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부인회(婦人會) 사업(事業) 초대교회에서는 과부를 구호(救護)하는바 곧 부인(婦人) 사업(事業)이 교회 내(內)에 있었으나 부인(婦人)들이 하지 안이하고, 남자(男子) 칠인(七人)을 선택하야 집사(執事)의 직(職)을 주어 구제(救濟) 사업(事業)을 하였다<행(行) 6:1-6>. 그럼으로 부녀(婦女)들은 교직(敎職)도 없고, 교회 중(中)에서 침묵(沈黙)하고 말하는 것이 수치(羞恥)라고 하였고(고전 14:34-35) 또는 “부녀(婦女)가 순종(順從)하므로 도(道)를 학(學)할 것이오, 부녀(婦女)가 교수(敎授)하며 남자(男子)를 주관(主管)하난 것을 허락(許諾)치 안이하나니, 오즉 종용(從容)할지니라(딈전 2:12) 하였다. 차(此)는 부녀(婦女)가 남자(男子)의게 대(對)한 지도(指導)와 주관권(主管權)을 부여(附與)되지 못함이니, 부녀(婦女)가 부녀(婦女)의게 대(對)하여서는 권위(權威)를 발휘(發揮)할 것이다. 그런고(故)로 부인회(婦人會)를 교회 내(內)에 설치(設置)하고, 교회를 방조(幇助)하며, 전도(傳道) 심방(尋訪)으로 교역자를 수종(隨從)하야 교회발전에 활동하는 동시에 외면(外面)의 선교(宣敎) 사업까지 원조(援助)할만한 부인회(婦人會)의 목적을 달(達)하도록 할 것이니라. 차(此)는 신자로서 합심 단결하는 사업이고, 부녀 각자의 가정에서 취사(炊事), 제의(制衣), 양자녀(養子女) 등의 천직(天職)도 신앙으로 충성진(忠誠盡)하면서, 교회 내(內) 부인회 사업까지 충직(忠直)하게 할지니라. 그런고(故)로 교회마다 부인회를 조직(組織)할지니, 기(其) 방법(方法)은 여하(如何)하니라. 1. 회장(會長) 회장을 선택할지니, 회장은 동회 통할(統轄)하는 직분이니, 회칙(會則)에 대한 상식과 부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중한 인(人)이 안이면 안이 된다. 회장은 직무상 전도부인이 하는 것이 호(好)하다. 우(又)는 여신자 중(中)에 합당한 자격이 있으면 선택함도 무방하며, 여차(如此)한 경우에는 남녀 교역자는 필(必)히 고문(顧問)이 되어야 할진이라. 2. 부회장(副會長)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서 회무(會務)를 처리하나니, 부인 직원 중(中)에서 선택하되, 협동적 정신과 사업열이 있는 이로 택(擇)할지니, 회장이 유고시(有故時)에는 대무(代務)할 수 있나니, 신덕(信德)이 겸비한 부인을 택할진이라. 3. 서기(書記) 서기는 기록이 능하고 활동 있는 충직(忠直)한 인(人)으로 택(擇)할지니, 서기는 회록(會錄), 기사(記事), 문부(文簿), 장리(掌理) 등(等)이니, 여신자 회원 중에서 택할진이라. 4.회계(會計) 회계는 일절(一切) 금전을 장리(掌理)하나니, 수입 지출을 기입(記入)하며, 재무(財務)와 협력하야 부인회의 결의에 의(依)하야 교회 재정 방조(幇助)하며 내외국(內外國) 전도비를 위하야 활동하며, 통장(通帳) 급(及) 장부(帳簿)를 주장(主掌)하나니라. 5. 재무(財務) 대(大) 교회(敎會)면 회계 재무를 별립(別立)할 수 있으나, 소(小) 교회에서는 재무와 회계를 겸임함도 무방하니라. 재무는 부인회의 일절(一切) 금전을 수합(收合)하야 회계(會計)의게 냅겨서 영금(領金)케 할지니라. 6. 회금(會金) 회금(會金)은 월례금(月例金)과 특별회금(特別會金)의 별(別)이 유(有)하나니, 월례회금은 매(每) 월례회(月例會) 시(時) 납입하고, 특별회금은 국내전도와 국외선교비 등이니, 회(會)에서 정(定)한 기간에 납입(納入)할지니라. 7. 성미(誠米) 성미(誠米)는 부인회(婦人會) 사업(事業)으로 일반 신녀(信女)의게 권장(勸獎)하야 실행(實行)케 할지니, 기(其) 방법은 주부가 취사(炊事) 시(時)에는 식구(食口) 매인(每人) 하(下)에 일시식(一匙式) 떠서 두었다가 매주일에 헌납케 하나니, 등한시 할 수없는 대(大) 재원(財源)이 되나니, 약(約) 백 명이 회집하는 교회에서 열심 실행한 결과 매월 대두(大斗) 5두(五斗)의 판출(辦出)케 될 것이니, 차역(此亦) 재원(財源)이 부인(婦人)들의 성의로서만이 되는 것이니, 차(此)는 주임교역자보다 부인회장이나 전도부인으로 하여금 전담(全擔) 권장(勸獎)할지니라. 8. 회원(會員) 부인회 회원은 침례 받은 부인들은 물론이오, 구도자 중에서도 자원입회 허입(許入)함이 가(可)하며, 교회 내(內)에 신덕(信德)이 유(有)한 자(者)들이 솔선 실행하여야 할진이라. 9. 사업(事業) 교회 내(內) 고독한 여신자 곧 진과부(眞寡婦)를(딈전 5:16하, 5:9) 초대교회와 같이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애호(愛護)와 성신(聖神)의 감화 감동의 신앙으로 호상(互相) 친애(親愛)하는 중(中)에서 “하나님 아바지 앞에서 정결하고 누추(陋醜)함이 없는 경건함은 곧 부모가 무(無)한 어린 아해(兒孩)와 과부(寡婦)를 환란(患亂) 중(中)에서 고(顧)하고<약(約) 1:27> 하였으니, 진과부(眞寡婦)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도라 보아야 하며 부모가 무(無)한 고아(孤兒)도 그러할지니라. 부녀 중에 신덕(信德)이 있고, 지식적 두뇌가 있고, 기본적 학업이 있는 자(者)로서 교역에 헌신적 신앙과 사명감이 확실하면 부인회에서 여교역자를 양성시켜서 본(本) 교회(敎會)에서도 채용하고 지(支) 교회(敎會)에 파송(派送)할지니라. 우(又)는 부인양성사업인 성경강습소와 학원을 설립함 호(好)하니라. 여자전도사업 등과 교풍절제운동(矯風節制運動)으로 사신(私神), 우상(偶像), 복술(卜術), 미신(迷信), 공창(公娼), 축첩(蓄妾) 등(等)의 악풍폐습을 교정(矯正)할지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초대교회환원운동에도 열정적으로 병진(竝進)하기 위하야 각 교회 내(內) 부인회와 연합하야 대내(對內) 대외적(對外的)으로 초대교회 성경진리를 전파하도록 국내에 전도자를 파송하고 국외로는 선교사를 파견할지니라. 제2절 청년(靑年) 사업(事業) 제1조 청년(靑年) 사업(事業)의 목적(目的)과 필요(必要)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청년기를 일차식(一次式)은 경과(經過)치 안이치 못하나니, 금일(今日)의 청년은 후일(後日)의 노년이 되고, 금일의 노인은 전일의 청년이였던 것은 사실이다. 일일지계(一日之計)에는 신(晨)에 재(在)하고, 일년지계(一年之計)는 춘(春)에 재(在)한 바와 같이 일생의 계획은 청년기에 재(在)하나니라. 인생의 유청장로(幼靑壯老)의 사기중(四期中)에 최귀(最貴)하고 요긴(要緊)한 시기는 청년시기이다. 그들 입장은 선악기로상(善惡岐路上)에서 입각(立脚)하야 좌우를 주저(躊躇)하고 있다. 교회는 그들을 환영하고, 교역자는 그들의 친우가 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애호(愛護) 지도할 의무가 있다. 교역자 중에 하인(何人)은 청년사업을 반대하야 말하기를, 교회의 청년이 다(多)하면 위험하다. 청년은 혈기(血氣)가 방강(方强)하고, 말정(末定)하야 투쟁적 기분이 다(多)한 고(故)로 요란(撓亂)한 사(事)를 야기(惹起)하기 이(易)하다. 우(又)는 청년의 신앙은 독실(篤實) 열정적이나 너무나 변태무쌍(變態無雙)인 고(故)로 신용할 수 없다. 교회에 청년교역자를 두면 실수하는 사(事)가 다(多)함으로 신자들이 교역자를 신용치 안는다. 심지어는 선배의 은사를 배척하며, 수석(首席)을 약탈(掠奪) 모략(謀略)과 단체(團體)를 파궤(破潰), 분열(分烈), 음모(陰謀)의 사(事)는 다 청년기에 처(處)한 자중(者中)에서 다출(多出)함이 교회 청년남녀가 다(多)하면 화근(禍根)이 된다하야 청년을 위험시(危險視)하고 심(甚)하면 배척(排斥)까지 한다. 그 말에 일리(一理)도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청년이 무(無)하면 반신불수적인 동시에 불구(不具)의 교회니, 무력(無力) 부진(不進)하나니라. 연고(緣故)로 청년지도에 심심(甚深) 유의(留意)하야 실패가 무(無)케 할지니라. 청년지도에 이종(二種)의 목적(目的)이 유(有)하니, 1은 청년으로 하야곰 진리로 함양(涵養)하야 완전한 종교적 인물을 조성(造成)하랴 함이요. 2는 이러케 된 청년으로 하야곰 교회 내(內)에 제반(諸般) 사업(事業)에 제일선(第一線)에 입각(立脚)시켜서 연단(鍊鍛)한 후에 진(進)하야 유위(有爲)한 후계 사역자를 배출(倍出)하려함에 재(在)하니라. 제2조 교회(敎會)에 중견(中堅) 청년(靑年) 양성(養成)의 필요성(必要性)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중견(中堅) 인물(人物)이 필요함은 재론(再論)할 필요도 없다. 그런고로 가정에 중견(中堅) 인물(人物)이 무(無)하면 불가치산(不可治産)이오, 사회에 중견 인물이 무(無)하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국가에 중견 인물이 무(無)하면 정치가 동요된다. 교회 내(內)에도 중견 인물이 없으면 무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교회는 결코 교역자 일개인으로서는 진행키 불능(不能)하니, 그런고로 교회의 중견 인물 유무를 종(從)하야 진퇴의 운을 결(決)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교역자는 교회에 중견 인물 될 만한 청년 양성에 불식(不息) 할지니, 비록 신덕(信德)이 무(無)한 인(人)이라도 지도여하에 따라서 잘되고 못되고 할 것이다. 차(此)는 맡이 식목 배양할 시(時)에 목(木)이 유시(幼時)에 바로 잡아서 직장(直長)케 할 수 있으나 방임(放任)하면 굴곡(屈曲)되야 화목(火木)밖에 될 수 없다. 청년지도에 주의할 것은 기(其) 심리(心理)를 잘 이해하야 너무 구속적으로 하지 말고 부덕(不德)된 사(事)외에는 자유 활동을 승인하여 줄지며, 피등(被等)으로 하야곰 일할 길을 개방(開放)하여 줄지니라. 제3조 청년(靑年) 사업(事業)의 종목(種目) 1. 연경반(硏經班) 청년 지도의 첫째 과목은 성경 연구이다. 청년은 흔히 이지적(理智的) 방면으로 전향(轉向)하야 신앙도 역시 지적화(智的化)하기 이(易)하다. 그런고로 성경진리로서 교육하야 신앙을 성경화(聖經化)하도록 주력(主力)할지니, 매주일 기(其) 시간(時間)이나 기(其) 일간(日間)을 정(定)하고 규칙적으로 연경반(硏經班)을 조직하고 성경을 교수(敎授)할지니, 이렇게 하면 구도인(求道人)이나 신입자 청년(靑年)들의게나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익(益)이 유(有)하나니라. “이(爾)가 소(少)하여서부터 성경(聖經)을 지(知)하나니, 성경(聖經)은 이(爾)로 하야곰 그리스도 예수 내(內)에 재(在)한 신앙(信仰)으로 인(因)하야 구원(救援)을 얻난 지혜(智慧)가 유(有)케 하나니라. 제(諸) 성경(聖經)은 하나님의 묵시(黙示)하신바니, 교훈(敎訓)과 책망(責望)과 정직(正直)케 함과 의(義)로 교육(敎育)하기에 유익(有益)하야 하나님의 인(人)으로 완전(完全)케 하며, 제(諸) 선사(善事)를 행(行)하기에 우전(又全)케 하나니라”(딈후 3:15-17). 2. 청년회(靑年會)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특성이 유(有)하나니, 무슨 친목적 혹은 단결적 회합이 필요하니, 교회에 폐해(弊害) 되지 안은 한 청년회나 친목회 같은 것을 조직하야 청년지도기관을 삼아서 친목적 연락을 도(圖)하면 제반 역사(役事)에 방조(幇助) 기관(機關)을 삼을지나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주임 교역자의 지배를 수(受)할 것이오, 진리의 위반되는 세속적 행동이나 경향을 주의할지니라. 남자청년회사업으로 교풍(校風) 절제(節制) 운동(運動) 같은 것은 유익한 사(事)이니라. 3. 청년(靑年) 전도대(傳道隊) 청년 시(時)는 활동기이다. 활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이용하야 전도대를 조직하야 노방전도(路傍傳道)에나 혹은 일주간 구령회시(救靈會時)에 활동하야 미신자(未信者)를 인도하며, 설교도 시키며, 지회(支會) 혹 기도회에 파송하야 예배를 인도케 하야 악기(樂器)를 준비하야 가지고 외촌(外村) 전도(傳道) 등에 요용(要用)하나니, 지혜 있는 교역자는 친히 사령관이 되고, 교회는 사령부를 삼고, 삼천리 이내(以內)를 교구를 만드러서 제직(諸職)과 남녀청년을 정병(精兵)을 삼아 각(各) 전선(戰線)에 파송함과 동시에 승리의 공(功)을 세울지니라. 4. 청년(靑年) 성가대(聖歌隊)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가(聖歌)이다. 예배에 성가가 필요함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청년은 음악을 좋아하는 소질이 있다. 신앙이 갓고 진리가 같은 청년들이 신성(神聖)하게 성가(聖歌)로서 영귀(榮歸)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성악과 기악 등으로 노방전도(路傍傳道), 외촌전도(外村傳道) 구령회(救靈會) 등에 독창 합창 기악으로서 집회를 왕성케 하며 성찬 예배회에는 악기는 사용치 말고, 성악으로서 일층(一層) 신성(神聖)케 하며, 성호(聖號)를 찬양함은 귀(貴)한 일이다. 그러나 남녀(男女) 혼입(混入) 합창(合唱)이나 속가(俗歌)나 불신성(不神聖)한 가곡(歌曲) 등은 신(愼)할지니라. 5. 청년(靑年) 심방대(尋訪隊) 청년들을 인솔하고 청년 심방대를 조직할지니, 목사가 청년을 심방하는 것보다 청년끼리 심방케 하는 것이 좋으니, 매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심방대원들이 총출동하야 각각 자기친우를 차커가서 권면 인도케 하고 혹은 주일학생을 심방하며 혹은 전도를 듯고 결심자를 심방케하며, 병고자(病苦者)를 위문케 할지니, 이러케 활동하는 끝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령열(救靈熱)이 기(起)하고, 교회는 익익(益益)부흥할지니라. 교역자는 노소를 불문하고 청년의 친우가 되어 애호(愛護) 지도(指導)에 노력할지니라. 제3절 자선사업(慈善事業) 제1조 자선사업(慈善事業)의 의의(意義) 목회자는 영적사업에만 편중(偏重)할 뿐만 안이라, 불행한 인(人)을 위하야 동정(同情) 애호(愛護)할지니, 자선사업이 시야(是也)라. 예수께서 재세시(在世時)에 약자, 병자, 비애자(悲哀者), 실망자(失望者)를 위하야 지극한 동정과 자비로서 구조(救助)하야 주셨나니, 당신(當身)이 친(親)히 병자와 죄인의 친우와 린인(隣人)이 되심을 여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표시하였나니, 교회는 자선사업에 등한시 할 수 없나니, 교회 내에 할 수 있으면 자선 사업부를 조직함이 필요하니라. 교회가 잘못하면 영적사업에 편(偏)하는 동시에 육적사업에는 사회보다 뒤떨어지는 폐(弊)가 불무(不無)하나니, 진정한 그리스도 정신이 있다면, 자비 동정심이 반수(伴隨)하나니라. 사도시대에 바울이 예루살렘교회 구제 사업이라던지, 야고보의 휼빈(恤貧) 교훈은 모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해서 교회가 병자를 위하야 의료사업이 생(生)하고, 고아를 위하야 고아원이 설립되고, 무의(無依) 무탁(無托) 한 노인을 위하야 양로원이 창립되고, 빈자(貧者)를 위하야 구제 사업이 시작되야 금일까지 지(至)케 되었다. 인간의 종교심의 발로(發露)는 대인(對人) 자선(慈善)이니, 골넬노의 백성을 구제함도, 도르가 동정과 사게오의 시제심(施濟心)과 오순절교회의 유무상통(有無相通)은 좋은 실례이다. “선(善)을 행(行)하고, 호상(互相) 구제(救濟)하기를 망(忘)치 말라. 여차(如此)한 제사(祭祀)는 하나님이 열납(悅納)하시느니라”(히 13:16). 하나님 전(前)에 정결하고 누추함이 없는 경건함은 곧 부모 없는 아해(兒孩)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도라보고(약 1:20), 목회자는 교회에서 소규모라도 자선부(慈善部)를 조직하야 신자로 하여금 선한 사업에 용력(用力)케 할지니라. 제2조 자선사업(慈善事業)의 종목(種目) 1. 양로원(養老院) 차(此) 사업은 일(一) 교회(敎會) 독립으로 경영하기는 곤난(困難)할지니, 혹 일(一) 지방에서 각 교회가 연합하야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되, 차(此)에 대한 특별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전무인(專務人)을 두어서 차(此) 사업에만 전무(專務)케 할지니라. 그러나 비록 여차(如此)한 기관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何) 방면(方面)으로던지 경로(敬老) 구빈적(救貧的) 정신 하(下)에서 소규모나마 실행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2. 구고(救孤) 사업(事業) 구고(救孤) 사업이라 함은 부모가 무(無)한 고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니, 곧 고아원(孤兒院)이다. 차(此) 사업역시 일(一) 교회 독력(獨力)으로 경영키 곤난(困難)할지니, 소(小)하여도 일(一) 단체나 일(一) 지방적으로 경영함이 합당함이라. 외국에는 대(大) 교회에서는 단독력으로도 경영하는데도 있으나 한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초기에 있어서 아직은 없으나 선교회에서 일개소의 경영이 있고,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와 시(市) 사회과의 후원으로 일개소를 경영하고, 대전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시(市) 사회과의 후원으로 경영하고,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시(市) 사회과의 후원을 받아서 일개소를 경영하고 있으나 일(一) 교회에서나 각(各) 교회 연합적으로라도 교회적으로 경영되지 못함이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교회의 발전을 따라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대규모의 고아원을 하기 바라노라. 3. 휼빈(恤貧) 과부(寡婦)의 사업(事業) 성서에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도라보고(약 1:27)하였으며, 교회에서는 진과부(眞寡婦)를 조급(助給)하게 하라(딈전 5:16하)하였으니, 차(此)는 고독한 진과부(眞寡婦)가 신앙 중에서 빈궁(貧窮)할 시(時)에는 구제할지니라. 그러나 잘못하면 차(此) 선(善)한 사업이 도로혀 교회에 방해가 되는 수도 유(有)하나니, 사도시대도 헬라를 종(從)하는 유태인이 매일 시제(施濟)함이 저의 과부(寡婦)의게 불급(不及)함으로 히브리인을 원망(怨望)하는데까지 지(至)하였다<행(行) 6:1>. 그런고로 주의할지니라. 교회가 육적사업에만 치중하고 진리와 영적사업을 등한시하면 필경은 원망시비가 다단(多端)할 것임으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傳)하기로 하고, 독실(篤實)히 신앙하고, 성신이 충만자(充滿者) 칠인(七人)을 구제 사업에 전임토록 하였으니, 만일 구제 사업을 시작할 시에는 독신자(篤信者) 몇 사람을 선택하야 전임시키고 교역자는 복음 전하는 일을 전무(專務)하야 신자가 영적 향상을 도(圖)할지니라. 4. 구재(救災) 사업(事業) 차(此) 구재(救災) 사업(事業)은 천재지변으로 불의의 재화(災禍)를 당할 시에 임시구급책을 지(指)함이니, 교회가 여차(如此)한 사(事)에 사회보다 선솔(先率)하야 진력(盡力) 구조할지니, 풍수(風水), 화재(火災)나 흉재(凶災) 급(及) 병환(病患)같은 사(事)에 대(對)하야 물심(物心)을 기우리여 동정하여야 할지니, 차(此)가 즉 인간(人間) 상휼지도(相恤之道)요, 기독(基督) 이상(理上) 상애(相愛)의 정신이다. 이상(以上) 제반 사업을 통칭하야 자선사업이라 하나니, 교회가 소규모나마 자선부를 두어서 교회 청년들로 하야곰 차(此) 사업에 주력케 하되, 그리스도인 신앙으로 성서적 교훈에서 함이 합당하고, 목회자는 직접 책임을 부(負)치 말고 간접으로 후원 감시하야 신앙상(信仰上) 탈선적(脫線的) 동향이나 불성결(不聖潔) 색채는 추호도 용납하지 말지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