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목회자와 동역자간에 수(守)할 도덕

지은이 성낙소 목사
옮긴이 조동호 목사


차례

제1절 동역자간에 수(守)할 도덕

제1조 주임(主任)과 부주간(副主間)

제2조 남녀(男女) 동역자간(同役者間)

제2절 본 단체 동역자간(그리스도의 교회 단체)

제1조 동역자간에 수(守)할 도덕

제3절 타 단체 교역자간

제4절 전후임자간(前後任者間)에 수(守)할 도덕

제1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제2조 신임목사의 수(守)할 도덕

제1절 동역자간에 수(守)할 도덕

동역자라 함은 직분의 차이는 고사(姑捨)하고 주의 복음의 사명을 대(帶)하고 영혼을 위하야 공생애(公生涯)를 보내는 일반 사역자를 지(指)함이오, 도덕이라 함은 호상간(互相間)에 수(守)할 본분, 의무, 예의를 지(指)함이라. 혹인(或人)은 언(言)하기를 종교 내에는 무차별적(無差別的) 일시(一時) 동인(同仁) 하(下)에서 평등주의이면 그만이다. 하사회(何社會)처럼 법이니 계급이니 할 필요도 없다한다. 종교는 사회를 떠나지 못할지니, 기독교는 사회의 일분자(一分子)에서 초월한 것만큼 질서와 법도가 사회보다는 더 명랑(明朗)하고 철저하여야 한다. 만일 불연(不然)이면 종교라는 기(其) 자체가 광명정대하게 사회에 흘립(屹立)하야 민중을 인도할 자격을 상실하야 일종(一種) 조생모산(朝生暮散)의 유사종교에 불과할 것이다. 애(愛)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나니, 교역자는 차점(此點)에 심신(深愼) 주의(注意)하야 자신이 실천궁행(實踐躬行)하고 우(又) 신자와 일반 민중을 지도하여야 하나니라.

제1조 주임(主任)과 부주간(副主間)

소교회는 막론하고 대교회에는 주임목사 일인(一人)으로서는 도저히 감내(堪耐)키 난(難)함으로 부임(副任) 목사(牧師) 혹 전도사를 치(置)하야 주임목사를 조력(助役)케 하나니, 호상(互相) 예의(禮儀)로써 상애(相愛) 상조(相助)할지니라.

1. 주임목사(主任牧師)

주임목사는 영적 정치적으로 문자 그대로 틀림없는 주임이다. 의당히 주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불여덕(政不如德)이오, 법불여애(法不如愛)니, 부하(部下) 동역자를 심심(深甚) 동정(同情)하야 상휴상제(相携相提)함이 교회 통치상으로나 덕의상(德義上)으로나 의당(宜當)한 사(事)이다. “인자(人子)가 래(來)한 것은 봉사(奉仕)를 수(受)하려함이 아니오, 사(事)하랴고 중인(衆人)을 위하야 기명(棄命) 속죄(贖罪)함이라”<마(太) 20:28>. “이등(爾等) 주재자(主宰者)의게 주장(主掌)된 적세(籍勢)를 하지 말고, 오직 중(衆)의 본이 되라”(벧전 5:3). 인간은 부족하야 항상 자기라는 괴물을 앞장세우기 이(易)하니라. 그런고로 “무어시던지 타인에게 대접을 수(受)하고저 하는 대로 이등(爾等)도 타인을 대접하라”<마(太) 7:12). 공자는 소구호붕우(所求乎朋友)로 선시(先施)에 미능(未能)이라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타인을 대접하라. 차(此)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지(大旨)라 하였다. 주임목사가 부임자(副任者)를 대하야 수(受)할 덕의(德義)가 하(下)와 여(如)하다.

  • (1)정지사지적(情之思之的) 아량(雅量)으로 동정(同情)할 것.
  • (2)식히라는 정신을 기(棄)하고 내가 먼저 하겠다는 정신을 지(持)할 것.
  • (3)언사(言詞)를 주의할지니, 명령적임을 기(棄)하고 동의적(動議的)을 표(表)할지니, 예컨대 이러케 하시오, 그러케 하면 안이 되오 등. 이렇게 하면 어떻할가요? 그렇게 하면 안이 될듯합니다 등. 동의(同意)인 것 같으나 상대자의게 다대(多大)한 차이가 유(有)함을 각지(覺知)할지니라.
  • (4)표정에는 언제든지 미소적(微笑的)으로 대할지니, 교사노교적(驕邪怒敎的) 태도(態度)를 신(愼)할지니라.
  • (5)신자들의게 그를 존중시(尊重視)하는 본(本)을 시(示)할 것.
  • (6)자립 자주적 정신을 피하고 호상 의뢰적(互相依賴的) 방법을 취할 것.
  • (7)세소(細少)한 사(事)를 간섭(干涉)치 말고 대인적(大人的) 금도(襟度)를 시(示)할 것.
  • (8)그의 역사(役事)할 자유적 전도(前途)를 개방(開放)하여 줄 것.
  • (9)설교 심방 등사(等事)에 공의(共議) 공행(共行)할 것.
  • (10)교회(敎會) 일체(一切) 사항(事項)을 직원회를 하기 전에 상의(相議)할 것.
  • (11)그의 원대(遠大)한 장래를 위하야 인도하며 축복할 것.

2. 부임목사(副任牧師)/전도사

부임은 주임을 방조(幇助)하야 역사(役事)할지니, 정치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주임에게 순복(順服)하며 동정함이 의당(宜當)하니라. 듸모데가 바울의게 대하야 복음의 부(父)와 진리의 선배로 대접하였나니 부임자의 좋은 모본이다. 주임의 성공이 곧 자기 성공이요 주임을 도움은 곧 자신을 도움이다. 세상에 허다한 사업 중 교역의 사업이 중하고, 많은 인간 중에서 동역자의 연분(緣分)처럼 호합(好合)의 연분은 없나니라. 만일 주임 부주임간에 의견(意見) 상충(相衝)이나 소원(疏遠)의 기색이 현(顯)하면 차 영향(此影響)은 일반교회에 파급(波及)하야 중대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나니, 차점(此点)에 호상(互相) 주의(注意)할지니라.

  • (1)언제던지 선배라는 정신 하에서 우대(優待)할 것.
  • (2)언제던지 조급(助給)하겠다는 정신을 불망(不忘)할 것.
  • (3)언사(言詞)는 언제든지 문의적(問議的)으로 할 것이오, 독단적으로 말 것.
  • (4)표정은 온겸(溫謙) 양보적(讓步的) 태도를 취할 것.
  • (5)신자의게 절대로 주임(主任)의 사(事)를 논(論)치 말 것.
  • (6)주임의 허락이 무(無)하고는 교회 내에 공사회(公私會)를 개(開)치 말 것.
  • (7)수소(雖少)의 사(事)라도 주임의게 문의(問議)하야 피지배정신(被支配精神)을 불망(不忘)할 것.
  • (8)주임의 권리를 침해(侵害)하거나 월권(越權)의 행동을 신(愼)할 것.
  • (9)주임의 가사(家事)나 교회 행정을 타인의게 비난(誹難)하지 말 것.
  • (10)의견(意見) 상의(相議)가 유(有)할지라도 사기종인적(捨己從人的) 정신(精神)으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말 것.
  • (11)자기가 주임보다 우수한 칭찬을 수(受)하겠다는 경쟁적 심리를 표면(表面)으로나 이면(裏面)으로나 표현치 말 것.

제2조 남녀(男女) 동역자간(同役者間)

교회를 가정으로 비하면 남녀교역자는 영적 부부격(夫婦格)이다. 가정은 부부호합(夫婦好合)으로 단란(團欒)하고 교회는 남녀교역자 화합으로 부흥된다. 현하(現下) 교회의 불상사의 원인은 남녀교역자의 충돌에 재(在)하나니, 교계의 대문제(大問題)이다. 차(此)는 비타(非他)라 남녀교역자간에 상수(相守)할 도덕을 수(守)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1. 남교역자 대(對) 여교역자

남교역자라 함은 목사와 전도사를 지(指)함이니, 일 교회에 청빙을 수(受)하야 주임 부주임이 될 수 있다. 일가(一家)로 언(言)하면 가장격(家長格)이다. 영적 우(又)는 치리적으로 지배권이 유(有)함은 물론이어니와 동역하는 여교역자를 동정(同情) 선대(善待)할지니, 차(此)는 자신을 위하여서도 의당(宜當)하고 교회를 위하여서도 합당(合當)한 사(事)이다. 남자가 아모리 활동하야 수입이 다(多)할지라도 부인이 가내(家內)에서 치산(治産)을 잘못하면 무저옹(無底甕)에다가 급수(汲水)하는 격이라. 여차(如此)히 남교역자가 열심활동할지라도 여전도인의 심(心)을 실(失)하면 곧 부인 신자들의 심(心)을 실(失)할 리서(裏書)니 상휼(相恤)함이 의당(宜當)하니라. 전도부인 중에 대개가 천국을 위하야 독신(獨身) 봉역 중(奉役中)이니 가정생활(家庭生活)하는 남교역자보다 육체는 제방면(諸方面)으로 고독할지니, 특별 호위(護慰)할지니라.

  • (1)연약한 주의 기(器)니 애휼(愛恤)할 것.
  • (2)여성적 심리를 이해하야 감정을 상(傷)치 말 것.
  • (3)생활법을 될 수 있는 대로 지도해 줄 것.
  • (4)자기 부인으로 하여금 전도부인을 동정케 할 것.
  • (5)자기 부인의 언(言)을 문(聞)하고 전도부인을 인정논폄(認定論貶)치 말 것이오, 반(反)하야 부인을 권면할 것 (남여 교역자의 충돌의 시작은 부인과 전도부인 간에부터 시작되나니 부인의 논폄(論貶)을 신청(愼聽)할지니라.
  • (6)신자로 하여금 전도부인을 경애하도록 교시(敎示)할 것.
  • (7)수(誰) 전도부인이 미합(未合)한 점이 유(有)할지라도 은인자중(隱忍自重)하고 책망이나 권면적으로 경경(輕輕)히 발표치 말 것.
  • (8)전도부인의 역사적(役事的) 활동(活動)을 너무 구속하지 말 것.
  • (9)전도부인의게 대한 표정은 너무 엄격도 말고 너무 애정도 말고 경(敬)하야 상대여빈적(相對如賓的)으로 할 것.
  • (10)전도부인과 대화시에는 경건(敬虔) 예의(禮儀)에서 탈(脫)치 말 것.
  • (11)전도부인 방에 단독 출입(出入)치 말고 소요건(所要件)이 유(有)하면 타인 대동하고 입(入)할 것.
  • (12)신자의게 전도부인사(傳道婦人事)는 논평(論評)치 말고 신자가 수문(誰問)할지라도 거절할 것.

2. 여교역자 대(對) 남교역자

여교역자라 함은 복음의 사명 하에 공생애를 보내는 부인을 칭함이니, 곧 전도부인이다. 가정으로 말하면 주부격이다. 기십 기백명(幾十幾百名)의 주부니, 기(其) 책임과 의무도 막중하겠거니와 특히 동역하는 남교역자의 역사(役事)를 충심으로 봉내조(封內助)하지 않으면 않이 된다.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이며, 언제던지 자신은 여자이라는 것을 망각치 말고 동심(同心) 합력(合力)하야 소임의 역사(役事)에 성공할지니라. 부부(夫婦) 불화(不和)가 가정파괴의 원인이 됨과 같이 남여교역자가 불화한 교회 망치는 장본(張本)이오, 귀한 주의 사명에서 실각(失脚)하는 초보(初步)가 된다.

  • (1)남교역자를 진심으로 순복(順服)할지니라.
  • (2)목사 부인을 논평치 말 것. 예컨대 살림을 못한다. 아해(兒孩)를 양육할 줄 모른다. 손님 접대를 못한다. 무식하다. 믿음이 없다. 목사 부인은 목사가 감독할 것이요, 전도부인은 감독할 권(權)이 없다. 차(此)로써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 (3)목사 가정사(家庭事)를 간섭치 말 것. 차(此)는 목사 가정 시험을 기(起)케 하는 원인이 되나이라.
  • (4)목사의 가정에 너무 빈번(頻煩)히 출입하지 말지니 차(此)는 무례한 사(事)니라.
  • (5)무인시(無人時)에 목사방에 출입치 말지니, 세인(世人)의게 의심을 피(被)하고 무례한 사(事)이니라. 소요사(所要事) 유(有)하면 재인시(在人時)에 입(入)할지니라.
  • (6)목사 부인이 있난데 목사를 너무 칭찬치 말지니, 차(此)는 그 부인의 오해를 피(被)할가 함이라.
  • (7)신자의게 목사를 논평치 말지니, 차(此)는 교회분쟁의 시작이다. 신자가 혹시 문(問)할지라도 거부(拒否)할지니라.
  • (8)목사와 담화시는 근신(勤愼)을 주로 할지니, 소담(笑談) 애교(愛嬌) 등(等)은 금물이다.
  • (9)신자로 하여금 목사의 치리와 교양과 인도를 복종하도록 할지니라.
  • (10)집회 시에 목사의 설교를 비평하지 말지니, 차(此)는 신자의 수혜(受惠)를 방해케 함이니라. 차라리 아멘으로서 신자의 수혜열(受惠熱)을 고취하라.
  • (11)목사의 허락 없이 부인회의 등을 하지 말 것.
  • (12)목사와 의견(意見) 상위(相違)가 유(有)할지라도 변색(變色)하지 말지니, 차(此)는 자기와 주의 교회를 위하는 미덕이 되나이라.

제2절 본 단체 동역자간 (그리스도의 교회 단체)

단체를 축소하면 일 가정이다. 부모구존(父母俱存)하시며 부화부순(夫和婦順)하며, 형우제공(兄友弟恭)은 군자(君子) 가정(家庭) 단락(團樂)이다. 세상 사업 중에 종교 사업에 헌신한 자 귀(貴)하며 허다한 단체 중에 동일한 신조와 교리 하에서 동역자 반열을 묵유(黙有)하게 됨은 인간사에 다(多)치 않은 인연이다. “이등(爾等)은 외인도 안이오, 객(客)도 안이오, 성도들과 동국인(同國人)이오, 또 상제(上帝)의 권속이다”(엡 2:19). 단체 동역자는 주님의 권속이다. 얼마나 의미심장(意味深長)한 말삼인가? 가화(家和)에는 만사(萬事)가 성(成)하고, 가불화(家不和)에는 만사가 패(敗)하나니, 단체일사록 더욱 화평하여야 한다. 일 단체의 지체격인 교역자 대(對) 교역자간에 상애상조(相愛相助)하며 상경상존(相敬相尊)하야 권속적(眷屬的) 이상(理想)을 실현함이 지당(至當) 무의(無疑) 사(事)이다. 내세 교계를 보면, 너무나 차(此) 이상(理想)과 배치되는 사(事)가 다(多)함은 유감천만이다. 차(此)는 무타(無他)라 성서적 신앙과 성서적 인물이 되지 못하고 교역자가 된 연고(緣故)일 것이다.

제1조 동역자간에 수(守)할 도덕

  • (1)동역자간에 지킬 도덕은 상지(詳知)할 것.
  • (2)타인을 존중시 하는 정신을 지(持)할 것.
  • (3)강담(岡談) 피단(彼短) 할 것. 타인의 단처(短處)를 발견할 시는 자기 단처를 발견할 것을 반사(反思)하고 자반이축지(自反而縮之)할 것.
  • (4)타인의 성공을 볼 때에 훼손할 악마의 심정을 갖지 말고, 그의 뒤를 조장(助長)하며 동반(同伴)하면 자기도 성공할 것을 지(知)하여야 한다.
  • (5)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하는 야심적 근성을 근절할 것.
  • (6)타인의 의견이나 주의(主義)를 성서적 위반이 안이면 무시하지 말고 존중시 할 것.
  • (7)자기(自己) 지반(地盤) 보존키 위하여 타인의 향상을 좌절치 말 것.
  • (8)자신 향상키 위하야 타인을 희생시히지 말 것.
  • (9)공존 공영(共存共榮)의 도덕적 정신을 함양할 것.
  • (10)편당(偏黨)이나 편애심(偏愛心)에서 속히 떠나 일시동인적(一視同仁的) 대금도(大襟度)를 시(示) 할 것.
  • (11)직접문견사(直接聞見事)이외에는 신인(信認)치도 말고 속단(速斷)치도 말 것.
  • (12)타인을 조(助)함은 곧 자기를 조(助)함이라는 금언(金言)대로 할 것.
  • (13)사람을 훼예(毁譽)키 위하야 선동적 행동을 취하면 죄가 된다.
  • (14)그리스도의 내(內)에서 일(一) 형제인 것을 지(知)하고 우월감을 기(棄)하라.

제3절 타 단체 교역자간

이단 교파는 제외하고 성서적 신앙에서 미각(味覺)한 점의 다소(多少)와 교파열이 무(無)한 교역자들의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친근(親近) 상종(相從)하야 완전한 성서적 차이가 없는 각오(覺悟)를 주어 초대 신약교회로 환원하야 체(體)도 일(一)이라 한 일(一)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립(成立)하야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교역자가 되도록 노력할지니, 만일 반목질시(反目嫉視)함은 종교 도덕적 상식이 부족할 뿐만 안이라, 인격적 미비(未備)의 표시이다.

  • 1.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정신과 상제(上帝)를 경외함이 동일한 즉 상애상경(相愛相敬) 할 것.
  • 2. 동일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함은 동일한 주의 사명임을 인정할 것.
  • 3.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당(派黨)이 생(生)하야 동로마교회와 서로마교회가 반역적 행동을 명시(明示)할 것.
  • 4. 침례(빱듸조)가 약식세례 원인은 천주교 법왕 싀틔분 제2세 시대에 병인(病人)의게 행(行)함과 르밴라 종교회의에서 변경을 명시할 것.
  • 5. 성서적과 차이점은 악마적 유혹에서 출생된 것을 동화중(同和中)에서 명시할 것.
  • 6. 예수를 믿음에서 생활하는 자로서는 성서적으로 살야는 것은 성서가 권면하는 것을 명시할 것.

제4절 전후임자간(前後任者間)에 수(守)할 도덕

전후임자라 함은 교역자가 갑(甲)교회에서 역사하다가 을(乙)교회로 전임되고 기(其) 후임으로 타교역자가 취임할 제(際)에 수(守)할 도덕을 운(云)함이니, 갑(甲)교회에는 전임자요, 을(乙)교회에는 후임자이다. 일생 교역에 자연적으로 기십번 전후임자가 된다. 그런고로 호상(互相) 지(知)하여야 하고, 수(守)하여야 할 도덕이 없을 수 없다. 잘못하면 전후임자에 복잡한 사단(事端)이 다(多)하야 신자의게까지 부덕을 유(遺)하고, 심하면 주(主)의 성명(聖名)과 신성한 교회까지 훼손케 되는 사(事)가 다출(多出)할 것이다. 떠나는 자, 오는 자, 의당히 겸양의 덕으로 거래(去來)치 않으면 안이 된다. 구약의 전임자 되신 침례 요한 씨, 신약의 후임자 되신 예수 씨를 제자들의게 소개할 때에 아후(我后)에 래(來)하신 이는 아(我)보다 능력이 다(多)하니, 아(我)는 기(其) 리(履)를 거(擧)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기(其)는 흥하여야 하고, 아(我)는 쇠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 얼마나 전임자인 요한 씨, 후임자인 예수를 위하야 겸양과 진실한 표정의 소개인가? 우(又)는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제자의게 증거 하시기를 차인(此人)은 선지자보다 우승(尤勝)하니, 여인이 생(生)한 중(中)에는 요한보다 우대(尤大)한 자 무(無)하다 하였나니, 신약의 후임자 되는 예수께서 전임자 요한을 위하야 얼마나 극찬하시였는가를 알 수 있다. 교회 전임자의 모본(模本)할 좋은 전형(典型)이다.

제1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전임목사는 1주일 전에 교회 일체 사무를 정리 완비하였다가 장로들이 있는 교회면 당회를 개(開)하고 장로들의게 사무 인계식을 행하고, 만일 장로들이 없는 교회이면, 집사들을 회집하고 제직회 하에서 후임자의게 인계하라.

1. 인계할 문부(文簿)는 대략 여하(如下)함.

  • (1)신자명부록 - 침례인명록, 구도자명부
  • (2)재정문부 - 금전출납부, 일기장, 대차증서, 헌금기(獻金記), 예금통장, 기타
  • (3)비품장 - 비품장을 신임자의게 줄 때에 비품을 일일이 지시(指示)할 것.
  • (4)도서부 - 서적 목록을 들고 도서를 일일이 지시할 것.
  • (5)보고철 - 본 단체 공문철, 관공서 공문철.
  • (6)주택기구 - 부정(釜鼎) 급(及) 일체구(一切具) 등.
  • (7)인장 급(及) 건(鍵) - 교회의 일체 인장 급(及) 부속품 교회당 급(及) 비품 건(鍵).
  • (8)회록류(會錄類) - 당회록, 직원회록, 사무적 회의록.
  • (9)부속사업 -
    • ①주일학교 - 직원명부, 생도명부, 재정부, 비품기.
    • ②부인회 - 회원명부, 재정문부, 성미장, 회록 등.
    • ③청년사업 - 회원명부, 재정부, 회록, 등.
    • ④자선사업 - 일체 사업에 대한 문부(文簿).
  • (10)지회 급(及) 기도소 - 소속 지회급(及) 기도소(祈禱所)에 대한 일체 문부.

이상 사무인계는 완전 조직치 못한 교회는 전임자가 후임자의게 하려이와 완전 조직한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는 교회면 사무(事務) 인계(引繼) 여부(與否)가 있게 된다. 웨 그러야 하면, 교회 재정 급(及) 각문부(各文簿), 비품 등 제반 일체를 장로들이 주장함으로 목사는 목회 사역만 할 뿐인 고로 사무인계는 장로의게 수(受)하고 이거시(移去時)에는 다시 장로들의게 인계할 것이다. 차(此) 사건(事件)도 교회의 중요한 사(事)이니, 성서적 신앙 중에서 엄격히 신성성(神聖性)으로 사무 인계식을 행할지니라.

2. 전임자의 주의사항

  • (1)전임목사는 극력(極力) 후임목사를 공사간(公私間)에 소개할 것.
  • (2)전임자는 필히 후임자가 이사 오기 전에 이거(移去)할 것.
  • (3)교회에서 교역자를 이거(移去)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결정한 이상에는 여하한 사정을 막론하고 정연속거(正然速去)할 것.
  • (4)전임자가 이거(移去)할 시(時)에는 신자나 상점에 거래와 제반(諸般) 세음(細音)을 이거(移去) 전에 청산(淸算) 청장(淸帳)할 것.
  • (5)관공서 급(及) 유지(有志) 사회인의게 전임인사를 할 것.
  • (6)신자들의게 신임자의 내력이나 결점을 구외(口外) 불출(不出)할 것.
  • (7)전임자가 자기의 사업성적을 과장하지 말 것.
  • (8)후임자의게 교회 사업내용을 상시(詳示)하여 줄 것.
  • (9)신자들의게 이거(移去)할 의사가 부족한 언사나 표정을 시(示)치 말 것.
  • (10)일차 이거(移去) 후에는 전임신자와 거래나 통신을 단절할 것.
  • (11)신임지에서 전임지 자랑을 하지 말 것.

제2조 신임목사의 수(守)할 도덕

신임목사가 부임(赴任)하야 사무 인계를 수(受)하고 신임식을 필한 후에는 비로소 권위가 있게 된다. 만사가 생소할 것이니 제직과 신자의게 문의하여 실수하지 안토록 할지니, 신임초가 처신(處身)이 제일 곤란하니라. 차(此)는 인(人)의 초면목(初面目)의 시선(視線)이 필폐(畢幣)하야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음이라. 연고(緣故)로 목사가 첫 눈에 신자의게 부덕(不德)으로 잘못 보이면 좀처럼 만회키 곤란하다. 일동(一動) 일정(一靜)을 조심하되 열정적에서 너머 경망(輕妄)함으로 부덕 되지 않케 할지며 모든 것이 불편(不便) 불만(不滿)할지라도 은인자중(隱忍自重)하고 경경(輕輕)히 출색(出色)치 말 것.

1. 신임자의 주의 사항

  • (1)임지에 속히 부임할 것.
  • (2)신임 초에 너무 능동적 태도를 신(愼)할 것.
  • (3)당분간은 전임자의 사업을 계승할 것.
  • (4)신자 전(前)에 결점을 논평치 말 것.
  • (5)신임지의 교세를 논란치 말 것. 교회가 약하다. 냉랭하다 등.
  • (6)신자의 심리와 교회 내정(內情)을 냍나히 찰지(察知)할 것.
  • (7)신임설교를 너무 공격적이나 책망적으로 하지 말 것.
  • (8)자기를 나타내려는 자과적(自誇的) 태도를 표시치 말 것.
  • (9)신자들의 호감을 득(得)하랴고 박약(薄弱)한 표정을 말고 침중(沈重) 자약(自若)할 것.
  • (10)부임후 교세가 전진(前進)하였을지라도 경경(輕輕)히 과장치 말 것.
  • (11)관공서 급(及) 사회 유지의게 신임인사 함이 가함.
  • (12)약(若) 전임자가 적래(適來)하면 전공자로 예우(禮遇) 선대(善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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