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집회의 필요
집회에
이종(二種)의 원리가 유(有)하니, 일(一)은 상(上)으로 신령과 진리로 주일에 설교 헌금 성찬 기도 찬송 이상 5목조(目條)로 상제(上帝)께
예배하는 것이요(행 2:42-47), 이(二)는 하(下)로 신자의 영성(靈性) 함양(涵養)과 영적(靈的) 사교(社交) 기관이다. “날마다
심(心)을 동(同)이하야 성전에 모으기를 무(務)하고”(행 2:46). “하인(何人)의 본을 받어 집회하기를 폐(廢)하지 말고 오직
상권(相勸)하야 기일(期日)이 근(近)함을 견(見)할수록 더욱더 회집(會集)할지니라”(히 10:25).
사도시대
신약교회에서 이상과 같이 집회를 무(務)하였다. 그럼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각국에 선교하는 동시에 일정한 장소에 집회하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령한 은혜를 수(受)하고 허다(許多)한 심령들이 차(此) 집회로 인하야 구원의 방법을 각득(覺得)한 후에 구원을
득(得)하였다. 연고(緣故)로 집회법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최대 예전(禮典)이 되었다. 차(此)는 실(實)로 신자의 영적 식탁이 되는 동시에
미신자(未信者)의 도피성(逃避城)이 되었다. 목회사업은 집회로 유(由)하야 성공을 기(期)할 것이다. 목사는 필히 집회를 중요시하여야만 한다.
만일 집회를 등한시 하면 자연(自然) 실패일 것이다.
제2절 특별집회
교회에서
최소한도로 1년에 춘추(春秋)로 특별집회를 2회는 하여야 한다. 신자의 심령을 성결케 하는 동시에 신앙생활에 영적 운동회가 된다. 그럼으로
신앙에 신앙을 더하여지고 교회가 흥왕하여질 것이다. 목회자는 될 수 있는 데로 1년에 4계(季)로 정기적으로
특별집회할지니라.
제1조 특별집회준비
- (1)준비 기도회를 1주일 전에 개(開)하고 합심 기도할 것.
- (2)특별집회는 돌연적(突然的)으로 작정치 말지니 소(少)하여도 일개월전부터 시일(時日)을 정하고
교회일동으게 광고하야 신자 각자 심령을 준비하게 할 것이며 우(又) 육신사(肉身事)도 지장이 무(無)케 준비할 기회를
여(與)할지니라.
- (3)특별집회에 소요한 금전(金錢)은 예(預)히 준비하고 집회 중에는
불합당한듯합니다.
제2조 특별집회기간
특별집회
시기는 각자 형편에 의(依)하야 작정할 것이나 한국은 농업국인 만큼 농한기를 이용함이 가(可)하니 음(陰) 정월(正月)이나 12월이나 8월
추수절이 적합하고 일자는 집회 왕래상 편의를 취(取)하야 월색(月色)을 이용함이 양호하니, 음력 9일로 21일 이내가 적당하고 기간은 최소
5일간이오 최다 7일간이 합당하니라.
제3조 집회별
- (1)청신(淸晨) 기도회 - 신자 심령을 성별(聖別)케 하는 시(時)니 집회중
최요긴(最要緊)하니라.
- (2)오전 사경회(査經會) - 성경(聖經) 상고(詳考)에 공과적(工科的)으로 학이습지(學易習之)하야
신자의 신앙 교회생활에 실천을 목적함.
- (3)오후 찬송가 - 음악적 교수(敎授) 시(時)으로 집회하야 주 여호와를 찬양함에 충분하도록 할 것.
찬송 교수자는 악보에 능한 음악적 교양이 유(有)한 자로 할지니라.
- (4)야간 구령회(救靈會) - 주로 미신자(未信者)로 표준하고 구령이
목적이니라.
제4조 집회강사
- (1)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 교회 목사보다 타 목사를 청함이 가(可)하니라.
- (2)강사는 1개월 전부터 교섭하야 둘지며 차(此)는 강사로 하여금 성서, 기도준비가 충분케
함이니라.
- (3)강사 처소는 조용한 독실로 정할지니, 차(此)는 강사의 숙소가 곧 집회중 후궁(後宮)과
밀실(密室)이 되는 까닭이니라.
- (4)신자가 외인(外人)으로 하야금 특별 사정 외에는 강사 방에 출입을 금할지니, 차(此)는 강사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함이니라.
- (5)강사 식사는 보통 신자 가정으로 순번으로 친목적(親睦的) 우(又)는 교회 경비상 유익함.
강사변(講師便)은 일정처(一定處)가 가함.
1. 본 교회 목사가 강사에 대한 주의 할 건(件)
- (1)강사의게 교회 사정이나 신자 형편을 예고치 말 것. 차(此)는 강사의 설교가 인위적이 될까
함이니라.
- (2)강사으게 무용(無用)의 담화를 교환하지 말지니, 차(此)는 강사의 영적 용력(用力)을 감손(減損)케
함이니라.
- (3)강사으게 집회간섭을 하지 말지니, 차(此)는 집회 주인은 본 교회 목사가 아니오
강사이라.
- (4)설교 시간을 제재하지 말지니, 차(此)는 강사의 영적 정열을 감퇴(減退)케 함이요 자유를
구속(拘束)함이니라.
- (5)강사의 내력(來歷)을 대중 앞에 너무 과장적으로 소개하지 말지니, 차(此)는 신자들이 인물숭배를
주님보다 더 할까 함이라.
- (6)사회를 너무 장황(長荒)히 하지 말지니, 차(此)는 귀중한 강사의 시간을 탈취하는
실례이니라.
- (7)사회 시간에 초벌 설교를 하지 말지니, 차(此)는 몰상식한 사(事)이니라. 하(何) 목사는
횡설수설로 강사의 절반 설교를 한다. 차(此)는 참 딱한 사(事)이다.
- (8)강사 설교 시간에 배후(背後)에 좌(坐)하야 불경건한 태도를 신(愼) 할지니, 차(此)는 청중의
청강력(聽講力)을 감손(減損)함이니라. 예컨대 수(睡)하는 것, 이(耳)를 휘비는 것, 비공모(鼻孔毛)를 뽑는 것, 기지개 케는 것,
냉소(冷笑)하는 것, 군소리 하는 것, 조급한 태도 등이다.
- (9)강사 배후빙(背後氷)이 되지 말지니, 강사 배후에 냉정한 사회자가 있으면 강사(講師)으게 무서운
빙괴(氷塊)니, 강사의 열을 냉각케 하고 신자 수감열(受感熱)에 수(水)를 살(撒) 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주의키 난(難)하면 강대하(講坮下)
우방(右傍) 좌청(坐聽)함이 무(無)것하하니라.
- (10)강사(講師) 배후에 홍로(紅爐)가 되야 사회자는 제2의 강사이니, 경건하게 기도하는 중 영감을
수(受)하거던 아멘으로서 신자의 수감력(受感力)을 조장(助?)하고 강사를 응원하는 열정과 청중으게 감수열(感受熱)도 조급(助給)하야
배후홍로(背後紅爐)가 되어야 한다.
- (11)사회자는 강사 설교 중에는 좌석에서 이동치 말지니라. 하절(夏節)에는 서한(暑汗)을
불승(不勝)하야 외출소풍(外出逍風)하거나 동절(冬節)에는 한기불내(寒氣不耐)로 난로측(煖爐側)에 좌(坐)하면 차(此)는 실격이요 대 실례이다.
배후원호(背後援護)의 세력이 전 집회에 여하한 영향이 급(及)함을 지(知)할지니라.
- (12)신자으게 강사의 장단점을 평론(評論)치 말지니라.
- (13)강사 설교 후에 재설교(再說敎)를 하지 말지니, 차(此)는 강사 설교를 무력케 함이오
실례이니라.
- (14)강사 설교 후에는 회중에 초대할 것은 미신자(未信者)에게 결심할 것, 구도자에게 침례를 권면하되
집회 종말 경에 할지니라.
- (15)집회 후에는 강사 육체의 피로를 위로키 위하여 다소의 다과로서 대접함이
호(好)함이니라.
- (16)강사의 보수 급(及) 기념품은 형편에 의(依)하야 될 수 있으면 공중 전(前)에서 광고보다
사적으로 증정(贈呈)함이 우호(尤好)하다.
2. 강사가 본 교회 목사에게 대한 주의
- (1)청빙(請聘)을 승락(承諾)한 동시(同時)에 자기가 성서에 대하야 잘 배우고 은혜를 만히 받은 구절과
성지(聖旨)를 갱(更)히 복습하고 더 상고(詳考)하야 숙습연마(熟習鍊磨)로 충분한 준비를 하되 많은 기도로 성신의 감화를 피(被)하도록 하고 해
교회(該敎會)를 위하야 또한 기도하며 준비할지니라.
- (2)본 교회 목사의 지도에 순응할 것.
- (3)본 교회 목사으게 교회 사정을 번문(煩問)치 말 것.
- (4)처소(處所)와 식사에 불편할지라도 겸양(謙讓)의 덕(德)으로 묵인감수(?忍甘受)할
것.
- (5)중인(衆人)으로 더불어 잡담번설(雜談煩設)치 말고 침묵자중(沈?自重)할
것.
- (6)본 교회의 목사와 신자(信者) 부탁(付託)을 수(受)하야 설교하지 말 것.
- (7)설교 중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감화적으로 할지니라.
- (8)설교 중 본 교회 목사를 공격적 의미로 하지 말 것.
- (9)설교 중 신자 개인 결점을 폭로(暴露)치 말 것.
- (10)설교 중에 자과적(自誇的) 언사(言辭)를 신(愼)할 것.
- (11)야간 공동집회 설교준비는 미리한 중에서 집회상태를 수(隨)하야 임기변경(臨機變更)함이
우호(尤好)하니라.
- (12)설교 중 시사(時事) 정치적 논(論)은 피하고 성서 중심에 순복음적으로 할
것이다.
- (13)설교 시간은 장(長)하지 말지니, 기도회 30분, 성별회 50분, 사경회 1시, 구령회 40분이
적합하니라.
- (14)설교 후에는 기민적(機敏的) 활동으로 초대하되 구도자(求道者)로서 출석이 다(多)한 자(者)으게
침례를 권하고 미신자(未信者)으게는 결심하도록 할지니 차시(此時)가 실로 최요긴(最要緊)하니라.
- (15)집회 상황이 부진(不振)할지라도 초급낙망(焦急落望)치 말지니, 자기 할일을 다하였으면 다음
역사(役事)는 성신(聖神)께 위임할지니라.
- (16)집회 중 여하한 동난마력(動亂魔力)이 기(起)할지라도 위축자약(萎縮自弱)하지 말고
담대자약(膽大自若)하야 관철(貫徹)할지니라.
- (17)보수 혹 기념품은 다소를 불구하고 청렴감수(淸廉甘受)할 것이요, 약(若) 교회가 빈약하거든
차임(車賃) 외(外)는 기부(寄附)할지니라.
)제5조 사경회(査經會)
목사는 신자로
하야금 사경(査經)을 하도록 할지니, 대개 사경은 신자들이 성서지식을 함양하야 영적 양식으로 영양(榮養)을 득(得)한다. 교회에서 필히 매주간
중 일차씩 사경공부를 계속할지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성훈(聖訓)과 사도들의 교훈으로 주야로 배웠습니다.
“이등(爾等)이 성경을 상고(詳考)하는 것은 기중(其中)에 영생이 유(有)한 줄 지(知)하는 것이니,
차(此) 성경이 아(我)를 위하야 증거(證據)하는 것이니라”(요 5:39).
“베로아인은 데삶가인보다 익귀(益貴)한지라. 간절(懇切)한 심(心)으로 언(言)을 수(受)하야 매일
성경을 상고(詳考)하야 차(此)가 연(然)한지 지(知)하랴 하는 고(故)로 기중(其中)에 신자가 다(多)하고 헬라의 귀(貴)한 여자와 남자가
소(少)치 아니하나”(행 17:11-12).
“아(我)가 지(至)할 때까지 성경을 독(讀)하는 것과 권(勸)하는 것을 용력(用力)하라”(딈전
4:13).
“차예언(此豫言)의 언(言)을 독(讀)하는 자와 청(聽)하는 자와 기중(其中)에 기록한 것을 수(守)하는
자들이 복이 유(有)하리니 시(時)가 근(近)함이라”(묵 1:3).
이와 같이
사경(査經)한 것을 성구(聖句)에 지시(指示)하시였고, 석일(昔日) 구약시대에도 요시야 왕조(王朝)에 대부흥의 원동력은 율법책을 발견함에 있다.
그런즉 범신자(凡信者)의 신앙이 성경진리 생목변(生木?)에 착근확립(着根確立)하지 않으면 위태하나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수(守)하며
기(其) 율법(律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차인(此人)은 비(比)컨데 계수변(溪水邊)에 식(植)한 수(樹)가 기(其) 시절을 종(從)하야
실(實)을 결(結)하며 기엽(其葉)이 불고(不枯)함과 여(如)하니”(시 1:2-3). 목회사업중 사경회 역시(亦是) 중요한 역할(役割)을
점(點)하였나니라.
(1)특별사경회
차(此)는
개교회에 시기를 수(隨)하야 개회하는 것이니, 소(少)하여도 년 1차식 혹은 2차는 하여야 한다. 시기는 역시 음력 정월중이 합당하며 강사는
타인을 청함이 호(好)하고 본 교회 목사도 형편대로 할지니라.
(2)상설(常設) 사경회
차(此)는
제5조에 설명과 여(如)히 각 교회 내(內)에 1주간 중에 하(何) 시간에 사경(査經) 공부함을 운(云)함이니 요긴한 일이다. 혹 일정한 성경을
가지고 강의식으로 교수하는 것도 호(好)하며, 특히 청년 양성상(養成上) 유익하니 목사는 여차(如此)한 방법으로 신자의 사경열(査經熱)을
고취(鼓吹) 양성(養成)하면 교회는 흥왕하고 신자의 신앙은 독실(篤實)하여 지나니라.
(3)연합대사경회(聯合大査經會)
차(此)는
일(一) 지방에 교회가 다(多)하면 교통과 집회장소의 편리에 의(依)햐야 각 교회가 연합함과 일(一) 교회 중심으로 부근 교회가 연합하야
사경회를 개최함을 운(云)하나니, 연합사경회, 남녀 혹 여자 연합사경회, 교직자 연합 사경회 등이니, 성도들의 성서지식과 영적 교제와 친목
등사(等事)에 최요(最要)한 것이다. 강사는 특별히 청하거나 불연(不然)하면 각 교회 목사가 각 과목 중에 일과씩 담당교수함도 무방하나니라.
사경은 성경말삼은 곧 성신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記)케 한 것이다. 그 말삼을 통하야 성신감화로 유(由)하야 심령이 부흥하는 것이다. 그런즉
성신은 그 말삼으로 신자의 심령에 열감(熱感)이 되난이라.
- ①접빈(接賓) 위원(委員)을 택정(擇定)하야 접빈 사무를 임(任)할지니, 회원 숙소배정 식사 제공
등사(等事)니라.
- ②숙소
배정도 반별을 수(隨)하야 동반(同班)끼리 정(定)함이 호(好)하며 방장(房長)을 치(置)하야 옥내(屋內)를
감독할지니라.
- ③식사는
자취 공동별이 유(有)하나 공부를 위하야는 비용을 합하야 식모(食母)를 치(置)하고 공취(共炊)함이 호(好)하나니라.
- ④회장을
택하야 제반회무를 장리(掌理)케 할지니 차(此)에는 본 교회 목사가 회장이 됨이 편리 하나니라.
- ⑤회감(會監)을 치(置)하야 전 회원을 감독지도할지니라.
- ⑥서기를
택하야 전회기(全會記)를 기록하야 보관할지니라.
- ⑦회계를
택할지니, 접빈원중(接賓員中)에 겸임함이 호함.
- ⑧시험(試驗)한 바를 고시후 성적을 수(隨)하야 진급케 할 것.
- ⑨반을
조직하되 기(其) 정도를 수(隨)하야 구도침례인(求道浸禮人) 직원반(職員班)에 분(分)하야 조직할 것.
- ⑩포창(?彰)을 하되 성적이 우수한 교회와 개인으게 시상할 것.
- ⑪차기(此機)를 이용하야 주일학교 강습회를 개(開)함이 호(好)하나니라.
- ⑫시기는
음력 8월 추석 정월초에 합당함.
)제6조 예배회(禮拜會)
목회자의 임무
중에 최(最) 귀중한 시간은 예배시간이다. “시(時)가 지(至)하려니와 지금도 기시(其時)라. 부(父)께 예배하는 인(人)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니, 부(父)께서 여차(如此)히 자기으게 예배하는 인(人)을 심(尋)하시나니라”<약(約, 요) 4:23>. 그리스도인 된 이는
수(誰)던지 칠일수일(七日首日)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야 사(死)하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그 피의 공로를 뢰(賴)하야 대제사장이 되신 주
예수의 명(名)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바지께 예배를 올이는 신령한 예배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진리 곧 사(死)하심과
장사(葬事)하심과 부활하신 차(此) 진리로 십자가 기념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신(新)하여지고 신성한 시간이다. 남녀신도는 6일간 각
직무에 골몰(汨沒)하다가 주일에 전적으로 공헌(貢獻)하야 예배하여야 한다. 목사는 6일간 신자 심방을 근면(勤勉)히 하고 미신자(未信者)의
구령운동을 열심히 하고 교회제반 사무를 정리하고 기타 모든 사위(事爲)의 중심사상은 공예배(公禮拜)를 왕성단(旺盛旦) 성화케 함에
재(在)하나니, 초대교회로부터 금일(今日)까지 주일 공예배회는 기독교 성회 중 수위(首位)되는 성회로 수(守)하여
왔었다.
1. 예배순서
(1)찬송 - 차(此)는 하나님의 성덕(聖德)과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事)인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니라. “이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로 유(由)하야 항상(恒常) 찬미하난 제사를 상제께 헌(獻)할지니, 즉 그 이름을 찬송하는
순(脣)의 실(實)이니라”(히 13:15). 또는 인(人)의 심령을 영적 감정을 고취(鼓吹)시키는 성가(聖歌)이니라. “신령(神靈)한 가(歌)로
피차(彼此) 훈(訓)하며 권(勸)하고 은혜를 수(受)한 심(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시와 찬미와 신령한 가곡(歌曲)으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구(口)으로 창(唱)하며 심(心)으로 주께 찬송하고”(엡 5:19). 초대교회에서 이와 같이 찬송하였다.
(2)기도 - 신령한 예배에 성도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는 향연(香煙)과 같은 제사니라.
“금대접을 지(持)하였는데 거기에 향을 가득히 담었으니 차향(此香)은 즉 성도의 기도라”(묵 5:8하반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수(手)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상(上)하는지라“(묵 8:4). 기도는 하나님 아바지께 대제사장인 주(主)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올리는
제사니라. 차(此) 예배(禮拜) 공기도(公祈禱)는 목사나 장로나 혹 집사가 하되 예배일(禮拜日) 전에 예정하야 2,3일간 기도할 성의(誠意)를
심중에 묵상으로 전 회중을 대표하야 할 것을 준비하였다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공기도(公祈禱) 하되 너무 장(長)하게 하지 말고 신중히 집회를
위하야 모든 심령을 위하야 간절히 할지니라. 주의할 것은 문자(文字)나 시사적(詩詞的)으로도 말고 성경 강해적으로도 하지 말고 자기 개인만
위하는 기도도 말고 인신 훼손이나 감정푸리나 자기 신세푸리를 하지 말고 세계 일주나 중언부언(重言復言)하지 말 것이오 전 회중의 심령을 끌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상태로 하되 음성은 전 회중이 청(聽)하고 동감할 만한 정도로 할지니라. (예배 중에 헌금 후 감사기도, 설교 후
기도도 있다.)
(3)주의 만찬 - 주일 예배는 초대교회 창립일로부터 시작한바 주님의 사중부활(死中復活)을 기념하는
무효병(無酵餠)과 포도즙(葡萄汁) 잔(盞)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야 축사하고 침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야 주님의 십자가 희생제를
기념하는 성례이니 초대교회에서 안식일을 바리고 주일 예배가 주의 만찬으로 창립하였다. “칠일중(七日中) 수일(首日)에 아등(我等)이 병(餠)을
벽(擘)하려하야 집(集)하였더니”(행 20:7). 일요집회는 병(餠)을 벽(擘)하기 위하야 모였음이라.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병(餠)을 떼여 먹으며 기도하기를 무(務)하더라”(행 2:42). 차(此)는 곧 오순절에 성신강림일, 그리스도인 침례 시작일,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일, 주일예배에 성찬식 한 것이다. 그런고로 모든 집회중에 주일예배가 차(此) 성례(聖禮)로 유(由)하야 성례 중
수위(首位)되는 성회로 엄수하는 것이다.
(4)헌금 - 차(此) 헌금법은 이색열(以色列)의 예전(禮典)되는 레위기에서 기인(起因)되었나니,
추(秋)에 초숙곡(初熟穀)을 헌(獻)하고 초생장자(初生長子)를 헌(獻)하고 수입중 십일조를 헌(獻)한 것이다. 신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아전(我前)에 공수(空手)로 래(來)치 말라”(출 34:20). “매주일 수일(首日)에 이등(爾等)이 각기(各其) 이(利)를
득(得)한데로 저치(儲置)하야 아(我)가 거(去)할 시(時)에 연보하지 안케 하라”(고전 16:2). 예배시에 헌금도 제사가 되는 것이다.
“아(我)으게 모든 것이 유(有)하고 또 유여(裕餘)한지라. 아(我)가 풍족한 것은 에바브로듸도 편(便)에 이등(爾等)이 급(給)한 것을
수(受)함이니, 차(此)가 미(美)한 향기(香氣)요 수(受)하실만한 제사(祭祀)니 상제(上帝)를 열(悅)하시게 한 것이라”(빌 4:18).
그럼으로 진심(眞心) 성의(誠意)로 할지니라. 헌금을 필한 후 간단히 감사기도 하되 하나님께 성의로 밫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여 교회의 재정이
풍족하여 각 신자들로 십일조를 헌금함으로 고간(庫間)에 넘침으로 더 만이 바치도록 축복하시기 위하야 대표가 수금(收金) 집사 중에서
기도할지니라.
(5)설교 - 주일 예배는 정식 예배인 동시에 설교를 특수사정 외에는 목사가 할 것이요, 교회직원이나
타인으게 양여(讓與)치 말지니라. 설교는 여러 날 전에 기도 중 준비하고 수정(修整)하야 숙련(熟練)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본문(本文)과
인조절(引照節)은 필히 숙독 암송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신의 감동으로 유(由)하야 된 것인데 곧 하나님의
말삼인 진리인고로 인의적(人意的)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리(解理)하야 상제(上帝)의 경륜(經綸)과 오묘(奧妙)를 발견하야 모든
영혼들으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기갈(飢渴) 중에서 포식감음(飽食甘飮)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경건한 중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권위적 명랑한
어조로서 전회중이 성훈(聖訓)에 감사(感辭)하도록 할 것이요, 혹 예배의 인식의 망각하여서 신문잡지에서 본 시사속화(時事俗話)이나
소롱야설(笑弄野說)로서 횡설수설하다가 시간만 보내면 첫제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이오, 둘제로는 회중으게 대 실망이 되는 것이니 회개할 문제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영계(靈界)는 기갈(飢渴)에 함(陷)한 것을 지(知)하여야 한다. “양(糧)이 무(無)하야 기근(饑饉)이 안이오 수(水)이
무(無)하야 갈(渴)한 것이 안이라 여호와의 언(言)을 문(聞)치 못하야 기근이니라”(암 8:11). “부(父)의 언(言)은 진리이니라”(요
17:17). 주일예배는 정식예배인 동시에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런즉 하나님 말삼인 설교로 진리로 예배한다. (설교 후의 기도는 설교자가 할
것).
이상
오항(五項)은 성서적(행 2:42-47)인 동시 일항(一項)도 감(減)할 수 없음. 차외(此外)에 묵도(?禱)와 헌금 감사기도와 설교 후 기도와
성만찬 축사(祝辭) 및 기도와 폐회 축복은 제2항 기도에 대한 것이오, 성만찬에 찬송, 헌금찬송, 특별찬송, 개회찬송도 제1항 찬송에 대한
것이고, 광고는 하(何) 항목에던지 해당치 안한 것은 신(神)께 대한 예배건(禮拜件)이 안이니, 정식 예배순서는
5항목뿐이다.
주일 정식 예배순서 |
번호 |
내용 |
담당자 |
시간 |
번호 |
내용 |
담당자 |
시간 |
1 |
개회 |
묵도(시편낭독) |
3분 |
9 |
특별찬송 |
찬양대 |
3분 |
2 |
찬송 |
총기립 |
5분 |
10 |
주일헌금 |
일동 |
5분 |
3 |
기도 |
대표자 |
5분 |
11 |
감사기도 |
재무 혹 직원 |
2분 |
4 |
찬송 |
합동 |
5분 |
12 |
설교 |
목사 |
30분 |
5 |
성찬성경봉독 |
목사 |
3분 |
13 |
설교후기도 |
목사 |
2분 |
6 |
떡을들어축사 |
목사 혹 장로 |
5분 |
14 |
광고 |
대표 |
3분 |
7 |
잔을들어축사 |
목사 혹 장로 |
5분 |
15 |
폐회찬송 |
일동 |
1분 |
8 |
성찬후기도 |
목사 |
2분 |
16 |
축도 |
목사 |
1분 |
2. 주일예배 후 오후 역할
주일을 구약
유태인의 안식일 인식하는 자가 있다. 예배가 필(畢)하면 파열(罷悅)하고 안식(安息)하기를 도(圖)하나니 차(此)는 오해이다. 주일은 신자
영적활동시(靈的活動時)니, 육신은 더 분망(紛忙)하리라. 목사는 신자를 부려 쓰는 기회는 주일 오후밖에 없나니, 남녀 별동대(別?隊)를 조직하야
심방대, 개인전도대를 분(分)하야 직원은 대장이 되고, 일대(一隊)에 신자 3,4 인식(人式) 부(附)하야 각자 구역을 수(隨)하야
병고자(病苦者) 심방 미출석자 심방하게 하고 개인전도대원으로 하야금 결심자 심방과 개인전도에 전력(專力)케 할지니, 여차(如此)히 함으로 신자
열(熱)을 고취(鼓吹)케 하고 우(又)는 친목(親睦)을 도(圖)케 하고 주일 오후에 육신(肉身) 사업편(事業便)에 경향심(傾向心)을 방지케 함에
유익하니라. 열심과 지혜 있는 목사는 영적전술에 권위 있는 사령관이 되여야 하나니라.
3. 주일 야간예배
주일야간예배는
보통예배인 동시에 구령회(救靈會)로 집회함이 합당하니 간혹(間或) 청년전도를 하게하야 미신자(未信者)를 인도케 하고 신자로 하야금 주일 오후에
개인전도한 인(人)을 야간 예배시에 인도케 한 후에 구령회(救靈會)로 개(開)할지니, 독창 등으로 일반의 심령을 유쾌(愉快)케 한 후 구령적
설교를 하야 결심케 할지니, 야간예배회에 특별주의할 것은 장설(長說)을 말지니, 30분 혹은 40분이 적당하니라. 만일 장(長)하면 신자의
권태를 기(起)케 하고 미신자의 청도열(聽道熱)을 냉각케 하고 차기(此期) 출석(出席)을 방해(防害)케 하는 무책적(無策的)
우사(愚事)니라.
제7조 전도회
1. 특별 전도회
목사가 목회만
주력할 것이 안이라, 구령운동 즉 전도회를 중시(重視) 근면(勤勉)할지니, 목회사(牧會事)가 5라고 하면 구령전도도 5가 되지 않으면 안이
된다. 목사 중에는 구령회 등사(等事)는 도외시하고 일 년 중에 특별전도회 일차도 안이 한다. 생산이 무(無)하면 소모요 진보가 무(無)하면
퇴보이다. 신신자(新信者)가 입래(入來)치 않으면 그 교회는 감소퇴보하나니라(비상시국, 일정 신궁참배문제시와 6.25사변류의 외(外)에는 할
것). “악인을 징계하야 기(其) 악로(惡路)를 이(離)하야 생명을 구원케 안이하면 기(其) 악인을 필히 기(其) 죄악 중에서 사(死)하려니와
아(我)가 필히 기(其) 혈(血)을 이수(爾手)에서 심문(審問)하리라”<結(겔) 3:18 하반절>. 그러나 교계에 이종(二種)의
주창(主唱)이 유(有)하다. 특별전도회를 반대자와 찬성자가 각유(各有)하니 여하(如何)함.
(1)특별 전도회 반대론
- ①노력은
다(多)하고 결실는 소(少)하다고 함.
- ②분주복잡하야 신자의 정신상 손(損)이 된다고 함.
- ③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별무(別無)하다고 함.
- ④아무리
청독(聽讀)하야도 교회 출석이나 신앙치 않는다 함이오.
- ⑤비용상
문제가 다(多)하야 교회가 난감(難堪)하다 함이니라.
(2)특별 전도회 찬성론
- ①특별전도회가 무(無)하면 신신자(新信者)를 불득(不得)함이오.
- ②특별
전도회가 무(無)하면 교회 활동력이 감쇠(減衰)함이오.
- ③특별전도회가 무(無)하면 득구(得救)할 자가 기회를 불득(不得)함이오.
- ④특별
전도회가 무(無)하면 교화운동(敎化運動)이 침체함이오.
- ⑤교회에서
구령사업은 주님의 명령이오, 사도의 부탁인 까닭이다.
연고로 교회에
일 년에 춘추 2차는 필히 특별전도회를 개(開)하고 구령운동을 할 것이오. 우(又)는 혹 사회에 특별한 대회시 <물품(物品) 공진(共進)
품평회(品評會), 전람회, 박람회, 하(何) 기념회(紀念會) 등>을 이용하야 특별전도회를 함으로 복음 선전상 우(又)는 구령상
다대(多大)한 성과를 득할 것이다.
(3)특별전도회 방법
- ①강사는
구령상(救靈上) 열정 있고 은사 있음을 청빙할 것.
- ②광고지를
요로다인거래처(要路多人去來處)에 부칠 것.
- ③광고
전도지를 인쇄하야 인인가가(人人家家) 배포할 것.
- ④청년 전도
대원을 동원하야 악기를 준비하야 갖이고 노방전도식으로 선전할 것.
- ⑤신자
1인이 미신자(未信者) 1인을 필히 인래(引來)할 것.
- ⑥집회
중에는 신자 1인, 미신자 1인 측(側)에 견좌(肩座)할 것.
- ⑦설교
후에는 결심시킬 시(時)는 1인이 1인식 붇을고 권면 결심케 한 후에는 주소성명을 분명히 기입할 것.
- ⑧차회(次回) 출석을 권한 후에 전도지 일매(一枚)와 집회 순서지를 부여할 것.
- ⑨차회 광고
문제를 예(預)히 광고하야주고 전도지는 매시(每時) 다른 것을 줄 것.
- ⑩결심자는
기(其) 익일(翌日)에 꼭 심방할 것.
- ⑪집회
최종일에는 결심자 친목회를 개(開)하여 특별초청하고 간담(懇談) 혹은 다과연(茶果宴)을 설(設)함도 호(好)함.
2. 정기 전도회
교회는
매주일내(每週日內) 일차식(一次式) 정기 전도회를 개(開)하되 특히 청년전도대 사업으로 하야 설교도 대원 중에서 윤번제로 하고 목사는 후원하여
줄 것이오, 청년전도대 사업으로 간단한 악기 준비(準備)하야 노방선전한 후에 소수인이 입(入)하였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더욱이 열심활동할지니,
이러케 함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위하야 활동하는 동시에 설교연습도 되고 청년교양상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3. 노방전도
목사는
교회직원이나 청년전도대원을 인솔하고 노방가두에 입(立)하야 복음 선전에 불식불태(不息不怠)할지니라. 혹은 목사가 노방전도하는 것을 반대하기를
여하(如下)하다.
- ①목사가
노방에 입(立)함은 목사위신상 교회의 수치가 된다고 함.
- ②목사가
노방에 입(立)함은 사교상과 불량자의게 모욕(侮辱) 당케 이(易)하다고 함.
- ③목사가
노방에 입(立)하면 강단설교 권위가 약하고 개인 전도상 불리하다는 등.
이상 논설에
일리가 유(有)하다고하나 그러나 목사는 목사요 신사가 안이다. 우(又)는 그리스도의 정병이오 바리새 서기관이 안이다. 영적 노동자요
도유객(都遊客)이 안이다. 그런즉 군인도 되고 노동자도 됨에 따라 노방에 입(立)한다고 수치 될 것이 없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노방에서
해변에서 산상(山上)에서 수가에 있는 야곱의 정변(井邊)에서 설교하시였다. “아(我)가 복음을 수치(羞恥)하지 안이하노니, 복음은 제(諸)
신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롬 1:16). 사도들도 그러하였다. 노방으로부터 왕궁에까지 전도할 특권을 우리으게도 부여하시였다.
교회에서 복음전하기를 북그러워하면 복음이 교회를 수치스럽게 한다. “대개 차(此) 음란하고 죄가 다(多)한 세대에 재(在)하야 아(我)가
아도(我道)를 수(羞)하는 자는 인자도 부(父)의 영광으로 성천사(聖天使)와 함께 하래(下來)할 시(時)에 기인(其人)을 수(羞)하리라”(막
8:38)하시였다.
제8조 기도회
1. 수요 야(夜) 기도회
일주간 수요일
야(夜)는 중간집회로서 통칭 삼일기도회라 하나니라. 목적이 기도에 재(在)하고 설교나 혹 기타 의식에 부재(不在)하나니, 신자의 영교(靈交)
개방시(開放時)이다. 장(長) 설교나 별 의식(別儀式)이 무용(無用)하고 개인 기도를 하되 유의(有意)한 자는 남녀를 물론하고 성의(誠意)로
간단히 하도록 하야 신자들이 하나님과 친근하여지며 성신의 감화를 수(受)하야 신앙에서 회개자복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사죄함과 성신의
내주(內住)로 수(水)와 성신으로 중생자가 되도록 하고 중생자들은 신앙에서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성결한 생활에서 성신의 구중과실(九重果實)을
결(結)하도록 할지니, 기도는 실로 영적 호흡이요 성서는 영적 양식이다. 식물로써 영양을 득한 후에 호흡으로써 산소를 흡(吸)하고
조혈정양(造血淨養)하야 건전(健全)을 도(圖)함과 같이 영적 생명이 건전할 것이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야 주의할 것은 미신적으로 무삼
주송문류(呪誦文類)의 남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격으로 명상적(冥想的)에 입각(入覺)하야 환상(幻想)을 성신의 실적(實的)인 것으로 알고
허무맹랑(虛無孟浪)한 언동을 하지 말도록 할지니라. 차(此)는 정신작용과 심리적 작용으로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이다. 어로(魚魯)를
불변(不辨)의 격(格)으로 심리작용인지 성신의 작용인지 분변(分辨)하지 못한다. 근래(近來) 각(各) 이파(異派)에서는 불교식 신앙으로 미신에서
주송적(呪誦的) 기도(祈禱)로써 이적을 행하너니 예언을 행하너니 한다. 그런 등사(等事)가 타 종교, 유사종교, 우상종교, 무당 등에게도 있다.
차편(此便)에는 성신이 안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敎)는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말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부활하사 우리
인류를 속죄 구령의 광명이 조(照)하야 수(誰)던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 침례를 받으면 성신이 즉시 내주한 중생자가 주의 명(名)으로 기도하면
신앙이 점점 장성하야 성결의 생활을 할 것이오, 성신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적은 사죄 중생의 대(大)하고 성경에만 있는 이적 요나의 이적과
같이 수중(水中)에서 중생의 이적이다. 그런즉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 성심(誠心)으로 기도하야 개인 자신의 신앙이 성결하여지고 교회가
흥왕하여지도록 합심하야 기도할 것이다.
2. 특별기도회
목사가 기회를
수(隨)하야 특별기도회를 개(開)할지니, 교회가 약하여질 떼, 교회에 난사(難事)가 생(生)할 시(時)에, 인선문제가 생(生)할 시에 혹
세말(世末) 세초(歲初)에 직원회의 결의로써 청신(淸晨)에나 야간에나 개(開)함이 무방하나 할 수 있으면 청신(淸晨)이 호(好)하니, 정신이
명랑하고 사무에 번잡(煩雜)치 안고 시간 이용상 유익하니라. 목사는 영적의사이니 교회의 건강여부를 진찰하야 만일 하(何) 부분이 약 하던가
전체가 불건(不健)한 상태에 재(在)하면 특별기도회를 개(開)할지니, 기도회는 신도의 영적건강제가 되나니라. 그런즉 씨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할지니라.
3. 교회 직원 기도회
교회의
흥왕여하(興旺如何)는 직원조직에 유(有)함은 교직자로서 누구나 공지(共知)하는 바니 재론할 필요도 없는 사(事)이다. 조직된 직원으로 하여금
신령한 직원을 만드러 목회상 좌우익을 삼어야 한다. 그런고로 직원끼리 영적회합이 필요하니, 차(此)는 즉 직원기도회이다. 소불하(少不下)로
일개월(一箇月)에 수차씩 하되 설교나 예배식으로 하지 말고 친밀한 좌담식으로 회합하되 원탁회로 남녀직원이 분좌(分坐)하고 목사는 필요한 성서를
낭독설명한 후에 간단히 돌여가면서 기도하되 개인마다 기간사언행중(其間思言行中)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함을 발견 기억하였다가 기도 중에 회개
자복하도록 하고 목사는 종말(終末)에 제직(諸職)을 위하야 간절히 기도로서 영적 감화를 주고 성서적인 생활을 하며 교회에 충성스러운 역군(役軍)
노릇하도록 할지니라.
제9조 가정집회
1. 정기 가정집회
목사는
공예배집회뿐만 안이라 사예배회(私禮拜會)되는 가정집회를 시무(時務)할지니라. 일 주내(一週內)에 일처(一處)나 수처(數處)를 지정광고 후에 부근
신자를 집합하야 예배함을 운(云)함이니, 구역을 정하고 구역장을 직원 중 택립(擇立)하야 인도케 하고, 매월 최종 주일 야간 예배시간에 각구역회
성적을 보고케 함이 호(好)하니, 혹칭(或稱) 구역회라고 하나니라.
차역시(此亦是) 유익이 막대하니, 일(一)은 장소부근에 미신자(未信者)와 기(其) 가정을 인도하야 전도할 기회도 되고,
이(二)는 신자 가정상 친목(親睦) 연락(連絡)케 함이오, 삼(三)은 신자 영성 향상의 절대 필요함이라. 차시(此時)에 주최가정에서 감사한
심(心)으로 다과의 대접(待接)이 유(有)할 시에는 거절(拒絶) 불능(不能)이나 차(此)가 예(例)가 되야 빈한(貧寒)한 형제의 가정에는
가정집회 개최를 기(忌)할 뿐 아니라 중(重)한 짐이 되기 이(易)하니, 특별히 주의할 사(事)이니라.
2. 특별 가정집회
교회 특별
가정집회가 필요를 인식할 시에 우(又)는 신자가 요구할 시에 개(開)하는 것이니, 혹 병자를 위하야 비애자를 위하야 혹은 경하사(慶賀事)가 유할
시에, 이사시(移事時)에 특별 가정집회를 청원하나니, 목사는 여하한 청원을 막론하고 거절치 말고 직원 급(及) 신자를 동원하야
왕조(往助)할지니, 차(此)가 애경위하(哀慶慰賀)의 미덕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나 혼연(婚宴)에 왕조(往助)하시고, 마태 가연(家宴)에
불사(不辭)하시고, 나사로의 애가(哀家)를 왕조(往弔)하시고, 야이로의 가녀(家女)를 위하야 친왕조위(親往助慰)하심은 목회자의 선구(先驅)이신
선미(善美)한 모본(模本)이시다. |