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목회자(牧會者)와 교회(敎會) 재정(財政) 문제(問題)

지은이 성낙소 목사
옮김이 조동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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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회(敎會) 재정(財政)의 필요(必要)

제2절 재정(財政) 모집(募集) 방법(方法)

제3절 재정(財政) 사용(使用) 방법(方法)

제4절 교역자(敎役者)의 보수(報酬) 문제(問題)

제5절 교회(敎會) 기본재산(基本財産) 적립(積立)의 필요(必要)

제6절 기본금(基本金) 적립(積立) 방법(方法)

제7절 기본금(基本金) 모집(募集) 방법(方法)

제1절 교회(敎會) 재정(財政)의 필요(必要)

교회가 지상에 있는 이상 재정이 필요함은 갱론(更論)할 것도 없다. 황(況) 복음 선전의 영적사업에 물질의 후원이 없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함도 사실이다. 대개 복음의 사업은 보통사회사업과 상이(相異)하야 신령한 능력과 물질실력이 상후(相候)하야 완전한 종교 사업이 성립되나니, 아부라함 시(時) 십일조 헌금법이 생(生)하였고, 모세 시(時)에 제전(祭典)을 맡은 레위인의 공동유지의 법이 생(生)하였고, 광야에서 공동헌물로서 성막제조법이 생(生)하였고, 솔로몬 시(時)에 거대한 재력으로서 사십육 년간(四十六年間) 공사를 하야 장엄한 성전을 건축하였고, 기후(其後) 포로귀환 후(後)에 피등(被等)이 금은보패(金銀寶貝)를 투합(投合)하야 성전재건운동을 한 것과 사도시대에 주정(主定) 헌금(獻金)과 특별헌금법이 유(有)하였고, 기후(其後) 복음이 만방에 광포(廣布)됨을 따라 각국 성도들이 복음 선전에 필요한 물질을 자유 헌상(獻上)하야 교회당을 건축하며, 전도인(傳道人)을 공궤(供饋)하였다. 중세기에 로마 천주교 발호기(跋扈期)를 당하야 일종 폐해(弊害)로 화(化)하야 물질편주적(物質偏主的) 경향으로 심지어 속죄(贖罪) 전표(錢票)를 매매하는 일까지 있었다. 누터의 개종 후(後)에 복음은 일시 유폐리(幽閉裡)에서 해방 되야 일대(一大) 비약적(飛躍的) 파죽지세(破竹之勢)로 각국 민족의게 전파되는 동시에 구미(歐美) 각(各) 국인(國人)이 환호(歡呼) 수신(受信)하고, 복음 선전을 위하야 심신물(心身物)을 헌(獻)하야 교회마다 외국선교부가 조직되고, 신앙 남녀청년들이 신(身)을 헌(獻)하야 외국선교사가 되야 앞우리카, 남미(南美), 동아(東亞), 호주, 심지어 도중(島中) 식인종(食人種)의게까지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각(各) 성도들이 거대한 물질을 수합(收合)하야 외국전도부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 목적 하(下)에 의료, 교육, 자선, 제반 부속사업으로 복음전도에 간접으로 방조(幇助)하여왔다. 말세(末世)에 주의 말삼대로 지극(地極)까지 복음전파에 주의 내적 섭리(攝理)도 유(有)하거니와 외적 물질상 후원도 막대함을 지(知)할지니라. 이와 같이 개(個) 교회에서도 위선(爲先) 교역자들의 생활비와 기타 사업에 재정이 필요함은 물론의 사(事)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직접 재정문제를 간섭하는 것보다 일반 신자들의게 재정이 필요함과 헌금의 의무를 교시(敎示)한 후에 특별히 목회 재정위원을 선택하야 그들로 하야곰 장리(掌理)케 함이 합당하니라.

제2절 재정(財政) 모집(募集) 방법(方法)

제1조 십일조(十一條) 헌금(獻金)

1. 십일조(十一條)의 유래(由來)

대개 십일조 법은 아부라함 시(時)에 시작되었나니, “아부라함이 기득(旣得)한 것에서 십분지일(十分之一)을 멜기세덱의게 주더라”(창 14:20). 아부라함의 손(孫)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아(我)의게 사(賜)하신 모든 것에서 십분(十分)의 일(一)을 하나님께 헌(獻)하겠나니다”(창 28:22). 기후(其後) 모세 시(時)에는 이색열민(以色列民)의게 대(對)한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선민의 일대 의무가 되었나니, “토지 소산의 곡(穀)이나 과실(果實)이나 십분(十分)의 일(一)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 전(前)에 성물(聖物)이라”(레 27:30). 차(此) 십일조(十一條)의 약속은 선민의 축복의 표(表)가 되었다(말 3:8). 영적 선민된 신자들의게도 그 약속과 축복은 계승하였나니, 실로 십일조 헌금은 신자 생활 축복의 비결이니라.

2. 십일조(十一條)의 목적(目的)

미신자(未信者)의 생활법은 물질중심이오, 신자의 생활은 신앙중심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因)하나니, 십일조(十一條)는 신(新) 인간(人間)에 체결(締結)된 약속(約束) 수형(手形)이다. 그런고(故)로 천부(天父)의 축복은 십일조(十一條)를 통(通)하야 신자(信者)의게 임(臨)하나니라. 말낙기 선지는 차사(此事)에 대(對)하야 강조하였다. 원래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으니, 십분의 일을 불납(不納)하면 하나님의 것을 절취(竊取)한 것이나 무이(無異)하니, 축복의 약속이 해소(解消)될 것이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십이지파 중 레위 지파는 성사제(聖司祭)의 직(職)이니, 농상공업(農商工業)에 종사치 안고 봉사로서 공생애(公生涯)를 보내는 자(者)이다. 그런고로 십일지파가 각자 십일조를 수합(收合)하야 레위인의게 주어서 봉피(奉皮) 생활에 이용케 하였나니, 그런고로 신약시대에도 주 예수께서 말슴하시기를, 하나님의 공의(公義)와 애(愛)를 마땅히 행하고, 십일조인 피(彼)도 기(棄)할 것은 안이다(눅 11:42) 하시였고, 사도시대에는 신자들이 소유물을 사도의게 봉납(奉納)하였으며, 재물을 소허(小許)라도 저희 것이라 하는 자가 무(無)하였다. 바울은 매주일 수일(首日)에 각각 기이(其利)를 득(得)하는 대로 저축하야 두었다가 자기가 갈 때에 연보(捐補)를 하지 안케 하라(고전 16:2) 하였고, 또는 교회에 탈취(奪取)하듯 하야 료(料)를 득(得)한 것과 마게도니아로 부터는 형제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조(補助)한 사실을 보면 교역자들의 생활을 위하야 신자들이 헌금한 것이다.

3. 십일조(十一條) 방법(方法)

십일조(十一條)를 헌납(獻納)하는 방법은 토농공상업간(土農工商業間)에 수입 중 이익에서 십분의 일을 헌(獻)하는 것이니, 상인은 매월말일에 그달 결산에서 이익금 중에서 십분의 일을 헌(獻)하고, 봉급생활하는 인(人)은 매월 봉급에서 십분의 일을 헌(獻)하고, 농부는 매년 추수기에 소작(小作)이면 지주(地主)의게 소작료(小作料)를 제(除)하고 이익에서 십분의 일을 헌(獻)할지니라.

4. 십일조(十一條) 헌금(獻金)

교회는 십일조 헌금이 천국백성의 의무요, 축복의 근원이 됨을 전술(前述)한바 언이와 한국교회가 부진(不振)의 원인은 신자들의 십일조를 긍납(肯納)하지 않는데 있다. 기(其) 결과는 교회재정이 궁핍하고 차(此)로 인(因)하여 신령한 교역자를 청빙(請聘)할 수 없다.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신령한 진리의 양식을 득식(得食)할 수 있을까? 신앙상 영양(榮養)이 부족함으로 교회는 영락피폐(零落疲弊)하게 된다. 그런즉 신자마다 성경 말삼을 순종하고 각성하야 십일조 헌금을 실행 하되. 필히 교회에 하고, 혹 개인적으로 하인(何人)을 보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橫領)하는 것이니, 그리하지 말고 조심하야 교회에 신령한 교역자를 양성(養成)하며 청빙(請聘)할지니라.

제2조 주정(週定) 헌금(獻金) 주일(主日) 헌금(獻金)

신약시대에는 주정(週定) 헌금법이 유(有)하였다. “매주일 수일(首日)에 너희가 각기 이(利)를 얻는 데로 저치(儲置)하야”(고전 6:2). 예배 후 주간(週間)에 수일(首日)되는 일요일에 득리(得利)한 것을 전부 헌납하는 법이니, 주정헌금이라고 한다. 그것을 주일에 헌금하는 것을 운(云)함인듯하다. 신자로서 십일조 헌금만 꼭 한다면, 기타헌금은 않을지라도 무방하다고 생각됨이다. 주일헌금을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여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함니다. 십일조 헌금을 않이함으로 매월 교역자의 생활비로 월정금(月定金)을 하며, 기타 헌금의 종(種)이 다(多)하나 신자가 각기 십일조만 하면 기타 헌금이 없어도 무방(無妨)할지니라.

제3조 추수(秋收) 헌금(獻金)

차(此)는 매년 양기(兩期)를 분(分)하야 유월 맥추기(麥秋期) 맥추(麥秋) 헌금(獻金)이 있고, 십일월에 추수(秋收) 헌금(獻金)이 있나니, 기(其) 원인(原因)은 이색열민(以色列民)이 신(神)의 명(命)에 의(依)하야 가남지(迦南地)에서 실행한 예(例)가 있었다. “맥추절(麥秋節)을 수(守)할지니, 이는 너희 농작 중에서 초수(初收)한 것이오, 추수절(秋收節)을 수(守)할지니, 차(此)는 농작 중에서 마즈막 수(收)함이라”(출 22:16) 추수절만 수(守)하는대도 있고, 맥추(麥秋) 양절(兩節)을 개수(皆守)하는대도 유(有)하나니, 각기 수확에서 감사함으로 헌(獻)하는 것인데, 비록 농작을 안이 하는 인(人)이라도 현금으로 헌납하야 생명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헌(獻)하나니, 차(此) 헌금의 용도(用途)는 대략 내외국(內外國) 전도(傳道)로 사용함이 적합하도다.

제4조 특별(特別) 헌금(獻金)

차(此) 헌금은 특별한 경우에 헌(獻)하는 임시 헌금이니, 부흥회(復興會)나 사경회(査經會) 등의 비용을 위(爲)하야 헌금하는 것도 유(有)하나니, 집회코저 하는 시(時)에 위선(爲先) 집회에 대하야 사용할만한 비용을 예산하야 준비할 것이오, 집회 중에서나 집회 후에 헌금하는 사(事)에 대하야 신중할 필요가 유(有)하나니, 차(此)는 심령과 물질이 혼동케 하난 까닭이다. 우(又)는 기타 교회비용이 부족할 시(時)에는 특별 사항에 의(依)하야 임시특별헌금할지니라.

제5조 선교(宣敎) 헌금(獻金)

1. 국내(國內) 전도비(傳道費) 헌금(獻金)

교회 존립의 목적은 단 자기교회만 위함이 안이오, 복음을 미문(未聞)한 영혼(靈魂)의게 구원의 도(道)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 동시에 귀(貴)한 사(事)이다. 그런고로 교회는 차사업(此事業)을 위하여 진력(盡力) 헌금하야 일(一) 교회 독력(獨力)으로 못하면, 기(幾) 교회(敎會)가 연합하야 복음 미간지(未墾地)에 전도인을 송(送)하며, 전도비(傳道費)를 조달하는 것은 교회가 의당히 할 사(事)이니라.

2. 국외(國外) 선교비(宣敎費)

외국인을 위하야 우(又)는 재외동포를 위하여 선교사를 선송(選送)함은 신약시대에 안듸옥교회의 모본이다. 차(此)에 대하야 각 교회에서 성의로 하여야 할 것을 우리도 선교사를 통(通)하야 복음을 청(聽)하고 각신회개(覺信悔改)하야 사죄(赦罪)의 침례(浸禮)를 수(受)하고 중생(重生)의 성신(聖神)을 은혜로 수(受)하야 구원을 득(得)하였으니, 차(此) 구원의 복음을 직접 혹 간접적으로 만방에 전(傳)할 의무가 유(有)함은 주님의 사명이니라.

3. 선교(宣敎) 헌금(獻金) 방법(方法)

교회 중에서 차(此)에 대하야 이론(理論)하지 말고, 성의(誠意)로 하되, 교회당에 선교헌금 함(函)을 치(置)하고, 각 신자들이 일 개월에 일차식은 다소를 불구하고 투입한다면, 교회가 다(多)하여지고, 신자가 다(多)하여질수록 선교자금이 거대(巨大)하여져서 다수(多數)의 선교사를 선송(選送)할지니라.

제6조 건축(建築) 헌금(獻金)

교회에서 교회당 건축헌금, 증축, 개축, 부속가옥, 건축헌금 등 일체 교회 소속 가옥을 시기(時期)에 건축하는 비용을 헌금하는 것이니, 먼저 건축예산을 편성한 후에 해(該) 건축을 위하야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하야 일반신자로 하여금 건축필요를 심각화(深刻化)하게 하고 차(此)를 위하야 기도열과 신앙심을 고취하야 특별집회를 한 후에 대중의 열망에 의하야 특별헌금을 할지니, 하여간 예산을 확립한 후에 건축을 착수할 것이오, 예산 없이 건축을 시작함은 비합리적이다.

제7조 구제(救濟) 헌금(獻金)

차(此) 구제헌금은 각종 자선사업에 사용하는 헌금이니, 의당히 있을 헌금이다.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위하야 칠(七) 집사를 선택하였다. 그런즉 구제 사업은 교회에서 필히 하여야 한다. 구제하는 사(事)가 상제(上帝) 전(前)에 상달(上達)하는 동시에 기억하신다<행(行) 10:4>. 차(此)는 축복의 원(源)이 된다. 자선할 심리가 감동될 시(時)에 신앙 중에서 구제함을 교회당에 괘치(掛置) 하고 무시(無時)로 신도들이 투입하야 저축하였다가 신자 중에 불의의 천재지변으로 인(因)하야 환난을 당하던가 기타 난관에 이(罹)하는 동시에 물질상 구조할진니라.

제3절 재정(財政) 사용(使用) 방법(方法)

1. 교회 내에 재정위원을 치(置)할 것. 교회내 재무와 회계는 물론 유(有)하거니와 차(此)를 보좌하는 위원을 선정하야 일절 협의케 하되, 재무는 재정을 맏고, 회계는 장부와 통장을 맏고, 직원회장은 인장을 맏으되, 대소(大小) 금액은 통장 임치제(任置制)로 하고 수금(收金) 급(及) 사용에는 직원회의 결제에 의(依)하야 사용이나 헌금하되, 교회 공용재정은 사용(私用) 사대(私貸)는 하지말지니라.

2.목적(目的)대로 사용(使用)할 것

무슨 헌금이던지 사용상 목적이 유(有)하나니, 헌금 시에 목적한 그대로 사용할 것이오, 타건(他件)에 변용(變用)치 말지니, 원래 헌금 시에 하(何) 목적을 정(定)하고, 제사(諸事)를 위하야 기도하고 헌(獻)한 금액을 목적을 변(變)하야 타(他) 방면(方面)에 사용한다면, 처제는 하나님을 속임이 되고, 둘째는 신자를 기(欺)함이니, 만일 의외 타사에 사용할 필요가 유(有)할 시(時)에는 회의로서 대출(貸出)하고, 추후 해(該) 당사(當事)에 헌금하야 충당 보고할지니라.

3. 예산(豫算)에서 초과(超過)치 말 것

무슨 헌금이던지 예산을 정하고 헌금한 것은 예산 이상을 사용치 말지니, 교회는 여하(如何)한 사(事)를 막론하고 부채(負債)하지 말지니, 개인이나 가정생활이나 부채는 결국 파산의 시작이니, 교회도 예산 없이 사용한다면, 결국 부채될 수밖에 타치(他置)가 무(無)하나니라.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직원회 동의를 수(受)하야 재 헌금으로 보(補) 부족(不足)할지니라.

4. 매월(每月) 재정(財政) 보고(報告) 할 것

매월 말에 재정위원회를 개(開)하고, 전월(前月) 분(分)의 재정수지를 결산하야 익월(翌月) 주일에 전월 수지결산을 교회 전(前)에 보고하야 일반신자들로 하야곰 교회 재정수지를 명지(明知)하도록 함이 합당하니라.

5. 연중(年中) 급(及) 연말(年末) 결산보고(決算報告)

연중은 6개월 결산보고를 말함이오, 연말은 12개월분 결산보고를 운(云)함이니라. 교회재정은 가장 명백함을 요(要)할지니, 일인(一人) 신자(信者)의게라도 미(未) 분명(分明)하다는 의심을 회(懷)케 말지니, 그것은 수지(收支) 보고(報告)가 명백하여야 한다. 연고(緣故)로 재정위원회는 연중 연말에 회합하야 반년 우(又)는 일년 결산을 작성하야 당회 또는 교회에 보고할지니라.

6. 신년도(新年度) 예산편성(豫算編成)

재정위원회는 거년도(去年度) 재정(財政) 결산보고(決算報告)를 작성하는 일방(一方) 신년도예산을 편성할 것이니, 거년도(去年度) 수지(收支)에 대하야 가능한 정도 하에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야 직원회의 합의를 경(經)하야 당회에 재가(裁可)를 수(受)하야 할지니라. 일차(一次) 예산편성(豫算編成)을 작성한 이상에는 경경(輕輕)히 변(變)하지 말고 예산대로 수지(收支)를 맞추어야 할지니라.

제4절 교역자(敎役者)의 보수(報酬) 문제(問題)

목장(牧場)에는 군양(群羊)과 목자(牧者)가 있고,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다. 그런고로 교회가 영적사업에 전무(專務)하는 목회자를 청빙(請聘)하야 교회 사무를 일임(一任)함은 의당한 사(事)일 것이다. 그러나 차(此)에 대하여 부속(附屬) 수종(隨從)되는 문제는 교역자의 생활보장 문제이다. 구약 이색열(以色列) 12지파는 제사(祭祀)의 직(職)을 전무(專務)함으로 십일 지파가 십일조 헌납으로 생활 보장하여주었다. 교회가 자기네의 목자를 위하야 육신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성경상(聖經上) 당연한 사(事)니, 주 예수께서 70문도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삼에, “고군(雇軍)이 고가(雇價)를 수(受)하는 것이 의당(宜當)하니라”(눅 10:7).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삼에, “누가 자비량(自費糧)하고 병정(兵丁)으로 단이겠나냐? 누가 포도(葡萄)를 종(種)하고 기(其) 과실(果實)을 먹지 않겠나냐? 누가 양군(羊群)을 양(養)하고, 그 양(羊)의 유(乳)를 식(食)치 않겠나냐?”(고전 99:7). 모세 법에도 “곡(穀)을 떠는 우구(牛口)에 망(網)을 씨우지 말라”(신 25:4). 바울 사도가 또 말하기를, “성전(聖典)의 사(事)를 하는 인(人)은 성전(聖典)으로 유(由)하야 식(食)하며, 제단(祭壇)을 시(侍)하는 인(人)은 제단(祭壇)과 분(分)하는 것을 이등(爾等)이 지(知)치 못하나니, 여차(如此)히 주(主)께서 명(命)하시기를, 복음(福音) 전(傳)하는 자가 복음(福音)으로 유(由)하야 활(活)하리라”(고전 9:13-14). 그런고로 교회가 자기들의 목자를 위하야 생활을 보장하야 주고 영(靈)의 양식을 득식(得食)하고, 목자(牧者)는 영양(靈糧)을 먹여주고 생활을 유지(維持)함이 맟이 양(羊)이 목자(牧者)의게 유(乳)를 주고, 추(芻)를 득식(得食)함과 목자(牧者)가 꼴을 주고 유(乳)를 식(食)함과 같이 호상(互相) 불가분리(不可分離)의 사(事)니, 교회와 교역자의 관계가 여차(如此)하니라.

1. 교역자(敎役者)에 대(對)한 충고(忠告)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집단인 동시에 차(此)에 종사하는 교역자(敎役者) 역시 속세에서 분리 되야 영적에만 전력(專力)해야만 하나니,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교역(敎役)이라는 사업자체가 고난을 경(經)하여야 성공하는 사업이다. 차(此)에는 영적 고난뿐 안이라 육체적 고난도 의미함이니, 차(此)는 생활상 곤란이다. 그런고로 몬저 심절(深切)한 각오 하(下)에서 헌신할 것이오, 일차 헌신한 이상에는 배수진(背水陣)의 작전전(作戰的)으로 영역(靈域)을 다수(多數) 점령(占領)하야 전리적(戰利的) 수량이 막대하면 자연 풍족한 것은 교회에서 성의를 진(盡)하야 공급하난 까닭이다. 그러나 교역자는 생활 정도를 족부족간(足不足間)에 검박(儉朴) 절약(節約)하야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할 것이오, 신자나 외인(外人)의게 부채(負債)나 외상(外上) 거래는 될 수 있는 데로 피(避)하며, 생활난(生活難)의 구가(口歌)를 창(唱)치 말고, 소임(所任)의 영적사업에 전력을 진(盡)하야 치중(置重)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되면 자기 교역자의 생활을 보장하야 줄 것은 정칙(定則)이다. 맡이 목자가 양을 먹여 살찌게 하면 유량(乳量)이 다(多)하고 농부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 수확이 다(多)함은 물론의 사(事)이다. 만일 생활난이라는 이유 하에서 불평불만을 갖이고 영적사업에 열심 하지 안으면, 자연 교회가 쇠퇴하야 점점 비운(悲運)에 함(陷)하기 이(易)함이 먹지 못한 양이 유(乳)를 출(出)할 수 없으며, 농부가 농사에 나태(懶怠)하면 추수가 소(小)함과 동일한 이도(理到)이다. 교역자의 생활여하에 의하여 교회의 부흥이 재(在)하고, 교회 부흥여하에 의하야 교역자의 생활문제가 타개(打開)된다.

2. 교역자(敎役者)의 보수(報酬) 표준(標準)

사회에는 계급을 따라 봉급제도가 차이의 별(別)이 있고, 교회 내에도 법칙상으로 목사 대(對) 전도사 차이와 목사 대(對) 목사 차이가 유(有)하나 차(此)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상으로는 불연(不然)하니, 사회는 지위나 명예로 일하나 교회에는 실지활동으로 역사(役事)케 되나니, 비록 목사라도 전도사보다 활동이 부족한 이도 유(有)하고 목사 중에도 명망(名望)있는 목사보다 무명(無名)의 목사가 실지 사회상에는 성공하는 수가 유(有)하니, 요컨대 보수문제는 교역자의 실지활동과 교회 실력 문제에 재(在)하였는지라. 차(此)를 설명하면, 교역자가 영적활동이 열심하야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재정이 자연히 유여(有餘)할 것이오, 유여(有餘)하면, 담임 교역자의 생활보수가 넉넉할 것은 필연적이니라. 그러나 일종 고려할 것은 계급의 문제보다도 가족문제의 표준(標準) 함이 합당한 줄로 사(思)하노라. 가족비례를 따라서 교역자가 가족생활유지에 염려로 인(因)하야 목회사업에 지장이 무(無)하도록 할지니, 예컨대 가족 5인의 생활비가 60만원이라면, 가족 8인의 생활비는 구십만 원으로도 감내(堪耐)키 난(難)할지니, 차점(此點)에 가급적 교회는 고려하야 교회만 바라고 일생(一生)을 헌신한 자기 목자를 위(爲)하야는 최(最) 우선(優先)한 예의로서 대접할지니라.

3. 교역자(敎役者) 생활비(生活費) 지급(支給) 방법(方法)

우리 한국 교회의 실력을 삼종(三種)으로 별(別)할 수 있나니, 대도시, 중도시, 농촌이다. 대도시는 상공업자의 거주처이니, 신자의 대부분이 상공업자일 것이다. 그런고로 교회 제반 헌금도 현금일 것이다. 매월 종(終)마다 회계는 현금으로 소정액(所定額)대로 지불할지니, 별문제가 없는 것이오, 중도시는 군읍소재지니, 반농(半農) 반상공업자(半商工業者)로 조직되었나니, 반전(半錢) 반곡식(半穀式)으로 지불하면 편리할 것이니, 추수감사 헌곡(獻穀)이나 십일조 헌곡(獻穀)을 일 년간 양미(糧米)로 일시 지불하고 기여일(其餘日) 용전(用錢)은 상공업자의 헌금으로서 보충하면 이상적일 것이오, 농촌에는 매월 금전 지불은 곤란한 사(事)니 추수기에 곡(穀)으로서 일 년 양미(糧米)와 의류 일용비(日用費)를 대곡(代穀)으로 지불함이 편리할지니라.

제5절 교회(敎會) 기본재산(基本財産) 적립(積立)의 필요(必要)

교회(敎會) 재정(財政) 문제에 대하야 양론(兩論)이 유(有)하니, 1은 기본재산적립 필요론자요, 2는 임시 신앙 진행론자(進行論者)이다. 갱언(更言)하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이다. 연즉(然則) 금(今)에 찬부론자(贊否論者)의 소론(小論)을 약기(略記)하노라.

1. 찬성론자(贊成論者)

교회는 일 개인의 유지(維持)가 안이오, 공동(公同) 유지(維持)니, 상비 적금이 무(無)하면 일조(一朝)에 교회가 쇠퇴하던지, 유사시(有事時)에는 유지난(維持難)에 함(陷)하야 폐문(閉門)의 난경(難境)에 지(至)할 터이니, 예선(預先) 준비함은 교회 영구(永久) 유지(維持)를 위하야 불가무(不可無)의 일이다. 개인 가정의 장래를 위하야 저축이 필요하고, 국가 영복(永福)을 위하야 준비한다면, 교회를 위하야 물질준비는 의당한 급무(急務)이다. 황(況) 한국교회 각파들은 대부분이 외국 선교 보조를 수(受)하는 중에 재(在)하고, 비록 자립하였다하여도 기(其) 기본이 미확(未確)한 차시(此時)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일일(一日)이라도 원칙적으로 급속(急速)히 장래를 예비치 않으면, 점차 쇠퇴할 것은 사실일 것이다. 현재 각 교파 교회에서도 재정난으로 교역자를 청빙(請聘)하지 못하야 쇠퇴 자멸함을 목도(目睹)한다. 연즉(然則) 우리 신자와 교역자들은 경성(警醒)하야 소규모라도 장래를 위하야 기본금을 적립할 것을 적극 통론(痛論)한다.

2. 반대론자(反對論者)

교회는 물질에 재(在)한 것이 안이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자의 신앙에 재(在)하나니, 과거 교회 역사를 볼지라도 정권이나 물질의 력(力)을 교회가 의뢰(依賴)할 시(時)에는 언제던지 타락(墮落) 쇠퇴(衰退)하였나니, 원래 종교와 물질은 불가(不可) 양립(兩立)의 사(事)이다. 교회 기본금이 유(有)하면, 신자 헌금열이 감퇴되는 동시에 신앙심이 약하여진다. 따라서 신자가 교회를 애호하는 심리가 박약하여질 뿐만 안이라, 재는(財者)는 난지시(難之始)라는 고어(古語)와 같이 교회에 물질이 있으면 분란한 사(事)가 유(有)하기 쉽다. 우(又)는 기본금이 유(有)하면, 신자나 교역자의 열성이 식어진다. 기본금을 적립하랴는 것은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정신에서 떠나 인위적인 물질방면에만 경향(傾向)하는 증거이다. 현재 유지에도 곤란한 터에 장래문제를 해결하랴는 것은 무용(無用)의 염려이다. 하시(何時)던지 교회 유지는 각 신자의 신앙중심에 재(在)하나니, 내일 사(事)는 내일 염려할지니라. 염려는 불신앙의 사(事)라 하야 기본금 적립문제를 통절(痛切)히 배격(排擊)한다.

제6절 기본금(基本金) 적립(積立) 방법(方法)

이상(以上) 찬부(贊否) 양론(兩論)에 각자 일리(一理)가 유(有)하다. 각기(各其) 극단적 논리는 피(避)하고 정견(正見) 중론(中論)을 취(取)하랴면, 할 수 있으면 교회가 기본재산을 예비함이 무리라고 할 수 없음을 현하(現下) 정세를 보아서 선지(善知)할 수 있는 사(事)이다. 만일 교회에서 매월 천원 식(式)만 별도 적립을 하야 일 년 일만 이천 원이 될 것이니, 기년(幾年)이 되면, 토지 기평(幾坪)을 매입하야 수입과 우(又) 적립금과 병합하야 다액(多額)이 되면, 전후 통합하야 수천 평의 토지를 매입하야 연연(年年)히 원금과 소출을 합하면 십년 후에는 가경(可驚)할 기본금이 될 것이니, 역시 유지난(維持難)을 면(免)할 수 있다. 차(此)는 도시와 농촌에 해당한 정도로 하되, 동심 합력한다면, 결코 불능한 사(事)는 안이다. 적립재산의 목록은 결코 동산(動産)은 불가(不可)하니, 부동산 중에도 토지가 견고하다. 공동 소유물은 더욱이 토지가 우호 완전하니라.

제7절 기본금(基本金) 모집(募集) 방법(方法)

기본금 적립의 필요를 인지(認知)할 진데, 위선(爲先) 기본금 적립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할지니, 신자로 하여금 자유 헌납케 하되, 생일헌금, 개인 특별 감사헌금, 맥추헌금, 중 일부 교회 연말 결산시(決算時) 잉여금 혹 교우 중 별세시(別世時)에 기념헌금이나 결혼, 회갑, 기념헌금이나 고인의 유산 중 유언으로 헌납한 것 등으로서 교역자의 자급이나 교회 비용 외에 별도 집회법으로 하되, 일차 적립재산은 목적한 기간 내에는 수하여(雖何如)한 곤란이 있드라도 용(用)치 말며, 사대(私貸) 사채(私債)치 말고, 엄연(嚴然) 진행할지니, 교회가 여차(如此)한 정신 하(下)에서 십년만 진력한다면, 하(何) 교회던지 자립, 자치, 자급이 완성될 줄 믿노라. 물론 이론과 실지(實地)와는 차이점이 다소(多少) 있을지라도, 부단(不斷)의 노력만 한다면, 필(畢)히 성공할 수 있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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