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목회자(牧會者)와 종교(宗敎) 교육(敎育)

지은이 성낙소 목사
옮김이 조동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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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종교(宗敎) 교육(敎育)의 의의(意義)

제2절 종교(宗敎) 교육(敎育)의 유래(由來)

제3절 종교(宗敎) 교육(敎育)의 종별(種別)

주일학교(主日學校) 순서(順序) 급(及) 시간표(時間表)

제1절 종교(宗敎) 교육(敎育)의 의의(意義)

인간(人間)은 생이지지(生而知之)가 안이오, 학이지지(學而知之)이다. 학(學)이 없으면 지(知)가 없고, 지(知)가 없으면 보통 동물이나 틀림없는 생활을 할 수 밖게 없나니, 곧 야만화(野蠻化)한다. 교육이 무(無)한 아푸리카인과 식인종을 보아서 잘 알 수 있다. 그들도 잘 교육만하면 훌융한 위인(偉人) 학자(學者)가 될 수 있다. 교육은 천부(天父)께서 인간(人間)의게 품여(稟與)하신 제반(諸般) 기량(技量)과 성능(性能)과 보고(寶庫)를 개발(開發) 연마(鍊磨)식히는 방법이오, 인격(人格) 완성(完成)케 하는 공작(工作)이다. 일봉(一棒)의 철(鐵)을 갖이고 잘 연단(練鍛)하면 기십만(幾十萬)원의 가치(價値) 있는 기계(器械)를 만들 수 있고, 잘못 연단(練鍛)하면 기십(幾十)원의 무가치한 기계가 될 수밖에 없다. 차(此) 교육은 인격조성의 야정(冶丁)의 망치가 되는 까닭이다.

교육에 이종(二種)이 유(有)하니, 종교 교육과 보통 교육이다. 종교 교육이라 함은 인간만물의 영장(靈長)이라는 영성(靈性)을 수양(修養)함이니, 영성(靈性)의 교양에는 영(靈)의 주인공이 되신 신(神)이라야 하고, 교과서는 신(神)의 도언(道言)인 성경(聖經)이라야 하나니, 연고(緣故)로 가라치는 신(神)과 학(學)하는 영(靈)이 합(合)하야 비로소 신령(神靈)한 내부 인격을 완성함이오, 보통 교육이라 함은 외부 인격을 완성하랴 함이니,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이 그것이다. 인간은 종교 교육과 보통 교육이 합(合)하야 비로소 완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나니, 기중(其中)에 일(一)이라도 결(缺)하면 반신불수적(半身不隨的) 불구(不具)의 인격(人格)이 되나니라. 그럼으로 종교 교육은 인간(人間)의게 없지 못할 필요(必要)를 감(感)하여 한다.

제2절 종교(宗敎) 교육(敎育)의 유래(由來)

종교 교육의 기원(起源)을 소구(遡求)하랴면 인류(人類) 창세시(創世時)를 언(言)하지 않을 수 없나니, 인류 시조(始祖) 아담과 해와를 창조(創造)하야 에덴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시시(時時)로 순회(巡廻)하시면서 교훈하시였고, 타락(墮落) 후에도 아벨, 에녹, 노아, 아부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은 기(其) 시대(時代)에 하나님을 대표하야 인민(人民)을 교훈하는 좋은 교육자가 되였다. 그러다가 모세 시(時)에 지(至)하야 기(其) 교육방법은 구체화하야 신성(神聖)한 율법(律法)이 생(生)하게 되고, 사회제도와 종교의식과 생활법칙이 신(神)의 성지(聖旨)를 종(從)하야 입법(立法) 제정(制定)케 되얐나니, 전부가 종교 교육적 중심 하(下)에 모세는 친히 교훈 지도자가 되었다. 유목시대(遊牧時代)에 비(比)하야 대(大) 발달이오,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기후(其後) 사사(士師), 군주(君主), 제사장(祭司長), 선지자(先知者)를 통(通)하야 말라기 시대까지 유사(有史) 사천년간 꾸준히 교육하야 왔다. 하시대(何時代)하처(何處)를 막론하고 선민(選民) 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정에나 학교에나 사회에서 부지런히 교육하여 온 것이 히부리인의 종교 교육사이다. 그들의 교과서는 율법(律法) 전부(全部)이다. “오즉 여호와의 율법(律法)을 락(樂)하며 기(其) 율법(律法)을 주야(晝夜)로 묵상(黙想)하도다”(시 1:2). 차시(此詩)는 전민족(全民族)의 종교 교육의 사상(思想) 대표(代表)이다. 종교 교육 성쇠(盛衰) 여하(如何)에 종(從)하야 전민족의 운명(運命)을 대표(代表)하였다. 신약(新約) 초(初)에도 교법사(敎法師), 제사장(祭司長), 서기관(書記官)을 통(通)하야 말면(末免) 의무교육(義務敎育)이나 다름없시 열심히 교육 하였다. 예수께서 십이세시(十二歲時)에 성전(聖典)에서 강론(講論)함과 같이 바울이 가마니엘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함은 좋은 실례(實例)이다. 예수께서 삼년간 제자(弟子)들의게 혹(惑)은 개인이나 군중(群衆)의게 교훈하심과 사도(使徒)들의게 명(命)하사 교회를 설립(設立)하고 내가 네게 분분(吩咐)한데로 가르쳐 수(守)케 하라 하심으로 그들은 종교 교육에 진력(盡力)하여왔다. 우리도 계승하야 교회를 설립하고 남녀노소를 교육한다. 14세기 말엽에 영국인 르벳 레익쓰타는 인(人)이 노방(路傍)에서 유랑(流浪)하는 불량소년(不良少年)을 위(爲)하야 소옥(小屋)을 빌여가지고 사인(四人)교사를 고빙(雇聘)하여 가지고 성경을 교수(敎授)한 것이 주일학교(主日學校)의 고시(稿矢)가 되었다. 그리하여서 금일(今日)에 도(到)하야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성행(盛行)하야 교육하며 종교 교육 중(中)에 청소년(靑少年)의게 막대한 공훈(功勳)이 되고 있다.

제3절 종교(宗敎) 교육(敎育)의 종별(種別)

제1조 특수(特殊) 교육(敎育)

차(此)는 주일 이외에 교회들이 연합하여 신학교를 설립하야 교역자를 양성하며, 성경학원을 설립하야 교회 직원 양성을 하고, 개교회내(個敎會內)에서도 특별 사경회(査經會)와 지방적으로 수(數) 교회(敎會)가 합(合)하야 대(大) 사경회(査經會)를 개(開)하고, 성경을 교육하야 하나님의 인(人)으로 완전케 하며, 제(諸) 선사(善事)를 행(行)하기에 우전(尤全)케 하나니라(딈후 3:17). 교회의 생명선은 연경열(硏經熱)에 재(在)하나니라. 석일(昔日) 아모스 시대인(時代人)들의 타락의 원인은 예배에 불경건과 성언(聖言)을 무시한데 재(在)하였나니, “주(主) 여호와의 언(言)을 견(見)할지어다. 일(日)이 지(至)하매, 아(我)가 기근(饑饉)을 차지(此地)에 송(送)하리니, 양(糧)이 무(無)하야서 기근(饑饉)이 안이오, 수(水)가 무(無)하여서 갈(渴)함이 안이라, 여호와의 언(言)을 문(聞)치 못한 것이 기근(饑饉)이니라”(암 8:11). 차(此)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의 진상(眞狀)이다. 일본(日本) 정치초시대(政治初時代)에는 압박(壓迫) 중(中)에도 교회에서 특별히 성서를 교훈의 열(熱)이 일증월가(日增月加)하야 특별 사경회와 대 사경회가 성대히 할 시(時)에는 교회가 생명(生命)이 있게 되는 동시(同時)에 민족(民族)의 사상(思想)이 고상(高尙)하여지려 하더니, 이상재 월남 선생 서거(逝去) 후(後)로부터 기독교 사상운동이 침체(沈滯)하며, 교회에서도 연경열(硏經熱)이 소모(消耗)되고 농촌교회당에는 풍창파벽(風窓破壁)이오, 도시교회는 간판에 불과요, 성언(聖言)의 기근(饑饉)과 갈증(渴症)이여서 교계는 무능(無能)인 동시(同時)에 대동아(大東亞) 전쟁초기에 일본 대마신(大麻神) 신궁참배(神宮參拜) 문제 중에 조선 각(各) 교파(敎派)를 통(通)하야 일본(日本) 기독교(基督敎) 조선교단(朝鮮敎團)이란 명목하(名目下)에 합동 통일하야 장감성구(長監聖救) 사대(四大) 교파(敎派)와 기타 소교파도 명칭 간판을 없애버리고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동시에 총회에서 신궁참배(神宮參拜)는 국가의례식이니, 상제(上帝)의게나 신앙상(信仰上) 죄(罪) 되지 안이하니, 참배(參拜) 가결(可決)노 각(各) 교파(敎派)는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이라는 대대양중(大帒襄中)에 합동 투입하야 일본 대마신(大麻神) 천조대신궁(天照大神宮)에 봉헌 참배한 사실이 기독교 사상에 일혈(一頁)을 점유(占有)한 명감(明鑑)을 비추어 교회에서는 반성 회개하고 종교 교육의 특수한 연경열(硏經熱)을 고취(鼓吹)하며 교회 생명을 사중(死中)에 구출(救出)로 갱생(更生)의 노선(路線)을 개발(開發)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특수 교육을 할지니라.

제2조 장년(壯年) 주일학교(主日學校)

차(此)는 교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운(云)함이니, 신자는 신구(新舊)를 물론(勿論)하고 다 학생이 될 수 있다. 주일은 성만찬 예배 시(時)에 설교 중에 성경교훈이 유(有)하나 성경공부를 학과적(學科的)으로 성경지식을 학득(學得)하야 자기 소유가 되어야 한다. 예배 전(前)에 공부하던지, 예배 후(後)에 공부하던지 주일에 성경공부는 꼭하여야 함이니라. 잘 신앙하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 재(在)한 고(故)로 목회자는 차(此)에 대(對)하야 대(大) 관심(關心)할지니라.

1. 장년(壯年) 주일학교(主日學校) 직원(職員)

1)장년 주일학교장은 주임(主任) 교역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장로가 있는 교회면 장로 중(中) 일인(一人)이 될 수 있나니, 교장(校長)은 전교(全校)를 관리하야 지도하는 동시에 성경지식이 유(有)하여야 하고, 교우(敎友)의게 모본(模本)이 될 만한 신덕(信德)이 구비(具備)하여야 하고, 관리법이 능(能)하여야 할지니라.

2)서기(書記)는 직원 중(中) 일인(一人)이 되고, 기록에 민활(敏活)한 은사 있는 이로 하되 기사(記事) 급(及) 출석(出席), 인원수(人員數), 기타 일체(一切) 사무(事務)를 매주일 회중에 보고(報告)할지니라.

3)교사(敎師)는 될 수 있는데로 남녀직원 중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나, 교회 중(中)에 재덕(才德)이 겸비한 신자라도 교사가 될 수 있나니, 남반(男班)은 남자로, 부인반(婦人班)은 부인으로, 노인반(老人班)은 노인으로, 청년반(靑年班)은 청년으로 교사를 배치함이 필요함은 심리상으로나 예의상으로나 좋은 사(事)니, 각각 동년(同年)끼리 하는 것이 합당하고 특별히 교사임용에 대하야 주의할지니, 성경 교수(敎授)는 이론과 지식으로만 안이오, 신앙과 덕망이 있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신앙과 교훈대로 되나니, 교사가 만일 교수에 능(能)하다할지라도 신앙상(信仰上) 덕행(德行)이 없으면 명쟁(鳴錚)과 같이 아무 유익(有益)이 없나니라. 가정에나 교회에 덕망이 유(有)한 자(者)로 택(擇)할지니, 교장이 자택(自擇)하되 임기(任期)는 일개년(一個年)으로 하고, 도중 결식 시(時)에는 교장이 임시(臨時) 보결(補缺)할지니라. 교사(敎師) 자격(資格)은 여하(如下) 약시(略示) 함.

  • (1)신앙(信仰)이 독실(篤實)하고, 가정(家庭)에서 무흠(無欠)한 생활을 하는 자(者).
  • (2)성경 지식이 부족(富足)하고, 교회에 덕망(德望)이 유(有)한 자(者).
  • (3)교수에 재능이 유(有)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심(心)이 유(有)한 자(者).
  • (4)매일(每日) 생애(生涯)에 성결(聖潔)한 신자의 모본이 될 만한 자(者).
  • (5)교회 정치적(政治的)과 교리(敎理)에 복종(服從)하고, 이상(異狀)한 주의(主義) 사상(思想)이 무(無)한 자(者).

2. 반(班) 조직법(組織法)

반(班)을 조직(組織)함에는 삼종(三種)이 유(有)하니,

1)은 연령을 따라서 노인반, 장년반, 청년반이라 하야 신구인(新舊人)을 물론(勿論)하고, 연령별(年齡別)을 조차 작정(作定)하는 수도 있고,

2)은 교회 경력을 조차 침례반, 직원반, 구도반(求道班)이라는 명목(名目)도 있고,

3)연령과 경력을 참조하야 1,2,3,4,5의 숫자번호로서 반(班)을 조직하는 수도 있나니, 차(此)가 이상(以上) 양방법(兩方法)보다 편리하고도 보편적으로 양호한 방법이라고 사(思)한다. 매반(每班) 인수(人數)는 교사와 교실을 따라서 작정하되, 대교회는 이십 명, 중교회는 십오 명, 소교회는 십 명이 합당하니, 너무 다(多) 한즉 복잡하고, 너무 소(小)한즉 무력(無力)하나니, 관리상 최적합 하도록 작정할 것이라. 될 수 있는 대로 신인반(新人班)을 신설(新設)할지니, 신구인(新舊人)을 혼동케 함은 교수 정도상이나 문답상(問答上) 불합당한 사(事)이다.

3. 반(班) 좌석법(座席法)

교사를 중심으로 원형(圓形)으로 좌(座)할지니, 만일 학생이 다(多)하면 이열(二列)도 무방(無妨)하니, 두열(頭列)로 좌(座)치 말고, 후열인(後列人)이 전열인(前列人)의 간(間)에 좌(座)하야 교사를 정면으로 견(見)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사는 자기(自己) 반인(班人)이 자기를 다 볼 수 있고, 자기가 또한 학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여야 교수상(敎授上) 편리하니라.

4. 공과(工課) 선택(選擇)

성경 공과(工課)는 각 교파에서 만국성경통일공과(萬國聖經統一工課)를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사용함에는 고사(考査)하야 초대교회 교리에 불합한 강해는 교정하야 교수하는 것이 양호하며, 교사는 공과를 보지 안코 교수할 수 있으리만치 능숙(能熟)히 준비하여야 한다.

5. 출석부(出席簿)

출석부는 일 년에 일책(一冊)으로 할 것이오, 여러 책을 사용치 말지니, 복잡할 뿐만 안이라, 성적 조견상(早見上) 불편하니라. 출석부 기입방식은 타첩식(打疊式) 일매(一枚)에 성명, 연령, 수례별(受禮別), 주소, 출석란(出席欄), 비고(備考) 등이니, 공부 시작키 전에 호명(呼名)할 것이오, 해(該) 주일(主日)에 미출석자(未出席者)는 표시하였다가 일주일간 기회를 타서 교사가 심방(尋訪)함이 합당하니, 교사는 자기 반 학생이 일인(一人)이라도 불출석자가 무(無)하도록 최선을 다 할지니라.

6. 교수법(敎授法)

교수법(敎授法)에 삼종(三種)이 유(有)하니,

1)은 통반(統班) 교수(敎授)이니, 교사(敎師)가 부족하거나 장소가 부족한 경우에 다용(多用)하는 법(法)인데, 교사 중(中) 매주일 돌려가면서 합반(合班)하야 교수(敎授)하나니, 시간, 경제, 교사(敎師) 절용상(節用上) 간단하고 유익하나. 통용법은 못된다.

2)남녀 합반(合班) 교수니, 남자반하나, 여자반하나 각각 통반 교수하나니, 신자가 소(小)하고, 교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방하나 대(大) 교회는 불합당하니라.

3)각반(各班) 교수니, 매반(每班)교수 일인식(一人式) 담당 교수하는 법이다. 차(此)가 가장 합법적이다. 그러나 차(此)에는 한 가지 결함(缺陷)은 유(有)하다. 너무 다반(多班)하면 장소가 문제이다. 교수(敎授) 성음(聲音)이 상충(相衝)되야 알아 듯기에 곤란하다. 교실이 다(多)하면 교사도 좌(座)하야 교(敎)할 것이오, 의자(椅子)이면 입(立)하야 교(敎)함이 편리하니, 교수 시(時)에 교사가 공과책(工課冊)만 들고 낭독식(朗讀式)으로 하지말지니, 공과는 미리 숙달하도록 준비하여 가지고 공과책은 별로 보지 안이하고 교수(敎授)할 수 있도록 하며, 너무 고성(高聲)으로 하지 말고, 저음(低音)으로 자기반(自己班)만 잘 듯도록 하고, 일편(一便)만 편견(偏見)치 말고, 안목(眼目)을 개인 개인(個人)의게 보면서 주의인(注意人)의게는 수(手)로 주의(注意)를 식히고 일인(一人)이라도 주의(注意)하야 선청(善聽)치 않을 수 없도록 하고, 너무 장시(長時)를 요(要)치 말고, 간단(簡單) 명백(明白)하게 교(敎)하고 곧 문답(問答)할지니라.

7. 시간(時間)

장년주일학교 시간은 도합(都合) 일(一) 시간이면 넉넉하니, 시작할 때 찬송, 기도, 성경낭독에 15분간, 분반(分班) 교수에 25분간, 문답(問答), 기도, 폐회에 20분이니, 교수의 선불선(善不善)은 시간에 재(在)한 것이 안이라, 교수(敎授)의 기능(技能)에 재(在)하나니, 다언(多言)으로 시간을 다비(多費)함으로 듯는 인(人)으로 요령(要領) 부득(不得)케 하고, 간단(簡單) 명백(明白)하게 하면 적은 시간에 최요(最要)한 것을 교(敎)할 수 있나니, 시간이 너무 지연(遲延)한즉 염증(厭症)이 생(生)하야 수(睡)하기 이(易)하다. 20분간 교수하고, 또 5분간 문답하고, 정각이 되면 명종(鳴鐘)과 동시(同時)에 교수(敎授) 중(中)이라도 중단하고 정숙 단정하게 정좌(正坐)할지니, 여차(如此)히 시간 엄수법(嚴守法)을 이행(履行)할지니라.

8.문답(問答)

문답(問答)은 교장(校長)이나 교사(敎師) 중(中) 일인(一人)이 하여도 무방(無妨)하나 먼저 해(該) 주일(主日) 문답(問答)할 인(人)을 지정(指定)할 것이오, 문답 시(時)에는 재(再) 설명을 피할지니, 차는 교수시간이 안이오, 문답시간인 까닭이다. 반별로 문하면서 개인을 호명하야 문하던지 자유로 하되 대답 못한 인을 너무 면책적으로 말하지 말 것이오, 문답이 끝난 후에는 차기 공과본문을 교시하야 신자로 하여금 숙독하도록 하야 가지고 올게 할 지니라.

9. 공과(工課) 준비(準備)

교사를 위하야 공과(工課) 준비(準備) 공부 시간을 가질지니, 주간이나 야간이나 교사 출석상(出席上) 필요에 의(依)하여 작정하되, 월요일에 합당한 것은 교사로 하여금 일주간(一週間) 복습할 기회를 넉넉하게 하랴 함이다. 준비 교수는 주임 목사가 하는 것이 호(好)하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교사(敎師)의게 있고, 교사(敎師)가 교수(敎授)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준비(準備) 교수(敎授)의게 있게 되나니라. 연고(緣故)로 준비 교수는 능숙하여야 할지니, 각종 참고서와 기도 중(中)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뢰(賴)하고 감화력이 강(强)하야 교사들이 먼저 감화 감동의 은혜를 풍부히 받아야 익주일(翌週日)에 신자들이 공과시간에 자미(滋味)있게 공부(工夫)할지니라.

제3조 유년(幼年) 주일학교(主日學校)

1. 유년(幼年) 주일학교(主日學校)의 유래(由來)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종교 교육이 멀리 인류 초대(初代)로붙어 시작되었다면, 유년 교육도 동시(同時)에 병행(竝行)하였던 것은 필연(必然)의 사실(事實)일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6세로붙어 12세까지 유년 주일학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야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도 12세기에 장년들이 예루살렘에 집회(集會)하였을 적에 동참(同參)하였고, 예수님 전도 시(時)에도 그들은 무슨 집회(集會)에던지 아동(兒童)을 제휴(提携)한 것을 알 수 있다. 벳새다 평야에서 오병이어(五餠二漁)의 식사 시(時)에 “식(食)한 이는 여인(女人)과 유아(幼兒) 외(外)에 오천명(五千名)이나 되더라”<태(太) 14:21>하였으니, 기(其) 당시에 수다(數多)한 여인과 아동들이 참집(參集)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이 예루살렘 등극(登極) 시(時)에도 소아(小兒)들이 호산나로서 환영한 것이던지, 무리들이 소아(小兒)를 위(爲)하야 축복하야 달라고 주님께 요청(要請)한 것을 보면, 유아(幼兒)들을 위(爲)하야 관념(關念)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아이들을 위하야 교훈함과 사도 요한이 소자(小子)들을 위(爲)하야 유서(遺書)함을 보면, 사도시대교회에서도 유년(幼年)을 위(爲)하야 많이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려오다가 전술(前述)한바와 같이 1780년에 영국인 레익쓰 씨(氏)가 클라우서드 지방(地方)에서 소아(小兒)들을 회집(會集)하고, 주일 오전에 성경을 교수한 것이 교시(矯矢)가 되야서 수십 년 내에 전(全) 영국에 홍포(洪布)하게 되었고, 미주(美洲)에까지 파급(波及)되었고, 전 세계에 풍미(風靡)하여 인류 대사업 중(中)에 제일이 되었다.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선포됨을 따라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를 설치(設置)하야 아동(兒童)들의게 진실한 종교 교육을 하고 있는 동시에 현재는 백여만명(百餘萬名)이 된다고 함은 진정으로 감사한 사(事)라고 안이할 수 없다.

2. 유년(幼年) 주일학교(主日學校)의 필요(必要)

일반 교역자 중(中)에는 주일학교 사업을 등한시(等閑視) 할 뿐만 안이라, 반대론(反對論)까지 제창(提唱)하는 자(者) 유(有)하니, 그 이유(理由)는,

  • 1)유년(幼年)을 위(爲)하야서는 각자(各自) 가정에서 교육시킬 것.
  • 2)유년(幼年) 주일학교(主日學校)는 아동(兒童) 신앙을 의식화(意識化) 식힌다.
  • 3)유년(幼年) 사업(事業)은 노력(努力)은 다(多) 하되, 결과(結果)가 소(少)하다.
  • 4)철없는 아해(兒孩)의게 고상(高尙)한 진리를 넣어 주는 것보다 장성한 후에 인도하면 사반절배(事半切倍)가 될 것.
  • 5)주일(主日) 학생(學生) 중(中) 대부분이 장년기(壯年期)에 타락(墮落)한다.

이상(以上) 반대론(反對論) 중(中)에도 일리(一理)가 무(無)함은 안이다. 그러나 지기일(知其一)이오, 미지기이(未知其二)의 감(感)도 불무(不無)하다. 주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유아(幼兒)를 금지(禁止)하다가 주께 책망을 수(受)하였나니, 목회자는 아동(兒童) 멸시(蔑視)의 전통적 사상을 기(棄)하고 유년 주일학교나 장년사업이나 다름없이 동일적으로 중요시할지니, 제이세(第二世) 천국(天國)의 국민(國民) 곧 교회(敎會) 후계자(後繼者)는 유년(幼年)이다. 교계(敎界)에 유명한 선배들도 유년시(幼年時)부터 종교 교육을 수(受)하였다. 유년 주일학교 사업은 구령사(救靈事)에 직접(直接) 간접(間接)으로 위대한 역할을 지(指)하고 있다. 신자 중(中)에 7-8할(割)은 유년시(幼年時)의 감화력(感化力)이다. 유년시는 가장 신뢰심이 강(强)한 때요, 종교(宗敎) 본능(本能) 발휘(發揮)가 단순(單純)한 시(時)이다. 또한 진리(眞理) 흡수력(吸收力)이 부(富)한 시(時)이다. 차물실호기적역사(此勿失好機的役事)는 사반절신지익(事半切信之益)이 유(有)하다. 유년시에 진리감화를 수(受)한 인(人)은 청년시기에 혹(惑) 일시(一時) 타락(墮落)하였을지라도, 진리(眞理)의 종자(種子)가 하시(何時)던지 발육(發育) 생장(生長)할 일이 유(有)한다. 연즉(然則) 유년 시대에 종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니라.

3. 유년(幼年) 주일학교(主日學校) 직원(職員)

1)교장(校長)

하(何) 학교(學校)를 막론하고 교장은 전교(全校)를 지배 관리하게 되나니, 은사(恩賜)가 있는 이로 선임(選任)할지니, 특히 주일학교를 이해하고 아동 애호심이 있고, 관리 교수법, 기타 제반 지도법에 숙달한 인(人)이라야 할지니, 신로(身老)한 인(人)보다 장년이 호(好)하니, 주임 교역자가 되는 것이 제(諸) 방면(方面)으로 합당(合當)하다. 만일 은사(恩賜)가 없으면 제직 중이나 신자 중에 덕망과 신앙과 은사가 있는 자로 제직회에서 신중히 고려하야 선임(選任)할 것이오, 특별한 과오(過誤)가 무(無)한 이상(以上) 경홀(輕忽)히 개임(改任)치 말고, 그로 하야곰 주일학교 사업을 위(爲)하야 헌신(獻身) 진충(盡忠)토록 조장(助長)할 지니라.

2)부교장(副校長)

부교장(副校長)은 교장(校長)을 도와서 교무(校務)를 집행(執行)함은 보통 사회학교나 무이(無異)하다. 특히 아동(兒童) 애호심(愛好心)과 주일학교(主日學校) 상식이 필요함은 교장이나 다름없다. 차외(此外)에 필요한 것은 협동심이니 보통 교역자가 교장이 되고 제직중(諸職中)에서 부교장(副校長)이 되는 것이 합당(合當)하나 정부교장(正副校長)을 다 신자(信者)와 제직(諸職) 중(中)에 특별 은사(恩賜) 있는 이로 선임(選任)하여도 무방(無妨)하니라. 여차(如此)한 경우(境遇)에는 교역자는 고문(顧問)이 되는 것이 호(好)하니라. 정부교장(正副(校長) 임면권(任免權)이 당회(堂會)에 있어야 하고, 목사(牧師)는 당회장(堂會長)이니 전(全) 주일학교(主日學校)에 대(大) 관계(關係)가 유(有)하니, 수(雖) 정부교장(正副校長)이라도 주임 교역자의 지도를 수(受)할지니라.

3)서기(書記)

서기는 기록에 능(能)한 인(人)이 필요함은 필연의 사(事)요, 기외(其外)라도 신망(信望)이 유(有)한 인(人)이 최적함하며, 매주일 사항을 당회에서 보고하며, 제반(諸般) 문부(文簿)를 정당(正當) 보관(保管)하야 둘 수 있는 사무적(事務的) 규칙(規則) 인물(人物)이 필요하니라.

4)회계(會計)

회계(會計)는 금전(金錢) 출납(出納)을 장리(掌理)하는 직(職)이니, 별립(別立)함보다 직원 겸임(兼任)도 무방하겠으나 대교회(大敎會) 주일학교는 재정(財政)이 복잡할지니, 일인(一人)보다도 이인(二人)이 되야 일인(一人)은 수입금(收入金) 급(及) 장부(帳簿)를 맏고, 일인(一人)은 금전(金錢) 급(及) 통장(通帳)을 맏고 하는 것이 합당(合當)하며 재정(財政) 사용 시(時)에는 교장(校長) 급(及) 직원회(職員會)의 결의(決議)를 수(受)할 것이오, 임의용지(任意用之)는 금사(禁事)니라.

5)교사(敎師)

교사(敎師)는 아동(兒童)과 밀접한 관계가 유(有)하나니, 직접(直接) 아동(兒童)과 대면(對面)할 기회(幾回)는 모든 직원보다 많으니만큼 아동(兒童)의게 선불선(善不善)에 주는 감화(感化)도 대(大)하다. 그런고(故)로 교사의 사용(使用) 여하(如何)는 일반 주일학교에 급(及)하는 영향이 크다. 피교자(被敎者)는 교역자의 일체 언어 행동 심리까지 모본하는 것이 마치 상수(上水)가 하처(下處)로 류(流)함과 같다. 황차(況且) 무사기(無邪氣)한 아동(兒童)의게 신앙이 무(無)한 교수(敎授)를 임교(任敎)케 함은 위험한 사(事)이다. 아동 심리 사진기(寫眞機)의 종판(種板)과 같으니, 종판(種板)은 외계(外界) 물체를 그대로 영사(影寫)케 하나니, 산천 초목 인물 기타 하물체(何物體)던지 영사(影寫)됨과 같이, 선(善)한 교사하(敎師下)에는 선(善)한 아동(兒童)이 생(生)하고, 불선(不善)한 교사하(敎師下)에는 불선(不善)한 아동(兒童)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언(言)하면 상대자의 감응(感應)을 그대로 직수(直受)하는 법이다. 신앙이 무(無)하면, 수재지(雖才智)는 있을지라도 임용(任用)치 말지니, 차(此)는 아동(兒童)의게 신앙(信仰)을 양육(養育)하려는 목적인 연고(緣故)요, 지식(知識)을 교(敎)하려는 목적(目的)은 안인 까닭이다. 신앙(信仰)이 토대(土臺)되고 거기에다가 아동(兒童) 애호심(愛好心)과 교수(敎授) 재능(才能)을 가(加)하면 금상첨화격(錦上添花格)으로 모본(模本) 교사(敎師)가 되나니, 이러한 교사(敎師)로 조직(組織)된 주일학교(主日學校)는 세상(世上)에 영광(榮光)이오, 천국(天國)의 중보(重寶)가 되나니라.

6)반(班) 조직법(組織法)

반(班)을 조직(組織)함에 이종(二種)의 법(法)이 유(有)하니,

(1)은 등급수(等級數)를 따라 고(高), 중(中), 초(初), 유(幼), 신입반(新入班)으로 조직(組織)하고, 인수(人數)가 다(多)하면 매반(每班)에 갑(甲), 을부(乙部)로 분(分)하고,

(2)는 수자(數字) 1, 2, 3, 4, 5반(班)에 분(分)하고, 인수(人數)가 다(多)하면 매반(每班)에 갑(甲), 을부(乙部)로 분(分)하야 반명(班名)을 부(付)하나니, 하(何) 방법(方法)이던지 호(好)하나, 전자법(前者法)을 다용(多用)하나니라. 매반(每班) 인수(人數)는 대교(大校))는 20명이오, 중교(中校))는 15명이오, 소교(小校))는 10명이 합당(合當)하니, 태다(太多)하면 복잡(複雜)하야 교수(敎授)에 불편하고, 태소(太小))하면 무력(無力)하니라.

분반법(分班法)도 이종(二種)이 유(有)하니,

(1)은 연령(年齡)과 신장(身長)을 따라서 분반(分班)하기도 하고,

(2)는 입학별(入學別)을 종(從)하야 분반(分班)하나니, 전자(前者)보다 후자(後者)가 우승(尤勝)하니라. 분반(分班) 후(後)에는 매반(每班)에 모범(模範)될만한 학생(學生) 일인(一人)을 택(擇)하야 반장(班長)을 치(置)하야 반(班)을 정리 감독케 할지니라.

7)좌석법(坐席法)

분반(分班) 후(後)에 하는 일은 좌석 정리니, 주일학교 지도법에 좌처(坐處) 정돈(整頓)은 가장 요긴(要緊)한 일이다. 교수(敎授) 전(前)에는 강단(講壇)을 향(向)하야 각반(各班)마다 일열(一列) 혹은 이열(二列)로 좌(座)하되, 교사(敎師)는 자기반말(自己班末)에 좌(座)하고, 반장(班長)은 반두(班頭)에 좌(座)케 하야 전후(前後)로 감독(監督)할 것이오, 찬송, 기도를 필(畢)하고 분반(分班) 교수령(敎授令)이 발(發)하면, 교사(敎師)는 중앙에 좌(座)하면, 학생(學生)은 규율(規律) 있게 좌(座)한 체로 빽 도라 원형(圓形)으로 좌(座)하되, 인수(人數)가 다(多)하면, 이열(二列) 혹(惑) 삼열(三列)로 좌(座)할 것이오, 후열인(後列人)은 전열인(前列人)의 간(間)에 좌(座)하야 교사(敎師)를 전면(全面)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할 것이오. 교사(敎師)는 학생(學生)을 다 볼 수 있을 뿐만 안이라, 수(手)가 학생(學生)의게 다 갈 수 있을만한 자리에 좌(座)하되, 언제던지 학생(學生) 석차(席次)는 불변(不變)할 것이요, 교수(敎授)가 필(畢)하면 원상(原狀)대로 강단(講壇)을 향(向)하야 시작할 시(時)와 같이 좌(座)할지니라.

8)교수(敎授) 준비(準備)

(1)기도(祈禱)

좌석(坐席)이 정비(整備)가 되거던 교사나 학생으로 하여곰 간단히 기도케 할지니, 기도시간에 떠들지 못하게 주의를 식히고 교사가 먼저 경건하게 좌(座)하야 겸손히 곡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우수(右手)를 이마에 언지고 학생으로 하야곰 기도의 경건을 모본(模本)케 할지니라.

(2)호명(呼名)

출석부에 학생 석차(席次)대로 기입(記入)한 후(後)에 호명(呼名)할지니, 만일 출석에 부주의(不注意)하는 학생이 있을지라도 당석(當席)에서 면책(免責)하지 말고, 좋은 말노 권면(勸勉)할 것이오. 교사는 학생의 얼골을 다 알뿐만 안이라, 주소까지 명지(明知)할지니, 차(此)는 출석(出席)치 않은 자(者)나 병고자(病苦者)가 유(有)한 시(時)는 교사가 가정(家庭) 심방(尋訪)에 편리(便利)한 까닭이다. 교사가 노상(路上)에서나 하처(下處)던지 자기반(自己班) 학생을 봉(逢)하면 친절히 인사할 뿐 안이라 자기 자녀 자매같이 애호(愛好)할지니라.

(3)헌금(獻金)

호명(呼名) 중(中) 헌금케 할지니, 교사는 헌금(獻金)에 대(對)한 진의(眞意)를 명시하야 주되, 권유론(勸諭論)은 할지언정 강요(强要)치는 말 것이오. 많이 내었다고 너무 칭찬치 말고 적게 내였다고 면책(免責)치 말지니, 아동심리(兒童心理)를 상실(喪失)치 안이하도록 주의 할 것이다. 헌금을 장려(獎勵)한다는 의미 하(下)에서 경쟁적으로 고취(鼓吹)하면, 빈아(貧兒)와 부모(父母) 불신하는 아동(兒童)의게는 고통(苦痛)이 될 뿐 안이라 차시(此時)부터 물질(物質)에 대(對)한 원한(怨恨)이 생(生)하기 이(易)하고, 심하면 시기심(猜忌心)까지 생(生)하기 이(易)하니, 조심(操心)할지니라.

9)공과(工課) 교수(敎授)

주일학교 모든 시간 중(中)에 가장 귀한 시간은 차시(此時)이다. 교수(敎授)에 없지 못할 삼요소(三要素)는 교사(敎師), 학생(學生), 공과(工課)이다. 차(此) 삼종(三種)이 꼭 마저야 합당(合當)한 교수(敎授)이다. 연고(緣故)로 모자 교사(敎師)가 주의할 것은 아동(兒童)의게 호기심(好奇心)이다. 유희적(遊戱的) 심리(心理)만 고취(鼓吹)하지 말고, 공과준비 중(中)에 성경의 진리를 심각(心刻)케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런 고(故)로 교사(敎師)가 자기반 학생을 위(爲)하야 일주간 용력(用力)의 기도하며 공과준비에 열성하야 능숙한 지식을 준비하되, 책을 보지 안어도 능(能)히 교수할 수 있도록 요긴(要緊)한 진리를 취출(取出)하야 간단(簡單)한 시간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敎授)할지니, 중언부언(重言復言)으로 시간만 허비(虛費)치 말지니, 아동(兒童)의게 대(對)한 교사의 표정은 언제던지 미소(微笑)의 얼골을 취할지니, 노기(怒氣)나 책망(責望)하는 것은 조심(操心)할지니라. 비록 아동(兒童) 중(中) 작난(作亂)잘하고 순종치 안이할지라도 책망만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면 감화를 수(受)하나니라. 만일 책망이나 책상을 난타(亂打)하거나 호령(號令)하거나 심지어 타두(打頭)까지 하는 것은 아동심리를 실(失)하고 악감화(惡感化)를 주는 것이 된다. 아동은 교사 눈치를 잘 찰지(察知)하는 지혜(智慧)가 유(有)하나니라. 공부 시간에 부주의(不注意)하는 아동(兒童)이 있으면 수(手)로서 주의를 식혀서 일아(一兒)라도 공부에 주목치 않는 아해(兒孩)가 없도록 할 것이오, 용어는 문자나 술어(述語)같은 알아듯기 난(難)한 언(言)을 사용치 말고, 가장 평이(平易)하고 근리(近理)한 비사(比辭)로서 가라치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음성은 너무 대성(大聲)으로 하지 말고, 아해(兒孩)들이 들을 수 일을 만한 정도의 발성법(發聲法)으로 친절한 담화식(談話式)으로 하되, 용목(用目)은 일아(一兒)의게만 주목하지 말고, 제아(諸兒)를 환시(環視)하는 법(法)으로 하되, 안(眼)은 탐조등(探照燈))같이 순시(巡視)할지니라. 편애(偏愛)나 편중(偏重)의 태도를 절금(切禁)할지니라. 교사의 교수(敎授) 여하(如何)에 의(依)하야 반(班)의 진퇴와 아동(兒童) 심령(心靈)이 좌우되나니, 일반교사들은 교수법(敎授法)에 특히 용심(用心) 고구(考究)할지니라.

10)공과(工課) 급(及) 준비(準備)

교수(敎授)의 제이(第二) 문제(問題)는 공과(工課) 선택(選擇)이다. 현금(現今) 각(各) 교파 교회 내(內)에 유아(幼兒) 주일학교 공과(工課)를 만국(萬國) 유아(幼兒) 공과(工課)로 사용하는데 학생별(學生別)이 없이 하반(何班)에던지 공용(共用)함으로 아동(兒童)의 정도에 과불급(過不及)이 되야 학과(學課)의 불합(不合) 체제(體制)로 인(因)하야 성과(成果)가 별무(別無)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학년별(學年別)로 1, 2, 3, 4, 5, 6, 고등(高等)으로 공과(工課)를 저작(著作)한바 신구약성서에서 아동심리와 연령에 최적합하게 학제적(學制的)으로 되얐으니,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최적당한 줄로 사(思)하노라. 그런데 교장이나 주임 교역자가 전담(全擔)하야 심심(甚深)한 연구 하(下)에서 매주일 하(何) 시간이던지 이용하야 일반교사를 회합하여 놓고 준비를 식힐지니, 공과(工課)뿐 안이라, 교수법(敎授法) 급(及) 관리법(管理法)을 상세히 교수(敎授)할지니라.

11)주일학교(主日學校) 목적(目的)

주일학교(主日學校) 학생(學生)은 일정한 표준이 별무(別無)하니, 주교(主校) 목적은 신자의 자녀는 신앙을 양성(養成)하고, 미신자의 자녀는 신앙으로 인도(引導)하랴 함이 주일학교(主日學校) 목적(目的)이다. 그런고로 신자의 자녀는 5세 이상(以上)으로 15세 이하(以下)는 주일학교 학생이 되어야 할 것이요. 미신자(未信者)의 아동(兒童)은 될 수 있는 데로 다수(多數) 인도(引導)함은 귀(貴)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 인수(人數)를 증가(增加)코저 할 시(時)에는 질적(質的)으로 퇴보(退步)되야 유명무실(有名無實)의 상태에 지(至)할 것이니, 양(量)의 다수(多數)를 불고(不顧)하고, 진리 배양(培養)에 주력(注力)할지니라. 신자 자녀 중(中)에 주교(主校) 출석에 대(對)하야 등한시(等閑視) 하는 자(者)가 유(有)하나니, 이는 참으로 유감(遺憾)이다.

12)문답(問答)

교수(敎授)한 후(後)에 교사(敎師)는 간단(簡單)히 문답(問答)할지니, 문답(問答)으로 배운 바를 일층(一層)더 기억(記憶)하게 되고, 교수(敎授)도 혹시(或時) 문답식으로 하는 것은 좋으니라. 그래서 성적부(成績簿)에 그날 공부한 성적을 기입(記入)하야 개인 공부 성적을 고취(鼓吹)할지니라. 각반(各班) 문답(問答)이 끝나면, 공동(共同) 문답(問答)을 할지니, 이렇게 함으로 반성적(班成績)을 지(知)하며 남녀(男女) 반별(班別)로나 남녀(男女) 동반별(同班別)나 문답(問答)하야 반우승(班優勝)을 결정(決定)할 지니라.

13)성적(成績) 보고서(報告書)와 결승(決勝)

교수(敎授)가 끝나고 문답(問答)을 필(畢)하면, 서기(書記)는 각반(各班) 성적을 보고(報告)할지니, 출석, 인도, 헌금, 공부, 품행 등을 종합(綜合)하야 평균점만 보고함이 가(可)하고, 각과(各科) 보고는 시간상 관계로 약(略)함이 가(可)하니라. 보고가 필(畢)하면 우승반(優勝班)을 정(定)하고 포창(襃彰)함이 가(可)한데, 혹은 우승기(優勝旗)를 수여(授與)함으로, 혹은 상품(賞品)을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우승(優勝)을 포장(褒獎)함이 합당(合當)하니라.

14)동화(童話)

동화(童話)는 아동(兒童)들의게 들여주는 이야기인데, 주일학교를 지도(指導)하는데 좋은 방법이니, 아동심리(兒童心理)는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좋와하나니, 동화(童話)는 아동(兒童)의 감정(感情)과 이지(理智)를 고무(鼓舞)시키는 유일(唯一)한 방법이니, 주일학교를 위(爲)하야 없지 못할 순서(順序)이다. 그러나 동화(童話)에 주의(注意)할 것은 너무 장황(長荒)이 하지말지니, 과즉십분(過則十分)이니라. 아동심리(兒童心理)는 솔직(率直) 무사기(無(詐欺)하야 무슨 이야기던지 사실상 인정하나니, 그런고로 동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의 역사나 고래(古來) 성도(聖徒)의 신앙담(信仰談)이나 진리에 합당한 비유(比喩)나 현재 아동신앙 미담(美談) 등으로서 간단명료하게 진실한 어조(語調)로 하고, 속된 이야기나 무근(無根)한 야담(野談)이나 아동심리에 방해될 잡담(雜談) 같은 것은 특별히 주의하는 동시에 유희식(遊戱式)이나 괴상한 태도로서 하지 말지니, 아동(兒童) 심령(心靈)을 혼잡케하는 폐해(弊害)가 되나니, 동화의 정신이 다만 아동을 웃게 하는 것만 목적이 안이라 아동 심중(心中)에 진실한 진리를 인각(印刻)하며, 신앙을 함양(涵養) 식히랴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필자의 년구(年久)한 경험으로 보아서 유년시대에 성경의 인물의 소개와 역사에서 감화를 입어 장성(長成) 후(後)에 훌륭한 교역자가 되는 자(者) 만토다.

15)음악(音樂)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고무(鼓舞)시키는 일종(一種) 예술이다. 인간은 원래 오락적(娛樂的) 동물이다. 낙(樂)이 무(無)하면 인간의 정서를 표현할 수 없고, 동원(冬園)과 같이 건조무미화(乾燥無味化) 된다. 더구나 종교와 음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윗의 좋은 금(琴)은 사울의 완고한 심(心)을 유화(柔和)케 하였다. 아동(兒童)은 원래 음악을 호(好)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고로 좋은 찬미(讚美)를 교(敎)하며, 때로는 독창(獨唱)을 시키는 것도 좋고, 혹(惑) 기악(器樂)을 써 심신(心神)을 유쾌(愉快)케 하는 것도 좋으나 속(俗)된 음악이나 가증(可憎)한 유희(遊戱) 같은 것은 금(禁)할지니라.

16)시간(時間)

주일학교 시간은 너무 장(長)하지 말지니, 아동의 심리는 인내가 부족하고 조급성(躁急性)이 다(多)하야 무엇이던지 한 가지를 너무 장(長)하게 하면 염증(厭症)이 생(生)하나니, 무어시던지 간단 명료를 위주(爲主)할지니라.

주일학교(主日學校) 순서(順序) 급(及) 시간표(時間表)

  • (1)개회(開會) 찬송(讚頌)-5분
  • (2)대표(代表) 기도(祈禱)-5분
  • (3)신입생(新入生) 환영(歡迎), 환영가(歡迎歌)-5분
  • (4)광고(廣告)-2분
  • (5)분반(分班) 교수(敎授)-20분
  • (6)특별(特別) 찬송(讚頌), 독창(獨唱)-합창(合唱)-5분
  • (7)문답(問答)/대표(代表)-10분
  • (8)성적(成績) 보고(報告)/서기(書記)-5분
  • (9)우승(優勝) 포상(褒賞)/교장(校長)-5분
  • (10)동화(童話)/교사(敎師)-5분
  • (11)찬송(讚頌)/일동(一同)-5분
  • (12)기도(祈禱)/대표(代表)-3분
  • (13)폐회(閉會)-폐회가(閉會歌)

17)폐회식(閉會式)

폐회(閉會) 찬송(讚頌)은 총(總) 기립(起立)하야 하고, 기도(祈禱)도 기립(起立)한 채로 하고, 기도(祈禱)를 필(畢)한 후(後)에는 폐회가(閉會歌)를 부르면서 풍금곡으로 순서 있게 문전반(門前班)부터가 선두(先頭)에서 목사(牧師)가 선두(先頭)에서 자기반 학생을 다리고나가면 학생은 일렬(一列)로 따라 가되 신발은 들고나가서 밖에서 신을 신게 하고, 일반이 다 나가면 이반(二班)이 후(後)를 따라 나가고, 차래로 여차(如此)히 규율(規律) 있게 나갈진이, 만일 폐회선언자(閉會宣言者)와 교사(敎師)를 주의(注意)하지 않하며, 폐회(閉會) 선언(宣言)하자마자 떠들게 되면 우당탕퉁탕하며 혼잡(混雜)하게 나가면, 불합당(不合當)한 사(事)니, 폐회시(閉會時)에 특별 주의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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