임 교회 천직에 . . . 적법하게 임명되는 사역자를” 면허를 받을 사람들의 초기 명단에 추가한다.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목회 직제에 대한 정책들과 규범들”(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 of the Ministry)은 면허발급은 “지역의 권한과 지도“ 아래 있다고 진술한다.

2.1.3 지역과 총회 직책들

제자들의 지역과 총회의 업무는 20세기 내내 총회 조직들의 수적(數的) 증가를 시작으로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 20세기 초기의 중요한 행정변화는 최고 실행기능(회장직)을 이전에 통신 서기직의 업무였던 최고 행정기능과 묶으려는 총회 조직들의 경향이었다. 개개의 총회 선교회들에서 통신 서기는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동시에 회장직은 전임으로써 이전에 통신 서기 직책에 부여된 많은 책임들을 수행하는 급여가 지급되는 보직이 되었다.

1920년에 6개의 총회 조직들이 합병하여 연합 그리스도인 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를 만들었다. 최고 실행기능과 최고 행정기능이 세기 초에 형성된 패턴에 따라 그 새 조직에서 합병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제자들 업무 통일의 관심이 선교회들, 여성들의 조직들, 신앙교육의 부서들과 다른 그 같은 지역조직들을 통합하는 성공적인 노력들에 표현되었다. 같은 지리상의 지역에서 일하는 독립조직들에 의해서 고용된 다수의 개인들보다는 이제는 한 사람이 지역 혹은 ‘주(州)’ 직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제자들 업무 통일의 관심은, 1960년대에 재구성 위원회(Commission on Restructure)의 업무로 시작한, 흔히 재구성(restructure)으로 알려진 더 큰 조직의 진행에로 이끌었다. 그 위원회는 교회를 회중으로써 지역으로써 또 총회의 표명으로써 그 조직체를 조직상으로 표명하는 한 조직체(one body)로 생각하였다. 재구성 위원회가 고안한 조직 계획의 기본은 제자들의 지역과 총회 조직들이 교회들을 섬기는 기관들(agencies)이 아니라 교회의 지역과 총회 표명들의 조직들이란 확신이었다. 이것은 점차 제자들이 지역과 총회 조직들의 임원들을 교회의 지역과 총회 표명들의 성례와 목양 목회자들로서 보게 하였다. 이들 직책들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지역 목회자,’ ‘총회 목회자,’ ‘회장’과 같은 재구성된 교회의 몇몇 직책들에 사용된 명칭들에 반영된다. 다른 직책들은 계속해서 ‘회장’과 ‘서기’와 같은 명칭들을 갖는다.

2.1.4 목회자의 신분유지(Ministerial Standing)

1890년대부터 그 이후 제자들 연감들은 목회자들의 명단을 포함하는데, 이 명단이 지역 서기들과 총회 조직들이 보낸 보고서들을 근거로 편찬되었음을 보여주는 설명과 함께 들어 있다. 종종 그 설명은 만약 회중들이 그들의 목회자들의 이름을 주(州)나 지방 서기에게 보고하는데 좀 더 신속했더라면 그 명단이 좀 더 완벽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포함한다. 이것은 목회자의 신분유지가 회중들에 의해서 수여되었다는 이해를 반영한다.

1960년대 내내 제자들은 신분유지를 수여하는 책임을 회중들로부터 더 큰 교회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 발전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로부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의 분리에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지역과 총회 조직들의 어떤 후원도 반대하였다.

1962년 제자들의 컨벤션에서 승인된 결의안 40번은 “연감에 열거된 목회자들은 국제 컨벤션(International Convention)과 그것의 보고 단체들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을 표시해야한다.”고 진술하였다. 연감에 목회자들을 열거하는 책임이 지역 서기들과 총회 조직들의 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있으므로, 그 결의안은 목회자들의 명단에 포함할 이름들을 제출할 때, 누구를 넣고 뺄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해야할 그 임원들에 대한 요구였다. 사용되어질 기준은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의 협력 프로그램에의 헌신이었다.

1971년 총회가 승인한 “목회 직제에 대한 정책들과 규범들”(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 of the Ministry)”은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관계들을 유지하는”한 신분유지가 지속된다는 것을 진술한다. “정책들과 규범들”은 또한 신분유지를 위한 두 가지 다른 요구 사항들을 열거한다. (1) 목회자는 “그 목적이 목회로써 교회가 인정한 업무에 있든지, 혹은 그 목적이 목회로써 교회가 인정한 섬김에 있든지” 목회자의 의무들을 반드시 신실하게 수행해야한다. 그리고 (2) 목회자는 “공부, 연구, 성장, 개선” 프로그램들에 반드시 참여해야한다. 은퇴시기에 서있는 목회자들은 신분을 유지한다. 목회자의 신분증명을 위한 책임은 지역들에 있고, 그 책임이 총회 위원회(General Board)가 세운 위원회(committee)에 있는 총회 목회들에 고용된 사람들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의 자격증명서들이 검토 중에 있던 제자들 목회자 짐 존스(Jim Jones)가 그의 추종자들을 집단 자살로 이끈 1978년의 존스타운(Jonestown)의 비극에 대응하여, 총회(General Assembly)는 “정책들과 규범들”을 수정하였는데, 목회자는 신분유지를 위해서 목회 직제 가입에 요구되는 개인적인 자격들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한다는 표준이 포함되었다. 이 표준은 현직과 은퇴 목회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목회 직제 가입에 요구되는 개인적인 자격들은 다음과 같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인 제자직의 삶에의 헌신,
  •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목회 직제에서 섬기려하는 명확하고 지적인 결단,
  • 그 직책의 요구에 충분한 개인적 적절성, 즉 정신적 육체적 능력들, 정서 안정과 성숙도와 도덕적 표준들을 포함.

 2.1.5 장로들과 집사들

19세기의 후반부에 목회자의 직책과 구별하여 등장한 장로 직책은 20세기에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 변화는 다른 주류 개신교들과 함께 회중을 도덕적으로 감독하고 징계하는 공식적 관행을 버리려한 제자들의 경향이었다. 회중을 도덕적으로 감독하고 징계하는 공식적 임무가 제거되면서 장로들의 규정이 정책 결정들(우리가 특정한 청지기직 프로그램을 집행해야하는가 혹은 아닌가?)과 목회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는” 중요한 임무로 축소되었다.

O. L. 쉘톤(Shelton)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교회>(The Church Functioning Effectively)가 주창한 회중조직의 계획이 폭넓게 수용됨으로써 이 규정의 크기는 따라서 줄어들었다. 쉘튼은 회중의 정책 결정들이 장로들에게 맡겨져서는 안 되고, 전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 집사들, 여성 집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확대 관리 위원회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집사들과 구별되는 장로들의 특별한 역할은 토의 그룹으로써 혹은 목회자 자문 위원회로써 그들이 섬기도록 되어있었다. 장로들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 같은 모임들을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관리 위원회의 정책 입안 권한을 찬탈하려는 장로들의 모임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

제자들 장로의 이전 ‘규정’의 남아 있는 흔적은 장로가 주의 만찬 기념에서 갖는 두드러진 위치이다. 그러나 여기서조차 장로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은 제자들 회중들이 초교파적 예전 회복에 참여함으로써 주의 만찬상을 벽이나 강대상으로부터 옮겼고, 목회자가 주의 만찬상 배후에 장로들과 함께 앉도록 허락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장로들은 현재 주의 만찬상에서 기도들을 올리고, 집례는 목회자가 한다.

쉘톤 계획의 영향은 또한 집사 직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캠벨은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들로, 집사를 교회의 봉사자들로 언급하였다. 장로들과 집사들 모두로 구성된 확대 관리 위원회 내용을 포함한 쉘톤 계획은 게다가 봉사자들을 감독자들로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교회 징계의 공식 관행의 포기와 쉘톤 계획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의 만찬상에서 장로들이 기도를 올리는 것 말고는 장로들과 집사들 사이에 아직도 어떤 차이점이 남아있는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장로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다. 그 답변은 회중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회중들에서 장로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로 간주되어 주의 만찬상에서 그들이 올리는 기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목양의 책임들을 통해서 회중의 교육과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를 위한 계획”(The Design for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의 제6부 97단락은 장로는 “그나 그녀를 뽑은 회중과 더불어 침례와 주의 만찬의 집례와 예배 관리의 공유와 회중의 목회 돌봄과 영적 지도의 공유와 같은 구체적으로 임기가 정해진 목회의 기능들을 행사할 권한이 주어진다고 진술한다.” 집사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들의 목록은 ‘공유’(sharing)란 말 대신에 ‘보조’(assisting)란 말로 대체한 것 말고는 장로 직책의 것과 동일하다. ‘공유’란 말은 장로와 목사 직책과의 역사적 관계를 지적하는 반면에 ‘보조’란 말은 교회 봉사자로서 집사의 지속적인 정체성을 반영한다.

2.1.6 여성 목회자들

19세기 후반에 다수의 여성들이 제자들의 지역과 총회 조직들에서 관리의 직분들에서 섬겼다. 다수의 여성들이 회중들의 목회자들로서 불렸으나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여성들이 회중들에서 가장 맡을 것 같은 직원 직분은 기독교 교육의 담당자(director)이거나 유년부의 사역자였다.

1970년대에 점증하는 여성들의 수가 목사와 부목회자의 직분들을 맡기 위해서 청빙되었다. 1984년까지 112명의 제자들 여성 목사들(제자들 목사들의 4.2 퍼센트)과 120명의 부목회자들(제자들 부목회자들의 32.8 퍼센트)이 있었다. 1984년에 595명의 안수 받은 제자들 여성들이 전체 안수 받은 제자들 목회의 거의 10퍼센트에 상당하였다. 1980년대 초에 여성들은 제자들 신학대학원 등록수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20세기가 시작되기까지 그 비율은 2분의 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일부 회중들의 측에서 여성들을 목회자들로 특히 담임 목회자들로 고용하는데 계속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든 표명들의 목회에서 여성의 수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여성 목회자들의 수의 증가는 이전에 그들에게 닫혀 있었던 직업들에 대해서 고려해볼 것을 여성들에게 격려했던 1970년대의 여성 운동과 복음을 나눔과 사람들의 필요를 돌봄에 기독교 여성들이 바친 헌신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2.2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20세기 초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확산되기 시작된 회중 외(外) 구조들을 비성서적인 것으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성직자주의와 극단적인 회중주의로 특징지어진다.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정식 안수와 면허개념을 비성서적이고, 만인제사장개념을 약화시키며, 사제와 평신도 계급에로 그릇된 교회분리를 영속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중심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레오 볼즈(H. Leo Boles, 1874-1946)는 신약성경이 가르친 유일한 조직이 장로들과 집사들로 구성된 지역 회중의 것이었다고 20세기 초에 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대부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상에는 어떤 교회 조직도 없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다른 직원들은 없다.” 이들 전제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목회의 초점은 교회에서의 여성 지도력의 역할에 대한 이슈를 포함해서 지역 회중들 속에 있는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고 전도자들, 설교자들 혹은 목회자들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2.2.1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거의 보편적인 견해는 개 교회(회중)의 장로들이 그 교회의 통치를 위한 유일한 권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로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셔서 그들이 속한 회중을 지도하고 치리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한은 지역 회중에 국한된 것이었다. 또 한 가지 강한 강조는 신약성경이 명확하게 지시한 바가 없는 법규들을 만들 권한이 장로들에게 없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발견되는 장로들의 자격들 혹은 특성들의 열거들이 규범적이라고 간주하였을지라도, 장로들을 임명하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정한 관행들은 회중들마다 달랐고, 장로들을 따로 세우고, 임명하거나 “장립”(안수)하는 것은 종종 회중의 회원들이나 위원회에 (혹은 장로들에게) 자격이 있다고 그들이 믿고 추천한, 아직 임기가 남은 장로들에 의해서 이뤄졌다. 추천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장로로 섬길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은 후에, 만약 그들이 동의하면, 후보자 명단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회중에 공개시킨다. 만약 성경적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으면, 후보자 명단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종종 간단한 의식을 치른 후에 임무수행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장로들이 평생 혹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섬기게 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더 큰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난 20세기 후반의 중요한 경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정한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임기를 마치면 적어도 일 년간은 장로 직책을 쉬게 하고, 휴식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장로 직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경향은 회중들이 일정기간 간격으로 장로들을 재신임에 붙이는 것이었다.

    [역자 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는 3년마다 한 해 동안 쉬게 하거나 휴식기 없이 매년 새로 선출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다. 선출만 된다면, 평생 동안 장로 직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조동호의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집사 선출” 참고. http://kccs.pe.kr/misc18.htm]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미국 기독교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사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장로들이 갖는 치리기능은 20세기 동안에 축소되었다. 장로권이 발동했을 때, 오클라호마 주 콜린스빌(Collinsville) 소재 그리스도의 교회가 1984년 겪은 사례에서처럼, 장로들이 종종 법정싸움에 연루되곤 하였다. 그들이 종종 주의 만찬을 집례 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장로들과는 달리 이 기능이 장로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거나 유일한 것으로는 결코 생각되지 않았다. 회중 가운데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 만찬을 집례 할 수 있었다. 장로들의 실제적인 기능은 종종 디렉터들의 법인 이사회의 것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재정과 경영상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목회자와 다른 직원들을 고용하고 감독하며, 집사들의 일을 관리하였다. 이 본보기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종종 임명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다. 교회 통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20세기 후반에 교회 운영의 재정과 실무는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장로들은 영적인 목자들로 보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집사들은 그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교회의 임명된 봉사자들로 간주된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숙고해 볼 때, 장로들이 교회의 영적인 복지를 돌본 반면에 집사들의 기능은 교회의 세속적인 업무에 이바지한 것으로써 특징지어져왔다. 장로들처럼 집사들의 사역은 그들이 회원으로 있는 회중에 국한된다. 집사들의 임명을 위한 절차는 장로들의 임명절차와 늘 동일하다. 종종 집사들은 ‘주니어 장로들’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들이 집사의 역할을 잘만하면, 더 높은 직책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집사들은 장로들 아래서 종종 특정한 사역들의 책임자로 섬긴다.

2.2.2 전도자들 혹은 설교가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전도자 혹은 설교자의 역할은 20세기 동안에 ‘초빙 설교자들’(located Preachers)에 대한 반감에서부터 훈련받은 장기(長期) 회중의 목회자들의 확립된 규범에까지 발전하였다. 스톤-캠벨운동 초기부터 전해져온 우세한 모델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개심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교회들을 세운 떠돌이 목회자들로 이해되었다. 회중 밖에서 고용된 전문 목회자들과는 달리 장로들은 궁극적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 데이비드 립스콤은 1905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교자요, 전도자이며, 선교사이다.”라고 외쳤다. 립스콤은 성직자를 향해 반감을 가졌던 초기 캠벨을 숙고하면서 약정된 급여를 받고 한 회중에서 풀타임 전담하는 직업 설교자들을 반대하였다.

이 태도는 점증하는 수의 회중들의 관행과 충돌하였고, 20세기 초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논쟁과 분열을 일으켰다. 풀타임 전담 고용 목회자들을 반대한 자들은 교회들이 직업 목회자를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함으로써 성경교회의 통치를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그것을 “사제목사 체제”(the pastor system)라고 공격하였다. 실제로 교회는 전도자 혹은 목회자의 역할이 장로들의 것보다 못한 아래의 것으로 언제나 보았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장로들을 임명한 신약성경의 전도자들에 관한 설명들을 근거로 “전도자의 권위”를 주창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기능을 전적으로 회중의 장로들의 감독아래 있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미국 기독교 전반에서 종종 그랬듯이, 20세기 초중반의 상당기간동안 목회자들의 사역기간이 짧았고, 보통 일 년에서 삼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까지는 임직기간이 상당히 늘어났고, 목회자들이 평생사역의 40퍼센트까지를 단지 2-3개의 교회들에서 보내기에 이르렀다. 어떤 경우들에서는 장기임직기간이 사실상 목회자의 권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장로들의 직(職)과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지속적으로 회중에서 궁극적인 권위의 중심이 되어왔다. 장로가 없는 곳에서는 대부분의 회중들이 전회원이 모이거나 다른 경우들에서는 교회의 남성들이 모이는 등의 ‘실무 모임’(business meeting) 체제를 통해서 기능한다.

2.2.3 여성 지도자들

여성 지도자 역할에 관한 이슈는 20세기의 상당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논의의 문제였다. 가장 자주 다뤄졌던 주제들의 한 가지가 여성 집사들의 문제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정식으로 여성을 집사로 임명하는 것이 드문 일이었지만, 그 관행에 대한 성경적 전례가 니콜(C. R. Nichol, 1876-1961)과 브르워(G. C. Brewer, 1884-1956)를 포함해서 20세기의 수많은 유력한 지도들에 제기되었다. 1970년대에 몇 개의 교회들이 ‘집사’(deacon)라는 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 그 대신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목회 지도자들’(ministry leaders) 체제를 채택하였다.

더 큰 주제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나온 수많은 책들과 기사들의 재료였다. 게다가 몇몇 회중들이 그 이슈에 집중된 연구를 하였고, 설교자와 장로의 역할들이 고려된 것은 아니란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기는 하였지만, 종종 공동예배지도력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교회들이 여성들을 목회자로 섬기도록 고용해 왔지만, 이들의 사역은 거의 언제나 아이들과 여성들 혹은 교육파트들에 국한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 종합대학들에 있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들 모두에서 성경과 종교를 전공하는 여성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목회에서의 여성에 관한 이슈는 스톤-캠벨운동의 이 지류를 위한 최전방에서 지속될 것이다.

    [역자 주: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거의 모든 교단들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학을 전공하는 여성들의 등록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여성목사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순복음(Assembly of God) 교회들의 경우 19.2퍼센트, 미국 형제들의 교회(Church of Brethren)의 경우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